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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현정 의원 발언

98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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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현정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근로자 등이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그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사소송에 피고가 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안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각 심급별(기소 전 수사기관의 참고인·피의자 조사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500만 원 이내로 한다.

안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호, 피소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또는 판결문 등을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수정안의 별지와 같이 한다. 이상과 같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