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98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25-06-17

김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사실 지방의회는 심의하고 견제하는, 시청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고 견제하는 기구이긴 한데요. 국회의원은 사실 면책에 대한 특권이 있지요. 면책특권이 있는데 사실 시의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위축되고, 행정 하시는 부분이나 저희같은 입법 활동에 대해서 위축될 소지가 있는데 다행히 이 조례 자체가 개정되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활발하게, 행정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활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의정브리핑 때 여러 형태로 기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는 거냐라고 질의를 주셨는데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아무 건이나 사실 된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여기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의정활동 기간 동안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거고요.

의원들도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해서 또 함부로 의정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도 하고, 행정을 하시면서 또 의회사무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업무를 하시다 보면 법조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대신 이게 모든 소송을 다 지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저는 잘 통과돼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이나 그리고 의회에서, 의회사무처 분들께서 일하시는 데 불편함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