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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영옥 의원 발언

347회 제4문화복지위원회2019-11-26

최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희승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영옥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의거하여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와 복지협력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 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주체가 결정하게 되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의 출석 요구 대상은 감사 대상 기관의 기관장 및 부서장, 감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 등의 대표와 일반 주민으로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입니다.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증인의 2019년 10월 31일자 센터장 퇴직으로 인한 증인 자격변동 승인에 따라 직무대리 자격으로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팀장 황자춘 증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권찬호 증인!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백운오 증인!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복지협력과장 임유정 증인!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호명되신 분은 앉으셔도 됩니다. 수원보훈회관장 김정수 증인!
정수

김정수수원보훈회관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증인!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황재경 증인!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연무사회복지관장 겸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증인!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증인!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여지숙 증인!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박일규 증인!
일규

박일규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증인!
원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 네.

이희승부위원장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장 직무대리 팀장 황자춘 증인!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권찬호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복지여성국장 권찬호 사회복지과장 백운오 복지협력과장 임유정 수원보훈회관장 김정수 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황재경 연무사회복지관장 겸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여지숙 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박일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팀장 황자춘

이희승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권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창의적 안목과 전문성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여성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탄탄한 복지, 찾아가는 복지, 수혜자 중심의 가슴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하여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늘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의 행복은 높이고 시민 누구나 혜택 받는 수원형 복지서비스의 구축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이라는 것을 깊이 새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다소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며 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부위원장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사회복지과, 복지협력과 순으로 실시하며, 그럼 사회복지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역자활센터장 장미선 참고인!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수원다시서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한덕훈 참고인!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한덕훈 : 네.

이희승부위원장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시간이 경과되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셔서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백운오 증인!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백운오입니다.

조문경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제가 현장을 몇 군데 방문을 했었는데 증인께서 현장방문을 해서 현황 파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행정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숙자 관련해서, 수원시에 노숙자 자활센터 몇 개 운영이 되고 있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4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4개소에다가 하나는 임시 시설이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임시보호시설 있고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수원시 노숙자 관련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나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노숙자 관련 총 예산이 3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연간 32억 원 정도? 그러면 우리가 노숙자 관련 시설을 하는 목적 같은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노숙자에 대해서는 200여 분이 시설하고 거리노숙인 관리를 하는데 위기가정이나 노숙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자활을 할 수 있고 탈 노숙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설도 운영하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탈 노숙이잖아요. 탈 노숙이거든요. 그런데 금년 2019년도에 실시한 프로그램들, 특성화된 프로그램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특성화 프로그램이 뭐뭐가 있나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노숙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노숙인 어르신들이 자활할 수 있는, 버드내복지관 같은 데 도와주고 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또 신용회복도 하고 의미치료, 음악치료 이런 것을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381페이지에 노숙인 자활 시설별 특성화 프로그램 해서 2017년도∼'19년도까지 현황 보면 영화관람, 체육활동, 야외활동, 생일, 명절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들이 위주예요. 그렇죠? 이게 특성화된 프로그램인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조문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현황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프로그램이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탈 시설을 위한 교육제도라든지 심리상담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맞는 것이지,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부분이고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예전에는 우리가 귀농지원도 했지만 이분들을 해서 직업연계,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자격증 같은 것을 취득하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운전면허는 다 있겠지만 운전면허 없으시면 운전면허를 취득하게끔 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한국현대직업전문학교에 의뢰를 해서, MOU 체결을 아마 연말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정비사 자격증도 취득하게끔, 그래서 그분들이 취업에 연계돼서 탈노숙을 하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 귀농 프로그램 있었는데 한 명도 없었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2019년도에는 지금 세 분이 양구 해안면이라고,

조문경위원

2019년도에 거기에 입소하신, 기존에 있던,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2019년도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 세 분이 지금 가서 계십니다.

조문경위원

그 전부터 했었는데 거기서도 인원이 빠져나간 부분이죠? 2019년도에는 한 명도 대상자가,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여기서 보낸 적은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귀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귀농 정착 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겠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할 건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직접 양구에 있는 해안면에 갔다 왔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덟 분인가 작년에도 계셨는데 다 나오신 이유가 연로하시기도 하셨지만 시래기 농사들을 많이 짓는데 그분들이 할 자리가 없답니다. 지금 동남아 외국인들이, 대개 보니까 불법체류자인 것 같습니다. 한 300여 명이 와서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농장주들이 연로하신 노숙인들을 별로 원치 않아서 전부 귀향하고 앞으로도 보낼 계획은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은 여기다가 할 것이 아니라 탈 노숙시설을 위한 전략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이에요, 교육과 심리상담.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라든지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이라든지 그런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위원

장미영 위원입니다. 백운오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지금까지 신청했다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나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지금 조사는 각 구청에,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차상위계층의 경계선, 그러니까 수급자 탈락 경계선에 있는 명단을 통보 받은 게 한 245명 됩니다. 그래서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 50명 정도가 수급자로 책정이 됐고요, 이게 수급자가 되는 데는 한 3개월 정도 내외로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중인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세부적으로 몇 명이 탈락됐는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그것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분들께는 어떻게 안내되고 있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서는 9월 1일에 나왔을 때 동 전체로 해서 현수막이라든지 단체회의 때 이렇게 전부 홍보를 했고 245명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또 동사무소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개별면담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로부터 신청 받는 것은 신청 받고 해서 아마도 1∼2개월 있으면 수급자 책정 인원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미영위원

현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신청조차 못하는 가구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도 했습니다. 언론보도도 했고, 아직까지도 통장 회의 때마다, 또 단체회의 때마다 이것을 굉장히 주지시키고, 앞으로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점차, 지금 신청자가 245명 정도면 2∼3개월 지났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100여분 정도 책정이 될 줄 알았는데 책정되는 게 좀 미약해서 더 확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장미영위원

적극 홍보하셔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을 지속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리고 권찬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장미영위원

현재 수원시에 장애인복지관 시설이 몇 개 있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2개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은 몇 개?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6개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인 거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특정대상에 맞는 특화된 업무를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종합사회복지관의 현재기능과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종합사회복지관은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계층들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노인을 위주로 하는 것이지만 사회복지관은 저소득계층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큰 시설들은 다른 시설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그런 계층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와 저소득계층 간의 연계활동들을 하는, 허브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현재 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관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문화프로그램과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이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타 문화시설과 타 복지관들의 차별성 있는, 사회복지관이 더 잘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내에서 커뮤니티센터로서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역할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노인복지관도 있고 우리 사회복지관도 있고 또 동에, 지금 말씀하신 교육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특별히 연구를 다시, 전체적인 복지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재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로 우선 기획단을 꾸려서 연구 활동을 통해서 일단은 전체적인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있고 올해 연구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더 심화된, 그래서 기관별로의 역할이라든가 재정립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수원시정연구원과 함께 맞춰서 연구해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인께서 고민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희승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서둔동, 구운동, 율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철승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과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백운오 증인!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자활근로사업의 목적과 서비스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수급자 중에 자활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이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2017년 사회복지기금 통합 운영된 것 알고 있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서 기금 예치현황 관련해서 자활근로사업 예치현황에 보면 보훈계정,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렇게 자활근로사업기금과 여태까지 국비사업 나왔던 예산안, 그리고 불용액들을 확인해 보면 2018년도에 자활근로사업 불용액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2018년도요?
철승

이철승위원

네,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정확히 모르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한 4억 8,000 정도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4억 8,000 그 정도 되는데 2018년도에 국비 지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발생한 거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2019년도 현재 우리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국비 집행액이 얼마이고 현재 미집행액 잔액이 얼마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2019년도는 지금 아직 많이, 우리가 59억 7,000 정도를 자활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철승

이철승위원

51억 정도 받았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32억 정도 됐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11월 말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19억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철승

이철승위원

간단하게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센터 직원들은 시에서 보조를 하고 사업비를 주는데 사업비 중에서 참여자분들한테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주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우리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7:3 인건비를 주고 사업비는 30%밖에 못 씁니다.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는 8:2로 해서 사업비를 20%밖에 못 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원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광교의 하우스 같은 것은 굉장히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철승

이철승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자활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고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자활근로사업별 유형별로 인건비 대 사업비 비율은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신규사업단 시작할 때 사업장이나 시설장비 등 초기비용 많이 발생하겠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보면 이렇게 처음에 자활사업을 시작하거나 준비하고자 할 때 아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한계 말씀하셨어요. 그런 한계 때문에 시장진입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 예산의 한계로 자활근로사업은 항상 영세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따라서 영세한 사업장은 시장경쟁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활사업의 규모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공감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따라서 본 위원이 우리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 규모화할 수 있는 제반여건과 지원제도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미흡한 실정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본 위원이 준비하는 것 중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 중 하나로 지금 우리 사회복지통합기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 기금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데 기금을 이용해서 초기 사업 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면 자활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활계정기금이 지금 44억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 저소득층의 융자금 정도, 그리고 자활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7,000만 원 이하 융자하고,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됐고, 우리 기금 관련해서 자활계정에서 쓸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 4항에 따르면 기금의 용도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10가지 정도로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는 기금이 통합되면서 보험계정이나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은 틀을 열어두고 있는데 유독 자활기금에 대해서만 2가지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금의 활용범위가 좁으면서 또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타 시·군·구를 비교해 봐도 경기도 총 26개 시·군에서 5개 시 정도를 제외하고 21개 시는 자활기금 관련해서 상위법에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기금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된다면, 이런 어려움을 보완한다면 우리 자활사업이 현재보다는 조금 더 원활히 이루어지고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자활기금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융자하고 자활기업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상위법에도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우리 자활센터의 한상수 센터장이나 장미선 센터장님하고 희망센터장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위원님이 기금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서 해주신다면 아마 자활센터도 굉장히 사업장 확장이나 초기 비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집행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3개의 자활센터가 있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본 위원과 논의하면서 준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사회복지 전체에 대한 얘기라 권찬호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이혜련위원

지금 이철승 위원이 질의한 내용 포함해서 여기 국·도비 불용액 자체가 자활근로사업비, 내일키움통장비, 노숙인보호 및 지원비 해서 대체적으로 3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불용액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에도 보통 3가지 해서 평균 13.5% 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전용한 바는 없다는 자료도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불용액은 집행잔액이라든가 사업시기 미도래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 이월할 수 있는 잔액 이런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하는데 국·도비 같은 경우는 연초에 내려오는 것도 있고 연말에 2차, 3차 추경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집행계획, 지자체에서는 최종적으로 집행하려는 계획수립부터 시행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이혜련위원

지금 '19년도도 보니까, 지금 이게 10월 말까지의 자료인가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10월 말까지의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19년도도 지금 현재는 18%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고 두 달 더 해도 결국은 예년 같은 비율로 남을 것 같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것을, 수원시민을 위해서 100%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모색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이혜련위원

아까 조문경 위원님의 발언에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어쨌든 지금부터 4개월간이 거리 노숙인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시기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수원시에서 어쨌든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것을 더 하는 게 있나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보호센터를 위주로 해서 거리에서 지금 노숙하시는 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 시설 안으로 안내를 하고 겨울에는 야외에서 생활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로 안내하려고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해마다 해온 사업일 수도 있는데 올해 더 특별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덕훈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하시면서 어떤 면이, 생각같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힘든 점이 있습니까?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한덕훈 : 수원다시서기 한덕훈 신부입니다. 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시의 주무관님을 통해서 잘 해소되고 있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 특별한 돌발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한덕훈 : 어려움이 있는데 있는 점들을 다 지금 우리 주무관님하고 시 자체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어서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한덕훈 : 고맙습니다.

이혜련위원

백운오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숙인 현황이 현재 임시보호시설에 있는 분 해서 이 숫자는 나올 수 있는데 거리노숙인은 어떻게 측정해서 이 숫자가 나오는 거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거리노숙인은 PIT(point in time)조사라고 해서 우리 위기관리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1년에 두 번씩 82개 지점을 동시에 어떤 가림막이 없는 그런 시설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사람이나 잠이 든 사람들을 파악하는 게 100여 분 정도 됩니다.

이혜련위원

그렇게 해서 파악이 100% 될지 의문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또 수원역이나 이런 쪽의 급식소에 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타진해서 알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안 해보셨나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다시서기종합센터에 상담사가 두 분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담을 해서 노숙인들이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역 근처에서 약국을 하고 있다 보니까 힘들어서 구걸이라든가 협조를 요청한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상황을 보면 단순히 그냥 주고 떠나가기에는 안타까워서 여러 가지를 묻고 제가 이런 노숙인센터를 안내해 드리려고 대화를 해보면 10명 중에 9명은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고 싶지 않다, 그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 그것에 익숙한 채로 거기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터치 받기가 싫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의식을 설득하고 그런 과정을 갖는 것도 수원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그들의 건강도 문제고 또 그런 분들에 의해서 어떤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선도해서 아까 말씀대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가장 최상의 목표인데 지금 얘기대로 노숙인들이 어느 정도가 재활이 돼서 일상으로 돌아가는지 %는 없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숙인들이 우리 수원시에 200여 분 되시는데 집으로 가고 탈노숙을 해서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가기 전 단계로서 하여튼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잘 해서 그들이 다시 재활할 수 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원시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감사합니다.

이희승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백운오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충탑 관리 위탁 관련돼서 입찰이 있었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것 관련돼서 입찰결과와 기존과 다른 조건으로 입찰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어제 오후 4시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 신청을 해서, 공동으로 해서 전몰군경미망인하고 유족회가 우리 현충탑 위탁업체로 선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4일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음부터는 현충탑 부대시설은 주차장 운영권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자는 4가지의 부대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도 우리가 충분히 주지를 했습니다. 그 의견이 첫 번째는, 수탁업체에 대해서 수원시장이 요구하는 자료는 정기적으로 아니면 수시적으로 거짓 없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단서조항을 달았고요, 두 번째는 지출항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무분별하다, 지출하는 게 맞지 않는 게 많이 있다고 해서 수익금에 대해서는 수원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한해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매년 정산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수원시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매년 정산하고 나면 수지분석을 합니다. 수지분석을 해서 수익금을 감면하든지, 주차장조례에 30% 감면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감면해줄 것인지 감면 안 해줄 건지 대행료 위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수원시장이 할 수 있도록 4가지 부대의견을 달아서 어제 수탁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김정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주차장 수익금으로 그쪽 관계자분들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건지,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관계자분들께 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나중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차장 관리하시는 다섯 분에 대해서 나가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김정렬위원

그 외의 인건비 지급은 우리가 일단은,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위탁수수료 6,900만 원을 줘서 관계자들은 거기에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김정렬위원

만약에 나가게 되면 잘못된 거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 관련돼서 각 단체에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개 단체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일괄적으로 똑같이 금액이 같은데 이것에 대한 단체 회원 수나 어떤 역할들에 따라서 차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9개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3개 단체는 차량이 있는 단체, 고엽제라든지 월남참전유공자라든지 특수임무 이렇게 3개 단체는 300만 원을 줘서 3,9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3,600을 일률적으로 주는데 김정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여 명의 회원이 되는 데도 있고 2,000명 가까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3,600만 원, 3,900만 원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회원 수에 따라서 우리 내부 지침이라든지, 회원 수가 어느 정도 차이나는 게 아니고 몇 백 명씩, 1,000여 명씩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선을 만들어볼까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관련돼서 단체 회원명단이 있죠?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관련돼서 매년 지금 사업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뒤에 민간위탁 대표 분들이 와 계시기는 한데 자료를 보면 이게 보통 25%, 30%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 증가가 될지, 아니면 원인이 뭔지 이것 향후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민간위탁비 나가는 것은 우리 시설종사자들의 호봉이 올라가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호봉이 올라가면 인건비 인상률이 있고 그런 부분이지 추가로 더 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멈춘다는 예측이십니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하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지업무 종사자 관련돼서 기존에 타 업체나 복지시설 아닌 데서 근무하다가 온 부분에 대해서 경력인정을 안 해준다는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하고 한국사회복지협회인가 거기만 100%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80% 인정을,

김정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계속 제기됐으니까 질의드리는 겁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시설직이나 관리직의 민간영역을 말씀하시는 건데 도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 공무원들도 민간영역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김정렬위원

이후에도 계속 안 해주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력은 해보는데 지금 그런 것은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실상 경력이 누구나 다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유독 사회복지시설 갔을 때만 인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상부기관에 요청을 해서 개선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이게 몇 년째죠? 어쨌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시민은 누구나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사회복지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권찬호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관은 역시 시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하는 이유는 아픈 사람은 덜 아프려고 또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하려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현실은 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 65세 이상 의사소견서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욕탕에 들어가서 잠시 어지러워서 앉아있는데 바로 못 나오고 해서 3개월 정도 못 나갔어요. 이런 것들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복지관은 가격도 저렴하고 또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누구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한적인 조건이 많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영미 증인!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17년도부터 지금까지 사고 난 건수들이 혹시 연도별로 체크된 게 있나요? (자료찾는 관계로 시간경과) 안 돼 있으면 본 위원이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이희승부위원장

소속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우영미 관장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2017년도 1건이 사고 났고, 2018년도 5건, 2019년도는 1건도 없어요. 그런데 유형별로 보면 2017년도 1건이 샤워장에서 사고가 난 것이고, 2018년도는 샤워장에서 1건, 헬스장에서 4건이 나왔더라고요. 혹시 헬스장 연이용 숫자가 몇 명인지 알 수 있나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약 5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얼마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500여 명.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 서류로는 헬스장 500명에 2017, '18, '19 해서 5건이네요. 그런데 그런 것에 관련해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욕탕에서 조금 쓰러져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하고,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진단서를 요구해요.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아픈 사람은 병원에 늘 왔다 갔다 하니까 진단서를 끊기가 쉬워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진단서를 달라고 그러면 병원에서 책임소재가 있으니까 잘 안 끊어줘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다 합쳐봐야 500명 중에 5∼6건밖에 안 되는데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일반 시민들은 누구나 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복지관을 이렇게 제한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증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고가 난 유형을 보면 병원에 한 번 이렇게 호송돼 간 것 외에는 다 그 자체에서 해결이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그 5건 중에 대부분 119에 실려 간 경우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도 사실은 저희가 응급조치를 해서 사건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그 5건 중에는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헬스장과 이렇게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목욕탕 이용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백운오 증인!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온 자료가 그럼 허구입니까? 지금 자료 올라온 것은 총 6건인데 지금 저렇게 보고되지 않고 그리고 사망까지 나왔다는 게 있으면 이 자료에 충분히 기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지금 우영미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 자료하고 다르면 위원들이 어떻게 이 자료를 믿고 행감을 하겠습니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65세 이상 의사 소견서 자료를 요구합니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지금 우영미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내역 있잖아요. 사망도 있었고 병원도 실려 가고 이랬을 때 혹시 다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연령까지는 제가 정확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뭔가 하면 그러니까 65세라고 해서 무조건 제한을 두는 것은 복지관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가는데 그것을 65세로 제한해요?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뭐 죄 지었습니까? 그런 것을 받으려면 전체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기관장간담회가 나온 게 소견서 첨부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 본인확인서하고 병원에 MOU 각서를 체결해서 진단서를 100% 다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운오 증인?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크게는 5건 작게는 지금 기재가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복지관을 이용하는 게 이렇게 어렵게 문턱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일반 헬스장은 비싸서 우리가 자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복지관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격이 저렴하고 누구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는 건데 이렇게 장벽이 높아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수원시의 복지를 늘 자랑하시잖아요, 상도 받으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영미 복지관장님이나 저희들은 최우선이 안전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공통분모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특히나 올해부터 그런 위험성이 있으신 분들은 소견서 이런 것보다는, 논의를 할 건데요. 가장 그분을 잘 아시는 분은 인척에 있는 보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고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개선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안전이 최고라는 건 이해됩니다. 안전 때문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저는 지나친 문제라고 생각하고 증인께서 잘 아시는 게 올해 욕탕에서 좀 어지러우신 분 가족을 찾아가서 충분한 면담도 하시고 그래서 다시 나오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 그것은 정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쉽지 않은 것들을 찾아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갈 수 있는 복지관을 안전이라는 이유하나로 그렇게 막아서 못 오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 있다고 생각됩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부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최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권찬호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전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28페이지 한번 볼래요? 2018년도에 불용액이 10% 이상 된 것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다 불용액이 꽤 많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 사업하려고 계획했던 일이 국·도비가 전부 남은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에 불용한 돈 전부 어떻게 했어요? 반납했어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국비 사업일 경우에는 반납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 반납이 생긴 사유가 뭐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자활근로사업이나 이런 것은 자활근로 조건부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 예측보다 수요가 적은 경우도 있고요,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도 자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예산을, 통장을 만들어서 나중에 자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그런 수요가 저희가 예측했던 수요보다는 적게 잡히다보니까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노숙인 보호에 대해서도 10.4%를 불용했거든요. 노숙인에 우리가 돈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도비인데 도비에서 노숙인한테 써도 되는 것을 왜 불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노숙인 관련된 특정사업으로 지정된 것들에 대한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못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 발굴이 덜 됐다거나, 그런데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노숙자 분들한테 안내도 하지만 그 대상자 분들이 저희한테 호응이 안 될 경우에는 사업비가 지출 못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웬만하면 국·도비는 불용을 시키지 말고 다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세요. 우리가 국·도비 받을 때는 이런 것을 하겠다고 받은 거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겠다고 받아놓고 일 안 하고 그냥 불용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 사업 예측을 더 정확히 하고 홍보도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사업비들이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내실 있게 해주시고, 2019년도에 보면 노숙인한테 쓸 수 있는 돈이 전부 국·도비가 바닥이 났어요. 바닥이 났는데 앞으로 돈쓸 일이 생기면 뭐로 충당할 겁니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답변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이 현황은 국·도비에 대해서만 뽑은 것이고요, 또 노숙인 같은 경우는 시비가 잘 아시다시피 비율이 거의 10입니다. 10이면 이 현황에 없기 때문에 잔액은,
재식

이재식위원

시비는 남아있는 거예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여기 219페이지에 보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쌀 지원해 주는 것, 정부양곡 현황 있잖아요? 지금 기초수급자한테 우리가 10%를 부담시키는데 그건 어떤 방법으로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우리가 10%, 기초수급자 중에 생계하고 의료수급자는 90%는 우리가 대주고 10%만 개인부담을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10%를 개인부담 하는데 돈을 어떻게 수급하느냐고요. 그 사람들은 받느냐고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동에서 그것을 발행해서 동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복지정책으로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이 10%를 받지 말고 우리가 어떤 다른 정책으로 해서 전액을 그냥 무상으로 주는 방법을 강구해 봐요. 지금 택배비 있잖아요. 이 택배비에서 조금 더 보태면 무상으로 줄 수 있어요. 택배비 안 들이고도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배달할 수 있잖아요. 방법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강구해서 글자 그대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10%라는 돈이 부담이 큰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6∼7% 택배비가 차지한단 말이에요? 택배비를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기초수급자한테는 무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역전의 노숙자쉼터에 종사자가 4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 뭐예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쉼터가 아니고 꿈터라고 그러는데 임시보호소입니다. 역전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역전 주변에 배회하시는 노숙자분들을 일시적으로 해서, 아프신 분들은 약제비도 하고 병원도 연계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시설에 정원이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정원이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담당자나 집행부에서 방문을 언제언제 해보는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저 같은 경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시로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날 때 하는 거예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출장 나가면 한번 들르고 그렇게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우리가 어차피 노숙자 쉼터를 만들어서 해줬을 때 그분들이 노숙자가 아닌 것 같이, 일반 시민이 생활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가보니까 아주 시설이 열악한데다가, 그분들은 노숙자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 가면 냄새도 나고 악취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을 좀 예민하게 생각해서 깨끗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라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행정사무감사 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백운오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수원시 관내에 있는 복지관은 누구를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시민 누구나 다.

이희승위원

그렇죠. 복지관은 지역민들, 모든 분들 누구나 다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죠.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중요한 요소는 복지관의 기능에 맞게 우리가 시설을 잘 관리하고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이희승위원

우리가 이용자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이용자 부분,

이희승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이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안전입니다.

이희승위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입니다. 안전에서 노출된 시설을 어떤 누가 믿고 그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아까도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통구의 한 복지관의 사우나에서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사고가 발생이 됐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고자의 사우나 시설 이용을 일단 자제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 복지관에서는 계속 자제를 시키는데 가족들과 사고자의 계속된 건의로 인해서 이용을 다시 하게끔 됐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물론 각서 쓴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서를 썼기 때문에 어떠한 사고가 나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뒤에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다니던 할아버지가 평소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우나를 이용하다가 몸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측은 할아버지에게 그의 건강과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여 사우나 이용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본인이 계속 사우나를 이용하기 위해 복지관에 본인이 사우나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관 측에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전달하고 복지관의 사우나를 이용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각서는 복지관과 합의된 내용의 약정이라고 볼 때 민사적으로 본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복지관에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나 형사적으로 보면 할아버지가 사우나를 이용하다가 상해 혹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복지관 측의 형사적인 책임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적인 법적 책임은 당사자끼리 약정한, 혹은 합의한 내용을 넘어서 경찰 및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각서가 있더라도 할아버지가 사우나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사상의 결과에 관해 복지관이 형사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할아버지의 사우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즉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고 결론적으로는 사우나 허가를 할 수 있게끔 말씀하신 백운오 증인께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이런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저희도 논의를 해 봤지만 일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구나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대신 이 건에 대해서는 직접 보호자, 자식들 세 분이 계시는데 배우자까지 동의를 해서 그게 본인이 아니고 그를 보호하는 보호자의 각서 내지 이런 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저도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싸게 그 시설을 이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고자 분들께서는 사실상 본인들이 그 안에서 쓰러졌다 하시더라도 본인들은 인정을 안 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구 하나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용을 하시는 게 마땅하죠. 하지만 헬스나 수영장은 관리감독이 다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사우나 같은 시설은 그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저희가 복지기관 내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 이용은 하시되 우리가 관리가 힘든 부분에서는 조금만 자제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이거든요. 이용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충분히 다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시는 복지를 자랑하는 수원시인데 그만큼 안전도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이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책자 3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희망키움통장1과 2, 그다음에 매일키움통장 이렇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1에 대한 기준하고 2에 대한 기준하고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1은 우리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이런 분들이 조건부 수급자로 해서 나중에 3년이 되면 본인이 10만 원을 적립할 시에 우리가 그 통장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이라고 해서 51만 원 정도를 더해서 3년 후에 창업자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거고, 희망키움2통장은 차상위계층의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10만 원 적립할 시에 10만 원, 그래서 3년이면 한 720만 원 되겠죠. 그런 부분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로,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희망키움통장2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시작이 된 건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가 아니고 그 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31페이지 자료 한번 보시면 2018년도에 희망통장1만 있고 2는 없네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 1, 2로 갈렸다고 합니다.

조문경위원

그러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조문경위원

정확하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공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항목을 다 합했을 때 2017년도에는 2억 7,000 정도, 2018년도에는 3억 원, 2019년도에는 8억 5,000 정도 되어 있거든요. 8억 5,000 된 것 중에 희망키움통장2가,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한,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차상위계층 사업은 금년도부터 별도로 이렇게 된 것 아닌가요? 7억 6,000 정도 이번에,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이라고 특별히 된 것은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아까 희망키움통장1, 2,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희망키움통장이 차상위계층들이 참여를 한, 조건부 수급자 참여,

조문경위원

자료상 봤을 때는 그 사업이 금년도에 해서 7억 6,000 정도가 사업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이재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이 사업 자체도 현재 있는 나의 위치보다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대상자가 전부 다 가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전 대상자가 아니고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누구나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홍보하고 있는지.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희망자에 한해서만 하는데 이것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중도,

조문경위원

안 하시는 사람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자기가 통장 활용을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것은,

조문경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10만 원을 내가 예치를 했으면 10만 원을 다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결국은?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조문경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안 한다? 제가 보기에는 홍보적인 부분이라든지 증인께서 내용 파악을 충분히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전 대상자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저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국가유공자라든지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조문경위원

얼마씩 지급하고 있나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보훈수당은 5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참전수당은 7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성남시나 화성시나 용인시 전부 다 지급을 하고 있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수원시의 지급기준은 거기 레벨에 맞춰서 봤을 때 어떤 것 같습니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성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참전수당, 보훈수당 공히 7만 원씩 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조금 높다고 생각하고, 화성이나 부천을 봤을 때 우리가 보훈수당 면에서는 중간치보다는 조금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문경위원

이 사업이 전부 시 사업인가요, 아니면,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시 사업이고요.

조문경위원

도비 전혀 없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보훈처라고 있는데 보훈처에서 이분들한테 별도로 30만 원씩 지급하고 각 시 자치단체별로 선별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차이들은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얼마 안 되니까 수당을 많이 줄 수 있고 우리같이 226개 기초단체에서 최고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상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증인께서 파악하는 데 틀린 부분이 대상자는 각 시·군이 그렇게 큰 차이가, 인구가 아주 부족한 데는 인구 대비해서 대상자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얼마가 이 부분으로 예산이 나가는지 알고 계세요?
보훈예산이 88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참전수당하고 보훈수당만 해서 60억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60억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죠? 사실 시로서는 많은 부담이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타 인근 시·도 대비해서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대상자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께서 참전용사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 오늘 조문경 위원님께서 보훈수당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보훈 단체,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들한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재정 여건이나 타 시·군 제반 요인들을 전부 검토해서 수당에 대해서 검토를 세부적으로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문경위원

한번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차지하는 게 1만 원을 올린다든지 2만 원 올려도 엄청난 비용이 지급이 된다는 것은, 1만 원만 올려도 월 1만 원이면 1인당 연 12만 원이니까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또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어떤 정책을 하나 펴는데 있어서 우리 시만의 특별한 정책이라고 해서 이 정책을 펴게 되면 파급되는 시도가 커집니다, 지자체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너도나도 하다보면 금액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진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근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증인께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보훈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가가 질서를 잡아야 되는 게 맞는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조문경위원

다른 시·도, 시·군하고 차이가 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총 지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우영미 증인?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57억 원 정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로 제출한 것 보면 2017, '18, '19년들이 수익 사업하고 지원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복지관 안에서, 영통사회복지관 위탁을 받으셨는데 위탁 안에 위탁이 있어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위탁을 받으신 거잖아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혹시 프로그램 내에 위탁을 준 데가 있어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런 건 없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예를 들면 탁구 같은 경우 코치를 해서, 개인레슨을 해서 복지관하고 비율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그건 아니고 이용하는 분들이 수강료를 내는 부분에 강사료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강사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당연히 일반레슨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배우고 싶은 분들이 그 안에서 레슨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백운오 증인!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위탁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개인레슨,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강사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관에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저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그건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강사 파기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레슨을 받으신다는 분이 계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다음에 180페이지에 보면 수영이든 헬스든 상관없는데 여기 보면 다 건강양호로 하는데 그렇지 않은 표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80페이지 보면 헬스해서 문OO 이렇게 해서 공란으로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관장님이 답변을,
기정

김기정위원

네, 우영미 증인!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저한테 페이지는 없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죄송해요. 증인 서류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이 경우는 거의 당신들이 이용하지 않거나 다른 사항이 없을 경우인데 이 경우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분들이 여기 이용을 하셔요, 소견서 제출 받고?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잠깐만요.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2019년도,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건강검진 소견서를 받고 나서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이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은 그 위에 보면 동OO은 건강양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OO은 표시가 없어요. 진단서 미제출 이 표시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분들은 진단서를 받아서 현재 운동을 하시는 건가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그런데 특별히 이런 분들 경우는 사우나를 이용하거나 이런 것은 주의해 달라고 하고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백운오 증인!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했던 안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병원과 MOU 각서도 체결하고 기타 방안을 여러 가지로 하고 계세요.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사고가 났으면 이런 것들을 아무리 본인확인서를 받든 MOU를 체결해서 의사소견을 받든 법적으로는 지자체 또는 위탁하는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표현이 맞습니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아까 본 것에 대해서 이희승 위원님의 자료로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문제는 그러면 의사소견서를 받아오든 본인확인서를 받든 어떤 형태를 해도 사고가 나면 시, 지자체에 책임이 온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법률적으로 전문가한테 한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시고요, 이게 잘못 비춰지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예 복지관을 이용 못하는 거잖아요. 물론 안전사고 안 나고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만 운동을 하다 보면 저도 운동을 해보면 다칠 수도 있잖아요. 축구를 한다고 안 다치겠습니까, 탁구를 한다고 안 다치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복지관 자체를 법적으로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그럼 나오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 요구를 해도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복지관을 과연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 않겠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도 굉장히 걱정도 되고 앞으로,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제가 관장님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또 그런 비슷한 분들은 주의 깊게 관찰을 하면서 그런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누가 하든 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그분을 못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방법이 없잖아요. 어떤 형태로 의사소견서든 본인확인서든 각서든 뭐를 받았다 치더라도 결국은 사고가 나면 시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것들을 나오지 말라고 할 건지 그래도 계속 나오라고 할 건지 참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고민스러운데 어쨌든 현명한 판단으로 행정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백운오 증인!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이나 이희승 위원님이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인지하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운동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을 못 오시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전사고 발생 책임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보험 다 들어져 있잖아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들어져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것과 우리 사용등록하지 않습니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때 계약서상에 최소한으로라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부분, 자기가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서와는 또 다르거든요. 그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제가 다니는 센터도 있어요. 어르신이 뇌병변 환자세요. 뇌병변이 뭔지는 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상당히 위험해 보이셨는데 끝내는 사고가 나셨어요. 샤워실에서 미끄러지셔서 넘어진 것, 그런데 그 시간대가 낮 시간대고 그 센터는 지역적인 특성상 많은 분들이 이용을 안 하시는데 그나마 다행히 바로 발견돼서 조치가 취해졌거든요. 제 앞에서도 옷을 갈아입으시다가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시는 걸 다행히 제가 근처에서 바로 잡아서 부축해드렸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사망에 이르는 사고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사용등록할 때, 그리고 최소한 보호자 동반, 저희도 그래서 어르신한테 보호자 동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금 다니시다가 보호자가 힘들거나 안 오면 혼자 무리하게 오셨다가 타지 말라고 그랬는데 러닝머신 타시다가 넘어지시고, 관리자가 뭐라고 그러면 관리자한테 소리 지르고 그러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이 양곡택배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드렸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의료·생계수급자는,
철승

이철승위원

정부양곡할인 지원할 때 택배비 지원 부분을 수급자한테 %만큼 지원을 해주면 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그렇게 질의하셨고 그렇게 고려해 보시겠다고 답변하셨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택배비 말씀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철승

이철승위원

90%니까 택배비만큼, 그런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업무파악을 못 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정부양곡할인 지원하는, 택배비 전체 지원하는 이 택배비 지원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알고 계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양곡배송사업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자활근로사업이에요. 알고 계시네요. 양곡택배하는 자활사업단의 사업이고 거기서 자활근로자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매출입니다.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당연히 택배비를 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택배비를 뺀다는 말씀은 아니시고,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 여기서 지원할 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매출금 적립해서 우리 자활근로사업단에 창업자금이나 참여자 자립성과금이나 내일키움통장 및 그런 매칭금이나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매출 없이는 사업장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소득주민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잘 답변하셔야 돼요. 자활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 드릴게요. 아까 자활근로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자활근로사업하는 이분들의 목적이 뭐예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경제적으로 자활수급자를 경제,
철승

이철승위원

최종 목적은 탈수급이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탈수급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탈수급을 성공한 케이스가 얼마나 되는 것 같으세요? 파악하고 계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철승

이철승위원

탈수급이 되면 모든 지원들이 끊어지기 때문에 꺼려하시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탈수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타 시·군·구에도 약간 유사한 제도가 있기는 한데 탈수급에 성공하면 탈수급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공지원금 같은 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탈수급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자활을 하는 사람들의 매칭, 적립할 것은 다 적립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 20만 원 범위 내에서 성공자금이라고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다음 보고하실 때 같이 해주시고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자활센터 직원현황 대강 알고 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몇 명 근무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우리 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형태를 정해주는데 확대형하고,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 말고 보통, 그러면 우리 수원지역자활센터에 직원 수 몇 명 있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수원지역자활센터 정규직 6명하고 각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 배 정도 12명 정도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이든 우만이든 희망지역자활센터든 인원들이 한정돼 있는데 여기서 사업단 몇 개씩 운영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개인별로 많게는 3개∼4개, 적게는 2개∼3개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단위사업이 아니라 사업단이에요. 그럼 보통 1인이 자활근로사업단을 몇 개 정도 담당하는 것 같으세요? 보통 2개∼3개 정도 담당하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담당자 1명이 사업체 3개를 운영 관리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업무의 과중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굉장히 과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다가 그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인건비 임금테이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계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처우개선위원회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국비보조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3차까지 처우개선위원회를 했는데 그 대상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이 자활근로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에요, 아니에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시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사회복지시설 맞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큰 틀에서 볼 때 사회복지시설법에 의하면 큰 틀에서는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보통 보건복지부 인건비 테이블도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여태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복지관 인건비의 88% 정도 수준밖에 처우를 못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신 다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이고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백운오 증인!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복지관 관련해서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반 정도 수익사업을 해야 운영이 되는 정도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영통에 있으니까 영통복지관에 가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쭉 다른 시·군을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수원시 조례는 요금 인상 또는 인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 관련해서 민감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인상이든 인하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통복지관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보조금만큼 사업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연무나 무봉 같은 데는 우리가 보조금이 7억∼8억 이렇게 하는데 고작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납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별도로 답변을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증인에게 질의하는 것은 요금을 올리자 말자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복지관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금액의 높낮이는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틀은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통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안 하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무리할 정도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다가 지금 여건이 1,000원, 1,500원만 내면 종일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잖아요, 특히 65세 이상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수영장 같은 데 기타 이용하는 데 전기료라든지 물가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사실은 적자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한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금을 올리라는 게 아니고 요금을 올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차원에서 증인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복지관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민감하게 하니까 너무 손 놓고 있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백운오 증인!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 및 욕구조사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 관련해서 분석결과를 보면 업무량 대비 보수에 대한 불만족도라든지 휴가사용 제약 그리고 클라이언트들과의 관계 그리고 근로환경에 대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시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증인께서 느끼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부분 중에 어떠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적인 문제는 임금이라고 봅니다.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임금을 하는데 단일임금제를 하는 그런 과제가 있고, 또 굉장히 근무시간이 많기 때문에 휴가도 못 가고 옆에 직원한테 부탁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휴가제도도 신설을 하고 특히 처우개선에 따른 특수근무수당이라든지 처우개선비, 시간외근무수당 여타에 대해서 많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금체계는 장기적 과제로 가되 일단 근로환경이라든지 인권문제 이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임금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임금문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저희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풀어가야 될 문제일 것 같고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생각할 때도 근로환경이, 근무환경이 가장 우선이 될 것 같고 그 전에 인권보장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 관련해서 조사를 하셨는데 조사 대상자분이 어떤 분들이셨죠? 사회복지사분들 보니까 연령대도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시는 종사자 분들, 어떤 분들을 위주로 조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포커스인터뷰 그룹이라고 해서 포커스를 일반 직원들 또 어떤 상위직에 있는 직군별 또 어떤 시설의 기관별로 분류를 해서 4회에 걸쳐서 별도의 그런 조사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이희승위원

결과물 조사대상자를 보니까 지금 31세∼40세가 156명, 그리고 41세∼50세가 149명, 그리고 나머지 51세 이상이거나 30세 이하입니다. 나이 단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31세∼50세를 기준으로 평균을 40이라고 했을 때 이 분석결과가 실무자보다는 관리자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관리자뿐만 아니라 종사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별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자, 연령대별 또 하위직급에 있는 종사자도 별도로 4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희승위원

조사는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실무적인 업무를 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각 분야의 사회복지사 분들의 근무환경이나 인권적인 실태를 알아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힘들어서 휴가를 가고 싶어도 대체인력이 부족하거나 서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동료 간의 부탁도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의 언어적인 폭력, 그리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폭력적인 그런, 더 심한 경우에는 신체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내에서 상급자들의 괴롭힘이 있을 수도 있고 업무분장에 있어서 동료 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스트레스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휴직계를 내거나 이직을 하고 싶어도 가장 큰 문제가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법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본인들의, 이직을 하고 싶어도 이직을 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승진의 기회도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대안이 있으시다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클라이언트들의 폭력적인 언행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 종사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매뉴얼을 우리가 준비해서 확대 보급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또 말씀하신 법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인한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종교를 강요한다든지 법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우리가 지급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위탁업체나 수탁업체나 같이 소통채널을 갖춰서 우리 종사자들의 어려운 부분을 개선하려고 그러고 또 저희 처우개선위원회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많이 얘기를 해서 시설 종사자들의 어떤 어려운 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수탁법인에서 지금 보니까 운영법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비윤리적 행동을 강요받은 경험 중에서 보면 종교적인 강요라든지 기관후원금 납부에 대한 강요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수원시 인권위원회와 협력을 하셔서 사회복지사들을 전담으로 하는 사회복지사 인권부서가 신설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사회복지사들을 관리하고 위탁 받은 기관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찰을 하시면 어느 정도 제도적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말씀이 다 옳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그 고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분들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고민도 해주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백운오 증인, 아까 본 위원이 처음 질의드렸을 때 기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언급했어요. 기억하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기금 통합된 후에 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보험계정, 자활계정, 노인복지하고 장애인은 추후에 하겠지만 지금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활계정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사회복지기금 통합된 이후에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 데가 어느 계정이에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보험계정이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017년도부터 사회복지기금 예치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충원계획은 있어요, 기금 충원계획은?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충원계획은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왜 없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40억 정도 되는데 아직 기금에 대해서 1년에 1억 2,000∼3,000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철승

이철승위원

충분한 여유가 있어요? 그럼 기금,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자활계정을 자활기금 관련해서 변경되면 거기서 지출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지출하기 위해서 무슨 위원회를 거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금위원회 거치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하고 작년에 보험계정에서 두 군데 나갔어요. 심의위원회 거쳤었나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거쳤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의회 승인 안 받았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의회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안 받았어요. 20% 이내는 의회 승인 없이 심의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아까 자활계정이 가장 한계가 있는 것이고, 보험계정을 통해서 보면 행사에 필요한 사업, 행사지원에 나가는데 이번에 사용된 것은 어떤 것으로 사용됐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보험기금에서 일단 우리가 전적지순례비라고 700만 원씩 해서 9개 단체에 6,300만 원 나갔고 각 단체별로 사업비 500만 원씩 해서 4,5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해서 1억 3,300 정도 나갔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타 지원에서 행사 같은 데 지원되는 데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보훈단체 관련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니까 그분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보훈 월 보상하는 지원금 할 때도 같이 참여했는데 이 정도 앞으로 계속 지출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권찬호 증인!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사회복지기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기금, 우선 가지고 있는 기금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기금 확보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앞으로 사회복지비용은 계속 지출될 거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일반회계나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예산 말고도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활용할 수 있게끔 한 게 기금 아닙니까, 그렇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금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이 있어요. 2년 동안 아무런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 재정이 열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강력하게 예산재정과와 관계부서와 한번 협의를 거치셔서 추후년도에는 기금 조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말씀주시는 것같이 기금에 대해서 고민하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으로도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기금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백운오 증인!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보장구 관련해서 정책 바뀐 것 알고 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것 알고 계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보장구가 명칭이 10월 24일부로 보장기기로 바뀌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조기기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보조기기로 바뀌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서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보면 장애인보장구 관련해서 세부사항 일부 개정한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장구 표준코드 및 바코드 등록하는 게 있어요. 그럼 2018년도까지는 그렇다 쳐도 2019년도에 지급된 보장구 중에서 바코드 확인하고 지급했는지 파악 안 되신 거네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바코드 부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특히 보청기 부분에서 부정수급 문제들 많이 발생해서,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바코드정책이 시행된 거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확인한 다음 어떻게 지급됐는지, 확인했는지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백운오 증인께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사회체육시설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감면 및 할인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혹시 알고 계시다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문화체육 분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5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가임기 여성 50%고 장애인 50%, 국가유공자 및 유족 50%,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맞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이것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여쭤 보는 건데 수원시에서 복지시설 내에 체육시설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신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체육시설,

이희승위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감면이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 것으로,

이희승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의 기준은 수영장하고 헬스장입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딱 두 개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탁구장은 체육시설인가요, 아닌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체육시설인데 감면 조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하고 헬스장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감면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이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탁구장은 체육시설인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헬스장이나 수영장은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인데 감면 혜택을 받고, 이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탁구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연무복지관하고 무봉복지관에 탁구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그분들한테는 50% 감면을, 비록 수영장하고 헬스장은 50% 감면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영통복지관이 문제인데 영통복지관이 탁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문화체육 하는,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감면은 못 해주고 어르신들의 20% 범위 내에서 선발해서 그분들한테만 감면을 해주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을 뒤에 계신 관장님들과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어르신들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20%도 사실상 선착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너무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세우실 수 있는 고민을 해주실 수 있나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수원시에 수영장이 겸비된 복지관이 몇 군데인지는 알고 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한 군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한 군데입니다.

이희승위원

총 5개인데 그중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사실상 금액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건데요, 이게 조례상으로 금액이 너무 딱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사회복지기관에서 요금에 대한 인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가상승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가상승이라는 것도 있고 또 대부분의 복지기관 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에 들어오는 수익을 거의 다른 데에다가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차량운행이라든지 그런 데에 많이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익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공공요금 중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게 50%, 60% 평균적으로 60% 이상 차지하는 게 수영장 시설 때문에 공공요금에서 많이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꼭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요금인상에 대해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드셔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수원시와 각 기관별, 사회복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타당성에 맞춰서 인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인상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조례 근거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 제시를 해볼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우리 영통 수영장이 있는데 값이 저렴합니다. 월 5만 6,000원 받고 또 일일입장료 3,000원씩 받는데 저도 수영장을 다니지만 일반 수영장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인상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도 있었고 심의위원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전에 김기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근거를 검토해 보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희승위원

왜냐하면 수원시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6만 9,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고요, 서수원주민편익시설에는 6만 9,000원, 청소년문화센터도 6만 5,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수질관리 개선에 대한 모든 복지관 시설의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공감합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그러면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그냥 계속 하세요.
철승

이철승위원

백운오 증인, 우리가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분들의, 수급자 분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철승

이철승위원

간단하게 말해서 사회적 취약계층,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로 대두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요. 물론 전체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금 복지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서 많은 예산도 지원하고 그분들한테 생계보장급여도 지급하고 현물로든 현금이든 지급하는데, 그러면서 반대로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에 있었을 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 문제점은,
철승

이철승위원

그냥 현금으로 봤을 때, 급여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부정수급과 부당이득이겠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을 관리하는 데가 사회복지과에 있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초의료급여 관련해서 의료급여만 한정돼서 얘기해도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 보면 건수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 현지조사도 직접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2건에서 9건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거예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현지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개설 기준 위반으로 해서 소위 말하면 불법 사무장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부당이득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쪽에서 자료 넘어와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관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기관 말고 수급자들 있잖아요. 수급자들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 현장방문 나가지 않습니까? 보통 어느 분들이 나가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사례관리사가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분들 전원 여성이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분들 현장 방문할 때 사고발생 가능성 있다는 것 인지하고 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들은 그분들한테 폭언 등 그런 데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약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분들에 대한 조치사항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사례관리 기초수급을 해주기 위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과다 약물구입 했다든가 장기입원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케어하고 말씀 드리고,
철승

이철승위원

기관 말고 개인에 대한 부분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개인한테 이런 사례관리를 하다보니까 상대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뭘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섯 분의 사례관리사가 있는데 2인 1조로 다니고 있고, 현재에 와서는 중요하다, 상대가 전화통화 하고 그러면 대충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담당 팀장이 같이 동행을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우리 복지협력과, 지금 5층 가면 차단막 있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게 왜 설치됐는지 이유 알고 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오기 전인데 이유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구체적인 사례는 이유 알고 계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안에서 자해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여자 공무원들이 정신적 트라우마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남자직원들이 아무리 업무가 바쁘더라도 같이 동행하면서 해 주시고, 그분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힐링 관련된 프로그램들 같이 진행할 수 있게끔, 이것은 권찬호 증인도 그분들에 대한 격려와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권찬호 증인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복지여성국 전체적인 조직 운영 실태에 대해서,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권찬호 증인이 온수원기획단이나 이런 부분들 이야기 했어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중앙에서나 아니면 변화하는 복지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 좋습니다. 연구나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복지 관련업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TF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이런 조직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반적으로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필요성 있죠? 있다, 없다 짧게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시 전체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예산 비중 얼마나 되는지 대강 알고 계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전체 사회복지 분야는 41%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1조가 조금 넘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2019년 추경 포함해서 현재까지 된 것 39.7%, 아직 2차 추경 안 들어갔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 잡혀있어요. 우리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사회지표 및 복지 기준성 개발 관리, 사회복지처우개선위원회 운영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온수원기획단 운영하고 있고 커뮤니티 케어 관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여러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 다양한 복지정책 때문에 여러 사업 TF만 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계속 예산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조가 넘는 많은 예산이 있고 분야별로 복지가 각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복지담당자들도 400명에 육박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야별로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사실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직원들 근무시간 외나 아니면 근무시간 이후에 잠깐 모여서, 커뮤니티 케어 관련해서, 노인정책 관련해서 팔달구를 대상으로 연초에 한번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올렸다가 안타깝게 탈락된 사례도 있어요. 탈락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제가 주말에 가끔씩 업무 보러 나오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모여서 일을 하고 있길래 무슨 업무 때문에 와서 하나했더니 이 TF 관련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가뜩이나 사회복지 업무 과중하다, 과중하다 다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근무시간 외에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일을 하면서 정책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직원들 소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하시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굉장히,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 그렇게 주말에 하다보면 업무의 집중도나, 아무리 우수한 인재들이라도 한정된 시간 안에 좋은 결과를, 당연히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동의하시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회복지 전반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할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복지여성국 내에서 이런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 기획업무, 연구업무를 분리하거나 아니면 국 내에 복지정책 기획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과는 당연히 안 될 수도 있어요. 최소한 팀이라도 전문적인 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조직부서에 그 분야는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무 과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예산이나 앞으로 사업양이 늘어나는 것을 본다면, 또 전체적인 사업을 조율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회복지과 내에 기획팀을 요청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복지환경에 필요로 하는 그런 조직들, 커뮤니티 케어 같은 경우도,
철승

이철승위원

그쪽은 노인복지과 할 때 다시 얘기할 거고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최소한 담당관 수준의 조직을 요청하는 등 해서 굉장히, 지금 있는 기존 조직 내에서만 하기에는 한계가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조직 관련 부서와 꼭 잘 협의하셔서 우리 시만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그리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바라고 그 결과 추후 시정조치 보고사항 때 말씀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오늘 사회복지과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업무는 내일부터 행감할 여성정책과라든지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보육아동이든 다문화든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최소한 이 부분에, 그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데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 잘 이해하고 있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시는 그런 정책과 복지정책에 대해서 입안하고 기획하고 만들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상급기관에 요청하고 그런 제도에 대해서, 서비스들이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그리고 취약계층이라든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복지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내년도 초에 관철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오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378쪽 보시겠습니까? 취업현황이 나와 있죠? 지금 3개년에 걸쳐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분이 취업을 하셨네요.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취업하고 난 이후에 추적 관리는 하고 있나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인데 보통 1년을, 많아봐야 2년 정도 있다가 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취업을 연계해 주고 그 사례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한덕훈 참고인!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한덕훈 : 수원다시서기센터의 한덕훈입니다.

최영옥위원장

378쪽에 보면 입소자 취업이 있고 퇴소자 사회복귀가 있어요. 혹시 책자가 없으신가요?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한덕훈 :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관련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보시겠어요? 지금 입소자 취업이 80명인데 '19년도에 65명이 됐어요. 그렇죠?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한덕훈 : 여기는 자활사업단의 입소자 취업 인원이고요, 저희는 수원다시서기센터,

최영옥위원장

노숙인들 아니고? 자활센터,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한덕훈 : 노숙인은 맞는데 저희는 종합지원센터, 상담센터이고 여기 보고서에 있는 것은 자활센터의 취업 지원율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자활센터 참고인!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자활시설 우리가 4개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장미선 참고인이신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자활시설은 오늘 안 왔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안 왔어요? 378쪽 혹시 알고 계신 분? 지금 이 현황에 대해서 백운오 증인이 잘 모르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답변할 수 있으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답변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정원이 20명 정도, 4개 자활 쉼터에 80명 정도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들이 60여 분 계신 거고 취업은 그동안 이 시설을 이용했다가 나가시는 분들, 이런 것 취업을 연계해서 나가신 분들 숫자를 카운트 한 겁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들어와 계시다가 바로 나가시는 분들이 취업해서 나갔을 때 카운팅만 하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우리가 상담을 해서 어느 어느 일용직이 됐든 상용직이 됐든 취업을 연계해준 수치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공공근로든 뭐든 취업을 했으면 그것을 카운트로 잡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복귀는 어떤 형태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귀라는 것은 신용회복을 했다든지 아니면 주거를 마련해서 다만 월세라도 간 부분을 사회복귀라고,

최영옥위원장

어쨌든 이곳에 계시다가 나간 분들이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나간 분들을 카운트 하는 겁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리고는 3년이든 4년이든 추적은 되지 않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해마다 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숫자인 거예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최영옥위원장

그분들도 카운팅이 되나요? 재입소 돼서 다시 나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입소자 취업인원은 늘고 있거든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을 하고 최대한 4년 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6년을 거주할 수 있는데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우리가 받지를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한번 나가면 못 받아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사람은 다시 다른 데로 보내든가, 사례가 있었다고는 듣지를 못 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지금 계속 해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간 숫자인 거예요, 취업하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에 왔다 갔다 한 숫자가 한 70여 명 됩니다.

최영옥위원장

해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법적으로 재입소가 안 되는 거예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는 글쎄, 그런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재입소에 대해서 규제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그런 사례가,

최영옥위원장

사례가 없을 뿐이지 재입소는 가능한,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재입소가 된다, 안 된다 법적으로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어쨌든 재입소도 저는 자활의 한 부분이라고 보이기는 해요. 한 번에 오셔서 한번 나갔다고 해서 모든 게 자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 재입소 과정에서 또 다른 힘을 얻고 나가고 하면서 자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왔다가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추적조사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계획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어떠한 방법,

최영옥위원장

추적관리에 대한.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어떻게 추적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 그 방법이 나오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379쪽 보면 귀농지원이 있어요. 지금 정착자 명단을 보면 '11년, '13년, '16년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없었나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지금은 세 분만 계십니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전 센터장님이 계실 때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구군 해안면이라고 이 지역에 가신 분들이 연로하시고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하기 때문에 농장주들이 우리가 보낸 노숙인들을 원치 않아서 전부, 우리 센터로 되돌아오신 분도 있고 다른 데 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귀농지원 사업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돼서 지원을 안 하고 지금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럼 '16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안 한 거예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7년, '18년도부터, 우리가 예산을 5개월 동안 72만 원씩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17, '18년도 지원은 했는데 이분들은 귀농은 하지는 않았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17, '18년도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 위에 집행액이 있잖아요? 주거비하고 식대비 5개월 지원을 했잖아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17, '18년도는 지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있는 인원에 대해서 추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명.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17년도하고 '18년도에는 5개월만 지원을 했던 건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한 사람당 귀농을 시켜 주면 5개월 이상은 안 하고 5개월까지만 누구나 지원을 했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17년, '18년 지원은 했어요. 지원은 했고 참여했던 인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정착을 못하고 다시 돌아온 건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세 사람은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세 사람 있는 분은 '16년까지 해서 정착이 된 거잖아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 이후도 계속 지원은,

최영옥위원장

지금 379쪽에 보시면 귀농지원 정착자 명단이 있잖아요. 이 명단에는 '11년, '13년, '14년 세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착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리고 '17년, '18년도에는 집행은 했어요. 5개월 가능하다고 해서 5개월 집행을 했어요, 그 위에 보시면. 집행을 해서 귀농지원 예산을 줬는데 이분들은 정착이 아닌 것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계속 있는 분들 지원하는 것으로,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 세 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게 된 거죠. 매년 동일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을,

최영옥위원장

네, 팀장님이 소속이랑 성함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착을 못하고 참여만 했고 저희가 지원만 했고 다시 들어와 있다는 거죠?
다시 할게요. '16년도까지는 그분들이 정착해서 거기 계세요. 그렇죠?
거기는 끝났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17년, '18년도에 세 분하고 두 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참여만 하고 예산 지원은 됐고 정착을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신 거고, '19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것마저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참여해서 예산 지원 받았던 분들은 어떤 상태에 계신 거예요?
다시 수원으로 오시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노숙인으로 계속 살고 계시고요? 고향으로 가신 분은 다섯 분 중에 몇 분이에요?
어쨌든 저희도 역할을 했었고 관리감독도 했었고 이분들이 지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종결을 하면 종결에 대한 이분들의 약력이든 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결이 두 분은 고향으로 정착한 거예요? 고향으로 복귀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투여했어요. 그렇죠? 이분들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이후에 이분들이 정착을 못 했어요. 정착은 이분들의 문제인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강원도 현장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분들이 정착을 못 했나요?
그런 현실이 '18년도에도 일어났고 '17년도에도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의 대안은 뭐가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자, 백운오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셨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문제가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현장에서 일어나면 그냥 사업을 접으면 됩니까? 그럼 끝이에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판단한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에서 생겨난 문제인 것이잖아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강원도만 정착할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거기에서 받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접습니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업이라고 보지 않고요, 한 5개월 정도 정착할 수 있는 자금을 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귀농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우리가 발굴을 해서 귀농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저는 이 일을 왜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고 봐요. 진행을 하셨고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하러 예산을 맨날 투여합니까? 복지적 문제에 대해서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지금 이런 부분이잖아요. 쏟아는 부어요, 쏟아 붓는데 대책이 없어요. 복지에 있어서의 대안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해가면서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관리하고 저희도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함께 사회적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돈을 주면 이렇게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권찬호 증인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만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저희가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복지는 끊임없이 이게 보편적 복지로 가면서 확장은 되고 있어요. 과거에 가지고 있던 복지적 역할에서 국가 책임으로 넘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능 전환을 하거나, 고민을 하면 기능을 전환하거나 통폐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많은 정책적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귀농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양구에서 지금 이 사업이 안 된다면 다른 데를 찾아보고 다른 데서 안 된다면 이 사업이 귀농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관련된 것도 기본돌봄, 종합돌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맞춤돌봄으로 통합해서 전체적인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장기요양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지정제로 전환을 하면서 그 체제를 바꿔나가고 있고 커뮤니티케어 사업도 선도사업으로 시작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체계를 바꿔나가는 그런 중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수원시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중앙에서 가져오는 정책들이 저희와 맞지 않는 게 훨씬 더 많고요, 맞춤복지도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얘기할 거지만 현장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를 저희는 현장에서 고민하면 대안을 위로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중앙보다 저희가 훨씬 더 정책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어느 과에든 각각 돌다가 오시기도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기 업무 안에서 훨씬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면서 내용들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최영옥위원장

384쪽 보겠습니다. 383쪽부터 볼게요. 현장대응팀이 있네요. 노숙인임시보호시설 운영현황에 보면 외부기관 현장대응팀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보면 '17년도에는 열다섯 분이 활동을 하셨고, '18년도에는 열여덟 분이 하시다가 '19년도에는 두 분으로 확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한덕훈 참고인이 알고 계시면 답하셔도 됩니다.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한덕훈 : 지금 숫자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계절 합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인들이 거기 도표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든 것이고요, 동계절이 지난 이후에는 대동소이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럼 동계절에만 두 분이 활동을 하고 그 외의 활동영역은,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한덕훈 :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동계절에 활동하는 팀들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이 두 분이시라는 거고 동계절까지 포함이 되면 10명이 넘어가는 숫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거죠?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한덕훈 :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최영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백운오 증인께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378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사업들이 있어요.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이 사회복지 쪽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과도하게 사업의 영역이 확장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을 하기도 해요. 아까 이희승 위원님하고 이철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부하가 걸려있는 사회복지사들 현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요구도가 있기는 하겠죠. 요구도에 따라서 늘어나기는 하는데 보니까 노인수면문제 개입서비스, 노인맞춤운동 처방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아동비전 형성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서비스사업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노인수면문제 개입사업도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18년도에 없어졌어요. 수요자가 없어서 없어졌다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노인수면 개입이라든지 산모 심리지원서비스 같은 것은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 3명, 4명 이렇게 수요자가 없어서 아마 '17년도, '18년도에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8개 사회서비스만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지금 보면 저희 보건소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래서 저희 수원에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산모 심리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도 복지관에서 꼭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훨씬 더 전문성 있게 해나갈 것 같은데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없앴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사업을 구상해서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로 사회복지 쪽에서 이것들을 맡아서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아이디어가 생기면 다른 부서에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은 사회복지과 및 관계기관에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사항이 우리 시 복지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 백운오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증인, 참고인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복지협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계획에 따라 복지협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협력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장미영 위원입니다. 임유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11월 한 달간 안타까운 일가족 사망사건이 3건 일어났습니다. 11월 2일 성북구 네 모녀 사건, 한부모가족이었고 빚 독촉에 시달렸고, 11월 6일 경기도 양주시 일가족 사망사건, 한부모가족이었고 생활고라는 문자를 전송했다고 합니다. 11월 19일 인천 계양구 일가족 사망사건, 한부모가족이었고 이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한 유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공통점은 한부모가족이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1월 19일 인천 사망사건 같은 경우는 긴급지원 수혜자였다가 중단된 가족이었는데 사후관리만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는 긴급지원서비스를 받고 중단된 경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복지협력과장 임유정입니다. 저희는 일단 사후관리를 해서 사례관리로 하는 경우는 전체 발생건수 중에 30% 정도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장미영위원

사후관리가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장미영위원

어떻게 사후에,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어떻게 사시는지 그것을 조금 더 지켜보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수급자라든가 그런 부분을 연결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젊은 남자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 없이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장미영위원

이게 촘촘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출되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일단 지금은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발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2,300여 명 계시고요, 그다음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874분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휴먼살피미라고 해서 10개 기관, 방문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라든가 우편배달 아니면 전기 검침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10개 기관에서 2,929명 정도 상시 발굴하시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2년 전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서 2개월에 한 번씩 위기가구를 저희한테 일괄 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 3, 5, 7, 9, 11월 동안 지금 6번에 걸쳐서 1만 386건의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것은 현재 조사 중이고 9월 것까지 7,402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해서 그중에서 6,152명 정도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분으로 돼서 그중에서도 특히 800명 정도는 급여신청을 도와드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네 모녀 자살사건이라든가 이것으로 해서 저희가, 특히 관악구에서 있었던 탈북민 모자사건 때문에 고위험 위기가구 실태조사를 9월 2일부터 원래 10월 30일까지였는데 11월 15일까지로 연장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특별하게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가 연체가 됐는지 이런 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시 또 저희한테 통보 내려온 것과 저희가 발굴한 것을 해서 5,600명 정도를 저희가 통보 받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사통망으로 내려온 분들 중에서는 도움을 4,000분 정도 단순 안내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했던 188건에 대해서는 66%인 125건에 대해서 급여신청이나 사례관리 등을 했습니다.

장미영위원

열심히 다방면으로 해주시고 계신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극단적인 선택 전에 긴급지원서비스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게 정말로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단체와 연계하고 연속성 있게 사례관리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수원시가 상대적으로 빨리 '15년도에 제정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인정이 되는데 현 시점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보면 수도, 가스공급이 중단되어서 생계가 어려울 경우나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월세 중 3개 항목 이상이 동시에 3개월 이상 체납되어야 하는 경우, 이런 문구를 보면 아직도 사고가 일어나야 발견되는 이런 수동적인 사유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성과 현안을 반영한 위기 사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2015년에 조례를 한원찬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했을 때는 저희 시에서 그 당시에 도움을 많이 드려야 되는 분들 위주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개정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위기에 처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임유정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사실 법은 2015년에 제정이 됐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법이 없을 때 조례로 해서 했고요, 지금 법에 의한 것은 201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법에 의한 것은 2015년부터이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운영한 것은 그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보장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2012년에 저희가 구성했던 목적이나 2015년에 법으로 제정됐던 목적은 비슷한데 첫 번째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촘촘하게 지역사회에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인적 구성단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단순하게 발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원을 개발한다든가 발굴되신 분들을 지역사회 내에서 모니터링을 해준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7년 정도 됐고 법적인 구성은 4년 정도 됐는데 없을 때하고 지금의 성과하고,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일단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특히 지역사회 각 동에서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동에 있는 어려운 분들한테 나누어주실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동에서의 어떤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조문경위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하는 내역들을 보면 지역에서 자원 발굴도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사례발굴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장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사실은 안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쯤 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업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시할 수 있는 계기를 잘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4년 됐으면 이 제도를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

휴먼서비스센터의 황자춘 참고인!
우리 휴먼서비스센터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자원 발굴해서 나눔서비스 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 사업이 있는데 지금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비교를 하면 2017년도는 5억 5,000 정도, '18년도에는 4억 5,000 정도, '19년도는 1억 6,000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나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삼성에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거의 받지 못했거든요. 받지 못한 시점이 금년 6월부터 삼성이 이런 문제 얘기가 나와서 되지 않았나요? 아니면,
교복은 2019년도부터는 전부 다 무상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진 사업이고, 김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보면 삼성에서 3월에 시행했는데 3월 전부터 이런 사업 자체를 안 하시겠다고 그쪽에서 답변을 주신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었는데 이 부분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우리 휴먼서비스센터에서 다른 자원들도 더 발굴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인 생각은?
노력하는 부분이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안 나오니까 하여간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것도 노력해 주시고 2020년도에도 다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임유정 증인, 74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관련해서 2017년, '18년, '19년 대비해서 지원가구 수가 2019년도에 현저히 확 줄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긴급복지 사업이 올해 경제가 어려워서 국가에서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 중에 사례관리 대상자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잡아서 어떤 기관에서 인정을 하면 긴급복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기면서 유사한 사업인 무한돌봄 사업이,

조문경위원

이 사업이 아니고도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양이 줄었다 이거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좀 줄었습니다.

조문경위원

2019년이 너무 줄어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저는 권찬호 증인께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사례관리 지표 관련해서 설명회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사례관리지를 위한 지표들을 새롭게 개발해서 했습니다. 사례관리가 그동안 휴먼서비스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각 동으로도 가 있고요, 동에서도 사례관리가 되고 있고 각 기관별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관리들이 기관별로 다른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호환되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한번 사례관리를 하게 되면 다른 기관에서도 그 사례관리를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다거나 아니면 사례관리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움직였을 때 거기서도 그 사례들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까지 관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표를 새로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고 지난번에는 전 직원들 통해서 사례관리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법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나 어느 지역이나 사례관리의 질을 균일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각 기관별 사례관리 지표 개발을 통해서 관내의 지역별이라든지 각 대상자별 연계성으로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하는 통합적인 사업이 되는 거네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아직 시작을 한 단계인가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올해 지표를 개발해서 지난 9월에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해서 10월에 교육도 하고 운영회의를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 지표를 가지고 올해부터 적용을 해서 점검도 하고 지표에 맞는 사례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 개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해서 그 지표의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 필요한지, 또 맞춤형이 됐는지를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가, 어쨌든 시작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사례관리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시스템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시스템을 보완시켜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최대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지표를 개발한 것 자체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고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임유정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승진 및 해외연수 기회 확대 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확대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서 공무원이라든지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작년부터 올해까지 5급 승진이 올해에도 두 명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교육을 가 있는 상태고, 올해 우선 한 명이 승진했고 두 명이 예정 상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2명이 승진을 해서 5급도 1% 정도 저희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승진 기회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됐고요. 그 이외에도 사회복지직들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많이 청취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려고 했던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승위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에 관련된 국외 연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대시켜 달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있던 사회복지직 해외연수 예산은 없었고요, 저희가 포상금을 작년에 복지 사각지대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때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한 동사무소 담당자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해외연수를 한번 갔다 왔고요, 내년은 해외연수 예산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이희승위원

내년에 수원시 재정 상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지금 특별하게 저희가 그것을 하겠다는 대안은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시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 모범공무원이라든가 이런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희승위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동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고생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많은 대안을 잘 세우셔서 내년에도 재정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많은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유정 증인, 아까 잠깐 답변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연도가 몇 년도라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우리 시에서 한 것은 2012년이고요, 법으로 제정돼서 한 것은 2015년입니다.

김정렬위원

주신 자료에 2005년으로 자료가 왔어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05년부터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것이 헷갈려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래 명칭이 바뀌었죠, 과가?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김정렬위원

기존에도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요, 복지협력과에서 주요 사업으로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 등 하신다고 했는데, 먼저 자료에 의하면 올해 한 사업이 2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교육이나 아니면 포상 이런 사업들 주로 하신 것 같거든요. 그 외에 과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든가 합리적인 하부조직 지휘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우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하는 첫 번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업무, 그다음에 자원 관련된 업무, 사례관리와 거기와 연계된 긴급이나 무한돌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를 직접 동에 있는 맞춤형복지팀과 함께 사업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의 조직을 강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저희 조직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일들을,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도대체 동을 강화시킬지 아니면 과를 강화시킬지, 아니면 예전처럼 구에 따로 설치를 할지 방향이 정확하게 안 잡혀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기존에는 휴먼서비스센터에서 했던 부분들, 사업들도 많이 가지고 오신 건가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지금,

김정렬위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옛날에 서비스센터에서 하지 않았나요? 지금 현재는 다 중복되어 있지 않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사례관리와 관련된 교육은 저희가 휴먼서비스센터와 아직도 같이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동,

김정렬위원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아직 정리가 안 됐나요? 정리가 된 상태인가요, 어떻게 되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업무분장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김정렬위원

그런데 사업은 비슷한 것을 하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사업은 어떤 것하고 비슷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정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하는 게 있고 그렇다고 하시니까,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사례관리 부분은 그렇게 같이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동 보장협의체의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 자체는 저희가 동사무소에다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휴먼서비스센터 증인인가요? 황자춘 증인,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역량강화 교육 사업을 하시고 그랬다고 했는데 교육 형태는 대상자들이 서비스센터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강사 분들이 나가거나 관계자가 나가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셨죠?
나가서 교육하시느냐, 아니면 그 대상자가 센터로 오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한번 교육할 때마다 몇 분 정도 오시는 거예요? ○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팀장 황자춘 : 한 타임으로 교육할 때마다 30분정도,
그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번에 다 교육이 가능해요, 아니면 나눠서 하시는 겁니까?
전체 대상자 몇 명 정도 돼요?
다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자원 발굴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 발굴 사업비로 420만 원 쓰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인건비에요? 아니면 무슨,
그렇게 해서 올해 372건 하셔서 1억 6,400만 원 정도의, 이것 현찰수입은 아니죠?
현물 수입도 있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역할들을 다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애초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과에서의 역할들 아니면 센터나 동사무소에서의 역할들이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나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어쨌든 이 과에서는 기존에 복지허브화추진단이라는 명칭과 비슷하게 허브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실질적인 사업들을 직접 하기보다는 정책개발이나 하부기관들 통제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아예 동이나 센터나 이런 데로 다 나눠주고 그런 역할을 주요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임유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타까운 사연들 때문에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국비사업하고 유형이 두 가지가 있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도비사업 하고,
철승

이철승위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이라는 이름으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또 있어요. 지금 긴급복지 지원에서 국비 관련해서 시·도 매칭비가 어떻게 돼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국비가 90%고 도비가,
철승

이철승위원

80% 아니에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80%, 3%, 17%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그럼 도비 무한돌봄 사업은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도비가 10%, 시비가 90%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 긴급복지 사업 대상 선정기준 완화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11월 15일자로 완화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내년도에는 지금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90%까지 확대가 돼요. 예산은 어떻게 확대될 것 같으세요? 혹시 가내시 받은 것 있으세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지금 가내시 받은 것은 없고요, 11월 15일부터 실행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에 재산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많이 바뀌어요. 우리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선정기준은 알고 계시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국비 긴급복지요?
철승

이철승위원

네, 이게 지금 긴급복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용어는 똑같은 지원 사업인데 하나는 무한돌봄이고 하나는 그냥 긴급복지 지원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만 나와 있어서 위원님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선정기준이나 지원내역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에서 선정기준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아까 재산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기준 중위소득이라든지 차이점이 있는데, 서비스 지원하는 지원 내역 중에서 차이점이 있는 게 있거든요. 장제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게 지원이 되는데 금액에 있어서 차이는 있는데 항목 중에서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알고 계세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전기요금하고 냉방비.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그리고 또 저기도 있습니다. 취업을 위한,
철승

이철승위원

네, 취업 위한 준비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대상자들이 하위 90%까지 내려가면, 확대가 되면 긴급복지 국비사업 지원받는 분하고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받는 분들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당되는 분, 서비스를 받게 될 분들 중에서 어떻게 안내하세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일단 대상자들을 상담해서 만약에 LH주거지원이 꼭 필요하신 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긴급지원을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긴급지원으로 가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왜냐하면 긴급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LH임대주택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무한돌봄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라든가 이런 걸로 주거가 해결이 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준생이 있다거나 이러면 돈을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무한돌봄으로 안내를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료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의료비가 3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무한돌봄 같은 경우는 500, 500, 1,000만 원까지 가능해요. 지금 그런 부분을 잘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있으면, 특히 이제 겨울철에 냉난방비 나오지 않습니까? 전기요금하고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여름에 냉방비,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맞게끔, 서비스를 지급할 수 있게끔 동에서 사례관리 올라오거나 같이 조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안내를 해주시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불용예산 반납한 사항 알고 계시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보면 무한돌봄 사업보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조금 더 많아요. 그렇게 서비스를 다 체계적으로 맞춤형으로 해주시는데 왜 그런 이유가 발생했을까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2018년 불용액에 보시면 사실은 이 당시에 저희가 도에다가 긴급지원비를 요구했던 건 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 보낸 돈이 14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생각보다 많이 내려와서?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소화할 수 없는 양 만큼이 내려와서 그 부분이 지금,
철승

이철승위원

국비는? 국비가 더 많이 남았는데?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그 잔액이 그래서 그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긴급지원에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도비 긴급지원 사업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그것 소진하는 것을 우선 하다보니까 도비도 작년에 한 30% 정도 남게 됐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서비스 사례에 맞게끔 지원해 주셔서, 어쨌든 긴급복지 사업이 이번에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다보니까 국가적으로도 인식을 달리 하고 각 지자체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런 이런 위기상황에 처한 관내 저소득층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1만 3,000건 통보받고 7,000건 조사하셨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6,000명 정도가 대상이고, 이 조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구에서 하셨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동에서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각 동에서 하고 구에서 하고 급여조사해서, 통합조사해서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거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800명 정도 지원을 하셨다는데 가장 크게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서비스가 어느 쪽 서비스를 가장 많이 원하세요? 보통 유형별로 대강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대부분이 다 경제적 지원이세요. 현재 수급비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보 오는 게 오랫동안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명단이 통보가 오거든요. 그런데 수급비를 받고 있어도 경제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각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명단을 보면서 예전보다 많이 더 나아졌다, 내실 있게 꾸려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전문가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각 동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동에 계신 분들이 그 지역사정을 다는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구하는 게 현미경 복지잖습니까? 조금 더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 대한 발굴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잘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위험한 부분들이 요금 체납된 부분들은 보이는 분들이에요. 이번에 안타까운 사연 중에 공공요금 다 납부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발굴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용을 잘 하시고 고 위험군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갖고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따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이혜련위원

지금 이철승 위원이 긴급지원과 무한돌봄의 차이점이나 어떤 게 더 합당한지 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긴급지원비가 도에, 아까 얘기한 90% 우리 시비 부담이던데,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시비는 17% 부담합니다.

이혜련위원

그것은 국비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얘기고, 무한돌봄은?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90%가 시비입니다.

이혜련위원

90%가 시비라고 하면 도에서 지금 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예산이 99억 7,00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경기도 전체의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에 매칭해서 90%를 각 지자체에서 낸다면 거의 곱하기 10배 된 것이 긴급지원으로 쓰이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원이 10%밖에 도와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까 얘기대로 받은 것을 반납하는 사례까지 벌어지잖아요? 현장에서 보면 긴급지원을 하는 게 아까 얘기대로 일시적으로 300씩 두 번, 500씩 두 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어떤 케이스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여기 보면 사례 발굴하는데 여러 가지 검침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수원시는 노력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는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새로이 이번 겨울 4개월 동안 집중 발굴한다고 하면서 중앙과 지방과 민간이 협력한다는 이런 사업도 한다는데 거기 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규모를 한다, 이러는데 저희가 그 시스템을 얻어올 수는 없는 건가요? 볼 수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공무원은 볼 수가 있고요, 다른 분들은 보실 수가 없어요.

이혜련위원

그래서 수원시 공무원들은 이 시스템에서도 우리도 거기서 얻어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9년에 13만 명을, '20년에는 34만 명을 거기서 발굴해서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신문에 났기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도 발굴을 하는 것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현장에서 보면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사람들 발굴을 하는데 좋은 점이 지금 얘기대로 홀몸 어르신이거나 독거사?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고독사.

이혜련위원

고독사라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 좋은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아까 아파트관리소하고도 연계해서 자원을 얻어내고 지역에서 가장 건강상으로 문제 있어서 물론 그렇지만 현장에 있는 약국하고도 협조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치밀하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자원을 찾되 아까 얘기대로 현장에 있는 어떤 분 보면 긴급사례로 혜택을 받게 해준 분인데 그게 6개월이면 6개월 일시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매달 심사를 해서 합당해야만 주는 게 맞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보면 사실 한번, 일회성으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이럴 때는 그 말이 뜻이 맞지만 일상생활의 힘든 상황에서 발굴된 경우를 보면 어떻게 한 달 사이에 좋아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은근히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6개월 정도는 지속적인 것을 생각했다가 매달 하는 것을 굉장히 버거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현금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 너무 그것을, 지금 있는 것도 남아서 다시 반납도 한다는 상황이니까 되도록이면 그것을 유예를 두 달이 됐든 적용을 하고 끝나더라도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는 상황이라니까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물론 함부로 퍼주면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안전하게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재활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최대한 대상자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대상 확대해서 아까 이철승 위원 말마따나 집이 있는 경우도 원래 9,500 미만이었는데 1억 5,200으로 범위를,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더 올라가서 2억 4,500입니다.

이혜련위원

2억 3,000까지요? 언제 또 올랐나, 이번 신문인데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한다 하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지역주민들한테도 지금 얘기대로 만약에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시 쪽에서 얘기해줄 것은 경기도콜센터에 직접 전화를 해도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것도 많이 이용을 하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이 아까 권찬호 증인한테 사례관리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임유정 증인!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사례관리지표도 중요하죠. 아까 권찬호 증인께서 전반적인 전달체계라든지 그런 통합시스템 같은 것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사례관리지표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 행감 때 말씀드렸던 사회지표라든지 복지기준 등 개발, 관리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관리하다 보면 사례관리지표를 중요시하면 당연히 같이 들어갈 게 지금 긴급지원이든 무한돌봄이든 여기에 포함되는 노인빈곤율이라든지 상대적 빈곤율 수급자포괄 대상확대 등 다 연계해서 관리해야 되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표관리 하실 때 아까 권찬호 증인이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을 다 호환하고 연계해서 전달체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다음 시정조치 보고사항 때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휴먼서비스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그 전에 있던 김경순 센터장이 퇴직을 하시고 공석이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지금 센터장 모집하는 공고를 위탁업체에서 지금 하고 계시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위탁업체면 오영환 증인이시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어나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오영환입니다. 지금 3회째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라와 있고요, 15일 내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원하신 분 계세요?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3회째인데도 아직까지 없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지금 일단은 계약직이고요, 불안정한 상태에서 또 그게,
철승

이철승위원

불안정한 근로환경과 임금 부분들,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요구하는 자격은 타 기관으로 보면 거의 기관장급이죠?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네, 지금 부장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부장 월급을 주고 있는데,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네, 올해부터.
철승

이철승위원

작년에 행정감사가 이루어지면서 제도 개선이,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네, 과장 월급을 주다가 이번에 부장 월급으로,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모집공고에 나온 자격수준은,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석사 이상에 10년 이상,
철승

이철승위원

타 기관 가면 기관장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자격이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임유정 증인이 답변하실까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는 자체적으로는 석사 기준 이상이 아니어도 자격증을 갖고 실무에서 오랫동안 경험한 분도 괜찮지 않을까,
철승

이철승위원

10년 이상 정도,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그런 방향도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지금 3회째 지원하신 분이 없다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이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석사하고 또 1급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10년이어야 된다는 게 조금 오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상황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현실에 맞는 조건을, 어쨌든 위탁기관이 있지만 위탁기관이 임의대로 못 바꾸지 않습니까?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조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권찬호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까지 공고가 나가고 있다는 것은 자격기준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장이 조기에 공모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임유정 증인, 지금 휴먼서비스센터 직원 몇 명 있어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지금 현재는 6명 계십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원래 TO가 몇 명이었어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센터장 포함해서 8명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센터장 퇴직했어요. 1명은 왜 빌까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1명은 지난번에 10월에 퇴직하셨는데요, 저희가 안 뽑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왜 안 뽑아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일단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람 충원할 때 내년에,
철승

이철승위원

내년도 예산 기준 반영해서,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그 사람은 반영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이 2019년도예요, 2020년도예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지금 '19년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년도 반영기준이지 않습니까?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도에는 충원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분 언제 퇴직하셨어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10월에,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10월이면 두 달 치는 또 예산 반납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게 사례관리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동도 잘하고 있다, 휴먼서비스센터도 잘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넣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휴먼서비스의 역할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사례관리의 중요성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이 부분 인력충원이 안 되는데 지금 최소한의 역할로 맞춤형복지팀이 생겨서 동에서 하지만 기본적인 통합사례라든지 큰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중앙부분들은 휴먼서비스센터에서 같이 조율해주고 솔루션해주고 컨설팅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6명 중에서 관리직이 당연히 있어야 돼서 상근직이 있을 테고 몇 분이 다 나가시는 거예요. 그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작년에는 그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센터장급만 그랬고 내년에는 더더욱 예산이 없다고, 휴먼서비스센터뿐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모든 단체들이 직원 퇴직하면 충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퇴직하면 절대 안 된다, 아파도 나와야 된다, 애 낳아도 출산휴가 쓰면 안 된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들 들리고 있어요. 왜? TO 보충 안 해준다고. 그게 점점 늘어나는 복지서비스 이게 복지 쪽이니까 이쪽에 한정돼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원하는 서비스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권찬호 증인,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 재정위기 관련해서 당분간 그런 조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의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다시 분석하면서 직원 채용을 하겠다는 방침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 쪽에서도 기관이라든가 시설 운영을 하는 데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 파트하고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요.
철승

이철승위원

해야 될 부분하고 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무조건, 제가 내년도 예산 편성방안도 자료 나온 것 다 훑어봤는데 만약에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나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수원에서 발생하면 그 책임 또 누가 집니까? 직원들이 지는 거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래서 당초에는 그런 조치가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 파트하고 다시 협의가 돼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충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철승

이철승위원

항상 하는 말이 복지예산이 수원시 예산의 40% 차지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중요성이 많기 때문에 40% 차지하는 겁니다. SOC 사업이라든지 건설, 안전 부분 다 필요하겠지만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임유정 증인!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많이 활동하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사례관리 부분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대부분 행정적인 사례관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양쪽 수치비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질적인 부분, 서비스 사례관리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사례관리를 시작했던 우리 휴먼서비스센터의 역할이 재정립될 필요성도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복지기관도 많고 하지만 수원시는 복지재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재단에 준하는, 아니면 재단이 됐든 통합적인 플랫폼을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계속 제가 누차 강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관리의 중요성 다시 한 번 인지하시고, 지금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례관리 다 하기 쉽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노력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호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에 나가보면 맞춤형복지팀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맞춤형복지팀장님들은 행정직하고 복지직하고 같이 있나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행정직도 있고 복지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지금 직렬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동에는 대부분,

최영옥위원장

임유정 증인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지금 44개 동에 사회복지직 18명으로 40%이고 나머지 부분이 행정직하고 전산직 1명이 계십니다.

최영옥위원장

다시 한 번, 사회복지직에,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열여덟 분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열여덟 분이고 그다음에,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나머지 분들이 행정직하고 전산직 한 분이 계십니다.

최영옥위원장

행정직이 그럼 몇 분이신 거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지금 스물여섯 분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스물여섯 명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스물여섯 분 계십니다.

최영옥위원장

사회복지직이 열여덟 분이시고 행정직이 스물여섯 분?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한 분 남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행정직은 스물다섯 분이고 전산직 한 분해서 스물여섯 분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전산직이?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이 다른 직이 재직기간이 서로 어떤가요? 사회복지직이 지금 맞춤형복지팀장으로 동사무소에 있다가 이동하는 재직기간하고 행정직이 이동하는 기간이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비슷하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회복지직은 최장 3년 정도 있으면서 평균적으로는 18개월∼19개월 정도 있습니다. 행정직분들은 7개월∼8개월 정도 있다가 옆에 행정민원팀이나 이런 데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아니면 구로 들어가시든지요.

최영옥위원장

18개월∼19개월이고 행정직은 7∼8개월이에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권찬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집계가 달라서, 재직기간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지금 재직기간이 다른 이유는 저희 사회복지직들이 전체가 동에 배치된 직원들은 팀장 18명을 포함해서 16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 전체 340명의 사회복지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직들이 승진한 연한이 아직은 적고 그래서 지금 본청에도 자리도 부족하고 구청도 그렇고 한정돼 있는 자리를 하다 보니까 순환은 행정직보다는 적게 될 수 있고, 지금 행정직들은 연령적으로도 높은 연령층을 이루고 이러다 보니까 순환이 많이 되고 있고, 지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거의 몰려 있다 보니까 이게 선순환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저희가 재작년인가도 한번 저희 전문직 뽑거나 우리 상임위의 주무관을 뽑을 때도 복수직이 아니어서 굉장히 한계가 있다 해서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에서도 굉장히 소외된 직군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동의 사회복지직들을 보면 동에 머물러 있는 재직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행정직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건의를 하셔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최대한 건의는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승진 기회도 늘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무관 승진도 처음으로 2명이 후보자로 해서 교육을 가서 있다시피 또 자리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구나 동에도 지금 다른 팀에 행정직이 자리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협의가 되고 있어서 협의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아직 세부적인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동에서 굉장히 현장직이잖아요. 복지팀장으로 일을 하신다면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훨씬 더 많이 요구될 것 같은데,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장

행정직에서 사회복지 맞춤형팀장으로 가시면 그 업무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인정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맞춤형팀장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직으로 채워달라는 쪽으로 계속 건의는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최영옥위원장

그것도 필요하고 사회복지직도 복수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업무파악을 할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동 재직기간을 보니까 18개월∼19개월은 전문직에 있는 사회복지직은 그동안 복지팀장으로 있으면서 전문성을 길러나가는데, 행정직에 있던 분들이 와서 여기서 업무 파악하는 데만 해도 몇 개월 걸릴 것 같은데 오시자마자 또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복지에 대한 업무연계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하고 구청에 사회복지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관리를 잘해서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저희가 바라보지 않으면 누군가가 바라보지 못하거든요. 저희가 함께 있을 때 소외된 직군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 관련해서 저도 과거에 상담업무를 하다 보면 고질적인 민원 대상들이 있어요. 블랙리스트가 있죠. 아마 동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 칼 들고 오시거나 위험성이 있는 민원인들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동들이 있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분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안내멘트 나갔었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잠깐 나갔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멈춘 이유가 뭐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녹음안내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불편을 많이 호소하기도 하고요, 일단 무슨 일이 있는 그런 분들 녹음멘트가 나가면 전화를 끊어요. 아예 끊기 때문에 실효성이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영옥위원장

전화를 끊었다는 것은 차단이 됐다는 거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일단 차단은 된 거죠.

최영옥위원장

그럼 효과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분들이 고질적으로 민원을 넣었다가 이 멘트를 듣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은 예방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그게 단기적인 효과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녹음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효과가 있는데 일반 다른 분들한테는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최영옥위원장

그런데 위험성에 노출되는 이 고질민원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저희도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층 같은 경우도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했고, 자해하거나 아니면 언어폭력 아니면 흉기 같은 것으로 위협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도 그런 대안으로 보안요원도 배치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위험요인들은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큰 여러 사건들이 있어서, 큰 사건은 아니지만 심각하게 느껴지는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관련 대책들을 같이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복지 쪽에서만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시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보니까 정말로 어렵게 들어온 이 직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저희처럼 국장님이 되고 과장님이 되고 그러면 일정 부분 노하우가 있으니까 대응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은 또 약자를 찾아서 하잖아요, 밑에 있는 친구들한테 훨씬 더 괴롭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가 대안을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응방안을 꼭 찾으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다시 임유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73쪽 봐주시겠습니까? 보니까 교정시설, 아마 저희 수원시가 교도소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교정시설에 계신 분들의 내용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일단 저희가 긴급지원하고 무한돌봄을 분석했을 때 그 순위에서 보면 교정시설 출소하신 분들이 2위∼3위로 긴급지원을 신청하세요.

최영옥위원장

2위∼3위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원인이.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 같은 경우에 긴급지원 같은 경우 교정시설에서 1개월 이상 있다가 출소하시면 긴급지원 신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수원이 교통도 편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많이 오세요. 여기가 다른 데보다 지원받기가 여러 가지로 편하다고 생각하셔서 오시는지 그래서 그런 분들로 인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이런 분들도 오셔서 굉장히 고질민원으로 전환이,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저도 과거에 상담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되게 막무가내시잖아요. 사실 어떤 이유가 설명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도소가 있어서 그런 거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그런 것도 원인은 있을 것 같고요.

최영옥위원장

이분들이 어디에서 오시나요? 수원교도소에서 오시나요, 아니면 어디서 오시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전국에서 오세요. 매산동 같은 데 보증금 없이 방을 얻기가 쉬우세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서로 교류하시는 것 같아요.

최영옥위원장

교도소 안에서?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교통이 편리하고 보증금 없이 방을 쉽게 얻을 수 있고 그런 곳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많이 몰리고요, 그런 분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5∼6년을 담당자를 괴롭힌다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도 그 대응책을 국장님이 마련하셨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대응책을 마련하셨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완전히 마련된 것은 아니고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들 개개인이 그것을 상대했었는데 이제는 감사담당관, 민원실 이렇게 다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과거의 내용을 보면 개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어차피 공적 영역에서 우리가 지금 이들하고 만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같이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저희 밑에 있는 담당 사회복지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심각한 것 같아서 교도소 측하고 간담회를 요청해서 저희 사례들도 얘기를 하고 그분들도 아마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이 이분들한테 안내할 때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유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으셔서 이것도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하려다가 시간 때문에 말았는데 국장님, 이게 녹음을 불편해서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분들이 불편해하는 것 그분들이 왜 불편할까요? 저희가 불편한 건 아니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직원들도 굉장히,
철승

이철승위원

응대하면서 자기들이 겪는 스트레스 때문에?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텔레마케터들한테 문의사항이나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누군가의 아내고 엄마고, 나오면 들을 때 저부터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건 불편한 게 아닙니다. 우리 수원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는 것 아시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조례를 2017년도에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철승

이철승위원

전주에서 LG유플러스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 실습생이 자살하면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나오면서 조례 제정하게 된 거예요. 우리 직원들, 아까 임유정 증인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배OO이란 분은 보세요. 전화를 200∼300회씩 하고 직원들 죽인다, 살린다 협박하고 저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게이트가 생긴 거고, 그렇죠? 그 직원 오죽 분하면, 어떤 조치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조치 취해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트라우마와 외상후스트레스는 안 잊혀져요. 그런데 이게 서로 간에 불편? 직원들의 불편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막무가내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불편해서 전화를 중간에 끊으면 끊었지 직원들이 먼저 끊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사회복지과 행감 할 때 잠깐 하려다가 간단한 사항이라서 안 했는데 사회복지과 민원사항은 다 서신안내예요. 물론 교정시설은 당연히 서신 안내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외에 문의하신 분들도 다 서신 안내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로능력평가 사유와 방법에 대한 안내 이 내용을 보면 전문용어들 많습니다. 일반인인 저희들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초생계급여를 문의하거나 이런 분들이 전문지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분들은 서신안내가 아니라 관할 동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복지협력과와 연계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아까 사회복지과 할 때 안 했는데 다 그냥 서신안내하고 말았어요. 저희들도 공부하지 않으면 전문용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 요청하시는 분들이 더 어려우시거나 어르신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복지협력과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녹음의 필요성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반드시 필요합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그것은 시스템화 시키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정보통신과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담당자가 녹음하는 것을 넘어서 시스템화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자동으로 콜센터 녹음되듯이, 휴먼콜센터 자동적으로 녹음되지 않습니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방향은 그쪽으로 지금 조치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녹음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있는 겁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다음 시정조치 보고사항 때 관계된 부분 어떻게 협의해서 어떻게 끝났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복지협력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은 복지협력과 및 관계기관에서는 오늘 행감에서 도출된 제안사항이 시민의 목소리임을 꼭 명심하셔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참다운 맞춤형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 임유정 복지협력과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과와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이희승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영옥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의거하여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와 복지협력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 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주체가 결정하게 되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의 출석 요구 대상은 감사 대상 기관의 기관장 및 부서장, 감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 등의 대표와 일반 주민으로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입니다.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증인의 2019년 10월 31일자 센터장 퇴직으로 인한 증인 자격변동 승인에 따라 직무대리 자격으로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팀장 황자춘 증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권찬호 증인!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백운오 증인!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복지협력과장 임유정 증인!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호명되신 분은 앉으셔도 됩니다. 수원보훈회관장 김정수 증인!
정수

김정수수원보훈회관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증인!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황재경 증인!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연무사회복지관장 겸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증인!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증인!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여지숙 증인!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박일규 증인!
일규

박일규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증인!
원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 네.

이희승부위원장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장 직무대리 팀장 황자춘 증인!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권찬호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복지여성국장 권찬호 사회복지과장 백운오 복지협력과장 임유정 수원보훈회관장 김정수 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황재경 연무사회복지관장 겸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여지숙 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박일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팀장 황자춘

이희승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권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창의적 안목과 전문성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여성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탄탄한 복지, 찾아가는 복지, 수혜자 중심의 가슴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하여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늘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의 행복은 높이고 시민 누구나 혜택 받는 수원형 복지서비스의 구축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이라는 것을 깊이 새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다소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며 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부위원장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사회복지과, 복지협력과 순으로 실시하며, 그럼 사회복지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역자활센터장 장미선 참고인!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수원다시서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한덕훈 참고인!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한덕훈 : 네.

이희승부위원장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시간이 경과되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셔서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백운오 증인!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백운오입니다.

조문경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제가 현장을 몇 군데 방문을 했었는데 증인께서 현장방문을 해서 현황 파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행정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숙자 관련해서, 수원시에 노숙자 자활센터 몇 개 운영이 되고 있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4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4개소에다가 하나는 임시 시설이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임시보호시설 있고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수원시 노숙자 관련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나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노숙자 관련 총 예산이 3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연간 32억 원 정도? 그러면 우리가 노숙자 관련 시설을 하는 목적 같은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노숙자에 대해서는 200여 분이 시설하고 거리노숙인 관리를 하는데 위기가정이나 노숙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자활을 할 수 있고 탈 노숙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설도 운영하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탈 노숙이잖아요. 탈 노숙이거든요. 그런데 금년 2019년도에 실시한 프로그램들, 특성화된 프로그램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특성화 프로그램이 뭐뭐가 있나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노숙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노숙인 어르신들이 자활할 수 있는, 버드내복지관 같은 데 도와주고 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또 신용회복도 하고 의미치료, 음악치료 이런 것을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381페이지에 노숙인 자활 시설별 특성화 프로그램 해서 2017년도∼'19년도까지 현황 보면 영화관람, 체육활동, 야외활동, 생일, 명절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들이 위주예요. 그렇죠? 이게 특성화된 프로그램인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조문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현황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프로그램이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탈 시설을 위한 교육제도라든지 심리상담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맞는 것이지,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부분이고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예전에는 우리가 귀농지원도 했지만 이분들을 해서 직업연계,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자격증 같은 것을 취득하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운전면허는 다 있겠지만 운전면허 없으시면 운전면허를 취득하게끔 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한국현대직업전문학교에 의뢰를 해서, MOU 체결을 아마 연말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정비사 자격증도 취득하게끔, 그래서 그분들이 취업에 연계돼서 탈노숙을 하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 귀농 프로그램 있었는데 한 명도 없었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2019년도에는 지금 세 분이 양구 해안면이라고,

조문경위원

2019년도에 거기에 입소하신, 기존에 있던,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2019년도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 세 분이 지금 가서 계십니다.

조문경위원

그 전부터 했었는데 거기서도 인원이 빠져나간 부분이죠? 2019년도에는 한 명도 대상자가,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여기서 보낸 적은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귀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귀농 정착 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겠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할 건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직접 양구에 있는 해안면에 갔다 왔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덟 분인가 작년에도 계셨는데 다 나오신 이유가 연로하시기도 하셨지만 시래기 농사들을 많이 짓는데 그분들이 할 자리가 없답니다. 지금 동남아 외국인들이, 대개 보니까 불법체류자인 것 같습니다. 한 300여 명이 와서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농장주들이 연로하신 노숙인들을 별로 원치 않아서 전부 귀향하고 앞으로도 보낼 계획은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은 여기다가 할 것이 아니라 탈 노숙시설을 위한 전략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이에요, 교육과 심리상담.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라든지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이라든지 그런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위원

장미영 위원입니다. 백운오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지금까지 신청했다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나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지금 조사는 각 구청에,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차상위계층의 경계선, 그러니까 수급자 탈락 경계선에 있는 명단을 통보 받은 게 한 245명 됩니다. 그래서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 50명 정도가 수급자로 책정이 됐고요, 이게 수급자가 되는 데는 한 3개월 정도 내외로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중인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세부적으로 몇 명이 탈락됐는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그것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분들께는 어떻게 안내되고 있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서는 9월 1일에 나왔을 때 동 전체로 해서 현수막이라든지 단체회의 때 이렇게 전부 홍보를 했고 245명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또 동사무소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개별면담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로부터 신청 받는 것은 신청 받고 해서 아마도 1∼2개월 있으면 수급자 책정 인원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미영위원

현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신청조차 못하는 가구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도 했습니다. 언론보도도 했고, 아직까지도 통장 회의 때마다, 또 단체회의 때마다 이것을 굉장히 주지시키고, 앞으로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점차, 지금 신청자가 245명 정도면 2∼3개월 지났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100여분 정도 책정이 될 줄 알았는데 책정되는 게 좀 미약해서 더 확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장미영위원

적극 홍보하셔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을 지속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리고 권찬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장미영위원

현재 수원시에 장애인복지관 시설이 몇 개 있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2개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은 몇 개?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6개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인 거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특정대상에 맞는 특화된 업무를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종합사회복지관의 현재기능과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종합사회복지관은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계층들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노인을 위주로 하는 것이지만 사회복지관은 저소득계층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큰 시설들은 다른 시설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그런 계층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와 저소득계층 간의 연계활동들을 하는, 허브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현재 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관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문화프로그램과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이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타 문화시설과 타 복지관들의 차별성 있는, 사회복지관이 더 잘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내에서 커뮤니티센터로서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역할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노인복지관도 있고 우리 사회복지관도 있고 또 동에, 지금 말씀하신 교육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특별히 연구를 다시, 전체적인 복지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재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로 우선 기획단을 꾸려서 연구 활동을 통해서 일단은 전체적인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있고 올해 연구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더 심화된, 그래서 기관별로의 역할이라든가 재정립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수원시정연구원과 함께 맞춰서 연구해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인께서 고민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희승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서둔동, 구운동, 율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철승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과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백운오 증인!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자활근로사업의 목적과 서비스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수급자 중에 자활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이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2017년 사회복지기금 통합 운영된 것 알고 있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서 기금 예치현황 관련해서 자활근로사업 예치현황에 보면 보훈계정,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렇게 자활근로사업기금과 여태까지 국비사업 나왔던 예산안, 그리고 불용액들을 확인해 보면 2018년도에 자활근로사업 불용액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2018년도요?
철승

이철승위원

네,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정확히 모르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한 4억 8,000 정도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4억 8,000 그 정도 되는데 2018년도에 국비 지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발생한 거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2019년도 현재 우리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국비 집행액이 얼마이고 현재 미집행액 잔액이 얼마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2019년도는 지금 아직 많이, 우리가 59억 7,000 정도를 자활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철승

이철승위원

51억 정도 받았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32억 정도 됐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11월 말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19억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철승

이철승위원

간단하게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센터 직원들은 시에서 보조를 하고 사업비를 주는데 사업비 중에서 참여자분들한테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주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우리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7:3 인건비를 주고 사업비는 30%밖에 못 씁니다.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는 8:2로 해서 사업비를 20%밖에 못 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원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광교의 하우스 같은 것은 굉장히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철승

이철승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자활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고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자활근로사업별 유형별로 인건비 대 사업비 비율은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신규사업단 시작할 때 사업장이나 시설장비 등 초기비용 많이 발생하겠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보면 이렇게 처음에 자활사업을 시작하거나 준비하고자 할 때 아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한계 말씀하셨어요. 그런 한계 때문에 시장진입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 예산의 한계로 자활근로사업은 항상 영세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따라서 영세한 사업장은 시장경쟁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활사업의 규모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공감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따라서 본 위원이 우리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 규모화할 수 있는 제반여건과 지원제도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미흡한 실정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본 위원이 준비하는 것 중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 중 하나로 지금 우리 사회복지통합기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 기금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데 기금을 이용해서 초기 사업 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면 자활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활계정기금이 지금 44억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 저소득층의 융자금 정도, 그리고 자활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7,000만 원 이하 융자하고,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됐고, 우리 기금 관련해서 자활계정에서 쓸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 4항에 따르면 기금의 용도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10가지 정도로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는 기금이 통합되면서 보험계정이나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은 틀을 열어두고 있는데 유독 자활기금에 대해서만 2가지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금의 활용범위가 좁으면서 또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타 시·군·구를 비교해 봐도 경기도 총 26개 시·군에서 5개 시 정도를 제외하고 21개 시는 자활기금 관련해서 상위법에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기금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된다면, 이런 어려움을 보완한다면 우리 자활사업이 현재보다는 조금 더 원활히 이루어지고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자활기금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융자하고 자활기업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상위법에도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우리 자활센터의 한상수 센터장이나 장미선 센터장님하고 희망센터장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위원님이 기금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서 해주신다면 아마 자활센터도 굉장히 사업장 확장이나 초기 비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집행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3개의 자활센터가 있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본 위원과 논의하면서 준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사회복지 전체에 대한 얘기라 권찬호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이혜련위원

지금 이철승 위원이 질의한 내용 포함해서 여기 국·도비 불용액 자체가 자활근로사업비, 내일키움통장비, 노숙인보호 및 지원비 해서 대체적으로 3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불용액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에도 보통 3가지 해서 평균 13.5% 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전용한 바는 없다는 자료도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불용액은 집행잔액이라든가 사업시기 미도래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 이월할 수 있는 잔액 이런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하는데 국·도비 같은 경우는 연초에 내려오는 것도 있고 연말에 2차, 3차 추경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집행계획, 지자체에서는 최종적으로 집행하려는 계획수립부터 시행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이혜련위원

지금 '19년도도 보니까, 지금 이게 10월 말까지의 자료인가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10월 말까지의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19년도도 지금 현재는 18%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고 두 달 더 해도 결국은 예년 같은 비율로 남을 것 같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것을, 수원시민을 위해서 100%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모색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이혜련위원

아까 조문경 위원님의 발언에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어쨌든 지금부터 4개월간이 거리 노숙인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시기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수원시에서 어쨌든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것을 더 하는 게 있나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보호센터를 위주로 해서 거리에서 지금 노숙하시는 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 시설 안으로 안내를 하고 겨울에는 야외에서 생활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로 안내하려고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해마다 해온 사업일 수도 있는데 올해 더 특별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덕훈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하시면서 어떤 면이, 생각같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힘든 점이 있습니까?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한덕훈 : 수원다시서기 한덕훈 신부입니다. 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시의 주무관님을 통해서 잘 해소되고 있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 특별한 돌발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한덕훈 : 어려움이 있는데 있는 점들을 다 지금 우리 주무관님하고 시 자체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어서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한덕훈 : 고맙습니다.

이혜련위원

백운오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숙인 현황이 현재 임시보호시설에 있는 분 해서 이 숫자는 나올 수 있는데 거리노숙인은 어떻게 측정해서 이 숫자가 나오는 거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거리노숙인은 PIT(point in time)조사라고 해서 우리 위기관리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1년에 두 번씩 82개 지점을 동시에 어떤 가림막이 없는 그런 시설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사람이나 잠이 든 사람들을 파악하는 게 100여 분 정도 됩니다.

이혜련위원

그렇게 해서 파악이 100% 될지 의문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또 수원역이나 이런 쪽의 급식소에 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타진해서 알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안 해보셨나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다시서기종합센터에 상담사가 두 분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담을 해서 노숙인들이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역 근처에서 약국을 하고 있다 보니까 힘들어서 구걸이라든가 협조를 요청한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상황을 보면 단순히 그냥 주고 떠나가기에는 안타까워서 여러 가지를 묻고 제가 이런 노숙인센터를 안내해 드리려고 대화를 해보면 10명 중에 9명은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고 싶지 않다, 그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 그것에 익숙한 채로 거기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터치 받기가 싫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의식을 설득하고 그런 과정을 갖는 것도 수원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그들의 건강도 문제고 또 그런 분들에 의해서 어떤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선도해서 아까 말씀대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가장 최상의 목표인데 지금 얘기대로 노숙인들이 어느 정도가 재활이 돼서 일상으로 돌아가는지 %는 없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숙인들이 우리 수원시에 200여 분 되시는데 집으로 가고 탈노숙을 해서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가기 전 단계로서 하여튼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잘 해서 그들이 다시 재활할 수 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원시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감사합니다.

이희승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백운오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충탑 관리 위탁 관련돼서 입찰이 있었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것 관련돼서 입찰결과와 기존과 다른 조건으로 입찰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어제 오후 4시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 신청을 해서, 공동으로 해서 전몰군경미망인하고 유족회가 우리 현충탑 위탁업체로 선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4일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음부터는 현충탑 부대시설은 주차장 운영권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자는 4가지의 부대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도 우리가 충분히 주지를 했습니다. 그 의견이 첫 번째는, 수탁업체에 대해서 수원시장이 요구하는 자료는 정기적으로 아니면 수시적으로 거짓 없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단서조항을 달았고요, 두 번째는 지출항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무분별하다, 지출하는 게 맞지 않는 게 많이 있다고 해서 수익금에 대해서는 수원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한해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매년 정산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수원시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매년 정산하고 나면 수지분석을 합니다. 수지분석을 해서 수익금을 감면하든지, 주차장조례에 30% 감면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감면해줄 것인지 감면 안 해줄 건지 대행료 위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수원시장이 할 수 있도록 4가지 부대의견을 달아서 어제 수탁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김정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주차장 수익금으로 그쪽 관계자분들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건지,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관계자분들께 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나중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차장 관리하시는 다섯 분에 대해서 나가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김정렬위원

그 외의 인건비 지급은 우리가 일단은,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위탁수수료 6,900만 원을 줘서 관계자들은 거기에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김정렬위원

만약에 나가게 되면 잘못된 거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 관련돼서 각 단체에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개 단체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일괄적으로 똑같이 금액이 같은데 이것에 대한 단체 회원 수나 어떤 역할들에 따라서 차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9개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3개 단체는 차량이 있는 단체, 고엽제라든지 월남참전유공자라든지 특수임무 이렇게 3개 단체는 300만 원을 줘서 3,9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3,600을 일률적으로 주는데 김정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여 명의 회원이 되는 데도 있고 2,000명 가까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3,600만 원, 3,900만 원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회원 수에 따라서 우리 내부 지침이라든지, 회원 수가 어느 정도 차이나는 게 아니고 몇 백 명씩, 1,000여 명씩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선을 만들어볼까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관련돼서 단체 회원명단이 있죠?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관련돼서 매년 지금 사업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뒤에 민간위탁 대표 분들이 와 계시기는 한데 자료를 보면 이게 보통 25%, 30%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 증가가 될지, 아니면 원인이 뭔지 이것 향후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민간위탁비 나가는 것은 우리 시설종사자들의 호봉이 올라가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호봉이 올라가면 인건비 인상률이 있고 그런 부분이지 추가로 더 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멈춘다는 예측이십니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하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지업무 종사자 관련돼서 기존에 타 업체나 복지시설 아닌 데서 근무하다가 온 부분에 대해서 경력인정을 안 해준다는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하고 한국사회복지협회인가 거기만 100%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80% 인정을,

김정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계속 제기됐으니까 질의드리는 겁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시설직이나 관리직의 민간영역을 말씀하시는 건데 도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 공무원들도 민간영역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김정렬위원

이후에도 계속 안 해주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력은 해보는데 지금 그런 것은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실상 경력이 누구나 다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유독 사회복지시설 갔을 때만 인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상부기관에 요청을 해서 개선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이게 몇 년째죠? 어쨌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시민은 누구나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사회복지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권찬호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관은 역시 시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하는 이유는 아픈 사람은 덜 아프려고 또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하려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현실은 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 65세 이상 의사소견서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욕탕에 들어가서 잠시 어지러워서 앉아있는데 바로 못 나오고 해서 3개월 정도 못 나갔어요. 이런 것들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복지관은 가격도 저렴하고 또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누구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한적인 조건이 많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영미 증인!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17년도부터 지금까지 사고 난 건수들이 혹시 연도별로 체크된 게 있나요? (자료찾는 관계로 시간경과) 안 돼 있으면 본 위원이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이희승부위원장

소속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우영미 관장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2017년도 1건이 사고 났고, 2018년도 5건, 2019년도는 1건도 없어요. 그런데 유형별로 보면 2017년도 1건이 샤워장에서 사고가 난 것이고, 2018년도는 샤워장에서 1건, 헬스장에서 4건이 나왔더라고요. 혹시 헬스장 연이용 숫자가 몇 명인지 알 수 있나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약 5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얼마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500여 명.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 서류로는 헬스장 500명에 2017, '18, '19 해서 5건이네요. 그런데 그런 것에 관련해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욕탕에서 조금 쓰러져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하고,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진단서를 요구해요.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아픈 사람은 병원에 늘 왔다 갔다 하니까 진단서를 끊기가 쉬워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진단서를 달라고 그러면 병원에서 책임소재가 있으니까 잘 안 끊어줘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다 합쳐봐야 500명 중에 5∼6건밖에 안 되는데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일반 시민들은 누구나 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복지관을 이렇게 제한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증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고가 난 유형을 보면 병원에 한 번 이렇게 호송돼 간 것 외에는 다 그 자체에서 해결이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그 5건 중에 대부분 119에 실려 간 경우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도 사실은 저희가 응급조치를 해서 사건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그 5건 중에는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헬스장과 이렇게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목욕탕 이용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백운오 증인!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온 자료가 그럼 허구입니까? 지금 자료 올라온 것은 총 6건인데 지금 저렇게 보고되지 않고 그리고 사망까지 나왔다는 게 있으면 이 자료에 충분히 기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지금 우영미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 자료하고 다르면 위원들이 어떻게 이 자료를 믿고 행감을 하겠습니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65세 이상 의사 소견서 자료를 요구합니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지금 우영미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내역 있잖아요. 사망도 있었고 병원도 실려 가고 이랬을 때 혹시 다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연령까지는 제가 정확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뭔가 하면 그러니까 65세라고 해서 무조건 제한을 두는 것은 복지관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가는데 그것을 65세로 제한해요?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뭐 죄 지었습니까? 그런 것을 받으려면 전체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기관장간담회가 나온 게 소견서 첨부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 본인확인서하고 병원에 MOU 각서를 체결해서 진단서를 100% 다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운오 증인?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크게는 5건 작게는 지금 기재가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복지관을 이용하는 게 이렇게 어렵게 문턱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일반 헬스장은 비싸서 우리가 자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복지관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격이 저렴하고 누구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는 건데 이렇게 장벽이 높아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수원시의 복지를 늘 자랑하시잖아요, 상도 받으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영미 복지관장님이나 저희들은 최우선이 안전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공통분모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특히나 올해부터 그런 위험성이 있으신 분들은 소견서 이런 것보다는, 논의를 할 건데요. 가장 그분을 잘 아시는 분은 인척에 있는 보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고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개선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안전이 최고라는 건 이해됩니다. 안전 때문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저는 지나친 문제라고 생각하고 증인께서 잘 아시는 게 올해 욕탕에서 좀 어지러우신 분 가족을 찾아가서 충분한 면담도 하시고 그래서 다시 나오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 그것은 정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쉽지 않은 것들을 찾아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갈 수 있는 복지관을 안전이라는 이유하나로 그렇게 막아서 못 오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 있다고 생각됩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부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최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권찬호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전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28페이지 한번 볼래요? 2018년도에 불용액이 10% 이상 된 것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다 불용액이 꽤 많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 사업하려고 계획했던 일이 국·도비가 전부 남은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에 불용한 돈 전부 어떻게 했어요? 반납했어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국비 사업일 경우에는 반납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 반납이 생긴 사유가 뭐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자활근로사업이나 이런 것은 자활근로 조건부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 예측보다 수요가 적은 경우도 있고요,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도 자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예산을, 통장을 만들어서 나중에 자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그런 수요가 저희가 예측했던 수요보다는 적게 잡히다보니까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노숙인 보호에 대해서도 10.4%를 불용했거든요. 노숙인에 우리가 돈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도비인데 도비에서 노숙인한테 써도 되는 것을 왜 불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노숙인 관련된 특정사업으로 지정된 것들에 대한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못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 발굴이 덜 됐다거나, 그런데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노숙자 분들한테 안내도 하지만 그 대상자 분들이 저희한테 호응이 안 될 경우에는 사업비가 지출 못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웬만하면 국·도비는 불용을 시키지 말고 다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세요. 우리가 국·도비 받을 때는 이런 것을 하겠다고 받은 거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겠다고 받아놓고 일 안 하고 그냥 불용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 사업 예측을 더 정확히 하고 홍보도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사업비들이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내실 있게 해주시고, 2019년도에 보면 노숙인한테 쓸 수 있는 돈이 전부 국·도비가 바닥이 났어요. 바닥이 났는데 앞으로 돈쓸 일이 생기면 뭐로 충당할 겁니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답변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이 현황은 국·도비에 대해서만 뽑은 것이고요, 또 노숙인 같은 경우는 시비가 잘 아시다시피 비율이 거의 10입니다. 10이면 이 현황에 없기 때문에 잔액은,
재식

이재식위원

시비는 남아있는 거예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여기 219페이지에 보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쌀 지원해 주는 것, 정부양곡 현황 있잖아요? 지금 기초수급자한테 우리가 10%를 부담시키는데 그건 어떤 방법으로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우리가 10%, 기초수급자 중에 생계하고 의료수급자는 90%는 우리가 대주고 10%만 개인부담을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10%를 개인부담 하는데 돈을 어떻게 수급하느냐고요. 그 사람들은 받느냐고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동에서 그것을 발행해서 동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복지정책으로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이 10%를 받지 말고 우리가 어떤 다른 정책으로 해서 전액을 그냥 무상으로 주는 방법을 강구해 봐요. 지금 택배비 있잖아요. 이 택배비에서 조금 더 보태면 무상으로 줄 수 있어요. 택배비 안 들이고도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배달할 수 있잖아요. 방법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강구해서 글자 그대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10%라는 돈이 부담이 큰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6∼7% 택배비가 차지한단 말이에요? 택배비를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기초수급자한테는 무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역전의 노숙자쉼터에 종사자가 4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 뭐예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쉼터가 아니고 꿈터라고 그러는데 임시보호소입니다. 역전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역전 주변에 배회하시는 노숙자분들을 일시적으로 해서, 아프신 분들은 약제비도 하고 병원도 연계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시설에 정원이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정원이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담당자나 집행부에서 방문을 언제언제 해보는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저 같은 경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시로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날 때 하는 거예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출장 나가면 한번 들르고 그렇게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우리가 어차피 노숙자 쉼터를 만들어서 해줬을 때 그분들이 노숙자가 아닌 것 같이, 일반 시민이 생활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가보니까 아주 시설이 열악한데다가, 그분들은 노숙자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 가면 냄새도 나고 악취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을 좀 예민하게 생각해서 깨끗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라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행정사무감사 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백운오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수원시 관내에 있는 복지관은 누구를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시민 누구나 다.

이희승위원

그렇죠. 복지관은 지역민들, 모든 분들 누구나 다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죠.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중요한 요소는 복지관의 기능에 맞게 우리가 시설을 잘 관리하고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이희승위원

우리가 이용자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이용자 부분,

이희승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이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안전입니다.

이희승위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입니다. 안전에서 노출된 시설을 어떤 누가 믿고 그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아까도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통구의 한 복지관의 사우나에서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사고가 발생이 됐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고자의 사우나 시설 이용을 일단 자제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 복지관에서는 계속 자제를 시키는데 가족들과 사고자의 계속된 건의로 인해서 이용을 다시 하게끔 됐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물론 각서 쓴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서를 썼기 때문에 어떠한 사고가 나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뒤에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다니던 할아버지가 평소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우나를 이용하다가 몸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측은 할아버지에게 그의 건강과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여 사우나 이용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본인이 계속 사우나를 이용하기 위해 복지관에 본인이 사우나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관 측에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전달하고 복지관의 사우나를 이용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각서는 복지관과 합의된 내용의 약정이라고 볼 때 민사적으로 본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복지관에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나 형사적으로 보면 할아버지가 사우나를 이용하다가 상해 혹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복지관 측의 형사적인 책임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적인 법적 책임은 당사자끼리 약정한, 혹은 합의한 내용을 넘어서 경찰 및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각서가 있더라도 할아버지가 사우나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사상의 결과에 관해 복지관이 형사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할아버지의 사우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즉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고 결론적으로는 사우나 허가를 할 수 있게끔 말씀하신 백운오 증인께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이런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저희도 논의를 해 봤지만 일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구나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대신 이 건에 대해서는 직접 보호자, 자식들 세 분이 계시는데 배우자까지 동의를 해서 그게 본인이 아니고 그를 보호하는 보호자의 각서 내지 이런 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저도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싸게 그 시설을 이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고자 분들께서는 사실상 본인들이 그 안에서 쓰러졌다 하시더라도 본인들은 인정을 안 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구 하나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용을 하시는 게 마땅하죠. 하지만 헬스나 수영장은 관리감독이 다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사우나 같은 시설은 그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저희가 복지기관 내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 이용은 하시되 우리가 관리가 힘든 부분에서는 조금만 자제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이거든요. 이용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충분히 다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시는 복지를 자랑하는 수원시인데 그만큼 안전도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이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책자 3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희망키움통장1과 2, 그다음에 매일키움통장 이렇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1에 대한 기준하고 2에 대한 기준하고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1은 우리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이런 분들이 조건부 수급자로 해서 나중에 3년이 되면 본인이 10만 원을 적립할 시에 우리가 그 통장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이라고 해서 51만 원 정도를 더해서 3년 후에 창업자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거고, 희망키움2통장은 차상위계층의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10만 원 적립할 시에 10만 원, 그래서 3년이면 한 720만 원 되겠죠. 그런 부분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로,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희망키움통장2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시작이 된 건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가 아니고 그 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31페이지 자료 한번 보시면 2018년도에 희망통장1만 있고 2는 없네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 1, 2로 갈렸다고 합니다.

조문경위원

그러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조문경위원

정확하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공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항목을 다 합했을 때 2017년도에는 2억 7,000 정도, 2018년도에는 3억 원, 2019년도에는 8억 5,000 정도 되어 있거든요. 8억 5,000 된 것 중에 희망키움통장2가,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한,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차상위계층 사업은 금년도부터 별도로 이렇게 된 것 아닌가요? 7억 6,000 정도 이번에,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이라고 특별히 된 것은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아까 희망키움통장1, 2,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희망키움통장이 차상위계층들이 참여를 한, 조건부 수급자 참여,

조문경위원

자료상 봤을 때는 그 사업이 금년도에 해서 7억 6,000 정도가 사업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이재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이 사업 자체도 현재 있는 나의 위치보다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대상자가 전부 다 가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전 대상자가 아니고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누구나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홍보하고 있는지.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희망자에 한해서만 하는데 이것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중도,

조문경위원

안 하시는 사람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자기가 통장 활용을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것은,

조문경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10만 원을 내가 예치를 했으면 10만 원을 다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결국은?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조문경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안 한다? 제가 보기에는 홍보적인 부분이라든지 증인께서 내용 파악을 충분히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전 대상자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저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국가유공자라든지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조문경위원

얼마씩 지급하고 있나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보훈수당은 5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참전수당은 7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성남시나 화성시나 용인시 전부 다 지급을 하고 있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수원시의 지급기준은 거기 레벨에 맞춰서 봤을 때 어떤 것 같습니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성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참전수당, 보훈수당 공히 7만 원씩 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조금 높다고 생각하고, 화성이나 부천을 봤을 때 우리가 보훈수당 면에서는 중간치보다는 조금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문경위원

이 사업이 전부 시 사업인가요, 아니면,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시 사업이고요.

조문경위원

도비 전혀 없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보훈처라고 있는데 보훈처에서 이분들한테 별도로 30만 원씩 지급하고 각 시 자치단체별로 선별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차이들은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얼마 안 되니까 수당을 많이 줄 수 있고 우리같이 226개 기초단체에서 최고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상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증인께서 파악하는 데 틀린 부분이 대상자는 각 시·군이 그렇게 큰 차이가, 인구가 아주 부족한 데는 인구 대비해서 대상자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얼마가 이 부분으로 예산이 나가는지 알고 계세요?
보훈예산이 88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참전수당하고 보훈수당만 해서 60억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60억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죠? 사실 시로서는 많은 부담이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타 인근 시·도 대비해서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대상자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께서 참전용사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 오늘 조문경 위원님께서 보훈수당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보훈 단체,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들한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재정 여건이나 타 시·군 제반 요인들을 전부 검토해서 수당에 대해서 검토를 세부적으로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문경위원

한번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차지하는 게 1만 원을 올린다든지 2만 원 올려도 엄청난 비용이 지급이 된다는 것은, 1만 원만 올려도 월 1만 원이면 1인당 연 12만 원이니까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또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어떤 정책을 하나 펴는데 있어서 우리 시만의 특별한 정책이라고 해서 이 정책을 펴게 되면 파급되는 시도가 커집니다, 지자체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너도나도 하다보면 금액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진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근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증인께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보훈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가가 질서를 잡아야 되는 게 맞는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조문경위원

다른 시·도, 시·군하고 차이가 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총 지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우영미 증인?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57억 원 정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로 제출한 것 보면 2017, '18, '19년들이 수익 사업하고 지원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복지관 안에서, 영통사회복지관 위탁을 받으셨는데 위탁 안에 위탁이 있어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위탁을 받으신 거잖아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혹시 프로그램 내에 위탁을 준 데가 있어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런 건 없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예를 들면 탁구 같은 경우 코치를 해서, 개인레슨을 해서 복지관하고 비율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그건 아니고 이용하는 분들이 수강료를 내는 부분에 강사료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강사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당연히 일반레슨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배우고 싶은 분들이 그 안에서 레슨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백운오 증인!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위탁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개인레슨,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강사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관에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저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그건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강사 파기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레슨을 받으신다는 분이 계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다음에 180페이지에 보면 수영이든 헬스든 상관없는데 여기 보면 다 건강양호로 하는데 그렇지 않은 표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80페이지 보면 헬스해서 문OO 이렇게 해서 공란으로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관장님이 답변을,
기정

김기정위원

네, 우영미 증인!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저한테 페이지는 없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죄송해요. 증인 서류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이 경우는 거의 당신들이 이용하지 않거나 다른 사항이 없을 경우인데 이 경우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분들이 여기 이용을 하셔요, 소견서 제출 받고?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잠깐만요.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2019년도,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건강검진 소견서를 받고 나서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이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은 그 위에 보면 동OO은 건강양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OO은 표시가 없어요. 진단서 미제출 이 표시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분들은 진단서를 받아서 현재 운동을 하시는 건가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그런데 특별히 이런 분들 경우는 사우나를 이용하거나 이런 것은 주의해 달라고 하고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백운오 증인!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했던 안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병원과 MOU 각서도 체결하고 기타 방안을 여러 가지로 하고 계세요.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사고가 났으면 이런 것들을 아무리 본인확인서를 받든 MOU를 체결해서 의사소견을 받든 법적으로는 지자체 또는 위탁하는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표현이 맞습니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아까 본 것에 대해서 이희승 위원님의 자료로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문제는 그러면 의사소견서를 받아오든 본인확인서를 받든 어떤 형태를 해도 사고가 나면 시, 지자체에 책임이 온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법률적으로 전문가한테 한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시고요, 이게 잘못 비춰지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예 복지관을 이용 못하는 거잖아요. 물론 안전사고 안 나고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만 운동을 하다 보면 저도 운동을 해보면 다칠 수도 있잖아요. 축구를 한다고 안 다치겠습니까, 탁구를 한다고 안 다치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복지관 자체를 법적으로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그럼 나오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 요구를 해도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복지관을 과연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 않겠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도 굉장히 걱정도 되고 앞으로,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제가 관장님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또 그런 비슷한 분들은 주의 깊게 관찰을 하면서 그런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누가 하든 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그분을 못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방법이 없잖아요. 어떤 형태로 의사소견서든 본인확인서든 각서든 뭐를 받았다 치더라도 결국은 사고가 나면 시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것들을 나오지 말라고 할 건지 그래도 계속 나오라고 할 건지 참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고민스러운데 어쨌든 현명한 판단으로 행정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백운오 증인!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이나 이희승 위원님이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인지하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운동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을 못 오시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전사고 발생 책임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보험 다 들어져 있잖아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들어져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것과 우리 사용등록하지 않습니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때 계약서상에 최소한으로라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부분, 자기가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서와는 또 다르거든요. 그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제가 다니는 센터도 있어요. 어르신이 뇌병변 환자세요. 뇌병변이 뭔지는 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상당히 위험해 보이셨는데 끝내는 사고가 나셨어요. 샤워실에서 미끄러지셔서 넘어진 것, 그런데 그 시간대가 낮 시간대고 그 센터는 지역적인 특성상 많은 분들이 이용을 안 하시는데 그나마 다행히 바로 발견돼서 조치가 취해졌거든요. 제 앞에서도 옷을 갈아입으시다가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시는 걸 다행히 제가 근처에서 바로 잡아서 부축해드렸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사망에 이르는 사고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사용등록할 때, 그리고 최소한 보호자 동반, 저희도 그래서 어르신한테 보호자 동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금 다니시다가 보호자가 힘들거나 안 오면 혼자 무리하게 오셨다가 타지 말라고 그랬는데 러닝머신 타시다가 넘어지시고, 관리자가 뭐라고 그러면 관리자한테 소리 지르고 그러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이 양곡택배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드렸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의료·생계수급자는,
철승

이철승위원

정부양곡할인 지원할 때 택배비 지원 부분을 수급자한테 %만큼 지원을 해주면 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그렇게 질의하셨고 그렇게 고려해 보시겠다고 답변하셨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택배비 말씀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철승

이철승위원

90%니까 택배비만큼, 그런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업무파악을 못 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정부양곡할인 지원하는, 택배비 전체 지원하는 이 택배비 지원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알고 계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양곡배송사업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자활근로사업이에요. 알고 계시네요. 양곡택배하는 자활사업단의 사업이고 거기서 자활근로자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매출입니다.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당연히 택배비를 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택배비를 뺀다는 말씀은 아니시고,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 여기서 지원할 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매출금 적립해서 우리 자활근로사업단에 창업자금이나 참여자 자립성과금이나 내일키움통장 및 그런 매칭금이나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매출 없이는 사업장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소득주민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잘 답변하셔야 돼요. 자활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 드릴게요. 아까 자활근로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자활근로사업하는 이분들의 목적이 뭐예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경제적으로 자활수급자를 경제,
철승

이철승위원

최종 목적은 탈수급이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탈수급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탈수급을 성공한 케이스가 얼마나 되는 것 같으세요? 파악하고 계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철승

이철승위원

탈수급이 되면 모든 지원들이 끊어지기 때문에 꺼려하시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탈수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타 시·군·구에도 약간 유사한 제도가 있기는 한데 탈수급에 성공하면 탈수급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공지원금 같은 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탈수급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자활을 하는 사람들의 매칭, 적립할 것은 다 적립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 20만 원 범위 내에서 성공자금이라고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다음 보고하실 때 같이 해주시고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자활센터 직원현황 대강 알고 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몇 명 근무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우리 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형태를 정해주는데 확대형하고,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 말고 보통, 그러면 우리 수원지역자활센터에 직원 수 몇 명 있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수원지역자활센터 정규직 6명하고 각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 배 정도 12명 정도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이든 우만이든 희망지역자활센터든 인원들이 한정돼 있는데 여기서 사업단 몇 개씩 운영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개인별로 많게는 3개∼4개, 적게는 2개∼3개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단위사업이 아니라 사업단이에요. 그럼 보통 1인이 자활근로사업단을 몇 개 정도 담당하는 것 같으세요? 보통 2개∼3개 정도 담당하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담당자 1명이 사업체 3개를 운영 관리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업무의 과중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굉장히 과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다가 그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인건비 임금테이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계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처우개선위원회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국비보조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3차까지 처우개선위원회를 했는데 그 대상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이 자활근로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에요, 아니에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시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사회복지시설 맞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큰 틀에서 볼 때 사회복지시설법에 의하면 큰 틀에서는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보통 보건복지부 인건비 테이블도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여태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복지관 인건비의 88% 정도 수준밖에 처우를 못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신 다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이고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백운오 증인!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복지관 관련해서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반 정도 수익사업을 해야 운영이 되는 정도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영통에 있으니까 영통복지관에 가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쭉 다른 시·군을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수원시 조례는 요금 인상 또는 인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 관련해서 민감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인상이든 인하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통복지관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보조금만큼 사업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연무나 무봉 같은 데는 우리가 보조금이 7억∼8억 이렇게 하는데 고작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납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별도로 답변을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증인에게 질의하는 것은 요금을 올리자 말자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복지관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금액의 높낮이는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틀은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통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안 하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무리할 정도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다가 지금 여건이 1,000원, 1,500원만 내면 종일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잖아요, 특히 65세 이상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수영장 같은 데 기타 이용하는 데 전기료라든지 물가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사실은 적자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한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금을 올리라는 게 아니고 요금을 올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차원에서 증인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복지관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민감하게 하니까 너무 손 놓고 있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백운오 증인!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 및 욕구조사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 관련해서 분석결과를 보면 업무량 대비 보수에 대한 불만족도라든지 휴가사용 제약 그리고 클라이언트들과의 관계 그리고 근로환경에 대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시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증인께서 느끼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부분 중에 어떠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적인 문제는 임금이라고 봅니다.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임금을 하는데 단일임금제를 하는 그런 과제가 있고, 또 굉장히 근무시간이 많기 때문에 휴가도 못 가고 옆에 직원한테 부탁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휴가제도도 신설을 하고 특히 처우개선에 따른 특수근무수당이라든지 처우개선비, 시간외근무수당 여타에 대해서 많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금체계는 장기적 과제로 가되 일단 근로환경이라든지 인권문제 이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임금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임금문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저희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풀어가야 될 문제일 것 같고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생각할 때도 근로환경이, 근무환경이 가장 우선이 될 것 같고 그 전에 인권보장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 관련해서 조사를 하셨는데 조사 대상자분이 어떤 분들이셨죠? 사회복지사분들 보니까 연령대도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시는 종사자 분들, 어떤 분들을 위주로 조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포커스인터뷰 그룹이라고 해서 포커스를 일반 직원들 또 어떤 상위직에 있는 직군별 또 어떤 시설의 기관별로 분류를 해서 4회에 걸쳐서 별도의 그런 조사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이희승위원

결과물 조사대상자를 보니까 지금 31세∼40세가 156명, 그리고 41세∼50세가 149명, 그리고 나머지 51세 이상이거나 30세 이하입니다. 나이 단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31세∼50세를 기준으로 평균을 40이라고 했을 때 이 분석결과가 실무자보다는 관리자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관리자뿐만 아니라 종사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별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자, 연령대별 또 하위직급에 있는 종사자도 별도로 4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희승위원

조사는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실무적인 업무를 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각 분야의 사회복지사 분들의 근무환경이나 인권적인 실태를 알아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힘들어서 휴가를 가고 싶어도 대체인력이 부족하거나 서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동료 간의 부탁도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의 언어적인 폭력, 그리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폭력적인 그런, 더 심한 경우에는 신체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내에서 상급자들의 괴롭힘이 있을 수도 있고 업무분장에 있어서 동료 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스트레스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휴직계를 내거나 이직을 하고 싶어도 가장 큰 문제가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법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본인들의, 이직을 하고 싶어도 이직을 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승진의 기회도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대안이 있으시다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클라이언트들의 폭력적인 언행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 종사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매뉴얼을 우리가 준비해서 확대 보급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또 말씀하신 법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인한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종교를 강요한다든지 법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우리가 지급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위탁업체나 수탁업체나 같이 소통채널을 갖춰서 우리 종사자들의 어려운 부분을 개선하려고 그러고 또 저희 처우개선위원회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많이 얘기를 해서 시설 종사자들의 어떤 어려운 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수탁법인에서 지금 보니까 운영법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비윤리적 행동을 강요받은 경험 중에서 보면 종교적인 강요라든지 기관후원금 납부에 대한 강요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수원시 인권위원회와 협력을 하셔서 사회복지사들을 전담으로 하는 사회복지사 인권부서가 신설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사회복지사들을 관리하고 위탁 받은 기관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찰을 하시면 어느 정도 제도적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말씀이 다 옳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그 고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분들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고민도 해주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백운오 증인, 아까 본 위원이 처음 질의드렸을 때 기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언급했어요. 기억하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기금 통합된 후에 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보험계정, 자활계정, 노인복지하고 장애인은 추후에 하겠지만 지금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활계정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사회복지기금 통합된 이후에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 데가 어느 계정이에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보험계정이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017년도부터 사회복지기금 예치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충원계획은 있어요, 기금 충원계획은?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충원계획은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왜 없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40억 정도 되는데 아직 기금에 대해서 1년에 1억 2,000∼3,000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철승

이철승위원

충분한 여유가 있어요? 그럼 기금,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자활계정을 자활기금 관련해서 변경되면 거기서 지출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지출하기 위해서 무슨 위원회를 거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금위원회 거치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하고 작년에 보험계정에서 두 군데 나갔어요. 심의위원회 거쳤었나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거쳤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의회 승인 안 받았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의회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안 받았어요. 20% 이내는 의회 승인 없이 심의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아까 자활계정이 가장 한계가 있는 것이고, 보험계정을 통해서 보면 행사에 필요한 사업, 행사지원에 나가는데 이번에 사용된 것은 어떤 것으로 사용됐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보험기금에서 일단 우리가 전적지순례비라고 700만 원씩 해서 9개 단체에 6,300만 원 나갔고 각 단체별로 사업비 500만 원씩 해서 4,5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해서 1억 3,300 정도 나갔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타 지원에서 행사 같은 데 지원되는 데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보훈단체 관련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니까 그분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보훈 월 보상하는 지원금 할 때도 같이 참여했는데 이 정도 앞으로 계속 지출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권찬호 증인!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사회복지기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기금, 우선 가지고 있는 기금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기금 확보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앞으로 사회복지비용은 계속 지출될 거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일반회계나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예산 말고도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활용할 수 있게끔 한 게 기금 아닙니까, 그렇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금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이 있어요. 2년 동안 아무런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 재정이 열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강력하게 예산재정과와 관계부서와 한번 협의를 거치셔서 추후년도에는 기금 조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말씀주시는 것같이 기금에 대해서 고민하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으로도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기금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백운오 증인!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보장구 관련해서 정책 바뀐 것 알고 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것 알고 계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보장구가 명칭이 10월 24일부로 보장기기로 바뀌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조기기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보조기기로 바뀌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서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보면 장애인보장구 관련해서 세부사항 일부 개정한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장구 표준코드 및 바코드 등록하는 게 있어요. 그럼 2018년도까지는 그렇다 쳐도 2019년도에 지급된 보장구 중에서 바코드 확인하고 지급했는지 파악 안 되신 거네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바코드 부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특히 보청기 부분에서 부정수급 문제들 많이 발생해서,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바코드정책이 시행된 거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확인한 다음 어떻게 지급됐는지, 확인했는지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백운오 증인께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사회체육시설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감면 및 할인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혹시 알고 계시다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문화체육 분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5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가임기 여성 50%고 장애인 50%, 국가유공자 및 유족 50%,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맞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이것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여쭤 보는 건데 수원시에서 복지시설 내에 체육시설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신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체육시설,

이희승위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감면이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 것으로,

이희승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의 기준은 수영장하고 헬스장입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딱 두 개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탁구장은 체육시설인가요, 아닌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체육시설인데 감면 조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하고 헬스장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감면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이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탁구장은 체육시설인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헬스장이나 수영장은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인데 감면 혜택을 받고, 이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탁구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연무복지관하고 무봉복지관에 탁구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그분들한테는 50% 감면을, 비록 수영장하고 헬스장은 50% 감면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영통복지관이 문제인데 영통복지관이 탁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문화체육 하는,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감면은 못 해주고 어르신들의 20% 범위 내에서 선발해서 그분들한테만 감면을 해주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을 뒤에 계신 관장님들과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어르신들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20%도 사실상 선착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너무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세우실 수 있는 고민을 해주실 수 있나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수원시에 수영장이 겸비된 복지관이 몇 군데인지는 알고 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한 군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한 군데입니다.

이희승위원

총 5개인데 그중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사실상 금액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건데요, 이게 조례상으로 금액이 너무 딱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사회복지기관에서 요금에 대한 인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가상승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가상승이라는 것도 있고 또 대부분의 복지기관 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에 들어오는 수익을 거의 다른 데에다가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차량운행이라든지 그런 데에 많이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익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공공요금 중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게 50%, 60% 평균적으로 60% 이상 차지하는 게 수영장 시설 때문에 공공요금에서 많이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꼭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요금인상에 대해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드셔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수원시와 각 기관별, 사회복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타당성에 맞춰서 인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인상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조례 근거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 제시를 해볼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우리 영통 수영장이 있는데 값이 저렴합니다. 월 5만 6,000원 받고 또 일일입장료 3,000원씩 받는데 저도 수영장을 다니지만 일반 수영장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인상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도 있었고 심의위원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전에 김기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근거를 검토해 보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희승위원

왜냐하면 수원시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6만 9,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고요, 서수원주민편익시설에는 6만 9,000원, 청소년문화센터도 6만 5,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수질관리 개선에 대한 모든 복지관 시설의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공감합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그러면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그냥 계속 하세요.
철승

이철승위원

백운오 증인, 우리가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분들의, 수급자 분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철승

이철승위원

간단하게 말해서 사회적 취약계층,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로 대두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요. 물론 전체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금 복지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서 많은 예산도 지원하고 그분들한테 생계보장급여도 지급하고 현물로든 현금이든 지급하는데, 그러면서 반대로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에 있었을 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 문제점은,
철승

이철승위원

그냥 현금으로 봤을 때, 급여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부정수급과 부당이득이겠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을 관리하는 데가 사회복지과에 있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초의료급여 관련해서 의료급여만 한정돼서 얘기해도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 보면 건수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 현지조사도 직접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2건에서 9건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거예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현지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개설 기준 위반으로 해서 소위 말하면 불법 사무장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부당이득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쪽에서 자료 넘어와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관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기관 말고 수급자들 있잖아요. 수급자들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 현장방문 나가지 않습니까? 보통 어느 분들이 나가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사례관리사가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분들 전원 여성이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분들 현장 방문할 때 사고발생 가능성 있다는 것 인지하고 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들은 그분들한테 폭언 등 그런 데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약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분들에 대한 조치사항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사례관리 기초수급을 해주기 위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과다 약물구입 했다든가 장기입원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케어하고 말씀 드리고,
철승

이철승위원

기관 말고 개인에 대한 부분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개인한테 이런 사례관리를 하다보니까 상대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뭘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섯 분의 사례관리사가 있는데 2인 1조로 다니고 있고, 현재에 와서는 중요하다, 상대가 전화통화 하고 그러면 대충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담당 팀장이 같이 동행을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우리 복지협력과, 지금 5층 가면 차단막 있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게 왜 설치됐는지 이유 알고 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오기 전인데 이유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구체적인 사례는 이유 알고 계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안에서 자해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여자 공무원들이 정신적 트라우마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남자직원들이 아무리 업무가 바쁘더라도 같이 동행하면서 해 주시고, 그분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힐링 관련된 프로그램들 같이 진행할 수 있게끔, 이것은 권찬호 증인도 그분들에 대한 격려와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권찬호 증인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복지여성국 전체적인 조직 운영 실태에 대해서,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권찬호 증인이 온수원기획단이나 이런 부분들 이야기 했어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중앙에서나 아니면 변화하는 복지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 좋습니다. 연구나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복지 관련업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TF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이런 조직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반적으로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필요성 있죠? 있다, 없다 짧게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시 전체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예산 비중 얼마나 되는지 대강 알고 계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전체 사회복지 분야는 41%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1조가 조금 넘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2019년 추경 포함해서 현재까지 된 것 39.7%, 아직 2차 추경 안 들어갔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 잡혀있어요. 우리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사회지표 및 복지 기준성 개발 관리, 사회복지처우개선위원회 운영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온수원기획단 운영하고 있고 커뮤니티 케어 관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여러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 다양한 복지정책 때문에 여러 사업 TF만 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계속 예산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조가 넘는 많은 예산이 있고 분야별로 복지가 각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복지담당자들도 400명에 육박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야별로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사실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직원들 근무시간 외나 아니면 근무시간 이후에 잠깐 모여서, 커뮤니티 케어 관련해서, 노인정책 관련해서 팔달구를 대상으로 연초에 한번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올렸다가 안타깝게 탈락된 사례도 있어요. 탈락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제가 주말에 가끔씩 업무 보러 나오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모여서 일을 하고 있길래 무슨 업무 때문에 와서 하나했더니 이 TF 관련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가뜩이나 사회복지 업무 과중하다, 과중하다 다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근무시간 외에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일을 하면서 정책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직원들 소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하시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굉장히,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 그렇게 주말에 하다보면 업무의 집중도나, 아무리 우수한 인재들이라도 한정된 시간 안에 좋은 결과를, 당연히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동의하시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회복지 전반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할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복지여성국 내에서 이런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 기획업무, 연구업무를 분리하거나 아니면 국 내에 복지정책 기획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과는 당연히 안 될 수도 있어요. 최소한 팀이라도 전문적인 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조직부서에 그 분야는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무 과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예산이나 앞으로 사업양이 늘어나는 것을 본다면, 또 전체적인 사업을 조율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회복지과 내에 기획팀을 요청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복지환경에 필요로 하는 그런 조직들, 커뮤니티 케어 같은 경우도,
철승

이철승위원

그쪽은 노인복지과 할 때 다시 얘기할 거고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최소한 담당관 수준의 조직을 요청하는 등 해서 굉장히, 지금 있는 기존 조직 내에서만 하기에는 한계가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조직 관련 부서와 꼭 잘 협의하셔서 우리 시만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그리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바라고 그 결과 추후 시정조치 보고사항 때 말씀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오늘 사회복지과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업무는 내일부터 행감할 여성정책과라든지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보육아동이든 다문화든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최소한 이 부분에, 그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데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 잘 이해하고 있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시는 그런 정책과 복지정책에 대해서 입안하고 기획하고 만들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상급기관에 요청하고 그런 제도에 대해서, 서비스들이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그리고 취약계층이라든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복지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내년도 초에 관철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오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378쪽 보시겠습니까? 취업현황이 나와 있죠? 지금 3개년에 걸쳐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분이 취업을 하셨네요.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취업하고 난 이후에 추적 관리는 하고 있나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인데 보통 1년을, 많아봐야 2년 정도 있다가 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취업을 연계해 주고 그 사례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한덕훈 참고인!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한덕훈 : 수원다시서기센터의 한덕훈입니다.

최영옥위원장

378쪽에 보면 입소자 취업이 있고 퇴소자 사회복귀가 있어요. 혹시 책자가 없으신가요?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한덕훈 :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관련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보시겠어요? 지금 입소자 취업이 80명인데 '19년도에 65명이 됐어요. 그렇죠?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한덕훈 : 여기는 자활사업단의 입소자 취업 인원이고요, 저희는 수원다시서기센터,

최영옥위원장

노숙인들 아니고? 자활센터,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한덕훈 : 노숙인은 맞는데 저희는 종합지원센터, 상담센터이고 여기 보고서에 있는 것은 자활센터의 취업 지원율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자활센터 참고인!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자활시설 우리가 4개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장미선 참고인이신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자활시설은 오늘 안 왔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안 왔어요? 378쪽 혹시 알고 계신 분? 지금 이 현황에 대해서 백운오 증인이 잘 모르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답변할 수 있으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답변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정원이 20명 정도, 4개 자활 쉼터에 80명 정도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들이 60여 분 계신 거고 취업은 그동안 이 시설을 이용했다가 나가시는 분들, 이런 것 취업을 연계해서 나가신 분들 숫자를 카운트 한 겁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들어와 계시다가 바로 나가시는 분들이 취업해서 나갔을 때 카운팅만 하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우리가 상담을 해서 어느 어느 일용직이 됐든 상용직이 됐든 취업을 연계해준 수치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공공근로든 뭐든 취업을 했으면 그것을 카운트로 잡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복귀는 어떤 형태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귀라는 것은 신용회복을 했다든지 아니면 주거를 마련해서 다만 월세라도 간 부분을 사회복귀라고,

최영옥위원장

어쨌든 이곳에 계시다가 나간 분들이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나간 분들을 카운트 하는 겁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리고는 3년이든 4년이든 추적은 되지 않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해마다 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숫자인 거예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최영옥위원장

그분들도 카운팅이 되나요? 재입소 돼서 다시 나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입소자 취업인원은 늘고 있거든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을 하고 최대한 4년 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6년을 거주할 수 있는데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우리가 받지를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한번 나가면 못 받아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사람은 다시 다른 데로 보내든가, 사례가 있었다고는 듣지를 못 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지금 계속 해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간 숫자인 거예요, 취업하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에 왔다 갔다 한 숫자가 한 70여 명 됩니다.

최영옥위원장

해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법적으로 재입소가 안 되는 거예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는 글쎄, 그런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재입소에 대해서 규제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그런 사례가,

최영옥위원장

사례가 없을 뿐이지 재입소는 가능한,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재입소가 된다, 안 된다 법적으로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어쨌든 재입소도 저는 자활의 한 부분이라고 보이기는 해요. 한 번에 오셔서 한번 나갔다고 해서 모든 게 자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 재입소 과정에서 또 다른 힘을 얻고 나가고 하면서 자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왔다가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추적조사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계획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어떠한 방법,

최영옥위원장

추적관리에 대한.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어떻게 추적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 그 방법이 나오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379쪽 보면 귀농지원이 있어요. 지금 정착자 명단을 보면 '11년, '13년, '16년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없었나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지금은 세 분만 계십니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전 센터장님이 계실 때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구군 해안면이라고 이 지역에 가신 분들이 연로하시고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하기 때문에 농장주들이 우리가 보낸 노숙인들을 원치 않아서 전부, 우리 센터로 되돌아오신 분도 있고 다른 데 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귀농지원 사업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돼서 지원을 안 하고 지금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럼 '16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안 한 거예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7년, '18년도부터, 우리가 예산을 5개월 동안 72만 원씩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17, '18년도 지원은 했는데 이분들은 귀농은 하지는 않았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17, '18년도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 위에 집행액이 있잖아요? 주거비하고 식대비 5개월 지원을 했잖아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17, '18년도는 지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있는 인원에 대해서 추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명.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17년도하고 '18년도에는 5개월만 지원을 했던 건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한 사람당 귀농을 시켜 주면 5개월 이상은 안 하고 5개월까지만 누구나 지원을 했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17년, '18년 지원은 했어요. 지원은 했고 참여했던 인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정착을 못하고 다시 돌아온 건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세 사람은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세 사람 있는 분은 '16년까지 해서 정착이 된 거잖아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 이후도 계속 지원은,

최영옥위원장

지금 379쪽에 보시면 귀농지원 정착자 명단이 있잖아요. 이 명단에는 '11년, '13년, '14년 세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착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리고 '17년, '18년도에는 집행은 했어요. 5개월 가능하다고 해서 5개월 집행을 했어요, 그 위에 보시면. 집행을 해서 귀농지원 예산을 줬는데 이분들은 정착이 아닌 것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계속 있는 분들 지원하는 것으로,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 세 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게 된 거죠. 매년 동일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을,

최영옥위원장

네, 팀장님이 소속이랑 성함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착을 못하고 참여만 했고 저희가 지원만 했고 다시 들어와 있다는 거죠?
다시 할게요. '16년도까지는 그분들이 정착해서 거기 계세요. 그렇죠?
거기는 끝났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17년, '18년도에 세 분하고 두 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참여만 하고 예산 지원은 됐고 정착을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신 거고, '19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것마저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참여해서 예산 지원 받았던 분들은 어떤 상태에 계신 거예요?
다시 수원으로 오시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노숙인으로 계속 살고 계시고요? 고향으로 가신 분은 다섯 분 중에 몇 분이에요?
어쨌든 저희도 역할을 했었고 관리감독도 했었고 이분들이 지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종결을 하면 종결에 대한 이분들의 약력이든 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결이 두 분은 고향으로 정착한 거예요? 고향으로 복귀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투여했어요. 그렇죠? 이분들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이후에 이분들이 정착을 못 했어요. 정착은 이분들의 문제인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강원도 현장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분들이 정착을 못 했나요?
그런 현실이 '18년도에도 일어났고 '17년도에도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의 대안은 뭐가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자, 백운오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셨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문제가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현장에서 일어나면 그냥 사업을 접으면 됩니까? 그럼 끝이에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판단한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에서 생겨난 문제인 것이잖아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강원도만 정착할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거기에서 받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접습니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업이라고 보지 않고요, 한 5개월 정도 정착할 수 있는 자금을 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귀농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우리가 발굴을 해서 귀농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저는 이 일을 왜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고 봐요. 진행을 하셨고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하러 예산을 맨날 투여합니까? 복지적 문제에 대해서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지금 이런 부분이잖아요. 쏟아는 부어요, 쏟아 붓는데 대책이 없어요. 복지에 있어서의 대안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해가면서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관리하고 저희도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함께 사회적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돈을 주면 이렇게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권찬호 증인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만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저희가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복지는 끊임없이 이게 보편적 복지로 가면서 확장은 되고 있어요. 과거에 가지고 있던 복지적 역할에서 국가 책임으로 넘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능 전환을 하거나, 고민을 하면 기능을 전환하거나 통폐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많은 정책적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귀농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양구에서 지금 이 사업이 안 된다면 다른 데를 찾아보고 다른 데서 안 된다면 이 사업이 귀농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관련된 것도 기본돌봄, 종합돌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맞춤돌봄으로 통합해서 전체적인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장기요양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지정제로 전환을 하면서 그 체제를 바꿔나가고 있고 커뮤니티케어 사업도 선도사업으로 시작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체계를 바꿔나가는 그런 중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수원시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중앙에서 가져오는 정책들이 저희와 맞지 않는 게 훨씬 더 많고요, 맞춤복지도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얘기할 거지만 현장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를 저희는 현장에서 고민하면 대안을 위로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중앙보다 저희가 훨씬 더 정책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어느 과에든 각각 돌다가 오시기도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기 업무 안에서 훨씬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면서 내용들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최영옥위원장

384쪽 보겠습니다. 383쪽부터 볼게요. 현장대응팀이 있네요. 노숙인임시보호시설 운영현황에 보면 외부기관 현장대응팀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보면 '17년도에는 열다섯 분이 활동을 하셨고, '18년도에는 열여덟 분이 하시다가 '19년도에는 두 분으로 확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한덕훈 참고인이 알고 계시면 답하셔도 됩니다.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한덕훈 : 지금 숫자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계절 합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인들이 거기 도표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든 것이고요, 동계절이 지난 이후에는 대동소이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럼 동계절에만 두 분이 활동을 하고 그 외의 활동영역은,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한덕훈 :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동계절에 활동하는 팀들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이 두 분이시라는 거고 동계절까지 포함이 되면 10명이 넘어가는 숫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거죠?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한덕훈 :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최영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백운오 증인께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378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사업들이 있어요.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이 사회복지 쪽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과도하게 사업의 영역이 확장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을 하기도 해요. 아까 이희승 위원님하고 이철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부하가 걸려있는 사회복지사들 현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요구도가 있기는 하겠죠. 요구도에 따라서 늘어나기는 하는데 보니까 노인수면문제 개입서비스, 노인맞춤운동 처방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아동비전 형성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서비스사업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노인수면문제 개입사업도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18년도에 없어졌어요. 수요자가 없어서 없어졌다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노인수면 개입이라든지 산모 심리지원서비스 같은 것은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 3명, 4명 이렇게 수요자가 없어서 아마 '17년도, '18년도에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8개 사회서비스만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지금 보면 저희 보건소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래서 저희 수원에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산모 심리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도 복지관에서 꼭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훨씬 더 전문성 있게 해나갈 것 같은데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없앴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사업을 구상해서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로 사회복지 쪽에서 이것들을 맡아서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아이디어가 생기면 다른 부서에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은 사회복지과 및 관계기관에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사항이 우리 시 복지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 백운오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증인, 참고인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복지협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계획에 따라 복지협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협력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장미영 위원입니다. 임유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11월 한 달간 안타까운 일가족 사망사건이 3건 일어났습니다. 11월 2일 성북구 네 모녀 사건, 한부모가족이었고 빚 독촉에 시달렸고, 11월 6일 경기도 양주시 일가족 사망사건, 한부모가족이었고 생활고라는 문자를 전송했다고 합니다. 11월 19일 인천 계양구 일가족 사망사건, 한부모가족이었고 이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한 유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공통점은 한부모가족이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1월 19일 인천 사망사건 같은 경우는 긴급지원 수혜자였다가 중단된 가족이었는데 사후관리만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는 긴급지원서비스를 받고 중단된 경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복지협력과장 임유정입니다. 저희는 일단 사후관리를 해서 사례관리로 하는 경우는 전체 발생건수 중에 30% 정도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장미영위원

사후관리가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장미영위원

어떻게 사후에,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어떻게 사시는지 그것을 조금 더 지켜보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수급자라든가 그런 부분을 연결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젊은 남자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 없이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장미영위원

이게 촘촘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출되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일단 지금은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발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2,300여 명 계시고요, 그다음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874분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휴먼살피미라고 해서 10개 기관, 방문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라든가 우편배달 아니면 전기 검침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10개 기관에서 2,929명 정도 상시 발굴하시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2년 전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서 2개월에 한 번씩 위기가구를 저희한테 일괄 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 3, 5, 7, 9, 11월 동안 지금 6번에 걸쳐서 1만 386건의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것은 현재 조사 중이고 9월 것까지 7,402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해서 그중에서 6,152명 정도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분으로 돼서 그중에서도 특히 800명 정도는 급여신청을 도와드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네 모녀 자살사건이라든가 이것으로 해서 저희가, 특히 관악구에서 있었던 탈북민 모자사건 때문에 고위험 위기가구 실태조사를 9월 2일부터 원래 10월 30일까지였는데 11월 15일까지로 연장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특별하게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가 연체가 됐는지 이런 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시 또 저희한테 통보 내려온 것과 저희가 발굴한 것을 해서 5,600명 정도를 저희가 통보 받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사통망으로 내려온 분들 중에서는 도움을 4,000분 정도 단순 안내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했던 188건에 대해서는 66%인 125건에 대해서 급여신청이나 사례관리 등을 했습니다.

장미영위원

열심히 다방면으로 해주시고 계신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극단적인 선택 전에 긴급지원서비스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게 정말로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단체와 연계하고 연속성 있게 사례관리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수원시가 상대적으로 빨리 '15년도에 제정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인정이 되는데 현 시점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보면 수도, 가스공급이 중단되어서 생계가 어려울 경우나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월세 중 3개 항목 이상이 동시에 3개월 이상 체납되어야 하는 경우, 이런 문구를 보면 아직도 사고가 일어나야 발견되는 이런 수동적인 사유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성과 현안을 반영한 위기 사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2015년에 조례를 한원찬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했을 때는 저희 시에서 그 당시에 도움을 많이 드려야 되는 분들 위주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개정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위기에 처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임유정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사실 법은 2015년에 제정이 됐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법이 없을 때 조례로 해서 했고요, 지금 법에 의한 것은 201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법에 의한 것은 2015년부터이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운영한 것은 그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보장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2012년에 저희가 구성했던 목적이나 2015년에 법으로 제정됐던 목적은 비슷한데 첫 번째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촘촘하게 지역사회에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인적 구성단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단순하게 발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원을 개발한다든가 발굴되신 분들을 지역사회 내에서 모니터링을 해준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7년 정도 됐고 법적인 구성은 4년 정도 됐는데 없을 때하고 지금의 성과하고,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일단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특히 지역사회 각 동에서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동에 있는 어려운 분들한테 나누어주실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동에서의 어떤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조문경위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하는 내역들을 보면 지역에서 자원 발굴도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사례발굴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장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사실은 안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쯤 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업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시할 수 있는 계기를 잘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4년 됐으면 이 제도를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

휴먼서비스센터의 황자춘 참고인!
우리 휴먼서비스센터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자원 발굴해서 나눔서비스 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 사업이 있는데 지금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비교를 하면 2017년도는 5억 5,000 정도, '18년도에는 4억 5,000 정도, '19년도는 1억 6,000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나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삼성에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거의 받지 못했거든요. 받지 못한 시점이 금년 6월부터 삼성이 이런 문제 얘기가 나와서 되지 않았나요? 아니면,
교복은 2019년도부터는 전부 다 무상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진 사업이고, 김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보면 삼성에서 3월에 시행했는데 3월 전부터 이런 사업 자체를 안 하시겠다고 그쪽에서 답변을 주신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었는데 이 부분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우리 휴먼서비스센터에서 다른 자원들도 더 발굴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인 생각은?
노력하는 부분이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안 나오니까 하여간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것도 노력해 주시고 2020년도에도 다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임유정 증인, 74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관련해서 2017년, '18년, '19년 대비해서 지원가구 수가 2019년도에 현저히 확 줄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긴급복지 사업이 올해 경제가 어려워서 국가에서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 중에 사례관리 대상자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잡아서 어떤 기관에서 인정을 하면 긴급복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기면서 유사한 사업인 무한돌봄 사업이,

조문경위원

이 사업이 아니고도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양이 줄었다 이거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좀 줄었습니다.

조문경위원

2019년이 너무 줄어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저는 권찬호 증인께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사례관리 지표 관련해서 설명회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사례관리지를 위한 지표들을 새롭게 개발해서 했습니다. 사례관리가 그동안 휴먼서비스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각 동으로도 가 있고요, 동에서도 사례관리가 되고 있고 각 기관별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관리들이 기관별로 다른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호환되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한번 사례관리를 하게 되면 다른 기관에서도 그 사례관리를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다거나 아니면 사례관리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움직였을 때 거기서도 그 사례들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까지 관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표를 새로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고 지난번에는 전 직원들 통해서 사례관리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법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나 어느 지역이나 사례관리의 질을 균일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각 기관별 사례관리 지표 개발을 통해서 관내의 지역별이라든지 각 대상자별 연계성으로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하는 통합적인 사업이 되는 거네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아직 시작을 한 단계인가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올해 지표를 개발해서 지난 9월에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해서 10월에 교육도 하고 운영회의를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 지표를 가지고 올해부터 적용을 해서 점검도 하고 지표에 맞는 사례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 개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해서 그 지표의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 필요한지, 또 맞춤형이 됐는지를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가, 어쨌든 시작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사례관리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시스템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시스템을 보완시켜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최대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지표를 개발한 것 자체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고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임유정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승진 및 해외연수 기회 확대 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확대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서 공무원이라든지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작년부터 올해까지 5급 승진이 올해에도 두 명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교육을 가 있는 상태고, 올해 우선 한 명이 승진했고 두 명이 예정 상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2명이 승진을 해서 5급도 1% 정도 저희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승진 기회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됐고요. 그 이외에도 사회복지직들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많이 청취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려고 했던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승위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에 관련된 국외 연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대시켜 달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있던 사회복지직 해외연수 예산은 없었고요, 저희가 포상금을 작년에 복지 사각지대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때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한 동사무소 담당자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해외연수를 한번 갔다 왔고요, 내년은 해외연수 예산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이희승위원

내년에 수원시 재정 상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지금 특별하게 저희가 그것을 하겠다는 대안은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시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 모범공무원이라든가 이런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희승위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동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고생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많은 대안을 잘 세우셔서 내년에도 재정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많은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유정 증인, 아까 잠깐 답변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연도가 몇 년도라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우리 시에서 한 것은 2012년이고요, 법으로 제정돼서 한 것은 2015년입니다.

김정렬위원

주신 자료에 2005년으로 자료가 왔어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05년부터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것이 헷갈려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래 명칭이 바뀌었죠, 과가?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김정렬위원

기존에도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요, 복지협력과에서 주요 사업으로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 등 하신다고 했는데, 먼저 자료에 의하면 올해 한 사업이 2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교육이나 아니면 포상 이런 사업들 주로 하신 것 같거든요. 그 외에 과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든가 합리적인 하부조직 지휘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우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하는 첫 번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업무, 그다음에 자원 관련된 업무, 사례관리와 거기와 연계된 긴급이나 무한돌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를 직접 동에 있는 맞춤형복지팀과 함께 사업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의 조직을 강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저희 조직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일들을,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도대체 동을 강화시킬지 아니면 과를 강화시킬지, 아니면 예전처럼 구에 따로 설치를 할지 방향이 정확하게 안 잡혀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기존에는 휴먼서비스센터에서 했던 부분들, 사업들도 많이 가지고 오신 건가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지금,

김정렬위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옛날에 서비스센터에서 하지 않았나요? 지금 현재는 다 중복되어 있지 않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사례관리와 관련된 교육은 저희가 휴먼서비스센터와 아직도 같이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동,

김정렬위원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아직 정리가 안 됐나요? 정리가 된 상태인가요, 어떻게 되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업무분장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김정렬위원

그런데 사업은 비슷한 것을 하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사업은 어떤 것하고 비슷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정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하는 게 있고 그렇다고 하시니까,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사례관리 부분은 그렇게 같이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동 보장협의체의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 자체는 저희가 동사무소에다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휴먼서비스센터 증인인가요? 황자춘 증인,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역량강화 교육 사업을 하시고 그랬다고 했는데 교육 형태는 대상자들이 서비스센터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강사 분들이 나가거나 관계자가 나가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셨죠?
나가서 교육하시느냐, 아니면 그 대상자가 센터로 오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한번 교육할 때마다 몇 분 정도 오시는 거예요? ○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팀장 황자춘 : 한 타임으로 교육할 때마다 30분정도,
그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번에 다 교육이 가능해요, 아니면 나눠서 하시는 겁니까?
전체 대상자 몇 명 정도 돼요?
다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자원 발굴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 발굴 사업비로 420만 원 쓰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인건비에요? 아니면 무슨,
그렇게 해서 올해 372건 하셔서 1억 6,400만 원 정도의, 이것 현찰수입은 아니죠?
현물 수입도 있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역할들을 다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애초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과에서의 역할들 아니면 센터나 동사무소에서의 역할들이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나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어쨌든 이 과에서는 기존에 복지허브화추진단이라는 명칭과 비슷하게 허브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실질적인 사업들을 직접 하기보다는 정책개발이나 하부기관들 통제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아예 동이나 센터나 이런 데로 다 나눠주고 그런 역할을 주요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임유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타까운 사연들 때문에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국비사업하고 유형이 두 가지가 있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도비사업 하고,
철승

이철승위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이라는 이름으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또 있어요. 지금 긴급복지 지원에서 국비 관련해서 시·도 매칭비가 어떻게 돼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국비가 90%고 도비가,
철승

이철승위원

80% 아니에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80%, 3%, 17%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그럼 도비 무한돌봄 사업은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도비가 10%, 시비가 90%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 긴급복지 사업 대상 선정기준 완화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11월 15일자로 완화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내년도에는 지금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90%까지 확대가 돼요. 예산은 어떻게 확대될 것 같으세요? 혹시 가내시 받은 것 있으세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지금 가내시 받은 것은 없고요, 11월 15일부터 실행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에 재산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많이 바뀌어요. 우리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선정기준은 알고 계시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국비 긴급복지요?
철승

이철승위원

네, 이게 지금 긴급복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용어는 똑같은 지원 사업인데 하나는 무한돌봄이고 하나는 그냥 긴급복지 지원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만 나와 있어서 위원님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선정기준이나 지원내역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에서 선정기준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아까 재산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기준 중위소득이라든지 차이점이 있는데, 서비스 지원하는 지원 내역 중에서 차이점이 있는 게 있거든요. 장제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게 지원이 되는데 금액에 있어서 차이는 있는데 항목 중에서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알고 계세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전기요금하고 냉방비.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그리고 또 저기도 있습니다. 취업을 위한,
철승

이철승위원

네, 취업 위한 준비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대상자들이 하위 90%까지 내려가면, 확대가 되면 긴급복지 국비사업 지원받는 분하고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받는 분들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당되는 분, 서비스를 받게 될 분들 중에서 어떻게 안내하세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일단 대상자들을 상담해서 만약에 LH주거지원이 꼭 필요하신 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긴급지원을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긴급지원으로 가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왜냐하면 긴급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LH임대주택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무한돌봄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라든가 이런 걸로 주거가 해결이 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준생이 있다거나 이러면 돈을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무한돌봄으로 안내를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료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의료비가 3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무한돌봄 같은 경우는 500, 500, 1,000만 원까지 가능해요. 지금 그런 부분을 잘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있으면, 특히 이제 겨울철에 냉난방비 나오지 않습니까? 전기요금하고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여름에 냉방비,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맞게끔, 서비스를 지급할 수 있게끔 동에서 사례관리 올라오거나 같이 조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안내를 해주시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불용예산 반납한 사항 알고 계시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보면 무한돌봄 사업보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조금 더 많아요. 그렇게 서비스를 다 체계적으로 맞춤형으로 해주시는데 왜 그런 이유가 발생했을까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2018년 불용액에 보시면 사실은 이 당시에 저희가 도에다가 긴급지원비를 요구했던 건 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 보낸 돈이 14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생각보다 많이 내려와서?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소화할 수 없는 양 만큼이 내려와서 그 부분이 지금,
철승

이철승위원

국비는? 국비가 더 많이 남았는데?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그 잔액이 그래서 그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긴급지원에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도비 긴급지원 사업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그것 소진하는 것을 우선 하다보니까 도비도 작년에 한 30% 정도 남게 됐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서비스 사례에 맞게끔 지원해 주셔서, 어쨌든 긴급복지 사업이 이번에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다보니까 국가적으로도 인식을 달리 하고 각 지자체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런 이런 위기상황에 처한 관내 저소득층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1만 3,000건 통보받고 7,000건 조사하셨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6,000명 정도가 대상이고, 이 조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구에서 하셨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동에서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각 동에서 하고 구에서 하고 급여조사해서, 통합조사해서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거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800명 정도 지원을 하셨다는데 가장 크게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서비스가 어느 쪽 서비스를 가장 많이 원하세요? 보통 유형별로 대강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대부분이 다 경제적 지원이세요. 현재 수급비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보 오는 게 오랫동안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명단이 통보가 오거든요. 그런데 수급비를 받고 있어도 경제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각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명단을 보면서 예전보다 많이 더 나아졌다, 내실 있게 꾸려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전문가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각 동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동에 계신 분들이 그 지역사정을 다는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구하는 게 현미경 복지잖습니까? 조금 더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 대한 발굴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잘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위험한 부분들이 요금 체납된 부분들은 보이는 분들이에요. 이번에 안타까운 사연 중에 공공요금 다 납부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발굴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용을 잘 하시고 고 위험군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갖고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따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이혜련위원

지금 이철승 위원이 긴급지원과 무한돌봄의 차이점이나 어떤 게 더 합당한지 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긴급지원비가 도에, 아까 얘기한 90% 우리 시비 부담이던데,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시비는 17% 부담합니다.

이혜련위원

그것은 국비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얘기고, 무한돌봄은?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90%가 시비입니다.

이혜련위원

90%가 시비라고 하면 도에서 지금 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예산이 99억 7,00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경기도 전체의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에 매칭해서 90%를 각 지자체에서 낸다면 거의 곱하기 10배 된 것이 긴급지원으로 쓰이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원이 10%밖에 도와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까 얘기대로 받은 것을 반납하는 사례까지 벌어지잖아요? 현장에서 보면 긴급지원을 하는 게 아까 얘기대로 일시적으로 300씩 두 번, 500씩 두 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어떤 케이스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여기 보면 사례 발굴하는데 여러 가지 검침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수원시는 노력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는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새로이 이번 겨울 4개월 동안 집중 발굴한다고 하면서 중앙과 지방과 민간이 협력한다는 이런 사업도 한다는데 거기 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규모를 한다, 이러는데 저희가 그 시스템을 얻어올 수는 없는 건가요? 볼 수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공무원은 볼 수가 있고요, 다른 분들은 보실 수가 없어요.

이혜련위원

그래서 수원시 공무원들은 이 시스템에서도 우리도 거기서 얻어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9년에 13만 명을, '20년에는 34만 명을 거기서 발굴해서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신문에 났기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도 발굴을 하는 것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현장에서 보면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사람들 발굴을 하는데 좋은 점이 지금 얘기대로 홀몸 어르신이거나 독거사?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고독사.

이혜련위원

고독사라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 좋은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아까 아파트관리소하고도 연계해서 자원을 얻어내고 지역에서 가장 건강상으로 문제 있어서 물론 그렇지만 현장에 있는 약국하고도 협조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치밀하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자원을 찾되 아까 얘기대로 현장에 있는 어떤 분 보면 긴급사례로 혜택을 받게 해준 분인데 그게 6개월이면 6개월 일시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매달 심사를 해서 합당해야만 주는 게 맞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보면 사실 한번, 일회성으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이럴 때는 그 말이 뜻이 맞지만 일상생활의 힘든 상황에서 발굴된 경우를 보면 어떻게 한 달 사이에 좋아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은근히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6개월 정도는 지속적인 것을 생각했다가 매달 하는 것을 굉장히 버거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현금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 너무 그것을, 지금 있는 것도 남아서 다시 반납도 한다는 상황이니까 되도록이면 그것을 유예를 두 달이 됐든 적용을 하고 끝나더라도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는 상황이라니까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물론 함부로 퍼주면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안전하게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재활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최대한 대상자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대상 확대해서 아까 이철승 위원 말마따나 집이 있는 경우도 원래 9,500 미만이었는데 1억 5,200으로 범위를,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더 올라가서 2억 4,500입니다.

이혜련위원

2억 3,000까지요? 언제 또 올랐나, 이번 신문인데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한다 하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지역주민들한테도 지금 얘기대로 만약에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시 쪽에서 얘기해줄 것은 경기도콜센터에 직접 전화를 해도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것도 많이 이용을 하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이 아까 권찬호 증인한테 사례관리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임유정 증인!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사례관리지표도 중요하죠. 아까 권찬호 증인께서 전반적인 전달체계라든지 그런 통합시스템 같은 것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사례관리지표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 행감 때 말씀드렸던 사회지표라든지 복지기준 등 개발, 관리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관리하다 보면 사례관리지표를 중요시하면 당연히 같이 들어갈 게 지금 긴급지원이든 무한돌봄이든 여기에 포함되는 노인빈곤율이라든지 상대적 빈곤율 수급자포괄 대상확대 등 다 연계해서 관리해야 되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표관리 하실 때 아까 권찬호 증인이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을 다 호환하고 연계해서 전달체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다음 시정조치 보고사항 때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휴먼서비스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그 전에 있던 김경순 센터장이 퇴직을 하시고 공석이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지금 센터장 모집하는 공고를 위탁업체에서 지금 하고 계시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위탁업체면 오영환 증인이시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어나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오영환입니다. 지금 3회째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라와 있고요, 15일 내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원하신 분 계세요?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3회째인데도 아직까지 없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지금 일단은 계약직이고요, 불안정한 상태에서 또 그게,
철승

이철승위원

불안정한 근로환경과 임금 부분들,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요구하는 자격은 타 기관으로 보면 거의 기관장급이죠?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네, 지금 부장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부장 월급을 주고 있는데,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네, 올해부터.
철승

이철승위원

작년에 행정감사가 이루어지면서 제도 개선이,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네, 과장 월급을 주다가 이번에 부장 월급으로,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모집공고에 나온 자격수준은,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석사 이상에 10년 이상,
철승

이철승위원

타 기관 가면 기관장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자격이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임유정 증인이 답변하실까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는 자체적으로는 석사 기준 이상이 아니어도 자격증을 갖고 실무에서 오랫동안 경험한 분도 괜찮지 않을까,
철승

이철승위원

10년 이상 정도,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그런 방향도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지금 3회째 지원하신 분이 없다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이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석사하고 또 1급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10년이어야 된다는 게 조금 오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상황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현실에 맞는 조건을, 어쨌든 위탁기관이 있지만 위탁기관이 임의대로 못 바꾸지 않습니까?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조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권찬호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까지 공고가 나가고 있다는 것은 자격기준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장이 조기에 공모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임유정 증인, 지금 휴먼서비스센터 직원 몇 명 있어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지금 현재는 6명 계십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원래 TO가 몇 명이었어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센터장 포함해서 8명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센터장 퇴직했어요. 1명은 왜 빌까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1명은 지난번에 10월에 퇴직하셨는데요, 저희가 안 뽑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왜 안 뽑아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일단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람 충원할 때 내년에,
철승

이철승위원

내년도 예산 기준 반영해서,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그 사람은 반영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이 2019년도예요, 2020년도예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지금 '19년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년도 반영기준이지 않습니까?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도에는 충원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분 언제 퇴직하셨어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10월에,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10월이면 두 달 치는 또 예산 반납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게 사례관리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동도 잘하고 있다, 휴먼서비스센터도 잘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넣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휴먼서비스의 역할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사례관리의 중요성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이 부분 인력충원이 안 되는데 지금 최소한의 역할로 맞춤형복지팀이 생겨서 동에서 하지만 기본적인 통합사례라든지 큰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중앙부분들은 휴먼서비스센터에서 같이 조율해주고 솔루션해주고 컨설팅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6명 중에서 관리직이 당연히 있어야 돼서 상근직이 있을 테고 몇 분이 다 나가시는 거예요. 그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작년에는 그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센터장급만 그랬고 내년에는 더더욱 예산이 없다고, 휴먼서비스센터뿐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모든 단체들이 직원 퇴직하면 충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퇴직하면 절대 안 된다, 아파도 나와야 된다, 애 낳아도 출산휴가 쓰면 안 된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들 들리고 있어요. 왜? TO 보충 안 해준다고. 그게 점점 늘어나는 복지서비스 이게 복지 쪽이니까 이쪽에 한정돼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원하는 서비스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권찬호 증인,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 재정위기 관련해서 당분간 그런 조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의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다시 분석하면서 직원 채용을 하겠다는 방침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 쪽에서도 기관이라든가 시설 운영을 하는 데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 파트하고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요.
철승

이철승위원

해야 될 부분하고 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무조건, 제가 내년도 예산 편성방안도 자료 나온 것 다 훑어봤는데 만약에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나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수원에서 발생하면 그 책임 또 누가 집니까? 직원들이 지는 거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래서 당초에는 그런 조치가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 파트하고 다시 협의가 돼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충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철승

이철승위원

항상 하는 말이 복지예산이 수원시 예산의 40% 차지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중요성이 많기 때문에 40% 차지하는 겁니다. SOC 사업이라든지 건설, 안전 부분 다 필요하겠지만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임유정 증인!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많이 활동하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사례관리 부분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대부분 행정적인 사례관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양쪽 수치비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질적인 부분, 서비스 사례관리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사례관리를 시작했던 우리 휴먼서비스센터의 역할이 재정립될 필요성도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복지기관도 많고 하지만 수원시는 복지재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재단에 준하는, 아니면 재단이 됐든 통합적인 플랫폼을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계속 제가 누차 강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관리의 중요성 다시 한 번 인지하시고, 지금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례관리 다 하기 쉽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노력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호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에 나가보면 맞춤형복지팀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맞춤형복지팀장님들은 행정직하고 복지직하고 같이 있나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행정직도 있고 복지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지금 직렬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동에는 대부분,

최영옥위원장

임유정 증인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지금 44개 동에 사회복지직 18명으로 40%이고 나머지 부분이 행정직하고 전산직 1명이 계십니다.

최영옥위원장

다시 한 번, 사회복지직에,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열여덟 분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열여덟 분이고 그다음에,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나머지 분들이 행정직하고 전산직 한 분이 계십니다.

최영옥위원장

행정직이 그럼 몇 분이신 거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지금 스물여섯 분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스물여섯 명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스물여섯 분 계십니다.

최영옥위원장

사회복지직이 열여덟 분이시고 행정직이 스물여섯 분?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한 분 남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행정직은 스물다섯 분이고 전산직 한 분해서 스물여섯 분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전산직이?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이 다른 직이 재직기간이 서로 어떤가요? 사회복지직이 지금 맞춤형복지팀장으로 동사무소에 있다가 이동하는 재직기간하고 행정직이 이동하는 기간이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비슷하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회복지직은 최장 3년 정도 있으면서 평균적으로는 18개월∼19개월 정도 있습니다. 행정직분들은 7개월∼8개월 정도 있다가 옆에 행정민원팀이나 이런 데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아니면 구로 들어가시든지요.

최영옥위원장

18개월∼19개월이고 행정직은 7∼8개월이에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권찬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집계가 달라서, 재직기간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지금 재직기간이 다른 이유는 저희 사회복지직들이 전체가 동에 배치된 직원들은 팀장 18명을 포함해서 16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 전체 340명의 사회복지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직들이 승진한 연한이 아직은 적고 그래서 지금 본청에도 자리도 부족하고 구청도 그렇고 한정돼 있는 자리를 하다 보니까 순환은 행정직보다는 적게 될 수 있고, 지금 행정직들은 연령적으로도 높은 연령층을 이루고 이러다 보니까 순환이 많이 되고 있고, 지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거의 몰려 있다 보니까 이게 선순환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저희가 재작년인가도 한번 저희 전문직 뽑거나 우리 상임위의 주무관을 뽑을 때도 복수직이 아니어서 굉장히 한계가 있다 해서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에서도 굉장히 소외된 직군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동의 사회복지직들을 보면 동에 머물러 있는 재직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행정직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건의를 하셔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최대한 건의는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승진 기회도 늘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무관 승진도 처음으로 2명이 후보자로 해서 교육을 가서 있다시피 또 자리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구나 동에도 지금 다른 팀에 행정직이 자리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협의가 되고 있어서 협의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아직 세부적인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동에서 굉장히 현장직이잖아요. 복지팀장으로 일을 하신다면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훨씬 더 많이 요구될 것 같은데,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장

행정직에서 사회복지 맞춤형팀장으로 가시면 그 업무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인정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맞춤형팀장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직으로 채워달라는 쪽으로 계속 건의는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최영옥위원장

그것도 필요하고 사회복지직도 복수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업무파악을 할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동 재직기간을 보니까 18개월∼19개월은 전문직에 있는 사회복지직은 그동안 복지팀장으로 있으면서 전문성을 길러나가는데, 행정직에 있던 분들이 와서 여기서 업무 파악하는 데만 해도 몇 개월 걸릴 것 같은데 오시자마자 또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복지에 대한 업무연계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하고 구청에 사회복지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관리를 잘해서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저희가 바라보지 않으면 누군가가 바라보지 못하거든요. 저희가 함께 있을 때 소외된 직군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 관련해서 저도 과거에 상담업무를 하다 보면 고질적인 민원 대상들이 있어요. 블랙리스트가 있죠. 아마 동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 칼 들고 오시거나 위험성이 있는 민원인들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동들이 있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분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안내멘트 나갔었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잠깐 나갔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멈춘 이유가 뭐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녹음안내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불편을 많이 호소하기도 하고요, 일단 무슨 일이 있는 그런 분들 녹음멘트가 나가면 전화를 끊어요. 아예 끊기 때문에 실효성이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영옥위원장

전화를 끊었다는 것은 차단이 됐다는 거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일단 차단은 된 거죠.

최영옥위원장

그럼 효과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분들이 고질적으로 민원을 넣었다가 이 멘트를 듣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은 예방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그게 단기적인 효과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녹음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효과가 있는데 일반 다른 분들한테는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최영옥위원장

그런데 위험성에 노출되는 이 고질민원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저희도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층 같은 경우도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했고, 자해하거나 아니면 언어폭력 아니면 흉기 같은 것으로 위협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도 그런 대안으로 보안요원도 배치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위험요인들은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큰 여러 사건들이 있어서, 큰 사건은 아니지만 심각하게 느껴지는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관련 대책들을 같이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복지 쪽에서만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시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보니까 정말로 어렵게 들어온 이 직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저희처럼 국장님이 되고 과장님이 되고 그러면 일정 부분 노하우가 있으니까 대응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은 또 약자를 찾아서 하잖아요, 밑에 있는 친구들한테 훨씬 더 괴롭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가 대안을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응방안을 꼭 찾으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다시 임유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73쪽 봐주시겠습니까? 보니까 교정시설, 아마 저희 수원시가 교도소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교정시설에 계신 분들의 내용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일단 저희가 긴급지원하고 무한돌봄을 분석했을 때 그 순위에서 보면 교정시설 출소하신 분들이 2위∼3위로 긴급지원을 신청하세요.

최영옥위원장

2위∼3위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원인이.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 같은 경우에 긴급지원 같은 경우 교정시설에서 1개월 이상 있다가 출소하시면 긴급지원 신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수원이 교통도 편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많이 오세요. 여기가 다른 데보다 지원받기가 여러 가지로 편하다고 생각하셔서 오시는지 그래서 그런 분들로 인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이런 분들도 오셔서 굉장히 고질민원으로 전환이,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저도 과거에 상담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되게 막무가내시잖아요. 사실 어떤 이유가 설명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도소가 있어서 그런 거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그런 것도 원인은 있을 것 같고요.

최영옥위원장

이분들이 어디에서 오시나요? 수원교도소에서 오시나요, 아니면 어디서 오시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전국에서 오세요. 매산동 같은 데 보증금 없이 방을 얻기가 쉬우세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서로 교류하시는 것 같아요.

최영옥위원장

교도소 안에서?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교통이 편리하고 보증금 없이 방을 쉽게 얻을 수 있고 그런 곳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많이 몰리고요, 그런 분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5∼6년을 담당자를 괴롭힌다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도 그 대응책을 국장님이 마련하셨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대응책을 마련하셨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완전히 마련된 것은 아니고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들 개개인이 그것을 상대했었는데 이제는 감사담당관, 민원실 이렇게 다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과거의 내용을 보면 개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어차피 공적 영역에서 우리가 지금 이들하고 만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같이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저희 밑에 있는 담당 사회복지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심각한 것 같아서 교도소 측하고 간담회를 요청해서 저희 사례들도 얘기를 하고 그분들도 아마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이 이분들한테 안내할 때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유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으셔서 이것도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하려다가 시간 때문에 말았는데 국장님, 이게 녹음을 불편해서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분들이 불편해하는 것 그분들이 왜 불편할까요? 저희가 불편한 건 아니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직원들도 굉장히,
철승

이철승위원

응대하면서 자기들이 겪는 스트레스 때문에?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텔레마케터들한테 문의사항이나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누군가의 아내고 엄마고, 나오면 들을 때 저부터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건 불편한 게 아닙니다. 우리 수원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는 것 아시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조례를 2017년도에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철승

이철승위원

전주에서 LG유플러스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 실습생이 자살하면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나오면서 조례 제정하게 된 거예요. 우리 직원들, 아까 임유정 증인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배OO이란 분은 보세요. 전화를 200∼300회씩 하고 직원들 죽인다, 살린다 협박하고 저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게이트가 생긴 거고, 그렇죠? 그 직원 오죽 분하면, 어떤 조치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조치 취해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트라우마와 외상후스트레스는 안 잊혀져요. 그런데 이게 서로 간에 불편? 직원들의 불편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막무가내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불편해서 전화를 중간에 끊으면 끊었지 직원들이 먼저 끊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사회복지과 행감 할 때 잠깐 하려다가 간단한 사항이라서 안 했는데 사회복지과 민원사항은 다 서신안내예요. 물론 교정시설은 당연히 서신 안내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외에 문의하신 분들도 다 서신 안내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로능력평가 사유와 방법에 대한 안내 이 내용을 보면 전문용어들 많습니다. 일반인인 저희들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초생계급여를 문의하거나 이런 분들이 전문지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분들은 서신안내가 아니라 관할 동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복지협력과와 연계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아까 사회복지과 할 때 안 했는데 다 그냥 서신안내하고 말았어요. 저희들도 공부하지 않으면 전문용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 요청하시는 분들이 더 어려우시거나 어르신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복지협력과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녹음의 필요성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반드시 필요합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그것은 시스템화 시키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정보통신과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담당자가 녹음하는 것을 넘어서 시스템화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자동으로 콜센터 녹음되듯이, 휴먼콜센터 자동적으로 녹음되지 않습니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방향은 그쪽으로 지금 조치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녹음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있는 겁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다음 시정조치 보고사항 때 관계된 부분 어떻게 협의해서 어떻게 끝났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복지협력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은 복지협력과 및 관계기관에서는 오늘 행감에서 도출된 제안사항이 시민의 목소리임을 꼭 명심하셔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참다운 맞춤형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 임유정 복지협력과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과와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O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복지협력과

16시 09분 감사중지

10시 05분 감사계속

이희승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영옥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의거하여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와 복지협력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 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주체가 결정하게 되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의 출석 요구 대상은 감사 대상 기관의 기관장 및 부서장, 감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 등의 대표와 일반 주민으로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입니다.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증인의 2019년 10월 31일자 센터장 퇴직으로 인한 증인 자격변동 승인에 따라 직무대리 자격으로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팀장 황자춘 증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권찬호 증인!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백운오 증인!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복지협력과장 임유정 증인!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호명되신 분은 앉으셔도 됩니다. 수원보훈회관장 김정수 증인!
정수

김정수수원보훈회관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증인!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황재경 증인!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연무사회복지관장 겸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증인!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증인!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여지숙 증인!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박일규 증인!
일규

박일규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증인!
원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 네.

이희승부위원장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장 직무대리 팀장 황자춘 증인!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권찬호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복지여성국장 권찬호 사회복지과장 백운오 복지협력과장 임유정 수원보훈회관장 김정수 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황재경 연무사회복지관장 겸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여지숙 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박일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팀장 황자춘

이희승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권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창의적 안목과 전문성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여성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탄탄한 복지, 찾아가는 복지, 수혜자 중심의 가슴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하여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늘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의 행복은 높이고 시민 누구나 혜택 받는 수원형 복지서비스의 구축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이라는 것을 깊이 새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다소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며 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부위원장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사회복지과, 복지협력과 순으로 실시하며, 그럼 사회복지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역자활센터장 장미선 참고인!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수원다시서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한덕훈 참고인!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한덕훈 : 네.

이희승부위원장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시간이 경과되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셔서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백운오 증인!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백운오입니다.

조문경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제가 현장을 몇 군데 방문을 했었는데 증인께서 현장방문을 해서 현황 파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행정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숙자 관련해서, 수원시에 노숙자 자활센터 몇 개 운영이 되고 있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4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4개소에다가 하나는 임시 시설이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임시보호시설 있고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수원시 노숙자 관련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나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노숙자 관련 총 예산이 3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연간 32억 원 정도? 그러면 우리가 노숙자 관련 시설을 하는 목적 같은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노숙자에 대해서는 200여 분이 시설하고 거리노숙인 관리를 하는데 위기가정이나 노숙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자활을 할 수 있고 탈 노숙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설도 운영하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탈 노숙이잖아요. 탈 노숙이거든요. 그런데 금년 2019년도에 실시한 프로그램들, 특성화된 프로그램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특성화 프로그램이 뭐뭐가 있나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노숙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노숙인 어르신들이 자활할 수 있는, 버드내복지관 같은 데 도와주고 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또 신용회복도 하고 의미치료, 음악치료 이런 것을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381페이지에 노숙인 자활 시설별 특성화 프로그램 해서 2017년도∼'19년도까지 현황 보면 영화관람, 체육활동, 야외활동, 생일, 명절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들이 위주예요. 그렇죠? 이게 특성화된 프로그램인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조문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현황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프로그램이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탈 시설을 위한 교육제도라든지 심리상담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맞는 것이지,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부분이고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예전에는 우리가 귀농지원도 했지만 이분들을 해서 직업연계,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자격증 같은 것을 취득하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운전면허는 다 있겠지만 운전면허 없으시면 운전면허를 취득하게끔 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한국현대직업전문학교에 의뢰를 해서, MOU 체결을 아마 연말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정비사 자격증도 취득하게끔, 그래서 그분들이 취업에 연계돼서 탈노숙을 하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 귀농 프로그램 있었는데 한 명도 없었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2019년도에는 지금 세 분이 양구 해안면이라고,

조문경위원

2019년도에 거기에 입소하신, 기존에 있던,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2019년도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 세 분이 지금 가서 계십니다.

조문경위원

그 전부터 했었는데 거기서도 인원이 빠져나간 부분이죠? 2019년도에는 한 명도 대상자가,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여기서 보낸 적은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귀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귀농 정착 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겠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할 건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직접 양구에 있는 해안면에 갔다 왔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덟 분인가 작년에도 계셨는데 다 나오신 이유가 연로하시기도 하셨지만 시래기 농사들을 많이 짓는데 그분들이 할 자리가 없답니다. 지금 동남아 외국인들이, 대개 보니까 불법체류자인 것 같습니다. 한 300여 명이 와서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농장주들이 연로하신 노숙인들을 별로 원치 않아서 전부 귀향하고 앞으로도 보낼 계획은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은 여기다가 할 것이 아니라 탈 노숙시설을 위한 전략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이에요, 교육과 심리상담.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라든지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이라든지 그런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위원

장미영 위원입니다. 백운오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지금까지 신청했다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나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지금 조사는 각 구청에,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차상위계층의 경계선, 그러니까 수급자 탈락 경계선에 있는 명단을 통보 받은 게 한 245명 됩니다. 그래서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 50명 정도가 수급자로 책정이 됐고요, 이게 수급자가 되는 데는 한 3개월 정도 내외로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중인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세부적으로 몇 명이 탈락됐는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그것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분들께는 어떻게 안내되고 있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서는 9월 1일에 나왔을 때 동 전체로 해서 현수막이라든지 단체회의 때 이렇게 전부 홍보를 했고 245명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또 동사무소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개별면담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로부터 신청 받는 것은 신청 받고 해서 아마도 1∼2개월 있으면 수급자 책정 인원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미영위원

현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신청조차 못하는 가구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도 했습니다. 언론보도도 했고, 아직까지도 통장 회의 때마다, 또 단체회의 때마다 이것을 굉장히 주지시키고, 앞으로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점차, 지금 신청자가 245명 정도면 2∼3개월 지났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100여분 정도 책정이 될 줄 알았는데 책정되는 게 좀 미약해서 더 확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장미영위원

적극 홍보하셔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을 지속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리고 권찬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장미영위원

현재 수원시에 장애인복지관 시설이 몇 개 있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2개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은 몇 개?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6개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인 거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특정대상에 맞는 특화된 업무를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종합사회복지관의 현재기능과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종합사회복지관은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계층들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노인을 위주로 하는 것이지만 사회복지관은 저소득계층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큰 시설들은 다른 시설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그런 계층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와 저소득계층 간의 연계활동들을 하는, 허브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현재 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관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문화프로그램과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이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타 문화시설과 타 복지관들의 차별성 있는, 사회복지관이 더 잘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내에서 커뮤니티센터로서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역할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노인복지관도 있고 우리 사회복지관도 있고 또 동에, 지금 말씀하신 교육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특별히 연구를 다시, 전체적인 복지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재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로 우선 기획단을 꾸려서 연구 활동을 통해서 일단은 전체적인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있고 올해 연구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더 심화된, 그래서 기관별로의 역할이라든가 재정립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수원시정연구원과 함께 맞춰서 연구해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인께서 고민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희승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서둔동, 구운동, 율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철승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과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백운오 증인!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자활근로사업의 목적과 서비스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수급자 중에 자활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이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2017년 사회복지기금 통합 운영된 것 알고 있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서 기금 예치현황 관련해서 자활근로사업 예치현황에 보면 보훈계정,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렇게 자활근로사업기금과 여태까지 국비사업 나왔던 예산안, 그리고 불용액들을 확인해 보면 2018년도에 자활근로사업 불용액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2018년도요?
철승

이철승위원

네,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정확히 모르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한 4억 8,000 정도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4억 8,000 그 정도 되는데 2018년도에 국비 지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발생한 거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2019년도 현재 우리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국비 집행액이 얼마이고 현재 미집행액 잔액이 얼마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2019년도는 지금 아직 많이, 우리가 59억 7,000 정도를 자활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철승

이철승위원

51억 정도 받았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32억 정도 됐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11월 말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19억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철승

이철승위원

간단하게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센터 직원들은 시에서 보조를 하고 사업비를 주는데 사업비 중에서 참여자분들한테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주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우리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7:3 인건비를 주고 사업비는 30%밖에 못 씁니다.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는 8:2로 해서 사업비를 20%밖에 못 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원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광교의 하우스 같은 것은 굉장히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철승

이철승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자활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고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자활근로사업별 유형별로 인건비 대 사업비 비율은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신규사업단 시작할 때 사업장이나 시설장비 등 초기비용 많이 발생하겠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보면 이렇게 처음에 자활사업을 시작하거나 준비하고자 할 때 아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한계 말씀하셨어요. 그런 한계 때문에 시장진입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 예산의 한계로 자활근로사업은 항상 영세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따라서 영세한 사업장은 시장경쟁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활사업의 규모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공감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따라서 본 위원이 우리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 규모화할 수 있는 제반여건과 지원제도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미흡한 실정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본 위원이 준비하는 것 중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 중 하나로 지금 우리 사회복지통합기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 기금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데 기금을 이용해서 초기 사업 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면 자활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활계정기금이 지금 44억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 저소득층의 융자금 정도, 그리고 자활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7,000만 원 이하 융자하고,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됐고, 우리 기금 관련해서 자활계정에서 쓸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 4항에 따르면 기금의 용도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10가지 정도로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는 기금이 통합되면서 보험계정이나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은 틀을 열어두고 있는데 유독 자활기금에 대해서만 2가지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금의 활용범위가 좁으면서 또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타 시·군·구를 비교해 봐도 경기도 총 26개 시·군에서 5개 시 정도를 제외하고 21개 시는 자활기금 관련해서 상위법에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기금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된다면, 이런 어려움을 보완한다면 우리 자활사업이 현재보다는 조금 더 원활히 이루어지고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자활기금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융자하고 자활기업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상위법에도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우리 자활센터의 한상수 센터장이나 장미선 센터장님하고 희망센터장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위원님이 기금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서 해주신다면 아마 자활센터도 굉장히 사업장 확장이나 초기 비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집행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3개의 자활센터가 있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본 위원과 논의하면서 준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사회복지 전체에 대한 얘기라 권찬호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이혜련위원

지금 이철승 위원이 질의한 내용 포함해서 여기 국·도비 불용액 자체가 자활근로사업비, 내일키움통장비, 노숙인보호 및 지원비 해서 대체적으로 3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불용액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에도 보통 3가지 해서 평균 13.5% 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전용한 바는 없다는 자료도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불용액은 집행잔액이라든가 사업시기 미도래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 이월할 수 있는 잔액 이런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하는데 국·도비 같은 경우는 연초에 내려오는 것도 있고 연말에 2차, 3차 추경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집행계획, 지자체에서는 최종적으로 집행하려는 계획수립부터 시행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이혜련위원

지금 '19년도도 보니까, 지금 이게 10월 말까지의 자료인가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10월 말까지의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19년도도 지금 현재는 18%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고 두 달 더 해도 결국은 예년 같은 비율로 남을 것 같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것을, 수원시민을 위해서 100%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모색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이혜련위원

아까 조문경 위원님의 발언에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어쨌든 지금부터 4개월간이 거리 노숙인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시기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수원시에서 어쨌든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것을 더 하는 게 있나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보호센터를 위주로 해서 거리에서 지금 노숙하시는 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 시설 안으로 안내를 하고 겨울에는 야외에서 생활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로 안내하려고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해마다 해온 사업일 수도 있는데 올해 더 특별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덕훈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하시면서 어떤 면이, 생각같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힘든 점이 있습니까?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한덕훈 : 수원다시서기 한덕훈 신부입니다. 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시의 주무관님을 통해서 잘 해소되고 있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 특별한 돌발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한덕훈 : 어려움이 있는데 있는 점들을 다 지금 우리 주무관님하고 시 자체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어서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한덕훈 : 고맙습니다.

이혜련위원

백운오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숙인 현황이 현재 임시보호시설에 있는 분 해서 이 숫자는 나올 수 있는데 거리노숙인은 어떻게 측정해서 이 숫자가 나오는 거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거리노숙인은 PIT(point in time)조사라고 해서 우리 위기관리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1년에 두 번씩 82개 지점을 동시에 어떤 가림막이 없는 그런 시설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사람이나 잠이 든 사람들을 파악하는 게 100여 분 정도 됩니다.

이혜련위원

그렇게 해서 파악이 100% 될지 의문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또 수원역이나 이런 쪽의 급식소에 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타진해서 알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안 해보셨나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다시서기종합센터에 상담사가 두 분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담을 해서 노숙인들이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역 근처에서 약국을 하고 있다 보니까 힘들어서 구걸이라든가 협조를 요청한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상황을 보면 단순히 그냥 주고 떠나가기에는 안타까워서 여러 가지를 묻고 제가 이런 노숙인센터를 안내해 드리려고 대화를 해보면 10명 중에 9명은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고 싶지 않다, 그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 그것에 익숙한 채로 거기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터치 받기가 싫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의식을 설득하고 그런 과정을 갖는 것도 수원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그들의 건강도 문제고 또 그런 분들에 의해서 어떤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선도해서 아까 말씀대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가장 최상의 목표인데 지금 얘기대로 노숙인들이 어느 정도가 재활이 돼서 일상으로 돌아가는지 %는 없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숙인들이 우리 수원시에 200여 분 되시는데 집으로 가고 탈노숙을 해서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가기 전 단계로서 하여튼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잘 해서 그들이 다시 재활할 수 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원시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감사합니다.

이희승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백운오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충탑 관리 위탁 관련돼서 입찰이 있었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것 관련돼서 입찰결과와 기존과 다른 조건으로 입찰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어제 오후 4시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 신청을 해서, 공동으로 해서 전몰군경미망인하고 유족회가 우리 현충탑 위탁업체로 선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4일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음부터는 현충탑 부대시설은 주차장 운영권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자는 4가지의 부대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도 우리가 충분히 주지를 했습니다. 그 의견이 첫 번째는, 수탁업체에 대해서 수원시장이 요구하는 자료는 정기적으로 아니면 수시적으로 거짓 없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단서조항을 달았고요, 두 번째는 지출항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무분별하다, 지출하는 게 맞지 않는 게 많이 있다고 해서 수익금에 대해서는 수원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한해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매년 정산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수원시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매년 정산하고 나면 수지분석을 합니다. 수지분석을 해서 수익금을 감면하든지, 주차장조례에 30% 감면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감면해줄 것인지 감면 안 해줄 건지 대행료 위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수원시장이 할 수 있도록 4가지 부대의견을 달아서 어제 수탁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김정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주차장 수익금으로 그쪽 관계자분들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건지,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관계자분들께 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나중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차장 관리하시는 다섯 분에 대해서 나가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김정렬위원

그 외의 인건비 지급은 우리가 일단은,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위탁수수료 6,900만 원을 줘서 관계자들은 거기에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김정렬위원

만약에 나가게 되면 잘못된 거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 관련돼서 각 단체에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개 단체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일괄적으로 똑같이 금액이 같은데 이것에 대한 단체 회원 수나 어떤 역할들에 따라서 차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9개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3개 단체는 차량이 있는 단체, 고엽제라든지 월남참전유공자라든지 특수임무 이렇게 3개 단체는 300만 원을 줘서 3,9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3,600을 일률적으로 주는데 김정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여 명의 회원이 되는 데도 있고 2,000명 가까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3,600만 원, 3,900만 원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회원 수에 따라서 우리 내부 지침이라든지, 회원 수가 어느 정도 차이나는 게 아니고 몇 백 명씩, 1,000여 명씩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선을 만들어볼까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관련돼서 단체 회원명단이 있죠?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관련돼서 매년 지금 사업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뒤에 민간위탁 대표 분들이 와 계시기는 한데 자료를 보면 이게 보통 25%, 30%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 증가가 될지, 아니면 원인이 뭔지 이것 향후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민간위탁비 나가는 것은 우리 시설종사자들의 호봉이 올라가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호봉이 올라가면 인건비 인상률이 있고 그런 부분이지 추가로 더 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멈춘다는 예측이십니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하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지업무 종사자 관련돼서 기존에 타 업체나 복지시설 아닌 데서 근무하다가 온 부분에 대해서 경력인정을 안 해준다는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하고 한국사회복지협회인가 거기만 100%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80% 인정을,

김정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계속 제기됐으니까 질의드리는 겁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시설직이나 관리직의 민간영역을 말씀하시는 건데 도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 공무원들도 민간영역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김정렬위원

이후에도 계속 안 해주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력은 해보는데 지금 그런 것은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실상 경력이 누구나 다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유독 사회복지시설 갔을 때만 인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상부기관에 요청을 해서 개선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이게 몇 년째죠? 어쨌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시민은 누구나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사회복지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권찬호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관은 역시 시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하는 이유는 아픈 사람은 덜 아프려고 또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하려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현실은 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 65세 이상 의사소견서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욕탕에 들어가서 잠시 어지러워서 앉아있는데 바로 못 나오고 해서 3개월 정도 못 나갔어요. 이런 것들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복지관은 가격도 저렴하고 또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누구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한적인 조건이 많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영미 증인!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17년도부터 지금까지 사고 난 건수들이 혹시 연도별로 체크된 게 있나요? (자료찾는 관계로 시간경과) 안 돼 있으면 본 위원이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이희승부위원장

소속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우영미 관장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2017년도 1건이 사고 났고, 2018년도 5건, 2019년도는 1건도 없어요. 그런데 유형별로 보면 2017년도 1건이 샤워장에서 사고가 난 것이고, 2018년도는 샤워장에서 1건, 헬스장에서 4건이 나왔더라고요. 혹시 헬스장 연이용 숫자가 몇 명인지 알 수 있나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약 5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얼마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500여 명.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 서류로는 헬스장 500명에 2017, '18, '19 해서 5건이네요. 그런데 그런 것에 관련해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욕탕에서 조금 쓰러져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하고,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진단서를 요구해요.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아픈 사람은 병원에 늘 왔다 갔다 하니까 진단서를 끊기가 쉬워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진단서를 달라고 그러면 병원에서 책임소재가 있으니까 잘 안 끊어줘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다 합쳐봐야 500명 중에 5∼6건밖에 안 되는데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일반 시민들은 누구나 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복지관을 이렇게 제한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증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고가 난 유형을 보면 병원에 한 번 이렇게 호송돼 간 것 외에는 다 그 자체에서 해결이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그 5건 중에 대부분 119에 실려 간 경우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도 사실은 저희가 응급조치를 해서 사건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그 5건 중에는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헬스장과 이렇게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목욕탕 이용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백운오 증인!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온 자료가 그럼 허구입니까? 지금 자료 올라온 것은 총 6건인데 지금 저렇게 보고되지 않고 그리고 사망까지 나왔다는 게 있으면 이 자료에 충분히 기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지금 우영미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 자료하고 다르면 위원들이 어떻게 이 자료를 믿고 행감을 하겠습니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65세 이상 의사 소견서 자료를 요구합니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지금 우영미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내역 있잖아요. 사망도 있었고 병원도 실려 가고 이랬을 때 혹시 다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연령까지는 제가 정확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뭔가 하면 그러니까 65세라고 해서 무조건 제한을 두는 것은 복지관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가는데 그것을 65세로 제한해요?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뭐 죄 지었습니까? 그런 것을 받으려면 전체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기관장간담회가 나온 게 소견서 첨부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 본인확인서하고 병원에 MOU 각서를 체결해서 진단서를 100% 다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운오 증인?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크게는 5건 작게는 지금 기재가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복지관을 이용하는 게 이렇게 어렵게 문턱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일반 헬스장은 비싸서 우리가 자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복지관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격이 저렴하고 누구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는 건데 이렇게 장벽이 높아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수원시의 복지를 늘 자랑하시잖아요, 상도 받으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영미 복지관장님이나 저희들은 최우선이 안전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공통분모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특히나 올해부터 그런 위험성이 있으신 분들은 소견서 이런 것보다는, 논의를 할 건데요. 가장 그분을 잘 아시는 분은 인척에 있는 보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고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개선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안전이 최고라는 건 이해됩니다. 안전 때문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저는 지나친 문제라고 생각하고 증인께서 잘 아시는 게 올해 욕탕에서 좀 어지러우신 분 가족을 찾아가서 충분한 면담도 하시고 그래서 다시 나오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 그것은 정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쉽지 않은 것들을 찾아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갈 수 있는 복지관을 안전이라는 이유하나로 그렇게 막아서 못 오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 있다고 생각됩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부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최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권찬호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전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28페이지 한번 볼래요? 2018년도에 불용액이 10% 이상 된 것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다 불용액이 꽤 많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 사업하려고 계획했던 일이 국·도비가 전부 남은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에 불용한 돈 전부 어떻게 했어요? 반납했어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국비 사업일 경우에는 반납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 반납이 생긴 사유가 뭐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자활근로사업이나 이런 것은 자활근로 조건부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 예측보다 수요가 적은 경우도 있고요,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도 자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예산을, 통장을 만들어서 나중에 자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그런 수요가 저희가 예측했던 수요보다는 적게 잡히다보니까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노숙인 보호에 대해서도 10.4%를 불용했거든요. 노숙인에 우리가 돈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도비인데 도비에서 노숙인한테 써도 되는 것을 왜 불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노숙인 관련된 특정사업으로 지정된 것들에 대한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못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 발굴이 덜 됐다거나, 그런데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노숙자 분들한테 안내도 하지만 그 대상자 분들이 저희한테 호응이 안 될 경우에는 사업비가 지출 못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웬만하면 국·도비는 불용을 시키지 말고 다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세요. 우리가 국·도비 받을 때는 이런 것을 하겠다고 받은 거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겠다고 받아놓고 일 안 하고 그냥 불용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 사업 예측을 더 정확히 하고 홍보도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사업비들이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내실 있게 해주시고, 2019년도에 보면 노숙인한테 쓸 수 있는 돈이 전부 국·도비가 바닥이 났어요. 바닥이 났는데 앞으로 돈쓸 일이 생기면 뭐로 충당할 겁니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답변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이 현황은 국·도비에 대해서만 뽑은 것이고요, 또 노숙인 같은 경우는 시비가 잘 아시다시피 비율이 거의 10입니다. 10이면 이 현황에 없기 때문에 잔액은,
재식

이재식위원

시비는 남아있는 거예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여기 219페이지에 보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쌀 지원해 주는 것, 정부양곡 현황 있잖아요? 지금 기초수급자한테 우리가 10%를 부담시키는데 그건 어떤 방법으로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우리가 10%, 기초수급자 중에 생계하고 의료수급자는 90%는 우리가 대주고 10%만 개인부담을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10%를 개인부담 하는데 돈을 어떻게 수급하느냐고요. 그 사람들은 받느냐고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동에서 그것을 발행해서 동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복지정책으로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이 10%를 받지 말고 우리가 어떤 다른 정책으로 해서 전액을 그냥 무상으로 주는 방법을 강구해 봐요. 지금 택배비 있잖아요. 이 택배비에서 조금 더 보태면 무상으로 줄 수 있어요. 택배비 안 들이고도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배달할 수 있잖아요. 방법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강구해서 글자 그대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10%라는 돈이 부담이 큰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6∼7% 택배비가 차지한단 말이에요? 택배비를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기초수급자한테는 무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역전의 노숙자쉼터에 종사자가 4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 뭐예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쉼터가 아니고 꿈터라고 그러는데 임시보호소입니다. 역전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역전 주변에 배회하시는 노숙자분들을 일시적으로 해서, 아프신 분들은 약제비도 하고 병원도 연계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시설에 정원이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정원이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담당자나 집행부에서 방문을 언제언제 해보는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저 같은 경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시로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날 때 하는 거예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출장 나가면 한번 들르고 그렇게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우리가 어차피 노숙자 쉼터를 만들어서 해줬을 때 그분들이 노숙자가 아닌 것 같이, 일반 시민이 생활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가보니까 아주 시설이 열악한데다가, 그분들은 노숙자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 가면 냄새도 나고 악취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을 좀 예민하게 생각해서 깨끗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라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행정사무감사 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백운오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수원시 관내에 있는 복지관은 누구를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시민 누구나 다.

이희승위원

그렇죠. 복지관은 지역민들, 모든 분들 누구나 다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죠.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중요한 요소는 복지관의 기능에 맞게 우리가 시설을 잘 관리하고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이희승위원

우리가 이용자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이용자 부분,

이희승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이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안전입니다.

이희승위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입니다. 안전에서 노출된 시설을 어떤 누가 믿고 그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아까도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통구의 한 복지관의 사우나에서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사고가 발생이 됐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고자의 사우나 시설 이용을 일단 자제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 복지관에서는 계속 자제를 시키는데 가족들과 사고자의 계속된 건의로 인해서 이용을 다시 하게끔 됐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물론 각서 쓴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서를 썼기 때문에 어떠한 사고가 나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뒤에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다니던 할아버지가 평소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우나를 이용하다가 몸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측은 할아버지에게 그의 건강과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여 사우나 이용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본인이 계속 사우나를 이용하기 위해 복지관에 본인이 사우나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관 측에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전달하고 복지관의 사우나를 이용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각서는 복지관과 합의된 내용의 약정이라고 볼 때 민사적으로 본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복지관에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나 형사적으로 보면 할아버지가 사우나를 이용하다가 상해 혹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복지관 측의 형사적인 책임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적인 법적 책임은 당사자끼리 약정한, 혹은 합의한 내용을 넘어서 경찰 및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각서가 있더라도 할아버지가 사우나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사상의 결과에 관해 복지관이 형사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할아버지의 사우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즉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고 결론적으로는 사우나 허가를 할 수 있게끔 말씀하신 백운오 증인께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이런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저희도 논의를 해 봤지만 일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구나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대신 이 건에 대해서는 직접 보호자, 자식들 세 분이 계시는데 배우자까지 동의를 해서 그게 본인이 아니고 그를 보호하는 보호자의 각서 내지 이런 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저도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싸게 그 시설을 이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고자 분들께서는 사실상 본인들이 그 안에서 쓰러졌다 하시더라도 본인들은 인정을 안 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구 하나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용을 하시는 게 마땅하죠. 하지만 헬스나 수영장은 관리감독이 다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사우나 같은 시설은 그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저희가 복지기관 내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 이용은 하시되 우리가 관리가 힘든 부분에서는 조금만 자제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이거든요. 이용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충분히 다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시는 복지를 자랑하는 수원시인데 그만큼 안전도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이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책자 3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희망키움통장1과 2, 그다음에 매일키움통장 이렇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1에 대한 기준하고 2에 대한 기준하고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1은 우리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이런 분들이 조건부 수급자로 해서 나중에 3년이 되면 본인이 10만 원을 적립할 시에 우리가 그 통장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이라고 해서 51만 원 정도를 더해서 3년 후에 창업자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거고, 희망키움2통장은 차상위계층의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10만 원 적립할 시에 10만 원, 그래서 3년이면 한 720만 원 되겠죠. 그런 부분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로,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희망키움통장2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시작이 된 건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가 아니고 그 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31페이지 자료 한번 보시면 2018년도에 희망통장1만 있고 2는 없네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 1, 2로 갈렸다고 합니다.

조문경위원

그러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조문경위원

정확하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공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항목을 다 합했을 때 2017년도에는 2억 7,000 정도, 2018년도에는 3억 원, 2019년도에는 8억 5,000 정도 되어 있거든요. 8억 5,000 된 것 중에 희망키움통장2가,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한,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차상위계층 사업은 금년도부터 별도로 이렇게 된 것 아닌가요? 7억 6,000 정도 이번에,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이라고 특별히 된 것은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아까 희망키움통장1, 2,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희망키움통장이 차상위계층들이 참여를 한, 조건부 수급자 참여,

조문경위원

자료상 봤을 때는 그 사업이 금년도에 해서 7억 6,000 정도가 사업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이재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이 사업 자체도 현재 있는 나의 위치보다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대상자가 전부 다 가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전 대상자가 아니고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누구나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홍보하고 있는지.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희망자에 한해서만 하는데 이것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중도,

조문경위원

안 하시는 사람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자기가 통장 활용을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것은,

조문경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10만 원을 내가 예치를 했으면 10만 원을 다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결국은?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조문경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안 한다? 제가 보기에는 홍보적인 부분이라든지 증인께서 내용 파악을 충분히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전 대상자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저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국가유공자라든지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조문경위원

얼마씩 지급하고 있나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보훈수당은 5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참전수당은 7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성남시나 화성시나 용인시 전부 다 지급을 하고 있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수원시의 지급기준은 거기 레벨에 맞춰서 봤을 때 어떤 것 같습니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성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참전수당, 보훈수당 공히 7만 원씩 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조금 높다고 생각하고, 화성이나 부천을 봤을 때 우리가 보훈수당 면에서는 중간치보다는 조금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문경위원

이 사업이 전부 시 사업인가요, 아니면,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시 사업이고요.

조문경위원

도비 전혀 없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보훈처라고 있는데 보훈처에서 이분들한테 별도로 30만 원씩 지급하고 각 시 자치단체별로 선별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차이들은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얼마 안 되니까 수당을 많이 줄 수 있고 우리같이 226개 기초단체에서 최고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상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증인께서 파악하는 데 틀린 부분이 대상자는 각 시·군이 그렇게 큰 차이가, 인구가 아주 부족한 데는 인구 대비해서 대상자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얼마가 이 부분으로 예산이 나가는지 알고 계세요?
보훈예산이 88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참전수당하고 보훈수당만 해서 60억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60억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죠? 사실 시로서는 많은 부담이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타 인근 시·도 대비해서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대상자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께서 참전용사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 오늘 조문경 위원님께서 보훈수당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보훈 단체,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들한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재정 여건이나 타 시·군 제반 요인들을 전부 검토해서 수당에 대해서 검토를 세부적으로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문경위원

한번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차지하는 게 1만 원을 올린다든지 2만 원 올려도 엄청난 비용이 지급이 된다는 것은, 1만 원만 올려도 월 1만 원이면 1인당 연 12만 원이니까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또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어떤 정책을 하나 펴는데 있어서 우리 시만의 특별한 정책이라고 해서 이 정책을 펴게 되면 파급되는 시도가 커집니다, 지자체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너도나도 하다보면 금액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진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근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증인께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보훈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가가 질서를 잡아야 되는 게 맞는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조문경위원

다른 시·도, 시·군하고 차이가 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총 지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우영미 증인?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57억 원 정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로 제출한 것 보면 2017, '18, '19년들이 수익 사업하고 지원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복지관 안에서, 영통사회복지관 위탁을 받으셨는데 위탁 안에 위탁이 있어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위탁을 받으신 거잖아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혹시 프로그램 내에 위탁을 준 데가 있어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런 건 없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예를 들면 탁구 같은 경우 코치를 해서, 개인레슨을 해서 복지관하고 비율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그건 아니고 이용하는 분들이 수강료를 내는 부분에 강사료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강사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당연히 일반레슨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배우고 싶은 분들이 그 안에서 레슨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백운오 증인!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위탁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개인레슨,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강사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관에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저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그건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강사 파기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레슨을 받으신다는 분이 계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다음에 180페이지에 보면 수영이든 헬스든 상관없는데 여기 보면 다 건강양호로 하는데 그렇지 않은 표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80페이지 보면 헬스해서 문OO 이렇게 해서 공란으로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관장님이 답변을,
기정

김기정위원

네, 우영미 증인!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저한테 페이지는 없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죄송해요. 증인 서류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이 경우는 거의 당신들이 이용하지 않거나 다른 사항이 없을 경우인데 이 경우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분들이 여기 이용을 하셔요, 소견서 제출 받고?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잠깐만요.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2019년도,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건강검진 소견서를 받고 나서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이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은 그 위에 보면 동OO은 건강양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OO은 표시가 없어요. 진단서 미제출 이 표시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분들은 진단서를 받아서 현재 운동을 하시는 건가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그런데 특별히 이런 분들 경우는 사우나를 이용하거나 이런 것은 주의해 달라고 하고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백운오 증인!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했던 안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병원과 MOU 각서도 체결하고 기타 방안을 여러 가지로 하고 계세요.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사고가 났으면 이런 것들을 아무리 본인확인서를 받든 MOU를 체결해서 의사소견을 받든 법적으로는 지자체 또는 위탁하는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표현이 맞습니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아까 본 것에 대해서 이희승 위원님의 자료로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문제는 그러면 의사소견서를 받아오든 본인확인서를 받든 어떤 형태를 해도 사고가 나면 시, 지자체에 책임이 온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법률적으로 전문가한테 한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시고요, 이게 잘못 비춰지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예 복지관을 이용 못하는 거잖아요. 물론 안전사고 안 나고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만 운동을 하다 보면 저도 운동을 해보면 다칠 수도 있잖아요. 축구를 한다고 안 다치겠습니까, 탁구를 한다고 안 다치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복지관 자체를 법적으로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그럼 나오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 요구를 해도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복지관을 과연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 않겠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도 굉장히 걱정도 되고 앞으로,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제가 관장님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또 그런 비슷한 분들은 주의 깊게 관찰을 하면서 그런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누가 하든 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그분을 못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방법이 없잖아요. 어떤 형태로 의사소견서든 본인확인서든 각서든 뭐를 받았다 치더라도 결국은 사고가 나면 시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것들을 나오지 말라고 할 건지 그래도 계속 나오라고 할 건지 참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고민스러운데 어쨌든 현명한 판단으로 행정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백운오 증인!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이나 이희승 위원님이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인지하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운동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을 못 오시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전사고 발생 책임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보험 다 들어져 있잖아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들어져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것과 우리 사용등록하지 않습니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때 계약서상에 최소한으로라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부분, 자기가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서와는 또 다르거든요. 그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제가 다니는 센터도 있어요. 어르신이 뇌병변 환자세요. 뇌병변이 뭔지는 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상당히 위험해 보이셨는데 끝내는 사고가 나셨어요. 샤워실에서 미끄러지셔서 넘어진 것, 그런데 그 시간대가 낮 시간대고 그 센터는 지역적인 특성상 많은 분들이 이용을 안 하시는데 그나마 다행히 바로 발견돼서 조치가 취해졌거든요. 제 앞에서도 옷을 갈아입으시다가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시는 걸 다행히 제가 근처에서 바로 잡아서 부축해드렸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사망에 이르는 사고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사용등록할 때, 그리고 최소한 보호자 동반, 저희도 그래서 어르신한테 보호자 동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금 다니시다가 보호자가 힘들거나 안 오면 혼자 무리하게 오셨다가 타지 말라고 그랬는데 러닝머신 타시다가 넘어지시고, 관리자가 뭐라고 그러면 관리자한테 소리 지르고 그러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이 양곡택배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드렸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의료·생계수급자는,
철승

이철승위원

정부양곡할인 지원할 때 택배비 지원 부분을 수급자한테 %만큼 지원을 해주면 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그렇게 질의하셨고 그렇게 고려해 보시겠다고 답변하셨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택배비 말씀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철승

이철승위원

90%니까 택배비만큼, 그런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업무파악을 못 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정부양곡할인 지원하는, 택배비 전체 지원하는 이 택배비 지원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알고 계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양곡배송사업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자활근로사업이에요. 알고 계시네요. 양곡택배하는 자활사업단의 사업이고 거기서 자활근로자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매출입니다.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당연히 택배비를 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택배비를 뺀다는 말씀은 아니시고,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 여기서 지원할 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매출금 적립해서 우리 자활근로사업단에 창업자금이나 참여자 자립성과금이나 내일키움통장 및 그런 매칭금이나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매출 없이는 사업장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소득주민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잘 답변하셔야 돼요. 자활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 드릴게요. 아까 자활근로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자활근로사업하는 이분들의 목적이 뭐예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경제적으로 자활수급자를 경제,
철승

이철승위원

최종 목적은 탈수급이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탈수급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탈수급을 성공한 케이스가 얼마나 되는 것 같으세요? 파악하고 계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철승

이철승위원

탈수급이 되면 모든 지원들이 끊어지기 때문에 꺼려하시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탈수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타 시·군·구에도 약간 유사한 제도가 있기는 한데 탈수급에 성공하면 탈수급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공지원금 같은 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탈수급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자활을 하는 사람들의 매칭, 적립할 것은 다 적립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 20만 원 범위 내에서 성공자금이라고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다음 보고하실 때 같이 해주시고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자활센터 직원현황 대강 알고 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몇 명 근무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우리 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형태를 정해주는데 확대형하고,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 말고 보통, 그러면 우리 수원지역자활센터에 직원 수 몇 명 있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수원지역자활센터 정규직 6명하고 각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 배 정도 12명 정도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이든 우만이든 희망지역자활센터든 인원들이 한정돼 있는데 여기서 사업단 몇 개씩 운영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개인별로 많게는 3개∼4개, 적게는 2개∼3개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단위사업이 아니라 사업단이에요. 그럼 보통 1인이 자활근로사업단을 몇 개 정도 담당하는 것 같으세요? 보통 2개∼3개 정도 담당하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담당자 1명이 사업체 3개를 운영 관리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업무의 과중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굉장히 과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다가 그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인건비 임금테이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계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처우개선위원회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국비보조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3차까지 처우개선위원회를 했는데 그 대상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이 자활근로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에요, 아니에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시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사회복지시설 맞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큰 틀에서 볼 때 사회복지시설법에 의하면 큰 틀에서는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보통 보건복지부 인건비 테이블도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여태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복지관 인건비의 88% 정도 수준밖에 처우를 못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신 다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이고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백운오 증인!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복지관 관련해서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반 정도 수익사업을 해야 운영이 되는 정도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영통에 있으니까 영통복지관에 가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쭉 다른 시·군을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수원시 조례는 요금 인상 또는 인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 관련해서 민감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인상이든 인하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통복지관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보조금만큼 사업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연무나 무봉 같은 데는 우리가 보조금이 7억∼8억 이렇게 하는데 고작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납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별도로 답변을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증인에게 질의하는 것은 요금을 올리자 말자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복지관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금액의 높낮이는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틀은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통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안 하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무리할 정도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다가 지금 여건이 1,000원, 1,500원만 내면 종일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잖아요, 특히 65세 이상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수영장 같은 데 기타 이용하는 데 전기료라든지 물가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사실은 적자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한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금을 올리라는 게 아니고 요금을 올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차원에서 증인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복지관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민감하게 하니까 너무 손 놓고 있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백운오 증인!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 및 욕구조사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 관련해서 분석결과를 보면 업무량 대비 보수에 대한 불만족도라든지 휴가사용 제약 그리고 클라이언트들과의 관계 그리고 근로환경에 대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시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증인께서 느끼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부분 중에 어떠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적인 문제는 임금이라고 봅니다.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임금을 하는데 단일임금제를 하는 그런 과제가 있고, 또 굉장히 근무시간이 많기 때문에 휴가도 못 가고 옆에 직원한테 부탁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휴가제도도 신설을 하고 특히 처우개선에 따른 특수근무수당이라든지 처우개선비, 시간외근무수당 여타에 대해서 많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금체계는 장기적 과제로 가되 일단 근로환경이라든지 인권문제 이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임금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임금문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저희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풀어가야 될 문제일 것 같고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생각할 때도 근로환경이, 근무환경이 가장 우선이 될 것 같고 그 전에 인권보장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 관련해서 조사를 하셨는데 조사 대상자분이 어떤 분들이셨죠? 사회복지사분들 보니까 연령대도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시는 종사자 분들, 어떤 분들을 위주로 조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포커스인터뷰 그룹이라고 해서 포커스를 일반 직원들 또 어떤 상위직에 있는 직군별 또 어떤 시설의 기관별로 분류를 해서 4회에 걸쳐서 별도의 그런 조사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이희승위원

결과물 조사대상자를 보니까 지금 31세∼40세가 156명, 그리고 41세∼50세가 149명, 그리고 나머지 51세 이상이거나 30세 이하입니다. 나이 단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31세∼50세를 기준으로 평균을 40이라고 했을 때 이 분석결과가 실무자보다는 관리자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관리자뿐만 아니라 종사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별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자, 연령대별 또 하위직급에 있는 종사자도 별도로 4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희승위원

조사는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실무적인 업무를 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각 분야의 사회복지사 분들의 근무환경이나 인권적인 실태를 알아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힘들어서 휴가를 가고 싶어도 대체인력이 부족하거나 서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동료 간의 부탁도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의 언어적인 폭력, 그리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폭력적인 그런, 더 심한 경우에는 신체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내에서 상급자들의 괴롭힘이 있을 수도 있고 업무분장에 있어서 동료 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스트레스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휴직계를 내거나 이직을 하고 싶어도 가장 큰 문제가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법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본인들의, 이직을 하고 싶어도 이직을 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승진의 기회도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대안이 있으시다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클라이언트들의 폭력적인 언행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 종사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매뉴얼을 우리가 준비해서 확대 보급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또 말씀하신 법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인한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종교를 강요한다든지 법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우리가 지급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위탁업체나 수탁업체나 같이 소통채널을 갖춰서 우리 종사자들의 어려운 부분을 개선하려고 그러고 또 저희 처우개선위원회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많이 얘기를 해서 시설 종사자들의 어떤 어려운 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수탁법인에서 지금 보니까 운영법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비윤리적 행동을 강요받은 경험 중에서 보면 종교적인 강요라든지 기관후원금 납부에 대한 강요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수원시 인권위원회와 협력을 하셔서 사회복지사들을 전담으로 하는 사회복지사 인권부서가 신설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사회복지사들을 관리하고 위탁 받은 기관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찰을 하시면 어느 정도 제도적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말씀이 다 옳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그 고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분들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고민도 해주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백운오 증인, 아까 본 위원이 처음 질의드렸을 때 기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언급했어요. 기억하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기금 통합된 후에 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보험계정, 자활계정, 노인복지하고 장애인은 추후에 하겠지만 지금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활계정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사회복지기금 통합된 이후에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 데가 어느 계정이에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보험계정이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017년도부터 사회복지기금 예치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충원계획은 있어요, 기금 충원계획은?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충원계획은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왜 없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40억 정도 되는데 아직 기금에 대해서 1년에 1억 2,000∼3,000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철승

이철승위원

충분한 여유가 있어요? 그럼 기금,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자활계정을 자활기금 관련해서 변경되면 거기서 지출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지출하기 위해서 무슨 위원회를 거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금위원회 거치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하고 작년에 보험계정에서 두 군데 나갔어요. 심의위원회 거쳤었나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거쳤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의회 승인 안 받았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의회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안 받았어요. 20% 이내는 의회 승인 없이 심의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아까 자활계정이 가장 한계가 있는 것이고, 보험계정을 통해서 보면 행사에 필요한 사업, 행사지원에 나가는데 이번에 사용된 것은 어떤 것으로 사용됐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보험기금에서 일단 우리가 전적지순례비라고 700만 원씩 해서 9개 단체에 6,300만 원 나갔고 각 단체별로 사업비 500만 원씩 해서 4,5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해서 1억 3,300 정도 나갔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타 지원에서 행사 같은 데 지원되는 데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보훈단체 관련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니까 그분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보훈 월 보상하는 지원금 할 때도 같이 참여했는데 이 정도 앞으로 계속 지출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권찬호 증인!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사회복지기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기금, 우선 가지고 있는 기금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기금 확보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앞으로 사회복지비용은 계속 지출될 거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일반회계나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예산 말고도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활용할 수 있게끔 한 게 기금 아닙니까, 그렇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금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이 있어요. 2년 동안 아무런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 재정이 열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강력하게 예산재정과와 관계부서와 한번 협의를 거치셔서 추후년도에는 기금 조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말씀주시는 것같이 기금에 대해서 고민하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으로도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기금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백운오 증인!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보장구 관련해서 정책 바뀐 것 알고 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것 알고 계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보장구가 명칭이 10월 24일부로 보장기기로 바뀌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조기기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보조기기로 바뀌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서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보면 장애인보장구 관련해서 세부사항 일부 개정한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장구 표준코드 및 바코드 등록하는 게 있어요. 그럼 2018년도까지는 그렇다 쳐도 2019년도에 지급된 보장구 중에서 바코드 확인하고 지급했는지 파악 안 되신 거네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바코드 부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특히 보청기 부분에서 부정수급 문제들 많이 발생해서,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바코드정책이 시행된 거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확인한 다음 어떻게 지급됐는지, 확인했는지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백운오 증인께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사회체육시설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감면 및 할인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혹시 알고 계시다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문화체육 분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5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가임기 여성 50%고 장애인 50%, 국가유공자 및 유족 50%,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맞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이것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여쭤 보는 건데 수원시에서 복지시설 내에 체육시설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신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체육시설,

이희승위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감면이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 것으로,

이희승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의 기준은 수영장하고 헬스장입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딱 두 개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탁구장은 체육시설인가요, 아닌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체육시설인데 감면 조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하고 헬스장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감면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이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탁구장은 체육시설인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헬스장이나 수영장은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인데 감면 혜택을 받고, 이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탁구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연무복지관하고 무봉복지관에 탁구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그분들한테는 50% 감면을, 비록 수영장하고 헬스장은 50% 감면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영통복지관이 문제인데 영통복지관이 탁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문화체육 하는,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감면은 못 해주고 어르신들의 20% 범위 내에서 선발해서 그분들한테만 감면을 해주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을 뒤에 계신 관장님들과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어르신들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20%도 사실상 선착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너무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세우실 수 있는 고민을 해주실 수 있나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수원시에 수영장이 겸비된 복지관이 몇 군데인지는 알고 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한 군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한 군데입니다.

이희승위원

총 5개인데 그중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사실상 금액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건데요, 이게 조례상으로 금액이 너무 딱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사회복지기관에서 요금에 대한 인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가상승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가상승이라는 것도 있고 또 대부분의 복지기관 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에 들어오는 수익을 거의 다른 데에다가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차량운행이라든지 그런 데에 많이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익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공공요금 중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게 50%, 60% 평균적으로 60% 이상 차지하는 게 수영장 시설 때문에 공공요금에서 많이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꼭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요금인상에 대해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드셔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수원시와 각 기관별, 사회복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타당성에 맞춰서 인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인상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조례 근거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 제시를 해볼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우리 영통 수영장이 있는데 값이 저렴합니다. 월 5만 6,000원 받고 또 일일입장료 3,000원씩 받는데 저도 수영장을 다니지만 일반 수영장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인상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도 있었고 심의위원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전에 김기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근거를 검토해 보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희승위원

왜냐하면 수원시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6만 9,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고요, 서수원주민편익시설에는 6만 9,000원, 청소년문화센터도 6만 5,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수질관리 개선에 대한 모든 복지관 시설의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공감합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그러면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그냥 계속 하세요.
철승

이철승위원

백운오 증인, 우리가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분들의, 수급자 분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철승

이철승위원

간단하게 말해서 사회적 취약계층,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로 대두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요. 물론 전체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금 복지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서 많은 예산도 지원하고 그분들한테 생계보장급여도 지급하고 현물로든 현금이든 지급하는데, 그러면서 반대로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에 있었을 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 문제점은,
철승

이철승위원

그냥 현금으로 봤을 때, 급여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부정수급과 부당이득이겠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을 관리하는 데가 사회복지과에 있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초의료급여 관련해서 의료급여만 한정돼서 얘기해도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 보면 건수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 현지조사도 직접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2건에서 9건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거예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현지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개설 기준 위반으로 해서 소위 말하면 불법 사무장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부당이득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쪽에서 자료 넘어와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관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기관 말고 수급자들 있잖아요. 수급자들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 현장방문 나가지 않습니까? 보통 어느 분들이 나가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사례관리사가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분들 전원 여성이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분들 현장 방문할 때 사고발생 가능성 있다는 것 인지하고 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들은 그분들한테 폭언 등 그런 데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약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분들에 대한 조치사항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사례관리 기초수급을 해주기 위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과다 약물구입 했다든가 장기입원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케어하고 말씀 드리고,
철승

이철승위원

기관 말고 개인에 대한 부분이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개인한테 이런 사례관리를 하다보니까 상대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뭘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섯 분의 사례관리사가 있는데 2인 1조로 다니고 있고, 현재에 와서는 중요하다, 상대가 전화통화 하고 그러면 대충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담당 팀장이 같이 동행을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우리 복지협력과, 지금 5층 가면 차단막 있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게 왜 설치됐는지 이유 알고 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오기 전인데 이유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구체적인 사례는 이유 알고 계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안에서 자해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여자 공무원들이 정신적 트라우마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남자직원들이 아무리 업무가 바쁘더라도 같이 동행하면서 해 주시고, 그분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힐링 관련된 프로그램들 같이 진행할 수 있게끔, 이것은 권찬호 증인도 그분들에 대한 격려와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권찬호 증인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복지여성국 전체적인 조직 운영 실태에 대해서,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권찬호 증인이 온수원기획단이나 이런 부분들 이야기 했어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중앙에서나 아니면 변화하는 복지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 좋습니다. 연구나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복지 관련업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TF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이런 조직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반적으로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필요성 있죠? 있다, 없다 짧게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시 전체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예산 비중 얼마나 되는지 대강 알고 계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전체 사회복지 분야는 41%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1조가 조금 넘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2019년 추경 포함해서 현재까지 된 것 39.7%, 아직 2차 추경 안 들어갔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 잡혀있어요. 우리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사회지표 및 복지 기준성 개발 관리, 사회복지처우개선위원회 운영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온수원기획단 운영하고 있고 커뮤니티 케어 관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여러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 다양한 복지정책 때문에 여러 사업 TF만 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계속 예산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조가 넘는 많은 예산이 있고 분야별로 복지가 각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복지담당자들도 400명에 육박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야별로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사실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직원들 근무시간 외나 아니면 근무시간 이후에 잠깐 모여서, 커뮤니티 케어 관련해서, 노인정책 관련해서 팔달구를 대상으로 연초에 한번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올렸다가 안타깝게 탈락된 사례도 있어요. 탈락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제가 주말에 가끔씩 업무 보러 나오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모여서 일을 하고 있길래 무슨 업무 때문에 와서 하나했더니 이 TF 관련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가뜩이나 사회복지 업무 과중하다, 과중하다 다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근무시간 외에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일을 하면서 정책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직원들 소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하시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굉장히,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 그렇게 주말에 하다보면 업무의 집중도나, 아무리 우수한 인재들이라도 한정된 시간 안에 좋은 결과를, 당연히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동의하시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회복지 전반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할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복지여성국 내에서 이런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 기획업무, 연구업무를 분리하거나 아니면 국 내에 복지정책 기획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과는 당연히 안 될 수도 있어요. 최소한 팀이라도 전문적인 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조직부서에 그 분야는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무 과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예산이나 앞으로 사업양이 늘어나는 것을 본다면, 또 전체적인 사업을 조율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회복지과 내에 기획팀을 요청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복지환경에 필요로 하는 그런 조직들, 커뮤니티 케어 같은 경우도,
철승

이철승위원

그쪽은 노인복지과 할 때 다시 얘기할 거고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최소한 담당관 수준의 조직을 요청하는 등 해서 굉장히, 지금 있는 기존 조직 내에서만 하기에는 한계가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조직 관련 부서와 꼭 잘 협의하셔서 우리 시만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그리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바라고 그 결과 추후 시정조치 보고사항 때 말씀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오늘 사회복지과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업무는 내일부터 행감할 여성정책과라든지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보육아동이든 다문화든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최소한 이 부분에, 그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데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 잘 이해하고 있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시는 그런 정책과 복지정책에 대해서 입안하고 기획하고 만들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상급기관에 요청하고 그런 제도에 대해서, 서비스들이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그리고 취약계층이라든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복지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내년도 초에 관철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오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378쪽 보시겠습니까? 취업현황이 나와 있죠? 지금 3개년에 걸쳐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분이 취업을 하셨네요.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취업하고 난 이후에 추적 관리는 하고 있나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인데 보통 1년을, 많아봐야 2년 정도 있다가 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취업을 연계해 주고 그 사례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한덕훈 참고인!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한덕훈 : 수원다시서기센터의 한덕훈입니다.

최영옥위원장

378쪽에 보면 입소자 취업이 있고 퇴소자 사회복귀가 있어요. 혹시 책자가 없으신가요?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한덕훈 :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관련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보시겠어요? 지금 입소자 취업이 80명인데 '19년도에 65명이 됐어요. 그렇죠?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한덕훈 : 여기는 자활사업단의 입소자 취업 인원이고요, 저희는 수원다시서기센터,

최영옥위원장

노숙인들 아니고? 자활센터,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한덕훈 : 노숙인은 맞는데 저희는 종합지원센터, 상담센터이고 여기 보고서에 있는 것은 자활센터의 취업 지원율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자활센터 참고인!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자활시설 우리가 4개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장미선 참고인이신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자활시설은 오늘 안 왔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안 왔어요? 378쪽 혹시 알고 계신 분? 지금 이 현황에 대해서 백운오 증인이 잘 모르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답변할 수 있으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답변하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정원이 20명 정도, 4개 자활 쉼터에 80명 정도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들이 60여 분 계신 거고 취업은 그동안 이 시설을 이용했다가 나가시는 분들, 이런 것 취업을 연계해서 나가신 분들 숫자를 카운트 한 겁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들어와 계시다가 바로 나가시는 분들이 취업해서 나갔을 때 카운팅만 하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우리가 상담을 해서 어느 어느 일용직이 됐든 상용직이 됐든 취업을 연계해준 수치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공공근로든 뭐든 취업을 했으면 그것을 카운트로 잡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복귀는 어떤 형태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귀라는 것은 신용회복을 했다든지 아니면 주거를 마련해서 다만 월세라도 간 부분을 사회복귀라고,

최영옥위원장

어쨌든 이곳에 계시다가 나간 분들이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나간 분들을 카운트 하는 겁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리고는 3년이든 4년이든 추적은 되지 않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해마다 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숫자인 거예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최영옥위원장

그분들도 카운팅이 되나요? 재입소 돼서 다시 나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입소자 취업인원은 늘고 있거든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을 하고 최대한 4년 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6년을 거주할 수 있는데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우리가 받지를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한번 나가면 못 받아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사람은 다시 다른 데로 보내든가, 사례가 있었다고는 듣지를 못 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지금 계속 해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간 숫자인 거예요, 취업하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에 왔다 갔다 한 숫자가 한 70여 명 됩니다.

최영옥위원장

해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법적으로 재입소가 안 되는 거예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는 글쎄, 그런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재입소에 대해서 규제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그런 사례가,

최영옥위원장

사례가 없을 뿐이지 재입소는 가능한,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재입소가 된다, 안 된다 법적으로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어쨌든 재입소도 저는 자활의 한 부분이라고 보이기는 해요. 한 번에 오셔서 한번 나갔다고 해서 모든 게 자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 재입소 과정에서 또 다른 힘을 얻고 나가고 하면서 자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왔다가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추적조사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계획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어떠한 방법,

최영옥위원장

추적관리에 대한.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어떻게 추적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 그 방법이 나오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379쪽 보면 귀농지원이 있어요. 지금 정착자 명단을 보면 '11년, '13년, '16년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없었나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지금은 세 분만 계십니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전 센터장님이 계실 때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구군 해안면이라고 이 지역에 가신 분들이 연로하시고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하기 때문에 농장주들이 우리가 보낸 노숙인들을 원치 않아서 전부, 우리 센터로 되돌아오신 분도 있고 다른 데 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귀농지원 사업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돼서 지원을 안 하고 지금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럼 '16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안 한 거예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7년, '18년도부터, 우리가 예산을 5개월 동안 72만 원씩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17, '18년도 지원은 했는데 이분들은 귀농은 하지는 않았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17, '18년도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 위에 집행액이 있잖아요? 주거비하고 식대비 5개월 지원을 했잖아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17, '18년도는 지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있는 인원에 대해서 추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명.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17년도하고 '18년도에는 5개월만 지원을 했던 건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한 사람당 귀농을 시켜 주면 5개월 이상은 안 하고 5개월까지만 누구나 지원을 했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17년, '18년 지원은 했어요. 지원은 했고 참여했던 인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정착을 못하고 다시 돌아온 건가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세 사람은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세 사람 있는 분은 '16년까지 해서 정착이 된 거잖아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 이후도 계속 지원은,

최영옥위원장

지금 379쪽에 보시면 귀농지원 정착자 명단이 있잖아요. 이 명단에는 '11년, '13년, '14년 세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착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리고 '17년, '18년도에는 집행은 했어요. 5개월 가능하다고 해서 5개월 집행을 했어요, 그 위에 보시면. 집행을 해서 귀농지원 예산을 줬는데 이분들은 정착이 아닌 것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계속 있는 분들 지원하는 것으로,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 세 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게 된 거죠. 매년 동일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을,

최영옥위원장

네, 팀장님이 소속이랑 성함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착을 못하고 참여만 했고 저희가 지원만 했고 다시 들어와 있다는 거죠?
다시 할게요. '16년도까지는 그분들이 정착해서 거기 계세요. 그렇죠?
거기는 끝났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17년, '18년도에 세 분하고 두 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참여만 하고 예산 지원은 됐고 정착을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신 거고, '19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것마저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참여해서 예산 지원 받았던 분들은 어떤 상태에 계신 거예요?
다시 수원으로 오시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노숙인으로 계속 살고 계시고요? 고향으로 가신 분은 다섯 분 중에 몇 분이에요?
어쨌든 저희도 역할을 했었고 관리감독도 했었고 이분들이 지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종결을 하면 종결에 대한 이분들의 약력이든 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결이 두 분은 고향으로 정착한 거예요? 고향으로 복귀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투여했어요. 그렇죠? 이분들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이후에 이분들이 정착을 못 했어요. 정착은 이분들의 문제인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강원도 현장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분들이 정착을 못 했나요?
그런 현실이 '18년도에도 일어났고 '17년도에도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의 대안은 뭐가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자, 백운오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셨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문제가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현장에서 일어나면 그냥 사업을 접으면 됩니까? 그럼 끝이에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판단한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에서 생겨난 문제인 것이잖아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강원도만 정착할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거기에서 받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접습니까?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업이라고 보지 않고요, 한 5개월 정도 정착할 수 있는 자금을 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귀농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우리가 발굴을 해서 귀농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저는 이 일을 왜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고 봐요. 진행을 하셨고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하러 예산을 맨날 투여합니까? 복지적 문제에 대해서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지금 이런 부분이잖아요. 쏟아는 부어요, 쏟아 붓는데 대책이 없어요. 복지에 있어서의 대안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해가면서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관리하고 저희도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함께 사회적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돈을 주면 이렇게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권찬호 증인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만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저희가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복지는 끊임없이 이게 보편적 복지로 가면서 확장은 되고 있어요. 과거에 가지고 있던 복지적 역할에서 국가 책임으로 넘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능 전환을 하거나, 고민을 하면 기능을 전환하거나 통폐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많은 정책적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귀농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양구에서 지금 이 사업이 안 된다면 다른 데를 찾아보고 다른 데서 안 된다면 이 사업이 귀농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관련된 것도 기본돌봄, 종합돌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맞춤돌봄으로 통합해서 전체적인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장기요양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지정제로 전환을 하면서 그 체제를 바꿔나가고 있고 커뮤니티케어 사업도 선도사업으로 시작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체계를 바꿔나가는 그런 중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수원시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중앙에서 가져오는 정책들이 저희와 맞지 않는 게 훨씬 더 많고요, 맞춤복지도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얘기할 거지만 현장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를 저희는 현장에서 고민하면 대안을 위로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중앙보다 저희가 훨씬 더 정책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어느 과에든 각각 돌다가 오시기도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기 업무 안에서 훨씬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면서 내용들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최영옥위원장

384쪽 보겠습니다. 383쪽부터 볼게요. 현장대응팀이 있네요. 노숙인임시보호시설 운영현황에 보면 외부기관 현장대응팀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보면 '17년도에는 열다섯 분이 활동을 하셨고, '18년도에는 열여덟 분이 하시다가 '19년도에는 두 분으로 확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한덕훈 참고인이 알고 계시면 답하셔도 됩니다.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한덕훈 : 지금 숫자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계절 합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인들이 거기 도표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든 것이고요, 동계절이 지난 이후에는 대동소이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럼 동계절에만 두 분이 활동을 하고 그 외의 활동영역은,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한덕훈 :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동계절에 활동하는 팀들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이 두 분이시라는 거고 동계절까지 포함이 되면 10명이 넘어가는 숫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거죠?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한덕훈 :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최영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백운오 증인께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378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사업들이 있어요.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이 사회복지 쪽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과도하게 사업의 영역이 확장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을 하기도 해요. 아까 이희승 위원님하고 이철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부하가 걸려있는 사회복지사들 현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요구도가 있기는 하겠죠. 요구도에 따라서 늘어나기는 하는데 보니까 노인수면문제 개입서비스, 노인맞춤운동 처방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아동비전 형성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서비스사업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노인수면문제 개입사업도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18년도에 없어졌어요. 수요자가 없어서 없어졌다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노인수면 개입이라든지 산모 심리지원서비스 같은 것은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 3명, 4명 이렇게 수요자가 없어서 아마 '17년도, '18년도에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8개 사회서비스만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지금 보면 저희 보건소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래서 저희 수원에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산모 심리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도 복지관에서 꼭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훨씬 더 전문성 있게 해나갈 것 같은데요?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없앴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사업을 구상해서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로 사회복지 쪽에서 이것들을 맡아서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아이디어가 생기면 다른 부서에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오

백운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은 사회복지과 및 관계기관에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사항이 우리 시 복지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 백운오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증인, 참고인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복지협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계획에 따라 복지협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협력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장미영 위원입니다. 임유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11월 한 달간 안타까운 일가족 사망사건이 3건 일어났습니다. 11월 2일 성북구 네 모녀 사건, 한부모가족이었고 빚 독촉에 시달렸고, 11월 6일 경기도 양주시 일가족 사망사건, 한부모가족이었고 생활고라는 문자를 전송했다고 합니다. 11월 19일 인천 계양구 일가족 사망사건, 한부모가족이었고 이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한 유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공통점은 한부모가족이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1월 19일 인천 사망사건 같은 경우는 긴급지원 수혜자였다가 중단된 가족이었는데 사후관리만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는 긴급지원서비스를 받고 중단된 경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복지협력과장 임유정입니다. 저희는 일단 사후관리를 해서 사례관리로 하는 경우는 전체 발생건수 중에 30% 정도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장미영위원

사후관리가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장미영위원

어떻게 사후에,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어떻게 사시는지 그것을 조금 더 지켜보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수급자라든가 그런 부분을 연결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젊은 남자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 없이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장미영위원

이게 촘촘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출되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일단 지금은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발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2,300여 명 계시고요, 그다음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874분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휴먼살피미라고 해서 10개 기관, 방문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라든가 우편배달 아니면 전기 검침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10개 기관에서 2,929명 정도 상시 발굴하시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2년 전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서 2개월에 한 번씩 위기가구를 저희한테 일괄 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 3, 5, 7, 9, 11월 동안 지금 6번에 걸쳐서 1만 386건의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것은 현재 조사 중이고 9월 것까지 7,402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해서 그중에서 6,152명 정도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분으로 돼서 그중에서도 특히 800명 정도는 급여신청을 도와드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네 모녀 자살사건이라든가 이것으로 해서 저희가, 특히 관악구에서 있었던 탈북민 모자사건 때문에 고위험 위기가구 실태조사를 9월 2일부터 원래 10월 30일까지였는데 11월 15일까지로 연장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특별하게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가 연체가 됐는지 이런 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시 또 저희한테 통보 내려온 것과 저희가 발굴한 것을 해서 5,600명 정도를 저희가 통보 받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사통망으로 내려온 분들 중에서는 도움을 4,000분 정도 단순 안내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했던 188건에 대해서는 66%인 125건에 대해서 급여신청이나 사례관리 등을 했습니다.

장미영위원

열심히 다방면으로 해주시고 계신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극단적인 선택 전에 긴급지원서비스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게 정말로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단체와 연계하고 연속성 있게 사례관리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수원시가 상대적으로 빨리 '15년도에 제정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인정이 되는데 현 시점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보면 수도, 가스공급이 중단되어서 생계가 어려울 경우나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월세 중 3개 항목 이상이 동시에 3개월 이상 체납되어야 하는 경우, 이런 문구를 보면 아직도 사고가 일어나야 발견되는 이런 수동적인 사유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성과 현안을 반영한 위기 사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2015년에 조례를 한원찬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했을 때는 저희 시에서 그 당시에 도움을 많이 드려야 되는 분들 위주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개정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위기에 처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임유정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사실 법은 2015년에 제정이 됐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법이 없을 때 조례로 해서 했고요, 지금 법에 의한 것은 201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법에 의한 것은 2015년부터이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운영한 것은 그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보장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2012년에 저희가 구성했던 목적이나 2015년에 법으로 제정됐던 목적은 비슷한데 첫 번째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촘촘하게 지역사회에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인적 구성단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단순하게 발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원을 개발한다든가 발굴되신 분들을 지역사회 내에서 모니터링을 해준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7년 정도 됐고 법적인 구성은 4년 정도 됐는데 없을 때하고 지금의 성과하고,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일단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특히 지역사회 각 동에서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동에 있는 어려운 분들한테 나누어주실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동에서의 어떤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조문경위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하는 내역들을 보면 지역에서 자원 발굴도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사례발굴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장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사실은 안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쯤 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업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시할 수 있는 계기를 잘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4년 됐으면 이 제도를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

휴먼서비스센터의 황자춘 참고인!
우리 휴먼서비스센터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자원 발굴해서 나눔서비스 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 사업이 있는데 지금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비교를 하면 2017년도는 5억 5,000 정도, '18년도에는 4억 5,000 정도, '19년도는 1억 6,000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나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삼성에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거의 받지 못했거든요. 받지 못한 시점이 금년 6월부터 삼성이 이런 문제 얘기가 나와서 되지 않았나요? 아니면,
교복은 2019년도부터는 전부 다 무상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진 사업이고, 김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보면 삼성에서 3월에 시행했는데 3월 전부터 이런 사업 자체를 안 하시겠다고 그쪽에서 답변을 주신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었는데 이 부분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우리 휴먼서비스센터에서 다른 자원들도 더 발굴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인 생각은?
노력하는 부분이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안 나오니까 하여간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것도 노력해 주시고 2020년도에도 다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임유정 증인, 74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관련해서 2017년, '18년, '19년 대비해서 지원가구 수가 2019년도에 현저히 확 줄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긴급복지 사업이 올해 경제가 어려워서 국가에서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 중에 사례관리 대상자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잡아서 어떤 기관에서 인정을 하면 긴급복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기면서 유사한 사업인 무한돌봄 사업이,

조문경위원

이 사업이 아니고도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양이 줄었다 이거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좀 줄었습니다.

조문경위원

2019년이 너무 줄어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저는 권찬호 증인께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사례관리 지표 관련해서 설명회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사례관리지를 위한 지표들을 새롭게 개발해서 했습니다. 사례관리가 그동안 휴먼서비스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각 동으로도 가 있고요, 동에서도 사례관리가 되고 있고 각 기관별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관리들이 기관별로 다른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호환되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한번 사례관리를 하게 되면 다른 기관에서도 그 사례관리를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다거나 아니면 사례관리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움직였을 때 거기서도 그 사례들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까지 관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표를 새로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고 지난번에는 전 직원들 통해서 사례관리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법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나 어느 지역이나 사례관리의 질을 균일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각 기관별 사례관리 지표 개발을 통해서 관내의 지역별이라든지 각 대상자별 연계성으로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하는 통합적인 사업이 되는 거네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아직 시작을 한 단계인가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올해 지표를 개발해서 지난 9월에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해서 10월에 교육도 하고 운영회의를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 지표를 가지고 올해부터 적용을 해서 점검도 하고 지표에 맞는 사례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 개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해서 그 지표의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 필요한지, 또 맞춤형이 됐는지를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가, 어쨌든 시작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사례관리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시스템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시스템을 보완시켜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최대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지표를 개발한 것 자체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고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임유정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승진 및 해외연수 기회 확대 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확대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서 공무원이라든지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작년부터 올해까지 5급 승진이 올해에도 두 명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교육을 가 있는 상태고, 올해 우선 한 명이 승진했고 두 명이 예정 상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2명이 승진을 해서 5급도 1% 정도 저희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승진 기회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됐고요. 그 이외에도 사회복지직들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많이 청취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려고 했던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승위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에 관련된 국외 연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대시켜 달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있던 사회복지직 해외연수 예산은 없었고요, 저희가 포상금을 작년에 복지 사각지대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때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한 동사무소 담당자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해외연수를 한번 갔다 왔고요, 내년은 해외연수 예산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이희승위원

내년에 수원시 재정 상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지금 특별하게 저희가 그것을 하겠다는 대안은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시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 모범공무원이라든가 이런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희승위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동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고생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많은 대안을 잘 세우셔서 내년에도 재정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많은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유정 증인, 아까 잠깐 답변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연도가 몇 년도라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우리 시에서 한 것은 2012년이고요, 법으로 제정돼서 한 것은 2015년입니다.

김정렬위원

주신 자료에 2005년으로 자료가 왔어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05년부터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것이 헷갈려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래 명칭이 바뀌었죠, 과가?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김정렬위원

기존에도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요, 복지협력과에서 주요 사업으로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 등 하신다고 했는데, 먼저 자료에 의하면 올해 한 사업이 2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교육이나 아니면 포상 이런 사업들 주로 하신 것 같거든요. 그 외에 과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든가 합리적인 하부조직 지휘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우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하는 첫 번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업무, 그다음에 자원 관련된 업무, 사례관리와 거기와 연계된 긴급이나 무한돌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를 직접 동에 있는 맞춤형복지팀과 함께 사업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의 조직을 강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저희 조직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일들을,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도대체 동을 강화시킬지 아니면 과를 강화시킬지, 아니면 예전처럼 구에 따로 설치를 할지 방향이 정확하게 안 잡혀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기존에는 휴먼서비스센터에서 했던 부분들, 사업들도 많이 가지고 오신 건가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지금,

김정렬위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옛날에 서비스센터에서 하지 않았나요? 지금 현재는 다 중복되어 있지 않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사례관리와 관련된 교육은 저희가 휴먼서비스센터와 아직도 같이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동,

김정렬위원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아직 정리가 안 됐나요? 정리가 된 상태인가요, 어떻게 되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업무분장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김정렬위원

그런데 사업은 비슷한 것을 하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사업은 어떤 것하고 비슷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정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하는 게 있고 그렇다고 하시니까,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사례관리 부분은 그렇게 같이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동 보장협의체의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 자체는 저희가 동사무소에다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휴먼서비스센터 증인인가요? 황자춘 증인,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역량강화 교육 사업을 하시고 그랬다고 했는데 교육 형태는 대상자들이 서비스센터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강사 분들이 나가거나 관계자가 나가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셨죠?
나가서 교육하시느냐, 아니면 그 대상자가 센터로 오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한번 교육할 때마다 몇 분 정도 오시는 거예요? ○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팀장 황자춘 : 한 타임으로 교육할 때마다 30분정도,
그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번에 다 교육이 가능해요, 아니면 나눠서 하시는 겁니까?
전체 대상자 몇 명 정도 돼요?
다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자원 발굴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 발굴 사업비로 420만 원 쓰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인건비에요? 아니면 무슨,
그렇게 해서 올해 372건 하셔서 1억 6,400만 원 정도의, 이것 현찰수입은 아니죠?
현물 수입도 있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역할들을 다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애초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과에서의 역할들 아니면 센터나 동사무소에서의 역할들이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나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어쨌든 이 과에서는 기존에 복지허브화추진단이라는 명칭과 비슷하게 허브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실질적인 사업들을 직접 하기보다는 정책개발이나 하부기관들 통제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아예 동이나 센터나 이런 데로 다 나눠주고 그런 역할을 주요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임유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타까운 사연들 때문에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국비사업하고 유형이 두 가지가 있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도비사업 하고,
철승

이철승위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이라는 이름으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또 있어요. 지금 긴급복지 지원에서 국비 관련해서 시·도 매칭비가 어떻게 돼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국비가 90%고 도비가,
철승

이철승위원

80% 아니에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80%, 3%, 17%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그럼 도비 무한돌봄 사업은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도비가 10%, 시비가 90%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 긴급복지 사업 대상 선정기준 완화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11월 15일자로 완화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내년도에는 지금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90%까지 확대가 돼요. 예산은 어떻게 확대될 것 같으세요? 혹시 가내시 받은 것 있으세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지금 가내시 받은 것은 없고요, 11월 15일부터 실행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에 재산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많이 바뀌어요. 우리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선정기준은 알고 계시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국비 긴급복지요?
철승

이철승위원

네, 이게 지금 긴급복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용어는 똑같은 지원 사업인데 하나는 무한돌봄이고 하나는 그냥 긴급복지 지원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만 나와 있어서 위원님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선정기준이나 지원내역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에서 선정기준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아까 재산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기준 중위소득이라든지 차이점이 있는데, 서비스 지원하는 지원 내역 중에서 차이점이 있는 게 있거든요. 장제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게 지원이 되는데 금액에 있어서 차이는 있는데 항목 중에서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알고 계세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전기요금하고 냉방비.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그리고 또 저기도 있습니다. 취업을 위한,
철승

이철승위원

네, 취업 위한 준비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대상자들이 하위 90%까지 내려가면, 확대가 되면 긴급복지 국비사업 지원받는 분하고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받는 분들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당되는 분, 서비스를 받게 될 분들 중에서 어떻게 안내하세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일단 대상자들을 상담해서 만약에 LH주거지원이 꼭 필요하신 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긴급지원을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긴급지원으로 가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왜냐하면 긴급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LH임대주택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무한돌봄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라든가 이런 걸로 주거가 해결이 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준생이 있다거나 이러면 돈을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무한돌봄으로 안내를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료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의료비가 3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무한돌봄 같은 경우는 500, 500, 1,000만 원까지 가능해요. 지금 그런 부분을 잘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있으면, 특히 이제 겨울철에 냉난방비 나오지 않습니까? 전기요금하고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여름에 냉방비,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맞게끔, 서비스를 지급할 수 있게끔 동에서 사례관리 올라오거나 같이 조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안내를 해주시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불용예산 반납한 사항 알고 계시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보면 무한돌봄 사업보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조금 더 많아요. 그렇게 서비스를 다 체계적으로 맞춤형으로 해주시는데 왜 그런 이유가 발생했을까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2018년 불용액에 보시면 사실은 이 당시에 저희가 도에다가 긴급지원비를 요구했던 건 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 보낸 돈이 14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생각보다 많이 내려와서?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소화할 수 없는 양 만큼이 내려와서 그 부분이 지금,
철승

이철승위원

국비는? 국비가 더 많이 남았는데?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그 잔액이 그래서 그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긴급지원에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도비 긴급지원 사업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그것 소진하는 것을 우선 하다보니까 도비도 작년에 한 30% 정도 남게 됐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서비스 사례에 맞게끔 지원해 주셔서, 어쨌든 긴급복지 사업이 이번에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다보니까 국가적으로도 인식을 달리 하고 각 지자체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런 이런 위기상황에 처한 관내 저소득층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1만 3,000건 통보받고 7,000건 조사하셨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6,000명 정도가 대상이고, 이 조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구에서 하셨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동에서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각 동에서 하고 구에서 하고 급여조사해서, 통합조사해서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거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800명 정도 지원을 하셨다는데 가장 크게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서비스가 어느 쪽 서비스를 가장 많이 원하세요? 보통 유형별로 대강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대부분이 다 경제적 지원이세요. 현재 수급비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보 오는 게 오랫동안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명단이 통보가 오거든요. 그런데 수급비를 받고 있어도 경제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각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명단을 보면서 예전보다 많이 더 나아졌다, 내실 있게 꾸려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전문가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각 동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동에 계신 분들이 그 지역사정을 다는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구하는 게 현미경 복지잖습니까? 조금 더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 대한 발굴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잘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위험한 부분들이 요금 체납된 부분들은 보이는 분들이에요. 이번에 안타까운 사연 중에 공공요금 다 납부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발굴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용을 잘 하시고 고 위험군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갖고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따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이혜련위원

지금 이철승 위원이 긴급지원과 무한돌봄의 차이점이나 어떤 게 더 합당한지 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긴급지원비가 도에, 아까 얘기한 90% 우리 시비 부담이던데,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시비는 17% 부담합니다.

이혜련위원

그것은 국비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얘기고, 무한돌봄은?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90%가 시비입니다.

이혜련위원

90%가 시비라고 하면 도에서 지금 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예산이 99억 7,00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경기도 전체의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에 매칭해서 90%를 각 지자체에서 낸다면 거의 곱하기 10배 된 것이 긴급지원으로 쓰이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원이 10%밖에 도와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까 얘기대로 받은 것을 반납하는 사례까지 벌어지잖아요? 현장에서 보면 긴급지원을 하는 게 아까 얘기대로 일시적으로 300씩 두 번, 500씩 두 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어떤 케이스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여기 보면 사례 발굴하는데 여러 가지 검침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수원시는 노력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는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새로이 이번 겨울 4개월 동안 집중 발굴한다고 하면서 중앙과 지방과 민간이 협력한다는 이런 사업도 한다는데 거기 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규모를 한다, 이러는데 저희가 그 시스템을 얻어올 수는 없는 건가요? 볼 수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공무원은 볼 수가 있고요, 다른 분들은 보실 수가 없어요.

이혜련위원

그래서 수원시 공무원들은 이 시스템에서도 우리도 거기서 얻어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9년에 13만 명을, '20년에는 34만 명을 거기서 발굴해서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신문에 났기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도 발굴을 하는 것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현장에서 보면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사람들 발굴을 하는데 좋은 점이 지금 얘기대로 홀몸 어르신이거나 독거사?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고독사.

이혜련위원

고독사라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 좋은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아까 아파트관리소하고도 연계해서 자원을 얻어내고 지역에서 가장 건강상으로 문제 있어서 물론 그렇지만 현장에 있는 약국하고도 협조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치밀하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자원을 찾되 아까 얘기대로 현장에 있는 어떤 분 보면 긴급사례로 혜택을 받게 해준 분인데 그게 6개월이면 6개월 일시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매달 심사를 해서 합당해야만 주는 게 맞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보면 사실 한번, 일회성으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이럴 때는 그 말이 뜻이 맞지만 일상생활의 힘든 상황에서 발굴된 경우를 보면 어떻게 한 달 사이에 좋아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은근히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6개월 정도는 지속적인 것을 생각했다가 매달 하는 것을 굉장히 버거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현금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 너무 그것을, 지금 있는 것도 남아서 다시 반납도 한다는 상황이니까 되도록이면 그것을 유예를 두 달이 됐든 적용을 하고 끝나더라도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는 상황이라니까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물론 함부로 퍼주면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안전하게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재활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최대한 대상자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대상 확대해서 아까 이철승 위원 말마따나 집이 있는 경우도 원래 9,500 미만이었는데 1억 5,200으로 범위를,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더 올라가서 2억 4,500입니다.

이혜련위원

2억 3,000까지요? 언제 또 올랐나, 이번 신문인데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한다 하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지역주민들한테도 지금 얘기대로 만약에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시 쪽에서 얘기해줄 것은 경기도콜센터에 직접 전화를 해도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것도 많이 이용을 하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이 아까 권찬호 증인한테 사례관리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임유정 증인!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사례관리지표도 중요하죠. 아까 권찬호 증인께서 전반적인 전달체계라든지 그런 통합시스템 같은 것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사례관리지표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 행감 때 말씀드렸던 사회지표라든지 복지기준 등 개발, 관리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관리하다 보면 사례관리지표를 중요시하면 당연히 같이 들어갈 게 지금 긴급지원이든 무한돌봄이든 여기에 포함되는 노인빈곤율이라든지 상대적 빈곤율 수급자포괄 대상확대 등 다 연계해서 관리해야 되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표관리 하실 때 아까 권찬호 증인이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을 다 호환하고 연계해서 전달체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다음 시정조치 보고사항 때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휴먼서비스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그 전에 있던 김경순 센터장이 퇴직을 하시고 공석이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지금 센터장 모집하는 공고를 위탁업체에서 지금 하고 계시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위탁업체면 오영환 증인이시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어나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오영환입니다. 지금 3회째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라와 있고요, 15일 내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원하신 분 계세요?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3회째인데도 아직까지 없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지금 일단은 계약직이고요, 불안정한 상태에서 또 그게,
철승

이철승위원

불안정한 근로환경과 임금 부분들,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요구하는 자격은 타 기관으로 보면 거의 기관장급이죠?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네, 지금 부장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부장 월급을 주고 있는데,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네, 올해부터.
철승

이철승위원

작년에 행정감사가 이루어지면서 제도 개선이,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네, 과장 월급을 주다가 이번에 부장 월급으로,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모집공고에 나온 자격수준은,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석사 이상에 10년 이상,
철승

이철승위원

타 기관 가면 기관장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영환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자격이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임유정 증인이 답변하실까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는 자체적으로는 석사 기준 이상이 아니어도 자격증을 갖고 실무에서 오랫동안 경험한 분도 괜찮지 않을까,
철승

이철승위원

10년 이상 정도,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그런 방향도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지금 3회째 지원하신 분이 없다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이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석사하고 또 1급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10년이어야 된다는 게 조금 오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상황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현실에 맞는 조건을, 어쨌든 위탁기관이 있지만 위탁기관이 임의대로 못 바꾸지 않습니까?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조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권찬호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까지 공고가 나가고 있다는 것은 자격기준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장이 조기에 공모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임유정 증인, 지금 휴먼서비스센터 직원 몇 명 있어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지금 현재는 6명 계십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원래 TO가 몇 명이었어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센터장 포함해서 8명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센터장 퇴직했어요. 1명은 왜 빌까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1명은 지난번에 10월에 퇴직하셨는데요, 저희가 안 뽑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왜 안 뽑아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일단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람 충원할 때 내년에,
철승

이철승위원

내년도 예산 기준 반영해서,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그 사람은 반영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이 2019년도예요, 2020년도예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지금 '19년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년도 반영기준이지 않습니까?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도에는 충원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분 언제 퇴직하셨어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10월에,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10월이면 두 달 치는 또 예산 반납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게 사례관리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동도 잘하고 있다, 휴먼서비스센터도 잘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넣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휴먼서비스의 역할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사례관리의 중요성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이 부분 인력충원이 안 되는데 지금 최소한의 역할로 맞춤형복지팀이 생겨서 동에서 하지만 기본적인 통합사례라든지 큰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중앙부분들은 휴먼서비스센터에서 같이 조율해주고 솔루션해주고 컨설팅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6명 중에서 관리직이 당연히 있어야 돼서 상근직이 있을 테고 몇 분이 다 나가시는 거예요. 그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작년에는 그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센터장급만 그랬고 내년에는 더더욱 예산이 없다고, 휴먼서비스센터뿐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모든 단체들이 직원 퇴직하면 충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퇴직하면 절대 안 된다, 아파도 나와야 된다, 애 낳아도 출산휴가 쓰면 안 된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들 들리고 있어요. 왜? TO 보충 안 해준다고. 그게 점점 늘어나는 복지서비스 이게 복지 쪽이니까 이쪽에 한정돼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원하는 서비스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권찬호 증인,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 재정위기 관련해서 당분간 그런 조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의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다시 분석하면서 직원 채용을 하겠다는 방침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 쪽에서도 기관이라든가 시설 운영을 하는 데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 파트하고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요.
철승

이철승위원

해야 될 부분하고 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무조건, 제가 내년도 예산 편성방안도 자료 나온 것 다 훑어봤는데 만약에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나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수원에서 발생하면 그 책임 또 누가 집니까? 직원들이 지는 거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래서 당초에는 그런 조치가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 파트하고 다시 협의가 돼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충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철승

이철승위원

항상 하는 말이 복지예산이 수원시 예산의 40% 차지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중요성이 많기 때문에 40% 차지하는 겁니다. SOC 사업이라든지 건설, 안전 부분 다 필요하겠지만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임유정 증인!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많이 활동하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사례관리 부분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대부분 행정적인 사례관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양쪽 수치비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질적인 부분, 서비스 사례관리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사례관리를 시작했던 우리 휴먼서비스센터의 역할이 재정립될 필요성도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복지기관도 많고 하지만 수원시는 복지재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재단에 준하는, 아니면 재단이 됐든 통합적인 플랫폼을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계속 제가 누차 강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관리의 중요성 다시 한 번 인지하시고, 지금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례관리 다 하기 쉽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노력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호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에 나가보면 맞춤형복지팀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맞춤형복지팀장님들은 행정직하고 복지직하고 같이 있나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행정직도 있고 복지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지금 직렬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동에는 대부분,

최영옥위원장

임유정 증인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지금 44개 동에 사회복지직 18명으로 40%이고 나머지 부분이 행정직하고 전산직 1명이 계십니다.

최영옥위원장

다시 한 번, 사회복지직에,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열여덟 분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열여덟 분이고 그다음에,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나머지 분들이 행정직하고 전산직 한 분이 계십니다.

최영옥위원장

행정직이 그럼 몇 분이신 거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지금 스물여섯 분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스물여섯 명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스물여섯 분 계십니다.

최영옥위원장

사회복지직이 열여덟 분이시고 행정직이 스물여섯 분?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한 분 남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행정직은 스물다섯 분이고 전산직 한 분해서 스물여섯 분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전산직이?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이 다른 직이 재직기간이 서로 어떤가요? 사회복지직이 지금 맞춤형복지팀장으로 동사무소에 있다가 이동하는 재직기간하고 행정직이 이동하는 기간이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비슷하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회복지직은 최장 3년 정도 있으면서 평균적으로는 18개월∼19개월 정도 있습니다. 행정직분들은 7개월∼8개월 정도 있다가 옆에 행정민원팀이나 이런 데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아니면 구로 들어가시든지요.

최영옥위원장

18개월∼19개월이고 행정직은 7∼8개월이에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권찬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집계가 달라서, 재직기간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지금 재직기간이 다른 이유는 저희 사회복지직들이 전체가 동에 배치된 직원들은 팀장 18명을 포함해서 16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 전체 340명의 사회복지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직들이 승진한 연한이 아직은 적고 그래서 지금 본청에도 자리도 부족하고 구청도 그렇고 한정돼 있는 자리를 하다 보니까 순환은 행정직보다는 적게 될 수 있고, 지금 행정직들은 연령적으로도 높은 연령층을 이루고 이러다 보니까 순환이 많이 되고 있고, 지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거의 몰려 있다 보니까 이게 선순환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저희가 재작년인가도 한번 저희 전문직 뽑거나 우리 상임위의 주무관을 뽑을 때도 복수직이 아니어서 굉장히 한계가 있다 해서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에서도 굉장히 소외된 직군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동의 사회복지직들을 보면 동에 머물러 있는 재직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행정직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건의를 하셔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최대한 건의는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승진 기회도 늘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무관 승진도 처음으로 2명이 후보자로 해서 교육을 가서 있다시피 또 자리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구나 동에도 지금 다른 팀에 행정직이 자리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협의가 되고 있어서 협의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아직 세부적인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동에서 굉장히 현장직이잖아요. 복지팀장으로 일을 하신다면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훨씬 더 많이 요구될 것 같은데,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장

행정직에서 사회복지 맞춤형팀장으로 가시면 그 업무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인정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맞춤형팀장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직으로 채워달라는 쪽으로 계속 건의는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최영옥위원장

그것도 필요하고 사회복지직도 복수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업무파악을 할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동 재직기간을 보니까 18개월∼19개월은 전문직에 있는 사회복지직은 그동안 복지팀장으로 있으면서 전문성을 길러나가는데, 행정직에 있던 분들이 와서 여기서 업무 파악하는 데만 해도 몇 개월 걸릴 것 같은데 오시자마자 또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복지에 대한 업무연계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하고 구청에 사회복지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관리를 잘해서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저희가 바라보지 않으면 누군가가 바라보지 못하거든요. 저희가 함께 있을 때 소외된 직군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 관련해서 저도 과거에 상담업무를 하다 보면 고질적인 민원 대상들이 있어요. 블랙리스트가 있죠. 아마 동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 칼 들고 오시거나 위험성이 있는 민원인들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동들이 있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분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안내멘트 나갔었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잠깐 나갔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멈춘 이유가 뭐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녹음안내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불편을 많이 호소하기도 하고요, 일단 무슨 일이 있는 그런 분들 녹음멘트가 나가면 전화를 끊어요. 아예 끊기 때문에 실효성이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영옥위원장

전화를 끊었다는 것은 차단이 됐다는 거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일단 차단은 된 거죠.

최영옥위원장

그럼 효과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분들이 고질적으로 민원을 넣었다가 이 멘트를 듣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은 예방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그게 단기적인 효과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녹음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효과가 있는데 일반 다른 분들한테는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최영옥위원장

그런데 위험성에 노출되는 이 고질민원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저희도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층 같은 경우도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했고, 자해하거나 아니면 언어폭력 아니면 흉기 같은 것으로 위협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도 그런 대안으로 보안요원도 배치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위험요인들은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큰 여러 사건들이 있어서, 큰 사건은 아니지만 심각하게 느껴지는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관련 대책들을 같이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복지 쪽에서만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시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보니까 정말로 어렵게 들어온 이 직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저희처럼 국장님이 되고 과장님이 되고 그러면 일정 부분 노하우가 있으니까 대응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은 또 약자를 찾아서 하잖아요, 밑에 있는 친구들한테 훨씬 더 괴롭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가 대안을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응방안을 꼭 찾으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다시 임유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73쪽 봐주시겠습니까? 보니까 교정시설, 아마 저희 수원시가 교도소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교정시설에 계신 분들의 내용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일단 저희가 긴급지원하고 무한돌봄을 분석했을 때 그 순위에서 보면 교정시설 출소하신 분들이 2위∼3위로 긴급지원을 신청하세요.

최영옥위원장

2위∼3위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원인이.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 같은 경우에 긴급지원 같은 경우 교정시설에서 1개월 이상 있다가 출소하시면 긴급지원 신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수원이 교통도 편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많이 오세요. 여기가 다른 데보다 지원받기가 여러 가지로 편하다고 생각하셔서 오시는지 그래서 그런 분들로 인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이런 분들도 오셔서 굉장히 고질민원으로 전환이,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저도 과거에 상담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되게 막무가내시잖아요. 사실 어떤 이유가 설명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도소가 있어서 그런 거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그런 것도 원인은 있을 것 같고요.

최영옥위원장

이분들이 어디에서 오시나요? 수원교도소에서 오시나요, 아니면 어디서 오시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전국에서 오세요. 매산동 같은 데 보증금 없이 방을 얻기가 쉬우세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서로 교류하시는 것 같아요.

최영옥위원장

교도소 안에서?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교통이 편리하고 보증금 없이 방을 쉽게 얻을 수 있고 그런 곳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많이 몰리고요, 그런 분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5∼6년을 담당자를 괴롭힌다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도 그 대응책을 국장님이 마련하셨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대응책을 마련하셨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완전히 마련된 것은 아니고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들 개개인이 그것을 상대했었는데 이제는 감사담당관, 민원실 이렇게 다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과거의 내용을 보면 개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어차피 공적 영역에서 우리가 지금 이들하고 만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같이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저희 밑에 있는 담당 사회복지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심각한 것 같아서 교도소 측하고 간담회를 요청해서 저희 사례들도 얘기를 하고 그분들도 아마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이 이분들한테 안내할 때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유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으셔서 이것도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하려다가 시간 때문에 말았는데 국장님, 이게 녹음을 불편해서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분들이 불편해하는 것 그분들이 왜 불편할까요? 저희가 불편한 건 아니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직원들도 굉장히,
철승

이철승위원

응대하면서 자기들이 겪는 스트레스 때문에?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텔레마케터들한테 문의사항이나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누군가의 아내고 엄마고, 나오면 들을 때 저부터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건 불편한 게 아닙니다. 우리 수원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는 것 아시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조례를 2017년도에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철승

이철승위원

전주에서 LG유플러스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 실습생이 자살하면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나오면서 조례 제정하게 된 거예요. 우리 직원들, 아까 임유정 증인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배OO이란 분은 보세요. 전화를 200∼300회씩 하고 직원들 죽인다, 살린다 협박하고 저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게이트가 생긴 거고, 그렇죠? 그 직원 오죽 분하면, 어떤 조치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조치 취해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트라우마와 외상후스트레스는 안 잊혀져요. 그런데 이게 서로 간에 불편? 직원들의 불편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막무가내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불편해서 전화를 중간에 끊으면 끊었지 직원들이 먼저 끊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사회복지과 행감 할 때 잠깐 하려다가 간단한 사항이라서 안 했는데 사회복지과 민원사항은 다 서신안내예요. 물론 교정시설은 당연히 서신 안내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외에 문의하신 분들도 다 서신 안내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로능력평가 사유와 방법에 대한 안내 이 내용을 보면 전문용어들 많습니다. 일반인인 저희들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초생계급여를 문의하거나 이런 분들이 전문지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분들은 서신안내가 아니라 관할 동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복지협력과와 연계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아까 사회복지과 할 때 안 했는데 다 그냥 서신안내하고 말았어요. 저희들도 공부하지 않으면 전문용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 요청하시는 분들이 더 어려우시거나 어르신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복지협력과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녹음의 필요성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반드시 필요합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그것은 시스템화 시키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정보통신과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담당자가 녹음하는 것을 넘어서 시스템화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자동으로 콜센터 녹음되듯이, 휴먼콜센터 자동적으로 녹음되지 않습니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방향은 그쪽으로 지금 조치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녹음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있는 겁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다음 시정조치 보고사항 때 관계된 부분 어떻게 협의해서 어떻게 끝났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복지협력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은 복지협력과 및 관계기관에서는 오늘 행감에서 도출된 제안사항이 시민의 목소리임을 꼭 명심하셔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참다운 맞춤형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 임유정 복지협력과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과와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