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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347회 제7기획경제위원회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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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입법예고를 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과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몇몇 종교단체에 의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부분을 후퇴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거기에 젠더부분이라든지, 인권조례가 누구나 인간으로서 평등권을 누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성소수자 부분이 전혀 거기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덧씌워서 인권조례까지도, 우리 위원들이 핸드폰 문자폭탄에, 전화폭탄까지 맞았습니다. 그래도 위원들 의연하게 대처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인권담당관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했어야지 그것을 결국에는 굴복한 것 밖에 안 됩니다.

일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 조례가 굴복돼서 상정이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행감장에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이 기본적인 인권조례를 만들면서 인권도시로 가는 길목에서 이런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본 행감장에서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인권조례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