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위원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제도상에 요즘 농림법에서 휴경농지 과태료 부과 같은 거, 특히나 우리 양평군의 규제지역에는 6개월 거주에 한해서 인허가 취득제도 같은 거 즉, 개발부담금 같은 거 전용부담금 같은 거, 이거 왜 그런고 하니 규제 받는 지역의 각종 규제에 따라서 자기 소유에 대한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담금이 너무 과중하다고 보니까 아까 우리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다가 이게 적자가 나니까 도망간다. 이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땅값이 1억이 가는데 1억에 가는 땅값을 만들기 위해서 공사비를 다 제외한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담금을 산출을 해서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규제 받는 지역에서 가뜩이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와서 주민이 하든 외지사람이 와서 하든 우리 지역을 개발해 주기 위해서 와서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도망을 간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서글픈 얘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아예 개발부담금 면제해 줘 가지고 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와서 개발할 수 있다라 그러면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어야 인원도 증가가 되는 거고, 지역에 경제가들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이건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