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지성 의원 발언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협의 권한을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