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운상 의원 5분자유발언

정운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이 의사일정 제1항으로,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문화·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장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된 전반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감사총평 시에 말씀 드렸으므로 오늘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에서 적출 된 총 지적건수는 52건입니다. 적출 된 사항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먼저 시정할 사항이 38건, 정책 대안을 마련함으로서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13건이며,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민 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위한 시정과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51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이 1건으로 지적 위주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감사가 이루어 졌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도출되었다는 것은 그 동안 동료 의원님들께서 수준 높은 감사활동을 하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군민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번 더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동료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모든 행사에 있어서는 규모보다는 내실 있고 알찬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도 적정성, 투자 효과 등을 심도 있게 판단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행정결과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널리 보급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과 수정을 통해 시행착오를 예방함으로써 불편 부당하게 고통받는 군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행정업무 수행을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기관 공직자들이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을 위한 모든 일에 의회와 집행기관이 다함께 노력함으로서 보다 발전 된 양평군을 만들어 가자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므로 2002년도 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첫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잘못된 것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하고, 잘된 점에 대하여는 널리 보급하는데 그 뜻이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영호간사님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구희의원입니다. 어느덧 정례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만해도 그다지 춥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20여일이 지난 지금은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어 낮에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고, 바람 또한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온 세계인이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끝으로 올해 달력도 마지막 장을 넘기게 됩니다만 한해를 보내는 우리의 마음이 그다지 편치 않은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된 친환경 농업을 시작할 때만해도 군민의 다수가 내심 성공에 대한 의아심을 갖고 적극 동참하지 못하기도 했었고, 또 정책에 대한 불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민병채 군수님을 위시한 민간 위원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이해와 설득을 통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금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견학을 하고 갈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고, 우리 군이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쌀 등 각종 농산물이 무공해 청정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고, 그 질 또한 타 지역의 농산물과는 차별화 되었다는 것 등을 대도시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판매량을 높임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민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우리 양평군이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난 12월 19일 제103회 양평군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세입추계의 적정성 그리고 소모적인 낭비요소가 있는 예산편성이나 투자의 합리성 및 비율 등은 적정한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02%가 증가된 2,334억8,913만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750억6,956만7,000원으로 0.4%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가 감소된 584억1,956만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주민세와 종합토지세가 3억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과 징수교부금이 일부 증액된 반면 개발부담금 4억9,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4억2,310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2억3,990만원, 재정보전금 2억9,347만4,000원, 보조금 2억5,616만2,000원이 각각 증액되는 등 세입추계가 적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특별위원회 심사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사회개발 부문에서 양평군 의향기념 사업회 지원비 1,0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5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요구안을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몇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의 당초 취지가 소기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후 징수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징수할 수 있는 법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예산 중의 일부가 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마무리 추경에서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공연한 의아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부터는 관계 부서나 담당 부서가 예산편성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편성되도록 해야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요구사유가 아직도 불분명하게 작성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행정추세에 반해 금번 추경에 계상된 일부 예산이 사항별 설명서에 사용목적을 불분명하게 기재한 것이 있으므로 향후부터는 누가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해야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비 장애인과는 달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을 갖고 있는 지체부자유자 분들이 더 이상 소외감을 갖지 않고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위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박선배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양평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해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문화·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주상옥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상옥의원입니다. 조금이나마 회복의 기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아프간 전쟁 등으로 인해 또다시 제자리에 멈춰있고, 얼마 전 중국도 WTO에 가입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농촌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것으로 예견되는데 앞으로 이 같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군은 상수원과 관련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개발제약 등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만 언제가 되었든, 어느 방향이 되었든 길은 늘 있게 마련이므로 우리 군민 모두가 잘 살아 보겠다는 굳은 신념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뜻과 힘을 한 곳으로 모은다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해 보면서 앞으로도 주어진 일에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난 1일 제103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양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양평군문화·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역중심의 교통 안전관리와 군민에게 교통 안전의식을 확산시키며,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군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김영구 위원님외 2인의 위원님으로부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 제3조 제2항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를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동조 제3항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8호를 제1호 내지 제7호로 각각 수정하는 안이 제출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여성 공무원에게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모자의 건강증진과 여성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산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의 위축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역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등록하는 문화재 등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이후 자치법규상의 법령상 위임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사무조정 지침에 의거 읍·면 사무를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새롭게 실시되는 주민자치센터가 각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간에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초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양평군문화·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9월 25일에 준공된 양평군 문화·체육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나 그 동안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존 시설들에서 도출되는 문제점 등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여 위탁자 선정과정부터 운영방안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등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그 동안 심사에 성심을 다해주신 이남영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원활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연시를 알차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문화·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문화·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일부터 22일 동안 운영된 금번 3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도 오늘로써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해마다 연말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수와 같은 시간의 흐름을 아쉽게 느끼는 것은 연초의 계획 중에 이룬 것보다는 이루지 못한 것이 더 많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기나 긴 항로 속에는 늘 희비애락이 교차하게 마련이므로 언제나 기쁠 수도 없고, 또 슬플 수만도 없을 것입니다. 삶에 대한 보람과 보다 나은 인생을 위해서 앞으로도 우리 모두는 마음과 뜻을 모으고, 항상 일신 우 일신한다는 각오를 늘 잊지 않는다면 머지 않아 반드시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금년 마무리와 내년 계획을 알차게 세우시는 유익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민병채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모두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03회 양평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