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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104회 제2본회의200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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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상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0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2항, 그리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식의원입니다. 이제는 춥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기온도 많이 올라갔고, 파릇한 새싹이 고개를 내미는 활력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오는 6월에 치러질 4대 지방선거와 월드컵 등으로 인해 사회전반이 불안정한 상태이고, 경제여건 또한 아직 뚜렷한 호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이제부터는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바탕으로 연초에 세운 계획을 조금씩 실천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난 2월 25일 제104회 양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특위에서는 세입추계의 적정성 및 세출예산 중 소모적 낭비요소가 있는 예산 계상이나 투자의 합리성과 비율은 적정한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8%가 증가된 1,992억2,930만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74억3,007만4,000원으로 6.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3.3%가 증가된 517억9,923만1,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8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 교부세 110억100만원, 지방양여금 31억4,482만7,000원, 국고보조금 8억2,201만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73억7,855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는 등 세입 추계가 적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 중 본 특별위원회 심사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2억331만4,000원을 줄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서 1호 관사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향후 관사 활용목적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을 줄였고, 구 농업기술센터 개․보수 공사비로 4억원이 요구되었으나 직원이 사용했던 건물로써 아직 양호한 상태이므로 예산 절감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보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부문에서 양평읍 시장 운영관리비로 7,331만4,000원이 요구되었으나 현재 5일 장이 열리고 있는 관내 여러 재래시장의 여건도 읍 시장과 마찬가지의 입장을 겪고 있을 것이므로 지역 간의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차후에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줄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요구안을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사전 설명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의정활동 평가의 날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집행기관의 일을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전이나 사업시행 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공연한 불신이나 오해를 갖지 않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도 있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예산집행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양평 새소식지의 경우 배부대상자가 2개 이상의 직함을 가진 동일인이거나 부부일 경우 한 집에 2부 이상이 배달되는 경우가 있고, 또 수시 변동상황에 따른 적정 배부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이므로 비단 새소식지를 예로 들었지만 이와 유사한 다른 예산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해야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본 안은 양평 환경농업-21의 조기정착으로 차별화 된 유통경로를 구축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양평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이 계획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위 심사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이영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집행 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해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장수의원입니다. 얼어붙은 산과 대지에서 생명의 움을 틔우기 시작하는 신비스러운 자연의 섭리에 다시금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 되었고, 우리들 또한 여러 가지로 아직은 여건이 어렵지만 새해에 맞는 새로운 계획으로 힘차게 출발해야 할 시점이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지난 2월 25일 제10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공휴일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월 정기권 근거 신설 및 늘어나는 주차료 체납액의 가산금 징수방법을 마련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대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시행하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으로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범위가 확대되어 기초생활 보호대상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행정 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 주민 복지행정 서비스 기능보강에 따른 정원을 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관련한 조문정리와 문화재에 대한 감면 중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고기섭위원외 2인의 위원님으로부터 조문 중 같은 내용이 서로 다르게 표현된 용어를 일원화하고자 안 제9조 중 “50퍼센트”를 “100분의 50”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있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수료 인상과 제증명 수수료 징수와 관련한 상위법규의 개정 및 폐지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대민 홍보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당부와 함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양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토지대장 외 14종의 제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신속한 발급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무인발급기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여 정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현재 우리 군의 하수도 사용요금 수준이 처리원가의 12.9%로써 경기도 평균 39.3%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므로 가정용의 경우 최소 44.4%, 최고 57.6%, 업무용의 경우 최소 43%, 최고 60%를 각각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민 홍보와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특위 활동에 성심을 다해주신 안구희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과 원활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등 심사특위 제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멈출 수가 없고, 인생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는 늘 있게 마련입니다만 후회를 줄이고 보람된 시간을 늘리는 노력만이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지방선거와 월드컵 그리고 기업의 파업 등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럽기는 합니다만 우리 앞에 놓인 많은 과제를 풀기 위한 시간은 아직도 부족한 형편이므로 우리 모두의 힘과 뜻을 모아 짧은 기간 내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