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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영구 의원 발언

104회 제1본회의2002-02-25

김영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상의장

지금으로부터 제10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규호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0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재적위원 12분중 10분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와 제56조에서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제10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안건은 제10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 8건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제10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5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월25일부터 3월 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최영식의원님과 이영호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과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 규정에 의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영식의원님, 간사에는 이영호의원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장수의원님, 간사에는 안구희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3월 4일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운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의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정운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에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 및 보통교부세 교부결정, 지방양여금 확정으로 재원 일부가 변경 또는 추가내시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물이용부담금으로 주민지원 및 환경청정산업 사업비 등이 내시되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정 역점시책인 맑은 물 사랑의 최선봉 실천 및 양평환경농업-21 추진, 문화적 가치창출 분야 등 각종 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중점을 두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안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847억4,478만3,000원 보다 144억8,452만2,000원이 증액된 1,992억2,930만5,000원으로 7.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390억1,937만7,000원 보다 84억1,069만7,000원이 증액된 1,474억3,007만4,000원으로 6.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57억2,540만6,000원보다 60억7,382만5,000원이 증액된 517억9,923만1,000원으로 13.3%가 증가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입은 1,474억3,007만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1%가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2,141만7,000원, 지방교부세가 110억100만원, 지방양여금이 31억4,482만7,000원, 국고보조금이 8억2,201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이 73억7,855만9,000원이 감소하여 이를 합한 84억1,60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325억4,298만9,000원 보다 6.4%가 증액된 346억2,602만7,000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13억7,159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7억1,144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646억9,740만9,000원 보다 29.1%가 증액된 188억3,487만원으로 그중 보조사업에 44억9,318만3,000원과 자체사업에 143억4,168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당초 78억4,574만8,000원 보다 5억8,200만원 감액된 72억6,374만8,000원으로 감소하였고, 예비비는 당초예산 보다 64억676만7,000원이 감액된 22억3,182만8,000원이며, 기타 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55억1,844만4,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총 세출액 1,474억3,007만4,000원은 일반행정비가 12.9% 증액되어 18.2%인 267억6,435만8,000원, 사회개발비가 3.9% 증액되어 41.1%인 605억7,613만5,000원, 경제개발비가 25% 증액되어 33.9%인 499억7,081만9,000원, 민방위비가 17.9% 증액되어 0.4%인 6억2,176만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42.4%가 감액되어 6.4%인 94억9,69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총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8.7%가 증액된 59억3,041만9,000원으로 9억3,609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영업비용에 9,700만원과 가동설비자산에 8억3,90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외 7종으로 세입은 세외수입이 112억6,066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61억2,292만8,000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보다 실 증가액은 12.6%가 증액된 51억3,773만3,000원으로 총 458억6,881만2,000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에 9,288만5,000원과 사업예산에 54억1,944만3,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예비비등 3억7,359만5,000원을 감액하여 실 증가액은 51억3,773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및 기타 경상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체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넓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우리 군정목표인 전 군 에코 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주민자치행정실장 박창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공휴일에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 운영하여 이용주민에게 더 많은 공적 주차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차요금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가산금 부과규정을 정하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의 단서조항으로 국․공휴일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안 제3조제1항의 별표1에서 월 정기권 근거를 신설하며, 안 제3조제3항제3호를 신설해서 주차요금을 체납하여 재산 등이 압류된 자는 주차장법 제9조제3항에서 규정한 주차요금 외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범위가 확대되어 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주민 복지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2002년 2월 4일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배치 방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 6명이 추가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제1항에 집행기관의 정원 643명을 649명으로 개정하고 정원 총계 654명을 660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최지호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감면조례 설치목적과 내용을 보완하고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의한 명칭을 변경하며, 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방법 명확화, 농어촌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감면조례의 설치목적 중 공익상의 목적을 법령기능의 보완, 과세의 공평,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4조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을 종합토지세의 50%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50% 감면으로 하여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규정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평군군세감면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있어 원가계산 결과 원가 미달 수수료에 대한 인상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 관한 관련 상위법규의 개정 및 폐지에 따라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항에 종전에는 제증명 창구에서만 증명서를 발부하였으나 앞으로는 무인발급시스템의 도입으로 제증명 발급을 병행하여 이에 대한 수수료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신설하고자 함이며, 안 별표1중 종전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가 400원이었던 것을 수수료 현실화하여 앞으로는 600원으로 인상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1중 개별공시지가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기타 수수료로 적용, 징수하였던 것을 지가공시및토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 조항 및 그 가격을 원가분석에 의해 1필지당 5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1중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 수수료 조항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본 법이 2001년 1월 12일자로 폐지되어 사설묘지, 사설 화장장 및 납골장 허가필증 교부수수료 및 묘지 개장 허가 신청 수수료 징수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1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컴퓨터 게임장업 신규 및 변경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 등록 신청,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 변경 등록 신청, 음반 판매자 등록 재교부 신청을 삭제하고 유통관련업자 등록 신청, 유통관련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로 신설하고자 함이며, 안 별표1중 공연법이 개정되어 기존 사용중인 공연장 등록 및 변경등록, 공연장등록증 재교부신청, 공연장 설처허가증 재교부신청, 각본 등 심사신청, 공연장 양수신고가 폐지되고 공연장 설치허가 및 공연장 증축 허가사항 변경 신청이 공연장업 등록 및 변경 등록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의 폐지로 사회단체지부 등록 신청, 사회단체지부등록 변경 신청을 삭제하고자 하며, 안 별표1중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신청은 등록과 관련하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나 위임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할 수 없음에도 조례로 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증명서 토지대장 외 14종이 되겠습니다. 이를 발급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발급을 위하여 도입하는 무인발급기에 필요한 양평군수입증지조례를 부분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3에 무인 제증명 발급기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발급기의 수입증지 도안 및 발행기관 고유번호, 발행개시일을 명시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안 제20조는 무인발급기 사용수익금의 정산내용을 삽입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의2 규정에 무인발급기 준비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 하수도 사용요금 결산 결과 하수도 사용요금 수준이 처리원가의 12.9% 수준으로 경기도 평균율 39.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요금의 현실화가 요구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요금을 인상코자 함이여 그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요금 수준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673% 이상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하수도 사용요금 인상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요금을 50% 인상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최경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환경농업-21의 조기정착과 차별화된 유통경로를 구축하여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동시 보호하기 위한 양평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지난 1월 11일 의정활동평가의 날 기위 상세히 보고 드린 사안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필지 8만658㎡중 5필지 4만239㎡를 매입하여 등기이전 조치하고 4필지 4만119㎡는 소유자가 해외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다소 늦어지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3월까지 부지매입을 끝내고 4월 중 용역설계를 거쳐 사업착공할 계획임을 설명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26일서부터 3월 2일까지 4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구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정운상의장

예, 말씀하시지요.

김영구의원

감사합니다. 사실상 지금 본회의장에 방청석에도 와 계시지만 우리 군청에는 NGO대표들께서 참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근무해 주시는 그런게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께서 사실상 지방자치의 최고의 목적 주민이 주인이 되는 이런 것을 실현하고자 그 소신에 따른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NGO 단체장들이 같이 군정에 참여함으로써 그 효과도 상당히 극대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양평군도 행정정보공개조례중 하여튼 주민과의 긴밀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알고 있고,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의정에 대해서는 좀 그러한 면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휴회기간 중에 물론 계수조정만큼은 우리 의원님들이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한 예산의 사업비, 도출된 사업비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당일 근무하시는 NGO 대표도 당한 관계과장 또한 주사들과 함께 참석을 해서 그 사업비에 대한 질의․응답을 같이 한번 들어 보시면은 의정에 대한 투명성도 함께 제고되지 않겠느냐? 또한 그 의정과 또 주민과의 유대나 이러한 관계 협력이 잘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의장님께서 NGO들이 소회의실에서의 참석 유무를 이의 유무를 한번 의원님들께 물어봐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에 이의가 없으시면 이번 휴회기간 동안에 질의․응답 시간에는 같이 참석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그런데 그 문제를 여기서 여쭤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있다가 사무실에서 한번 의원님들끼리 저거하시는게 어떨는지?

김영구의원

예, 조율을 신청합니다.

정운상의장

예, 있다가 사무실에서 한번 의원님들하고 조율을 해서 김영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좋다고 한다고 그러면 전부 말씀하신 대로 쫓아가고, 하여간 조율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회의가 끝난 뒤로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0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