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위원 : 10년 전에 동, 동, 그러니까 기업형 민박이에요. 여러 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민박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정부가 그때 전수 조사를 해서 그런 사업체들을 전부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공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박이 아니다.
평창군이 어떻게 보면 관광사업으로 봐서는 그런 민박도 사실은 육성하고 지원하는 건 맞지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지금 현재 평창군의 펜션과 민박을 다시 한번 전수 조사해서 펜션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그다음에 민박에 지원할 수 있는 걸로 구별해서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1,409쪽에 보면 농어촌민박 홈페이지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아무리 들어가 봐도 농어촌민박 홈페이지를 찾지를 못 해요. 모바일 홈페이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예.
그러니까 그러면 개개인 집들이 스스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걸 지원하는 얘기인가? 그거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1식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홈페이지 하나예요, 보면.
그러니까 여기 또 자료,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농어촌민박협회라고 없고요. 농어촌민박펜션협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박과 펜션이 합쳐져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분명히 법에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2개를 동시에 쓰는 거는 안 맞고요. 그래서 지금 과에서는 농어촌 관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법을 적용해야 한다면 정확하게 사업 주체, 보조 주체는 반드시 민박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찾아보시고 유념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펜션은 어떡하느냐, 숙박형 펜션은 농정과 소관이 아니죠. 그건 경제과 소관이겠죠, 관광과 소관이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