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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영택 의원 발언

347회 제7기획경제위원회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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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런데 그것을 인지를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까지 생각을 했답니다.

이분들이 e메일을 받든 권고사항을 받든 어디 SNS 어디서 봤든 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분명히 나는 대상을 받았어요. 5,000만 원이라는 것을 증거물로 내밀고 민사소송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기 추진실적에 굉장히 좋게 썼어요. “총 213팀, 최고로 많은 팀이 참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5,000만 원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최봉욱 증인께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금액이잖아요. 그럼 최봉욱 센터장님이 물어줄 것은 아니잖아요. 대상 받으신 분이 “나는 그렇게 알고 왔는데 근거자료 갖고 와 가지고 5,000만 원 달라”고 하면 주실 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끝까지 확인을 하셔야지요! 저녁에는 알았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나갔다, 용역사 니들이 잘못했으니까.”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 부분.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