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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347회 제7기획경제위원회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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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일자리정책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열정으로 감사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신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본 감사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심껏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일자리정책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