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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현정 의원 발언

98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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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임채성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공무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능동적인 의정활동과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3조에서 의원·공무원·청원경찰·공무직 근로자 등이 의정활동과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민형사상 소송과 형사 사건 관련 수사를 받는 경우 등에 심급별로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수사 또는 소송이 끝난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소송비용 지급 기준과 고의·중과실로 패소 확정되거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환수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