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충식·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원 상해·사망금 지급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비회기 중에도 직무로 인해 상해·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직무의 범위를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으로 개정하고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