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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석환 의원 발언

347회 제4도시환경교육위원회2019-11-26

조석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정책실 소관부서 중 공동주택과와 건축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본 감사를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과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도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조석환위원장

변영선 공동주택과장님!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이길주 건축과장님!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김종석 도시재생과장님!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조석환위원장

김충관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조석환위원장

허현태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네.

조석환위원장

김종동 주거복지지원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김종동 : 네.

조석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정책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도시정책실장 이영인 공동주택과장 변영선 건축과장 이길주 도시재생과장 김종석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김종동

조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 감사는 직제 순에 따라 공동주택과와 건축과 먼저 감사 질의하고 이후에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과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7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에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먼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광교택지지구 C2블록 중흥S-클래스 주상복합 내용 아시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2월 30일 건축심의가 접수돼서 1년에 아홉 번의 설계변경이 진행되면서 2019년 5월 31일 준공하셨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6차 설계변경 시 상가 수가 613개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설계변경 시 중흥토건에서 시에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지 않나요? 시에서 승인해줬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승인해줬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공동주택과에서 이것은 땅의 규모가 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중흥토건에서 임의로 매장 수를 늘릴 수 있다는 답변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서 제가 이것을 국토부 쪽에 질의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 임의로 건설사에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계속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다! 개수를요. 그래서 제가 확인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상식적으로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 2,400여 세대 지하상가에 613개 상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해봤더니 백화점 규모보다 더 커요. 한 층에 60개 매장만 쳐도 10층짜리 백화점입니다. 2,400세대에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광교택지개발 지구단위 결정을 하면서 판매시설 부분을 30%까지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거기에 맞춰서 판매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어찌되었든 간에 그것을 시에서 승인해 줬다는 것이잖아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1,000세대 기준으로 하게 되면 보통 70∼80개가 되는 것도, 원래 그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400세대에 613개라는 것을 시에서 해줬다는 부분을 수분양자들은 굉장히 울분과 분노를,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가 다 오고가고 했던 자료입니다, 이것이. 저는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인간의 거래니까 무조건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준공을 시에서 내줬다는 거예요. 5월 2일 공동주택에 대해서 품질 승인검사 했죠? 품질검수단 갔었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갔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때 상가에 대해서 했어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사실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주로 공동주택 부분에 한정해서 하는 부분인데,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맞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5월 31일 사용승인할 때 공동주택하고 상가하고 같이 사용승인을 해준 겁니까? 뭐냐 하면 공동주택은 입주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상가는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폐허상태였어요. 제가 7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여덟 번을 거기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7월에 갔는데도 30m 간격으로 빗물이 새고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7월에 갔는데도 30m 가는 동안에도 막 새는데 그것을 5월 31일에 공동주택 하면서 상가까지 사용승인을 같이 해준 겁니다. 상가를 준공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하면 준공과 동시에 수분양자들은 중흥토건에 지체보상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시와 중흥토건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지체보상금을 계산해봤어요. 8월에 갔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선이었는데 사실 그 상태로는, 8월에도 준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9월 26일에 품질검수단이 나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상당수의 하자가 발생됐잖아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지체보상금 계산하는 방법이 총 공사금, 지체일수, 상가가 3,500억 정도 예상입니다. 그런데 총 공사금을 한 1,000억이라고 잡더라도 3개월 정도, 5월·6월·7월·8월 이 정도만, 8월에만 준공을 해줬어도 수분양자들은 100억 상당의 돈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1000분의 1로 했을 때. 만약 1000분의 3으로 하게 되면 300억 정도 받아요. 지금 시의 행정 때문에 이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준공을 해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하면 지금까지 중도금 이자를 수분양자들이 다 부담하게 돼요. 그것에 대한 이중고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준공과 동시에 잔금일자가 다가와요. 그런데 잔금일자가 9월 27일입니다. 지금 잔금 못낸 사람들이 17%라는 고이율을 내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시 행정이냐고요, 이것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수분양자, 건설사하고의 밀착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저희도 준공 후에, 사실 준공 때는 사실상 어떤 큰 하자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장마철 겪으면서 누수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됐는데요, 사실상 준공은 건축물이 사용 가능하면 사용검사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기

채명기위원

지금 입점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증인도 같이 갔었잖아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입점이 가능해요? 곰팡이 생기고, 5월에 했는데 그때 9월에 갔는데도, 하자를 메웠다 하더라도 이미 곰팡이가 껴서 입점이 안 돼요. 비가 오면 역류가 돼서 매장으로 물이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준공이라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공동주택을 하면서, 담당자 왈 “공동주택을 하면서 상가는 같이, 왜 그러냐 하면 할 때 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 왜! 공동주택은 입점일이 있고 이사 올 상황에 맞춰서,” 그런데 제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상가하고 공동주택은 별개로 준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확인도 안 하고, 제가 품질검수 한 것을 보니까 상가는 하지 않았어요. 다 공동주택만 했어요. 그런데 준공은 두 개를 다 같이 했어요. 아파트의 입주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건설사가 상가는 그냥 방치한 거예요. 그러다가 부랴부랴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상가는 별도로 해야죠. 별도로 사용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같이 하는 바람에 지금 이런 상황이,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데모하고, 50명 이렇게 와서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엄청나게 본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시가 보낸 공문 하나 읽어드릴까요? (자료 확인) 이렇게 시 행정을 해요, 그분들은 엄청 힘들어 죽겠는데. “공동주택과 달리 판매시설과 오피스텔의 경우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원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그래서 하자문제는 별도로 중도금이나 잔금유예 부분에 대하여 사인간의 계약이니까 분양 받는 것으로 이를 행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답변이, 아니, 사용승인은 공동주택과에서 내주고, 이것이 누구 때문에 발생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선 자체도 없이,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본 위원은 공무원과 건설사 간에, 이것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없다, 일반 상식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이것은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수원시에서 어느 정도 수분양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저희도 하자부분이 많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상 처음에 갔을 때는 공사가 덜된 것 같이 보이는데 계약관계에서 상가부분은 천장마감이라든지 바닥마감을 미시공한 상태에서 나중에 수분양자가 와서 시공하는 그런 형태로 계약이 돼 있어서 사실상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공사가 덜 됐다는 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시각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저희도 공문은 어떤 법률적인 관계 그런 쪽으로 보냈지만 사실상 저희도 중흥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빨리 하자보수 완료라든지 수분양자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이,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그분들의 하자에 대한 목록이고, 350건, 197건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너무 미온적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최연경 팀장님, 예전에 거기 현장에 가셨었죠?
거기에 가서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보시고 “와, 이것은 기가 막히다.”라고 얘기하셨죠? 아닌가요? 거기에 같이 있었던 분이 저한테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공동주택과에서 여성 팀장님이 왔는데 “야, 이것 진짜 심각한 상황이네!”하고 가셨다더라고요. 그것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 추가 질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길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증인, 이 사진은 수원시 건축과에서 10월 28일 매산로에 생활형숙박시설을 허가 내준 현장사진입니다. 증인, 보고 뭐 느끼시는 것이 없으십니까?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사진상으로 볼 때는 도로점용이 아직 해결 안 된 것 같은데요.

유재광위원

이 사진도 보세요. 여기가 13층인데 제가 사진을 찍은 시간이 9시 정도입니다. 안전요원이 한 명도 없는데 이것은 시에서, 증인, 건물이 우선입니까, 사람의 안전이 우선입니까?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사람 안전이 우선입니다.

유재광위원

야간에 안전요원이나 유도봉도 없이, 매산로에서 9시 정도 되면 통행량이 엄청 많습니다. 면적이 큰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안전을 위해 사전에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도 현재 공사 관련해서 전면부에 무단적치 문제가 심각해서 내부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저 부분은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고요,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매산로2가 65-3번지 외 2필지이고 주 용도는 생활형숙박시설로 건축허가는 2017년도 7월 14일에 허가 접수해서 준공처리는 '19년도 10월 28일에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업체가 야간에 불법을 자행하므로 인해서 민원이 2건 발생됐습니다. 증인, 알고 계신가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2건의 민원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14층에서 비계 해체하면서 낙하물이 옥상에 떨어졌어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안 다치기 망정이지, 제가 알아보니까 이 회사가 ㈜무궁화신탁이고 시공사가 성한종합건설인데, 알고 계십니까?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안전에 대한 가드레일도 설치 안 해놓고 준공됐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2건의 민원이 1차는 해결됐고 지금 2차가 해결 안 된 것이 8개 정도 됩니다. 두 군데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공직자 중에서 고호 팀장이 발 빠르게 민원인과 시공사의 가교역할을 한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하고 협의가 안 된 건이 한 8건 있는데, 증인, 이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거죠?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일단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 것이 맞고요, 현재 민원처리내용이 사용검사에 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사용검사하기 전에 최대한 그 부분을 처리하고 갔어야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는 것인데, 현재 그것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으로 사용검사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일단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용검사를 처리하면서 민원사항을 인지하고 사용검사 전에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그것이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양쪽에서 서로 구두적으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사용검사와는 별건으로 그것에 대해서 조치하기로 했는데 사용검사하고 나서 각각의 세밀한 입장차이가 조율되지 않아서 현재 관리팀에서 조율을 진행하고 있고요,

유재광위원

증인,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12월 15일까지는 정리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12월 15일까지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네.

유재광위원

이러한 생활형숙박시설이 수원시에 허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지금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생활형숙박시설 등 시에서 인허가를 하는 면적이 큰 것은, 여지껏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주민들하고 소통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에 여러 건이 접수됐고 여러 군데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해빙기를 맞이해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시죠?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끝으로 사전승인 준공 전에는, 조금 아까 증인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민원이 해결되고 난 후에 준공검사를 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도 반영하시겠습니까?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해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이길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녹색건축물이 나와 있는데요, 녹색건축물 지원금액이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나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매칭 비율로 따지는 게 아니라 공사비의 최고점에 대한 비율인가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들어가면 그대로 1,000만 원 다 지원해줄 수 있는 건가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아니, 민원인하고 50:50 매칭을 하기 때문에,

김호진위원

무조건 50:50 매칭인가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예를 들어 그중에 한도는 1,000만 원이고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네.

김호진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신축건물에 대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은 왜 하는 겁니까?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녹색건축물이라는 것이 에너지이용효율이 높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여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하는 건축물,

김호진위원

아는데요, 오래 전에 지은 건축물들은 기본적으로 웃풍도 있고 하니까 새시 바꿔주면서 보일러도 덜 땔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신축건축물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오래된 건축물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부분을 신축건축물에서 충당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원론적으로는 들어가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원론적으로 빼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신축건축물이 조례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법률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녹색건축물이 오래된 건물에 대한 성능개선도 개선하는 것이지만 신축건물도 포함되는 사항이라서 원칙적으로 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신축건축물이 들어가는 상황은 아까 증인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 때문에 그러신 거죠?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차라리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기본 건축물에 리모델링할 때 드는 비용이 더 낫다고 판단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직 신축건축물에 예산이 소요된 적은 없다고 돼 있는데,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명시되어 있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일견 타당성은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개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네.

김호진위원

327쪽에 보면 녹색건축물 통합관리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만드신 거예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네, 만들었습니다.

김호진위원

프로그램 만든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녹색건축물이 2013년도부터 계속 진행되면서 신청이라든가 그동안 진행했던 사항에 대한 통계관리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김호진위원

증인, 제가 볼 때 그렇게 따지면 공동주택과에서도 공동주택 지원금 관련해서 관리지원프로그램 필요하고 프로그램 필요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녹색건축물에 대한 통합관리프로그램 용역을 줬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연도별, 신청자별, 구별, 동별 다 따져서 엑셀파일로 출력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엑셀 서식으로 얼마든지 소팅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그것이 수원클라우드하고 같이 활용해서, 엑셀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통해서 사후 분석도 하는 차원에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다음에 프로그램 내용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네, 나중에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309쪽에 보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셉테드라고 하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셉테드를 확장하기 위한 정책은 뭐가 있나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셉테드는 2005년도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국토부에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했어요. 이것이 당초에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것인데 현재 법 개정을 통해서 일반단독주택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2019년 7월 31일부터 무조건 적용된 거죠?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네, 의무로 강화됐습니다.

김호진위원

의무적용이 됐다면 수원시에서도 의무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죠?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는 대중들에게 인식 확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셉테드는 기본적으로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문공무원들의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일관적으로 셉테드 정책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조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 조직팀이나 이런 데서 팀을 신설한다든가 할 때 아예 범죄환경예방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직을 개편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부탁드릴게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실장님하고 같이 말씀하셔서, 이제는 의무적용이 됐기 때문에 아예 따로 팀으로 빼든가 아니면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요, 아까 질의하려다 못 드린 것인데요, 녹색건축 지원 조례에 보면 녹색건축센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센터는 전혀 운영 안 되고 있죠?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센터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아직 센터 운영에 대한 인력이 확보 안 된 상태여서 향후에 수립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것이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조례를 만들어놓으신 거예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센터 만들 계획도 있으세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검토 중이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이길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65쪽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및 향후대책이라고 있죠?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네.

최인상위원

지금 각 구에서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을 점검하잖아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네.

최인상위원

시에서도 별도로 점검하시는 겁니까?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시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규모에 따라 관장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시 것은 아니고 그 옆에 자료가 있으니까 보면 각 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각 구가 있는데 장안구 금액이 적게 올라온 것은 불법건축물이 이만큼 적다는 것인가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그 원인을 저희가 분석해봤는데요, 장안구가 자료 제출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28건을 누락시켰고 그다음에 수임점검이 자료를 제출할 때 장안구는 아직 실시가 안 돼서 그 부분이 누락돼서 상대적으로 적게 잡혀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누락된 것을 과장님이 찾아내신 것입니까, 아니면 자진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다른 쪽하고 비율이 맞지 않아서 장안구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최인상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는 추가적으로 받으셨어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필요하시다면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혹시 수원시 근생지역에 주민등록증이 옮겨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네.

최인상위원

지난번에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지시해서 그것을 전수조사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말씀하신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최인상위원

근생지역에다 주소지를 옮겨놓은 거예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근생 건물에요?

최인상위원

네, 건물에요. 건물에 옮겨놓은 것을 전수조사하는데, 그것을 감사원에서 지시해서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근생 건물이 자꾸 불법용도변경이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 사항을 조사하려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최인상위원

제가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지시해서 조사했다는 것을 얘기 들었거든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감사원 지시사항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네.

최인상위원

혹시 그와 관련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상부기관에서 조사하라고 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수원시나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위법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사지시는 부정기적으로 상부기관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있고,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수원시에서도 하고 정부 상위기관에서도 그런 요구가 올 때 있다는 얘기죠?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네, 부정기적으로요.

최인상위원

이상이고요, 공동주택과 변영선 증인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됐잖아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최인상위원

지금 2019년도에 적용된 아파트가 몇 군데 있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현재 49개소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많이 늘었네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는 그것을,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을 더 홍보해서 더 많은 아파트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홍보계획이 있나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입주자대표 교육할 때라든지 또는 단지에 교육 있을 때 항상 홍보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 지원할 때도 가점을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보조금 줄 때 채점표에 항목을 삽입했나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아직 그 부분은 삽입 안 됐습니다.

최인상위원

채점표에다 그것도 삽입해서 채점할 수 있도록 적용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변영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신 200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원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난 형태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삶의 패러다임이 달라졌고 주택에 대한 개념도 많이 달라져서 장점이 많은지 지금은 공동주택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수원시 공동주택이 어느 일정 시기에 많이 건축을 했죠? 몇 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주로 80년대 후반 그때 당시 국책사업으로 주택건설 200만 호 하면서 했었고요, 또 각종 택지개발지구가 수원에 설치되면서, 그때 영통지구라든지 호매실지구라든지 광교지구라든지 그때마다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벌써 공동주택을 지은 지가 꽤 오래됐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현재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는 큰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고요, 최근에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엘리베이터 교체시기라든지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 현재 그쪽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 비용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증인께서는 생각하시는 거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은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고요, 민원 부분에서 보면, 증인께서는 민원내용을 다 숙지하고 오셨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많은 것은 제가 파악 못 하고요,

한원찬위원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갈등이 많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서로 이웃 간에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이끌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이슈화됐던 게 층간소음이라고 알고 계시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한원찬위원

층간소음에 대해 시에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예전에는 많이 들어왔고요, 현재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관리규약상 관리주체 내에서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끔 자체 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환경부에 생겼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마 그쪽에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이쪽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라.”, 업무가 그렇게 가는 것이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한원찬위원

층간소음도 있는데 요즘은 또 벽간소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한원찬위원

종류가 많아요. 다양해집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다 보니까 벽간소음에 대해서도, 공사라는 것이 과거에는 위아래 층끼리 소리나 공기전달소음이나 직접충격 이런 것만 했는데, 그런 것을 밑으로만 했었어요, 아래위로! 그런데 옆에서, 벽간소음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나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 많고요, 벽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못을 박는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한시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면, 물론 건축할 때 법률을 강화해서 두껍게 하고 방음을 철저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들이 제대로 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릴 부분이고요, 이것도 개선해야 됩니다. 혹시 반려동물로 인해서, 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반려동물로 바뀌었잖아요. 혼자 사는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사회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아파트에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내용을 혹시 증인은 알고 계시나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예전에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도 발생되고 있어요. 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금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대로 홍보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책임, 그리고 의무 이런 것을 공동주택에서도 홍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수원시에서 뭐 하는 게 있어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고요, 사실상 반려동물 키우는 것은 서로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키우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없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부분 역시 관리주체 내에서 입주자끼리,

한원찬위원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자꾸만 그렇게 하면 행정이 필요가 없죠. 스스로 잘 알아서 하는데 행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시민들이 법률을 잘 지키고 스스로 알아서 하면 행정은 아무런, 행정의 기능이 뭐예요? 행정은 그런 것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한 부분, 뭔가 문제점 있으면 발견하고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 주는 것이 행정 아니에요? 증인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기하고, 행정이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혹시 반려동물 부담금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혹시 뉴스를 통해서 접해본 적 있나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없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한원찬위원

사실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국민들은.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것들은 안 하고 그냥 내 권리만 주장하고 개인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나 이웃 간의 갈등이 계속 발생되고 분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서 중간에 기준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이영인 실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사항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선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 질의 때 아파트와 상가 별도로 준공 가능하다고 하니까 답변하셨어요. 가능합니까?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가능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얘기할 때는 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차후에, 수원시 행정이 계속 재발된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좀 있거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도면 하나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재개발, 재건축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현황이고요, 추진구역 있고 해제구역 있고 완료구역 있습니다. 현재 추진구역만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을 많이 주셨는데,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주거공간이 거기에 집약돼 있어요, 앞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향후에 진행되는 상가나 건축물에 대해 지금 위원회에서 논란으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또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셉테드에 대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길주 과장님, 셉테드가 뭐예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건축물을 지을 때 방범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겁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요! 제가 뜻을 찾아보니까 원뜻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예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도시환경을 바꿔서 주민들의 범죄를 방지하고 주민불안감을 줄이는 기법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도시계획 할 때 당시부터 적용하면 두 번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복예산도 안 들어가고.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도시계획에서 공간적, 입체적으로 계획을 어느 정도 세밀하게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셉테드 설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건축설계를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단계에서 반영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저도 다 찾아봤는데, 뭐가 문제냐! 별 것 없어요, CCTV 설치해서 주민들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그런 측면밖에 없는 거예요. 말은 거창하게 범죄예방 환경설계라고 돼 있는데 거창한 뜻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정할 때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지 간에 각 과가 협업해서 이런 것들이 두 번, 세 번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하는 것도 공직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네, 공감합니다.

문병근위원

공감하시면 바로 서로 소통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도 같이 공감하시는 거죠?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저희가 사업진행 단계별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의견 많이 못 들어요. 그다음에 변영선 과장님!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문병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한 얘기를 변 과장님이나 이 과장님하고 서로 소통하게 되면 충분히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맞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문병근위원

앞으로 그렇게 진취적으로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은 실장님하고 도시재생과에 하려고 준비했던 화면인데요, 향후 수원시 전체적인 도시계획과 비행장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비행장 현재 부지에 대해 도시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미래를 내다보고,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 후손들한테 정말 수원시 도시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지, 또 시민들의 행복도를 충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이것은 새만금사업에 관련된 도면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자는 취지로 이 화면을 올려놨습니다. 이따가 도시재단 내지 도시재생과하고 할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변영선 증인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 있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황경희위원

지원사업은 지원금액이 책정되고 집행은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지원단지로 선정되면 일단 선수금을 주고요,

황경희위원

선수금 몇% 정도 주시나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30% 정도 주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30%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그리고 공사가 끝나게 되면, 그러니까 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공사금액이 산정되지 않습니까?

황경희위원

그렇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그 금액 대비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 받을 것은 반납 받고, 아니면 나머지 금액 정산한 금액만 해주고,

황경희위원

그러면 당초 지원금액으로 책정된 금액이 다 지출 안 될 수가 있겠네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된 부분도 있고 일부 삭감돼서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요.

황경희위원

예를 들자면 만약에 지원금액을 2,500 하기로 했다, 그러면 공사에 따라서 2,000만 원 정도 썼으니까 2,000만 원만 집행되는 거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황경희위원

집행시기가 언제예요? 완료된 후, 정산처리가 다 끝난 다음인 거예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공사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 같은 경우는, 일찍 끝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각 단지 사정에 의해서 거의 연말까지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황경희위원

그래서 기준이 공사 끝난 다음에 정산 받고 집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아, 그래요? 계약금액인데 왜 그렇게 하세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저희는 공사가 끝났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했는지!

황경희위원

확인한 후에? 그러면 공사가 끝나고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단지들이 있어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올해 지원 나간 것 중에서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올해 2차 추경 해서 아직 안 나간 부분 있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 부분에서 약간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하셔서 빨리 처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황경희위원

지원센터가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아마 2016년부터인데, 그것이 별도의 기구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부서 내에 주택관리사 두 분을 시간제임기제로 채용해서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고요, 다음 또 그런 지원센터 얘기가,

황경희위원

지원센터를 구성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그래서 올해 7월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수원시 출자기관에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시간선택제로 임기제 다급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황경희위원

두 분인데 이분들이 그냥 2018년∼2019년 10월 31일까지 7,000건이 넘는 일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전담도 아니고 시간제로 오셔서 하는데,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하여튼 민원양이, 물론 민원서류로 접수되는 부분은 아니고 주로 전화상담이라든지 방문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아시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황경희위원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에 관련된 법적인 것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쭉 프로그램이 탑재돼 있어요. 물론 전화민원상담도 받고 하시겠지만 거기에 민원을 넣으면 여기에 대한 답을 나중에 해주시는, 시간선택제라고 하니 효율적으로 이런 방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지원센터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홈페이지화 한다든가 아니면 “시장님, 보세요”란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란을 따로 준다든가, 이런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래요 2명의 시간선택제가 와서 그만큼 많은, 지금 수원시에 공동주택이 전체 얼마나 돼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단지 수로는 580여 개 단지 되고요,

황경희위원

그렇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황경희위원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나 주택관리사분들이나 또 일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다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을 우리 과에서는 준비하셔야 된다!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민원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이영인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뿐만 아니라 주택과, 정비과, 재생과 이렇게 나누어져있다 보니까, 정비과가 어떻게 보면 과부하가 걸린 것인지, 아니면 일 처리를 못하는 것인지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또 자주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계속 맡아서 하던 사람이 다른 데로 가서 일머리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각 사업하는 데서 불만이 많거든요. 그것을 이영인 실장께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업무분담을 하든가 아니면 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늘려서 처리하든가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사실 도시정비과 업무는 각종 재개발, 재건축 민원도 많고 어려운 부서인 것만큼은 사실인데, 문제는 도시정비과의 인력이 절대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옛날에 25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때도 그 인원보다 적었는데 요즘에는 아마 직원들도 그렇고 시간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자기 일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 간의 소통문제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 소통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변영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신규 지을 때 에너지절약형이면 인센티브를 주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인센티브 주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세제혜택?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이현구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몇% 정도 줘요? 인센티브 주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자료 확인) 예를 들어서 친환경주택을 할 경우 녹색건축인증을 받게 되면 최우수등급 같은 경우는 최대 용적률 9%까지 주고요,

이현구위원

9%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제일 낮은 것은 3%까지 주고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3종지역에 그렇게 총 인센티브를 받으면 최대 몇%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3종이 250% 아니에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최대 줘도 법정 용적률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현구위원

법정 용적률이 몇%예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3종이면 300%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300%요? 280% 이하로 알고 있는데,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아마 조례로 280%까지 하는 것이고요,

이현구위원

280% 이하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안 하니까 신규 아파트단지만 하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수원에 대략적으로 큰 단지가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현재 시공 중이고 미착공 중인 것에서 한 11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재건축하는 데는 많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재건축은 4·5단지를 비롯해서 우만 현대, 저쪽 연무동 쪽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아까 한원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200만 호 한 것이 지금 30년 전후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 할 때가 도래됐는데 수원시의 방향이라든가 앞으로 설계 같은 것이 돼 있나요, 없나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그런 경우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재건축, 재개발 연도가 도래되면 그때마다 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앞으로 매탄동만 하더라도 현대나 삼성이나 동남 여러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주차난이 심각해요. 이영인 실장님 중심으로 해서 장기대책을 세워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아파트니까 재건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재건축 가지고 다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재건축 규제도 강화되고 해서. 지금 리모델링할 곳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리모델링도 정자 1·2·3단지가 추진됐었다가 지금은 거의 다 조합 자체도 유명무실해서, 아마 리모델링 쪽으로 활성화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될지, 지금 고층 같은 경우 10층 이상 되면 40년이 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이현구위원

지금 3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장기계획을 세워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변영선 증인, 행정사무감사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또 질의응답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시정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질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는 공직자들이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도 있다는 것을 증인은 이해하고 계시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유재광위원

구운동 삼환아파트 정화조 배기덕트 탈착사고가 있었는데, 이것은 공동주택과 소관이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아주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금년도 8월 18일 오후 7시 3분경에 발생했는데 주무 과에서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5박 6일간, 특히 뒤에 계신 최연경 팀장께서는 여성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5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간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증인 알고 있습니까?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난현장에 7개 반이 구성돼서 공무원 약 270명 정도가 투입됐는데, 맞습니까?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이 PC공법으로 지은 것 아닙니까?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유재광위원

PC공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없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지역구에 삼환아파트, 건너편에 강남아파트, 파장동에 삼익아파트, 권선동에 한양아파트, 맞습니까?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권선동에 삼성아파트도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삼성까지.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유재광위원

삼환아파트 붕괴로 인해 PC공법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했습니까?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실시했습니다.

유재광위원

특별하게 문제점이 야기된 공동주택이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대부분 안전에는 이상이 없고요, 삼환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밀조사를 하다 보니까 옥상 파라펫 부분에 약간 일부 위험소지가 있어서, 아마 자체 내에서도 와이어 끈으로 고정을 해놓고 있는데 저희가 최종 통보를 하는 단계에서 그것에 대해 지속적인 유지관리 또 다른 방안을 찾으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현재 구조물을 묶어놓은 것이 아직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일부 동이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니까 1호하고 2호 라인이 그렇다는 거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 옥상 난간부분,

유재광위원

옥상 난간!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난간부분만 그렇습니다. 본 건물 자체에는 이상이 없고요.

유재광위원

본 건물은 이상 없고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유재광위원

본 건물에 와이어로 묶었을 때 처리비용은 누가 부담했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자체 내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니까 삼환에서 공동주택보험 들어간 것으로 처리했다는 말씀이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이번에 사건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그런 위험 소지가 있어서 아마 자체 내에서 안전조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시에서 삼환에 들어간 비용이 있습니까?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그것하고 관련해서는 없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있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에는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과 다른 위원회지만 이철승 위원까지 세 명의 시의원이 있는데, 재난에 빠른 조치로 아무런 인명사고 없이 재산권 피해도 없이 잘 마무리를 했고요, 그동안 뒷부분에 가려서, 배기덕트가 가로 0.9m, 세로 1.8m, 높이가 한 42m인데 그것을 철거하니까 1호, 2호 라인은 일월지구 저수지가 조망권으로 들어와서 불행 중 다행으로 15동의 아파트값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어쨌든 5박 6일 동안 민과 공직자들이 함께 재난사고를 안전하게 해결한 것에 대해 행감을 통해서 주무 과인 변영선 증인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이순헌 주택행정팀장님 계시죠?
팀장님 저한테 그런 얘기했었죠? 호실 증가는 사업승인과 관계없이 시공사의 권한이라고 얘기했었죠?

조석환위원장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세요.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오”로만 해주세요. 저한테 했는지 안 했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여러 가지 말은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은 단순하게 그것을 믿고 이것 때문에 되게, ‘아니, 이런 법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아니, 건설사가 마음대로 매장 수 늘리는 것을 본인 스스로 다 한다!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서 국토부에 질의사항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호실의 개수와 분양대금 문제는 사업계획 승인 시 사안이며 설계변경 사항은 수원시 건축정책 담당부서와 시공사 간에 협의·승인을 거쳐 진행하였을 것이며, 허가를 내주었을 것입니다.”라는 답변입니다. 팀장님, 저한테 가짜 정보를 준 거예요. 아니, 공무원이 의원한테 가짜 상황을 얘기해도 돼요?
아니, 그때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것은 무조건 시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수원시가 거기에 관여를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정확하게 당사자한테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앉아주세요. 변영선 증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것은 백화점 규모입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가도 한 층에 60개 매장, 10개 층! 그 옆에 수원 갤러리아가 조만간에 또 오픈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수분양자들은 지하에 3,500억이라는 분양대금입니다, 613개 상황이. 증인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당초 사업승인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교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공동주택 세대수라든지,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들었으니까요. 중흥에서 수원시에 문화센터 450평을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수원시가 이것에 대해 중흥에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아시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어느 시점에 문화센터 기부채납, 그러니까 중흥에서 수원시로 문화센터를 기부한다는 선 자체가 언제 결정된 겁니까?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사실상 당초 건축심의 때 건축심의 내용 중에 상가면적에 비례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 사업승인 신청 시에 시행사가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문화시설에 대한 제반규정 시설완비해서 수원시에 인수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시점이 바로 그 해 호실이 증가하는 것하고 맞물립니다. 혹시 호실 증가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 아니에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호실 증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시점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러면 증인, 아니, 미쳤다고 중흥건설사가 450평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수원시에 줍니까? 특별하게 기부채납 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니, 뭔가 특혜를 줬으니까 그 부분이 만들어진, 수원시가 호실을 늘리는 것에 대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지 않았나,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점이 너무 맞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하는 거죠? 건축심의위원회, 예를 들어 분양가, 분양가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승인을 해준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저도 계속적으로 반문하는 것이 위원회가 뭔데 이것을, 일반적인 사람들의 재산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다 해버리고 공무원들은 이것대로 그냥 진행을 하고, 아니, 제가 계속적으로 보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모든 것을 해버린다! 만약 이분들이 거기에 상가 하나라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은 재산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진행하는 것 자체가, 위원회도 굉장한 문제예요. 수원시 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 할 때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위원회에서 결정을 져서 “해라” 이렇게 명령식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권고를 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중흥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아까 수분양자들의 고충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지체상금을 계산해 보니까, 가장 적게 책정해서 계산하더라도 90억 정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기준을 여러 가지로 한다면 270억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중흥토건이 굉장히 세이브를 시키는, 이익을 보는 결과가 된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시에서 준공을 한 번 잘못하므로 인해서 수분양자들이 받아야 될 권리 그런 부분하고 중흥토건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세이브,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그냥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준공 이후 입점자들이 입점을 할 수 없습니다. 매장에 입점을 못해요. 제가 가봤는데 진짜 곰팡이가 껴서 들어갈 수도 없고 물은 역류돼서 매장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입점을 해요. 이것은 수원시가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수원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분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중흥토건은 나 몰라라 해요. 법으로 해라!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 수분양자들이 수원시에 요구하고 중흥토건에 요구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놓고 “사인간의 상황이니까 너네들끼리 해라!” 이것이 수원시의 답변이에요. 이것이 무슨 수원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까! 수분양자들의 고충이나 피해 그런 것을 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물론 하자로 인해서 수분양자들이 입점하는 데 일부 차질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동안 방관한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중흥을 압박했고 협의도 하면서 최대한 그 부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서, 현재는 대부분 하자는 완료된 상태이고 또 입주도 120군데 정도 입점했고, 상가가 활성화되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지금도 공실률이, 5월 31일자 준공이 떨어졌는데 지금도 공실률이 80% 정도 상황이에요. 아직도 엄청난 매장들이 다 비어있습니다. 그분들의 분양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4,000에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1억 1,000짜리도 있어요. 20억입니다, 17평이. 분양가결정 승인해준 것 아니에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그것을,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재보니까 앞에 전면이 2.7m 되더라고요, 전면이. 뒤로 길게 18m예요. 그런 매장을 어떻게, 20억짜리 매장인데 누가 그것을 임차하고, 본인이 직접 운영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동선 자체가 안 나오는데. 그런 분양가를 시에서도 승인해 줬고, 하여튼 분양가라든지 이런 제반적인 것은 시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나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변경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켜볼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아마 일이 엄청 더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분들이 분노 안 할 수가 없어요. 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시가 준공을 하고 시가 모든 부분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하시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모든 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상가가 정상 운영되고 빨리 입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상책이고요,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가 관리에 대한, 또 중흥 쪽에 해서 상가가 조속한 시일 내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긴 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과 변영선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48쪽을 참고하시면 2016년 이후 공동수신설비 설치내역이 있어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설치현황이 토털 367개소, 이것이 주차장, 승강기, 놀이터를 다 포함해서 한 아파트당 3개 구역을 하나로 보고 다 한 거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돼 있는 데도 있고,

황경희위원

그런 거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런데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 주차장이 지하주차장이다, 지상이다, 이것은 분리가 안 돼 있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분류는 안 돼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안 돼 있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런데 지하주차장은 따로 분류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대부분 지하주차장이 있는 건축물은 그래도 최근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방송수신설비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것이 지상파 DMB하고 FM라디오하고 분리돼 있는 시스템이 많은가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위급상황 시라든지 그럴 때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이고,

황경희위원

주로 FM라디오 정도 들을 수 있는 이런 게 돼 있다는 거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그 정도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황경희위원

그러니까 휴대폰은 터지는데 만약에 위급 시에 휴대폰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비가 안 돼 있으면?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그러면 아마 통신사에다 요청해서 수신장비를,

황경희위원

사실 위급이라는 것은 어떤 위급일지 모르잖아요, 사실 안전 관련해서는. 그래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지하주차장 관련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파악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설치현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설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또 미설치된 데가 있으면 저희가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항목을 열어서라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려고 했던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지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안 되는 것들,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유도하셔서 개선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지하주차장이나 소방안전 이런 것 관련해서는 예고 없는 사고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관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설치현황보다는 미설치 현황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황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중앙방송 시설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2015년도 행감 때 얘기했던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었어요.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에서 개별적인 DMB방송, FM 수신 이런 것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차에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공청안테나를 설치해야 된다고 2015년도에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나가는 공동주택들이 필수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 관리가 되고 있는 지에 대해 물어본 것인데 완전히 다른 자료들이 온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의무사항이에요. 공동주택, 그리고 5,000m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설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우리 시청 지하주차장에서도 DMB방송과 FM이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그것을 관리해달라는 겁니다. 요새 준공된 아파트에 가봐도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관리해서, 법적인 사항이니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니까 추가적으로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업무에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변영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35쪽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조직현황 및 주요 내용을 보면 인원이 3명, 6명, 3명으로 돼 있거든요. 435쪽이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자료 확인) 네.

최인상위원

인원이 3명, 6명, 3명 돼 있거든요. 이 인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저희 자체 내의 직원이고요, 지원팀 같은 경우 그리고 공동주택관리팀 같은 경우는 기존 직원에 시간임기제로 주택관리사 두 분을 채용해서 6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조사팀도 현재 정직원 3명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주택관리사 2명이, 뒷장 436쪽에 있는 이 인원입니까?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연경 팀장님께서 지역의 한일타운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줘서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최연경 팀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원시 내 어떤 아파트에 감사문제가 있다든지 운영주체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이 센터에다 연락하면 일괄 처리되는 겁니까?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센터가 공동주택과 내에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한테 하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상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야죠. 그렇지만 단지 내에 갈등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조율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한테 주시면 적극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관리주체들이 문제가 많아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36쪽에 보면 지금 이 인원은 채용돼 있는 거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이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실적이 있나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밑에 연간 7,499건이 이분들이 상담하고, 방문상담, 전화상담을 한 실적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관리업무만 하나요, 아니면 조사업무도 하나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관리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주택과에 얘기하면 이분들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죠. 주로 상담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에서 하나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저희 부서 내 공동주택관리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관리팀도 필요하지만 조사팀에도 아파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가서 조사하는 인원이 필요할 것도 같거든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저희 직원은 팀장 포함해서 3명이지만 조사를 나갈 때는 민간인력 풀인원이 있습니다.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주택관리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40여 명 풀인원을 구성해서 거기에 적합한 인원을 차출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한 예로 한일타운 같은 경우 풀인원 대동해서 조사한 적 있나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326쪽, 2017년도 12월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건, 2018년도 1월 밀양 종합병원 화재사건 등 다중이용시설에 의해서 화재가 끊임없이 발생돼서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소방청까지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을 마련하면서 국가 화재안전 백년대계 화재안전특별조사 또는 특별TF팀까지 구성해서 국가에서 화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화재신고된 현황을 보니까 평균 3일에 한 번 정도, 2019년만 해도 거의 1,000건이 접수됐더라고요. 조그만 화재부터 인명피해가 있는 화재까지 시민안전과의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건축과장님도 귀담아들으셔야 하고 변영선 과장님도 귀담아들으셔야 합니다, 두 부서에서 수원시의 건축개발과 건축허가 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재부분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기 자료 내용을 보니까 조사 완료했다, 조사 완료 79% 진행 중,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방안전점검 하는 업체들의 데이터를 받아서 통계만 제출하신 건가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길주입니다. 현재 국가안전대진단에 기초해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소방서 주관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수원시에서 3명이 교차적으로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점검할 때 같이 지원 나가서,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네, 1명은 파견 나가 있고 2명은 교차점검 나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평상시에 화재 관련해서 중요성과, 기존에 화재 발생했을 때 주택이든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따지지 않고 기존 시설은 국토부 심의위원들의 평가내용입니다. 내부에 하강식으로 돼 있잖아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실내 베란다로 내려갈 수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최근에, 뭐죠, 정신분열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친구들이 아파트에 살면서 묻지마 살인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시설보다 훨씬 더 좋은 대체시설이 국토부에서 인정한 것들도 있어서, 변영선 과장님이 개발 쪽이죠? 재건축은 도시재생,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문병근위원

도시정비과고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문병근위원

공동주택과에서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일반 아파트,

문병근위원

일반 아파트 재건축하는 것,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재건축은,

문병근위원

재개발?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재개발도 도시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설계 당시부터 이런 것들이 잘 반영돼서 시민들이 화재로부터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련해서는 변영선 과장님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공동주택에 관한 것은 대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네, 공동주택에 있는 것이요.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지난 일요일에 김장을 마치고 전화기도 안 가지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한 22분 동안 갇혀 있다가 탈출한 사례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수리비는 공동주택보조금으로 지불이 가능한 건가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가능합니다.

문병근위원

물론 저희 아파트가 한 28년 돼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충당수선금을 모으고 있는데, 비단 오래된 아파트뿐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규아파트들도 오류가 생기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여러 차례 얘기를 들어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전수조사를 하셔서, 연도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고 또 오류, 고장 발생률로 해서 조사할 수도 있겠고, 그것을 해서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아파트 보조금으로 수리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저희도 최근에, 전에는 엘리베이터 관련돼서 보조금이 나간 것이 없고요, 현재 아파트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부터는 엘리베이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도 앞으로 그런 부분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수원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기능성 자재 사용이 의무화돼 있어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권장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국토부 내용을 보면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친환경건축자재 적용 등 여섯 개 항목을 의무기준하고, 이렇게 돼 있죠? 팀장님, 맞아요? 지금 내가 읽어준 게 맞느냐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흡착·흡방습 기능성자재 10%, 항균·항곰팡이 기능성자재 5% 이상만 시공하면 국토부 기준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제외한 나머지 90∼95%는 기능성자재로 시공 안 해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국토부 법령입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기능성자재 사용 100% 의무화를 즉시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조례인가요? 어디 내용에 들어 있어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조례사항이 아니고요, 국토부도 흡방습·흡착자재는 권장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10%, 30% 이상 하고 있는데 저희는 50%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이상은 아마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변경해서 50% 이하로 낮췄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원시 친환경주택 가이드라인에는 크게 실내환경분야, 외부환경분야, 에너지환경분야 등 3개의 범주로 구성된다.” 맞습니까?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그것은 파악해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전혀 들어본 얘기가 아니에요?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수원시는 기능성자재 의무사용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을 부여하고, 사업계획 승인 시 건강친화형 주택적용 여부를 확인 후 승인하고 사용검사 시에도 시공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 하겠다고, 실장님,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도시정책실에?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저도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요! 전혀 모르는 얘기인가요? 아무튼 파악해서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하고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변영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질의내용 중에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민원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입주자대표하고 동대표 선거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돼서 민원이 많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지자체가 아니고 전부 다 민원을 이관해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안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한원찬위원

법령에서 경기도에 다 일임하게 돼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과연 지자체로서 수원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수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을 보면 수원형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공동주택에 대해서 민원이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지역의 특이한 민원도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모든 것을 여기에 준해서 하게끔 돼 있는지, 그리고 수원시 조례에 별도로 가능한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증인께서는 이 내용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300세대 이상 의무적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자치관리규약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그것을 만드는데, 대부분 내용을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것에 준해서, 아니면 준용하고, 아니면 참고하라는 뜻에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사실상 공동주택 관리단지 내마다 어떻게 보면 특색 있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이 있는 것이고, 사실상 수원시 내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준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문제는,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방자치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수원시 조례가 수원시 법이잖아요, 그렇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한원찬위원

경기도는 31개 시·군·구라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은 땅에다 지역마다 특성이 많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도시와 농촌과 어촌과 시내와, 하여간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데인데 수원시에서, 내용 중에도 보면 대동소이한 거잖아요?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민원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복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것을 순서별로 정해서 대응하는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거기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뭔가를 제도로 만들어주고, 경기도 관리규약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완해서 내용을 정리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데도 수월하고, 또한 사전에 공지해서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인지해서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부분, 또 질의가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축적해서 공동주택 관련업무 질의사례집을 만들어서,

한원찬위원

여기 보고 있어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그것을 배포해서, 대부분 민원내용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아파트,

한원찬위원

예를 들어서 딱 조회하게 되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책자를 배포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즘은 아시다시피 핸드폰이 굉장히 상용화돼 있어서 검색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시에서 새롭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수원시 공동주택에 들어가서 인터넷 검색하듯이 몇 글자만 넣으면 검색이 돼서 대응하는, 그러면 쉽게 갈 수 있잖아요. 일일이 전화대응 해서 민원을 해결하려면, 사람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해도 굉장히 풀기 어려운데 전화를 하면 오해가 더 생겨요. 대체적으로 민원이 불성실하다고 오잖아요, 전화대응을 하다 보면. 그러한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이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쉽게 인터넷검색으로 할 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들을, 그것은 쉽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이 자꾸 바뀌어가고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끔 행정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한원찬위원

검토해 보시고 준비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건축과 이길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4개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을 혹시 보셨나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제가 사정이 있어서 정확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도 증인께서는 이 업무에 충실하기 때문에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죠?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건축물대장 갑지에는 건축물이 등록됐어요. 그런데 실제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개 건물이 있는데 목조, 목구조, 조적, 콘크리트, 철골, 벽돌 별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집은 한 채밖에 없어요. 건축물대장 갑지에는 있는데 실제로는 건축물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이 있고 수원시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과에는 건축물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건축물대장이 실제에 맞게 대사가 돼야 되는데 대사가 일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4개 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행정을 하면서, 원래는 건축물을 새로 짓는 사람이 멸실을 해야 돼요. 그런데 놓쳐버리고 주인이 바뀌고 또 하나는 거기에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누락이 됐어요, 누락. 누락됐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수조사해서 해결을 한꺼번에 해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중간 중간에 조사해서 직권정정을 하기는 하는데,

한원찬위원

그런데 다른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이 업무에는 굉장히 소홀해 있었어요. 사실 그런 사례들을 제가 몇 건 발견하고 해결했는데 건건이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하지만 민원이 안 들어왔을 때는 실제로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물론 조사를 하는 데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데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이것은 한 번 처리하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이 수반돼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큰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4개 구청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것은 문제가 있고 재산권 침해도 있고, 자기 재산권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샀어요.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갔는데, 돈이 많은 사람 같으면 현금 주고 사면 모르겠지만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대출이 안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어디에서 금융을, 그렇다고 사채를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힘들잖아요. 과거에서 놓쳤던 부분을 행정에서 서포트해 주면 수원시 행정이 앞으로 더 발전적이지 않나! 그런 방법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면 시간이 소비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끝나고 나서, 실제 사례로 구청에서 그런 것을 처리한 과정도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으니까 내년도에 확보하셔서 이 일만큼은 꼭 처리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에 있는 자료하고, 현재 재개발 쪽에서도 많은 건축물이 멸실되고 있는데 자료를 토대로 비교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꼭 해주실 거죠?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네.

한원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이길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구 건축과 할 때 모니터링하셨죠?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똑같은 질문인데, 제가 시에서 자료 받은 것으로 봐서는 따지고 보면 구 건축과가 훨씬 더 일을, 시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2015년∼2019년도까지 82건이 다예요. 4건, 5건, 매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원룸도 40건 하나, 2017년 이후로는 아예 한 것도 없고,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행강제금이 누락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드린 자료에 의하면 일부 진성으로 누락된 것이 있고 수원종합공구단지하고 현재 갭투자되는 두 부분이 큰 부분으로,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진행을 아예,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그런 얘기는 구청 할 때 했으니까, 그런데 시에서 아예 액션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명기

채명기위원

사실 이길주 증인 같은 경우에는 올 7월에 왔기 때문에 크게 이 부분은 아니고 전임에 했던 분들의 부분이 진행 안 됐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시 건축조례에 나와 있듯이 최초에 시정명령 있던 날로 기준, 한 차례 그랬던 부분에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 징수된다면 좀 더 건축의 선에서 근절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반면에 공무원들이 법과 원칙이라는 기준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하면 한 번 하고, 2015년도에 하고 나서 2019년도에 한 번도 안 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과 건축주, 건물주와의 밀착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의심을 안 하려면 투명해지고 그런 것들, 또 건축주나 건물주들 간에도 형평성이 없어요. 어떤 데는 이행강제금 맞고 어떤 데는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축주나 건물주가 불법을 할 때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수하고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명기

채명기위원

사실 큰 부분이 아니니까,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불법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 적으니까,
명기

채명기위원

거기에 대한 이익이 더 크다면 불법을 해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은 이행강제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감수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불법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불법건축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해야 불법건축도 근절되고 공정한 건축문화 질서가 확립될 것 같고 앞으로 무질서한 건축 확산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그동안 국토부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감면조항을 계속 했었는데 2018년을 주기로 해서 가중처벌 쪽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불법건축물이 줄지 않으니까! 그것에 발맞춰서 저희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철저히 해서, 불법건축물 근절은 힘들다 하더라도 최대한 감소될 수 있도록 행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구 건축과에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전화가 빗발쳐요. 채명기 의원이 그것을 해서 구 건축과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부분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얘기했냐고 하는데, 그냥 그런 선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건축과 이길주 증인께 자료 한 가지만 요청드릴게요. 2019년도 안전사고 발생내역 있잖아요. 지금 세 건이 있는데 건축현장에 대한 해빙기, 우기 포함해서 안전점검한 내용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13억하고 2018년에 13억, 2019년도 12억, 2020년도에는 많이 줄었어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수의 영향이 있는 부분이라,

이현구위원

사실 그래요, 전부 단열하고 창호 교체인데,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해서 올렸나본데 저는 온당치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을 깎은 상태에서, 추경 쪽에 올려서, 여기에서 150세대 이하 연립주택까지 지원되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길주

이길주건축과장

그동안 그쪽이 지원 안 되는 쪽에 있어서,

이현구위원

그러니까요, 단독주택도 사실 최근에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립주택 같은 것도 여태까지 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서, 추경에라도 올려서 지원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이영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영인 증인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모든 과가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과에다 질의하기가, 건축과도 그렇고 토지정보과도 그렇고 여러 개의 과들이 얽혀있어서 이영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천동·신동·망포동 갭투자 관련해서, 그 사건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원천동, 매탄동 갭투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했고 TF팀에서 피해자분들하고 삼성전자 분들하고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고, 아시다시피 마지막에 최종 토론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법 개정은 중앙정부에 전부 다 건의했습니다. 지금 갭투자 TF팀은 종료되었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토지정보과를 중심으로 해서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사항이 뭔지, 또 저희들이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TF팀 활동내용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TF팀에서 활동하면서 한계가 있었던 것이 처음에는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어려웠는데 삼성전자에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삼성전자 사람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다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 피해자들이 소송할 수 있는 소송비용을 지원해 달라, 또 하나는 일부 건물을 삼성전자에서 매입해서 삼성전자 기숙사로 활용해 달라는 부분하고 몇 가지가 있었고요, 삼성 새마을금고에는 융자금 연장, 융자금 추가대출, 이자감면, 이런 부분을 요구했었는데 새마을금고에서는 일부 수용을 해줬는데 삼성전자에서는 수용해준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왜 세입자 800여 명의 피해가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사실은 갭투자가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수원에서 크게 처음 일어났고, 지금도 일부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임대차보호법에도 문제가 있지만 불법행위, 그러니까 불법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부분도 일부 작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갭투자로 인해서 투자처를 찾다 보니까 투자처에서 자금회수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의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고 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맞습니다. 사실은 시 건축과나 구 건축과, 종합민원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과 이런 공무원 조직상황에서 허가부터 불법건축물 단속, 공인중개사 교육, 처벌, 불법건축물에 대한 표시, 재산권 행사의 제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있었으면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 8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위해서 TF팀까지 구성하고 4개월 동안 상당히 고민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방법을 찾았지만 결국 정작 피해자인 800여 명에 대해서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이 팀이 구성된 것은, 물론 법 개정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기껏 하는 것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에 대한 부분 외에는 이분들이 받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경매는 터지지, 이런 부분에 대해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이 터지게 된 것은 변 씨 일가의 JDX 코오롱 쪽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이분이 370억인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 자금이 묶이면서 갑자기 문제가 도출된 겁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분이 원천동 381-1 코오롱 부지 분할 다가구주택, 사실 법적으로 거기에 그것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까? 4,700평을 분할해서 다가구주택을 짓는 것은 일반공업지역 내에서 허용되는 것 아닌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JDX부지는 아직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다가구주택은 아니고 공업지역에 맞는 시설이고, 저희들은 TF팀을 만들면서도 JDX 코오롱 물류센터 부지에서 사실은 변 씨 일가의 자금줄에 숨통이 있지 않나 판단을 했었던 것인데, 자기들끼리 소송관계도 있고 해서 하나도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한 것을 수원시 쪽에다 했을 때 불허를 했어요, 수원시가. 이유가 난개발이라는 이유로 불허를 했어요. 일반공업지역에서 이것을 짓는 것에 대한 조건은 맞췄는데 난개발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허한다, 맞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구단위계획에 원래는 1만㎡ 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허했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지식정보센터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분할해서 진행을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에, 분할을 하게 되면 1만㎡ 상황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저희들한테는 분할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자료가 있는데! 분할해서 들어간 자료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요, 그때는 실장님이 아니었고 곽호필 실장님이, 저한테 분할해서 들어간 자료가 있거든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옛날 것이고 아마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한 필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후에 실장님이 오신 거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때 당시에 분할해서 진행했는데 옆에 있는 알파캠 난개발이 먼저 진행된 거예요. 난개발이 진행됐는데 이것 때문에 난개발이라고 해서 여기를 불허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적용이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또 책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바뀌는 행정이,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더 피해가 자꾸 발생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론 이분이 불법건축물로 해서 진행했던 것은 좋은 상황도 아니고 나쁜 겁니다, 사실은, 불법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또 이분이 진행하는 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그러면 알파캠도 해주지 말았어야죠. 그 옆에 있는 알파캠은 해주면서 이것은 안 해주고, 그러면 서로 간에 형평이 맞지 않잖아요? 그것을 분할로 하게 되면 그 조건이 되는데, 물론 지금은 하나라고 증인은 그러는데 그때 당시 자료를 보면 분할로 하게 되면 시는 일반공업지역에서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줘야 돼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편법으로,
명기

채명기위원

내줘야 되는데 난개발을 한다고 해서 불허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갭투자 사건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금이 묶이다 보니까. 물론 터지는 것이 맞는 겁니다, 당연히 불법을 했으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행정적으로 이것을 여기에다 붙이고 저기에다 붙이고 하는 것 자체를 공무원 당사자 상황에서 그냥 막 바뀌면 옳지 않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TF팀 상황으로 구성됐던 800여 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저희들 지속적으로 상황을 유지관리하고 있고, 하여튼 피해자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요청하면 저희들이 도울 것은 돕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실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천동, 매탄동 쪽의 공업지역에 대해 시에서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딱히 대책이라고 할 수준은 아니고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업지역 재배치,

조석환위원장

우리 시에서 그 고민은 언제부터 했었죠?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사실 고민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고 아직 실행을 안 했을 뿐이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 기본계획에 공업지역 재배치문제가 그때부터 검토를 했던 것인데 지금 공업지역 배치문제가 해결 덜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시간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도심 한복판에 공업지역이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갭투자에 대한 문제도 터졌지만 그 전부터도 계속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서, 아마 실장님 잘 아실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고 또 오피스텔식의 고시원들이 엄청 지어져서 밤에 불이라도 나면 아마 난리가 날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공업지역 재배치를, 지금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정하고라도 나중에 여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쪽은 구역으로 나눠서, 마스터플랜이나 어떤 청사진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변경되고 하는 것이 될 텐데 지금은 그냥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짜고,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도, 제가 말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 땅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어야 그에 맞춰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할 때도 거기에 어느 정도 맞게 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다 난개발이 되고 있고 공업지역의 역할도 못하고 있고, 지금 기존에 있던 공장들도 계속 없어지는 추세죠?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저희들이 도시개발국하고 협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내년 안에는 어떤 계획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협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지금 예산은 없죠, 이것을 하려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실장님이 책임을 지고 지역에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다가 그랬는데, 제가 거기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예전에 공장으로 있던 것이, 지금은 신동, 원천동, 망포동 쪽이 거의 50% 공장이 줄었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찾으니까 밑에 사무실에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를 방치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 하면 한복판이고 그쪽에 6가크롬이니, 지금 공장이 있지만 주위는 다 주거지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건이 터지게 되면 시민들이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쪽에서 사건들이 자꾸 터지잖아요. 공장도 반은 이미 다 떨어져나가고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시가 그쪽 분야에도, 지금 2030 안에 안 들었다고 자꾸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동주택과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영선 공동주택과장님! 이길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상욱 증인,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비전 선포식이 있었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2016년에 있었습니다.

유재광위원

3대 목표하고 10대 전략이 선포식 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당시 “시민의 벗”이라는 비전 아래 융·복합과 협치 플랫폼, 지역공동체를 만든다는 3대 목표 하에 각 목표 단위로 3개나 4개의 전략을 시행해서 올해 3년째 맞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략이 흩어져있다는 내부와 외부의 진단이 있어서 올해는 5대 전략사업 체계로, 주체형성, 공유공간 운영, 공동체사업, 혁신가 양성, 지역의 협치, 5대 전략사업 체계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받아서 10대 전략 부분은 개편 중에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지금 진단받는 중이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유재광위원

그것은 결과가 언제 나오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원래 과업이 11월 하순 정도 되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평가가 나오면 본 위원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김충관 증인, 행감 자료 13쪽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주기관이 수원시 도시공사,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연구원,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저희 지속가능도시재단 이렇게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5개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유재광위원

그런데 입주기관 표기에 “5개 산하단체 및 한국전자금융”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한국전자, (관계 직원간 협의) 아, 현금인출기요.

유재광위원

그러니까요. 1층 로비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입주기관이라고 자료에 표시한 것은,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위원

앞으로는 신중성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3쪽을 이어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부지 앞에 어떤 기관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알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을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시작된 지 한 2∼3주 정도 되는데, 여태까지는 여기 5개 단체에 대한 것을 서문 쪽으로 들어가면 출구 좌측 벽에다 불법으로 간판을 달아놨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이번에 철거됐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향후 대안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향후 대안은 수원시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표기나 간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협의가 언제부터 이루어졌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저희가 월 1회씩 실무협의와 기관장님들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3주 동안 공사가 진행되면서 실무자들 간의 협의만 진행되고 있고 아직,

유재광위원

잠깐만요, 증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지역이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자전거 타고 수시로 돌아다니는 위치입니다. 그쪽에 농어촌공사에서 박물관,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전시박물관,

유재광위원

사실상 그것이 지연된 것이거든요. 사전에 숙지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공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주차장 사용을 못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유재광위원

증인,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공사현장 내에 포함돼 있는 주차장에 차를 대지 말라고 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은 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정도의 시간을 배려해 줬는데 아직도 도시공사하고 이것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진행형이다, 이것은 업무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간판문제도 불법으로 하지 말고 수원시 관련 부서에 허가를 받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증인, 그렇게 가능하시겠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지적사항인데, 여기에는 불법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됐다고 그러는데 설치됐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지금 그러니까,

유재광위원

아니, 증인, 설치가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그러니까 도로변에 작게 하나를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 게시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사실상 산하기관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직자들은 행감에서 지적되면 바로 시행합니다. 그런데 산하기관은 행감 때 지적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3년 동안, 이것이 3년 전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증인이 답변하는 게시대는 정상적인 게시대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게시대는 농촌진흥청 정문에 들어가면 우측에 있는 거기 건너편에, 지금은 완주로 내려갔지만 식량과학원 담벼락에 있는 그것이 정상적인 게시대이고 지금 증인이 답변하는 것은 불법으로 하나 달랑 벽에 해놓은 거예요. 게시대도 시정하시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유재광위원

아니, 매사에 도시공사 핑계를 대지 마시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 선도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경수산업도로에 차량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아시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유재광위원

산하기관에서 불법으로, 아마 산하기관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불법광고 현수막을 담벼락에 부착했다면 구청 건축과에서 과징금을 엄청 부과했을 거예요. 여지껏 산하기관에서는 몇 년 동안 특혜를 누린 거예요. 내년 행감에는 질타 받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 진행상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41쪽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숫자가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어떤 숫자들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이현구위원

도비가 1,402억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시비가 3,272억으로 나왔고,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도비가 1억 4,025,

이현구위원

단위가 백만 원 아니에요, 백만 원! 백만 원이면 1,402억 5,000만 원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단위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것도 그렇고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연무동 것은 183억 4,000만 원이고 세류동 것은,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167억 원입니다.

이현구위원

네, 이것은 맞네요.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올해 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계획 고시를 위한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앞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되면, 그러면 467억인가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세류동하고 연무동을 합치면 총사업비가 350억 원이고요, 그중에 국비, 도비 지원받는 금액이 252억 원입니다.

이현구위원

그래도 금액이 안 맞잖아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앞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4억 6,750만 원이 용역비입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270쪽하고 272쪽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준 거죠? 272쪽에 매탄4동하고 270쪽에 한일 마을정원축제하고 벌터 마을정원축제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수의계약입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수의계약입니다.

이현구위원

앞에 것은 이해가 가는데 272쪽은 본 위원이 볼 때 입찰로 내보내야 될 것을 수의계약으로 준 것 같아요. 매탄4동 거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자료 확인)

이현구위원

1,776만 원하고 1,880만 원짜리, 이것을 다 하나로 한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기도가 주관한 마을정원만들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로부터 대행사업으로 추진했고요, 위에 있는 부분은 정원을 만드는 설계용역 부분이고,

이현구위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나갔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따로따로 잘라서 한 업체에 다 주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정상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데요, 과업기간 부분을 산정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안을 수립하는 과정이어서 분리를 했습니다.

이현구위원

이것을 보니까 밀어주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맞지 않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하나는 주민들과 함께 계획 설계를 하는 일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설계도서를 받아서 또 다른,

이현구위원

아니, 같은 업체에서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눠서 해요? 같은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같은 업체가 맡았는데 중간에 설계된 과업은, 시공부분은 또 다른 쪽에서 해야 돼서 설계를 빨리,

이현구위원

무슨 다른 쪽이에요, 같은 부분에서 같이 했는데, 같은 업체에서 다 했는데!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니, 시공은, 그러니까 설계를 빨리 끝내야 되는 과업이 하나 있고요,

이현구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 시공이고 설계고 다 한 업체가 했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여기는 설계업체입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열린공간이앤디에서 다 한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닙니다. 위에 있는 부분은 설계를 한 것이고요,

이현구위원

그러면 밑에 것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밑에 부분은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학습 프로그램들입니다. 시공 부분은 아닙니다.

이현구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시공은 경쟁입찰로 해서 나갔습니다, 다시. 이 설계가 끝나고 나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시공은 또 진행됐습니다.

이현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한 업체에다 밀어주기 위해서 한 것 같아서 질문드린 것이고요, 또 여기 270쪽에 ㈜거성EBI도 마찬가지예요. 말만 바꿔서 한 것이지 별개가 아니잖아요. 똑같이 2019년 4월 1일에 계약했고, 똑같이 4월 1일에 다 계약한 것 아니에요? 기간만 다른 것이지, 기간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거성EBI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구위원

아니, ㈜열린공간이앤디요. 거성도 마찬가지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거성은,

이현구위원

거성도 11월 6일에 똑같이 한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하나는 서둔동에 벌터 쪽 프로젝트이고 하나는 한일아파트 프로젝트여서 공간은 다릅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에 밀어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지금 우려하시는 지점들은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허현태 증인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현장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계약기간을 프로젝트 시간과 같이 맞출 수 있는 계약기간이 있느냐고 했을 때 알아보겠다고 하셔서, 18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적어주셨는데 그 진행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작년에 행감을 받기 전에는 일반적인 계약관계로 계약을 맺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재생사업의 특성상 일을 하는 분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 하는 부분이 맞는다고 판단했고 그 지점을 시하고 논의해서, 현재는 해당 계약직원이 원하고 또 재단에서 평가했을 때 무리가 없으면 1년마다 심사를 걸쳐서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일할 수 있는, 이른바 프로젝트형 계약으로 전환,

김호진위원

전환하실 계획이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체계는 전환이 되었습니다. 체계는 바뀌었습니다.

김호진위원

계약하신 직원분들은 아직 안 계시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때 이후 1년이 도래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1년 도래되는 시점에 재계약할 때 프로젝트 끝나는 시간과 맞춰서 재계약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때까지는.

김호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고맙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행감 하기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현장지원센터 계약직 직원현황을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열네 분 중에서 정규직 입사 세 분 계시고 재입사하신 여 주임님 한 분 계시고는 나머지 다 퇴사하셨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업무장소 공간이나 환경, 혹은 업무방식, 아니면 현장지원센터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14명 중에 10명이나 퇴사를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젝트의 특성상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10명이나 퇴사를 했다는 것이 이해 안 갑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 점에 대해서는 이직사유와 향후에 이직한 상황을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대략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내부적으로 계약직원에서 직급상향이나 또는 일반 직원으로 전환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요,

김호진위원

세 분 계시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또 하나는 유사한 인근 지자체 중간지원 조직에 상향된 일자리로 이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가장 저희가 우려해야 될 뚜렷한 개선 없이 사퇴한 사유가 되는데요, 비율로 보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자리로 전환된 사례가 높아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재생사업의 특성상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불편함과 해당 직원의 성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충돌되는 지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최소한 이 지점이 양립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기간 내 일할 수 있는 조건부분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지만 연장조건에서 처우부분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지점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처우부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계약직이기 때문에 연봉제로 계약이 되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임원들도 아마 연봉제일 테고, 지방공무원과 똑같으니까. 나머지 일반직들은 아마 호봉제로 돼 있을 것 같은데, 임원들의 연봉제나 계약직의 직종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임금이나 연차유급휴가 이런 것은 똑같겠고, 복지수당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계약직원 같은 경우 복지포인트가 좀 낮습니다.

김호진위원

얼마나 차이나요, 일반 임원분들과?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러니까 정규 일반직원은 90만 원이고 계약직원은 3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것이 규정 때문에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계약직이기 때문에 차등을 두신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저희가 도입을 판단할 때 수원시와 같은 조건에 있는 협업기관들의 실태를 파악해서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김호진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같이 검토하신 건가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유사 협업기관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유사 협업기관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유사 협업기관까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왜 계약직하고 차별을 둬야 되는 거죠? 정규직들과 계약직, 오히려 계약직의 연봉이 더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총금액으로 따졌을 때! 차등을 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유사기관 때문이라는 것 말고 그것을 뺐을 때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은 예산재정과하고 차등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한 번 더 알아봐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김호진위원

이것은 맞춰주시고요, 기본적으로 근무하시는데, 사회차별법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약직과 일반직들한테도 이런 차별을 둔다면 일할 수 있는 힘이 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따져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계약연장을 그렇게 계속한다면 또 경력인정은 안 되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 점에 대해 앞의 부분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또한 연봉산정도 시의 공무원 산정기준에 기반해서 계약직원들 연봉을 산정하기 때문에 사실 그 바탕에는 호봉이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봉을 재협상할 때, 일반직원들 같은 호봉승급에 비해서는 연봉 재계약할 때 차등이 발생해서,

김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호봉제로 따지면, 예를 들어 호봉제는 월급이 오르는 것이 매년 호봉이 오르기 때문에 연봉이 오르는 것이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렇죠.

김호진위원

또 한 가지는 국가에서 인상하는 인상률에 따라서, 두 가지로 오르는 거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렇죠.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계약직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올라가는 인상률만 올릴 수 있는 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호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하고 계약했다가 해지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인정을 받아서 하나 올라가서 계약될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직급을 바꿔서 왔을 때,

김호진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그런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두실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지금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와 협의해서 현장 계약직원들의 기준을 임기제기준으로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점에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행궁동을 비롯해서 운영할 때 현장 계약직으로 오시는 분들의 응모율이 너무 낮아서 벽이, 그 당시에는 7급 같은 경우 경력 1년을 갖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낮추면서 급여수준이 내려간 부분이 있었는데 이 지점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약직원들의 처우에 커다란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만약 이번에 임기제로 전환하게 된다면 다시 처음에 작동했던 경력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급여수준도 올라가지만 사실은 거기에 들어오는 문턱도 살짝 올라가는 지점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우선은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알기에는 계약직이라도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복지포인트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잣대에 두지 마시고 재단에서 규정상 가능하다면 일반직들과 똑같이 처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시 출자·출연기관인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안상욱 증인, 예전에는 우리 상임위에 있다가 지금은 다른 상임위로 갔는데 그 내용하고, 그리고 재단을 운영하면서 감사나 지적사항 나온 것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한원찬위원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경로잔치 및 마을르네상스 보조사업 특정감사 2017년 9월 25일∼2017년 11월 24일 수원시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과 2018년도 종합감사 2018년 3월 26일∼2018년 3월 30일까지 수원시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 중 마을만들기 등 부정 집행한 사업비 환수에 보니까 “마을르네상스사업 관리소홀로 낭비된 예산 환수, 마을만들기사업 환수 후 미반납,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보조금 운영 지도 감독 소홀”,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한원찬위원

이 부분은 업무를 파악 못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거예요, 알면서 안 한 거예요? 이것은 관리감독을 하는 김종석 증인께서 지속가능도시재단하고 관련이 있죠?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저희 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사실은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고요, 마을만들기사업은,

한원찬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출자·출연기관과 본청과의 업무소통도 안 되고 연대도 안 되고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러한 문제들을, 과거 본청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했었어요. 하다가 이관된 거죠?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하다가 업무를 이관했는데 업무 이관을 받은 산하단체나 업무를 이관해준 본청이나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사례들, 어떻게 부정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충분하게 숙지도 안 하고 재단을 운영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안상욱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르네상스 사업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원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설명하지 마시고,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잘 하셨느냐고요, 못하셨느냐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잘못됐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정하셔야 되겠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래서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마을회계사제도를 도입해서 이런 상황이 정산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시민들의 혈세가 부정하게 집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의회라는 기능을 만들어놓고 의회에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시민의 혈세가 어디에 쓰이는지, 똑바로 쓰이는지를 제대로 하라고 의원들을 대신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중복적인,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왔을 때는 앞으로 충분하게 문책을 할 겁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도시재생과 37쪽부터 참고자료 50 몇 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37쪽에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 그다음에 39쪽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41쪽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47쪽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 도시르네상스사업이 굉장히 혼선이 돼 있고 혼재가 돼 있고,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 거기에 보면, 안상욱 증인!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한원찬위원

커뮤니티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이고 거점공간은 무엇을 하는 곳이고 동행거점공간은 무엇을 하는 곳이고 마을사랑방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그리고 거점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특별하게 다른 것을 말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이 크게 세 정부의 사업이 얽혀 있어서 거기에서 선택하는 용어들이 사업 단위마다 표기를 달리하는 지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은 언어 장난이에요, 언어 농락이에요.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하나도 몰라요. 쓸데없이 영어나 쓰고, 중간에 대충 영어 좀 넣어놓고, 헷갈리고! 내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같은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대동소이하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 같으면 주민센터로 간단하게 통일해서 금방 인지됩니다.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이런 것 하라고 도시재단 만들어놓은 거예요? 앞으로 용어정비를 해서 누구나 알아듣기 쉽고 주민들에게 가서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매산동에 마을소통박스 그런 명칭이 똑같으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할 때, 서로가 물어보고 질의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질의할 수 있겠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하나의 부분은 정부의 국·도비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용어들을 차용한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앞서서 발언하신 위원님들의 얘기를 도시재생과 김종석 증인이나 지속가능도시재단 안상욱 증인은 상당히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들하고 수원시 도시재생과나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집행한 일을 가지고 논의하는 차원도 있지만 보다 나아가서 수원시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키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안상욱 증인,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전년도 시정요구한 내용에 대해 일부는 보니까 시정한 부분도 있는데 방금 전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께서 얘기하신 용어정리는 왜 안 하신 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제 기억에 지난해 저희들에게 주문하셨던,

문병근위원

웃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웃을 분위기 아닙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주문하셨던 것 가운데 아카이브는 저희들이 기록보관소로 바꾸고 네트워크나 이런 표현들도 소통망 이렇게 용어들을 쉽게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는 상생협약이나 상생협력상가 이렇게 해서 변경시켰는데, 아카이빙은 뭐예요, 아카이빙? 지금도 그 용어 쓰고 있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보관소라고 하고 있고 그때 했던 사업 이름이 아카이브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아카이브에 대해서 정리 안 하셨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사업적으로는 기록보관소로 바꿨습니다.

문병근위원

“네, 아니오”만 하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문병근위원

안 했잖아요? 맞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수정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산하기관에서 의회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시정 안 하고 지금도 버젓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산하기관에서 의회를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닙니다.

문병근위원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아카이브 교육 뭐 했어요, 22∼23일에? 그러고도 여기 나와서 지금 정당하다고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빨리 전 직원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1년 동안 시간이 지났잖아요, 1년 동안. 1년 동안 시간을 드렸는데 이게 어려운 것입니까? 돈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용어정리 하는 게 어려운 것이고 돈 들어가는 얘기냐는 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저희 부서가 흩어져 있어서 그 지점에 대해서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좀 더 챙겨서 모든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김충관 증인!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문병근위원

지금 안상욱 증인이 얘기한 내용이 김충관 증인은 이해되십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아카이브라든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문병근위원

증인, 네트워크라는 용어는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계속 얘기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느 정도 네트워크라고 하면 “아, 통신상에 이런 것이구나!”하고 이해를 해요. 시민들하고 공감해야 된다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도시재단에서 시민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용어를 쓰면 시민들의 관심도가 있어요, 없어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왜 업무관리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재단 내에 홍보하고 그리고 외래어를 쓰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문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문책했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그래서,

문병근위원

그것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파악 안 됐다고 안상욱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두 분은 거기 앉아서 하는 일이 뭐예요? 답변해 보세요. 하는 일이 뭐냐고요, 주 업무가 뭐냐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재단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잖아요? 주 업무 내용에 다 들어 있는 것인데, 왜 지금까지 1년 동안 정리도 못 했느냐고요. 의회를 기만하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재단을 대표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시민에게 친숙한 용어로의 전파가 직원들에게 신속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안상욱 증인 잘 들으세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늘 주민들하고 상생·협력, 도시재단의 자료만 보면 상생·협력이 거의 70∼80% 차지해요. 그렇다면 주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표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사용하는 부서가?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지금 말씀하신 지점을 곱씹어보면,

문병근위원

여기 센터장들 나와 있어요? 관련 센터장!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재생과 관련해서는 아마 허현태 재생지원센터장이 쓰고 있기는 하나 다른 부서들도 비슷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연결돼 있는 상황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지금 지속가능도시재단의 직제관계가 수직이에요, 수평이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현재 수평적으로 돼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거죠. 어떻게 판단하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만큼 심각하게 저희 직원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지점이 저를 포함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심기일전해서 이런 상황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질의시간이 다 돼서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김종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23쪽하고 1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수원시 매입 임대주택 유지보수현황이 있는데 수원시에서 매입한 임대주택 현황이 지금 현재 '17년부터 만들어진 이것이 다인가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자료제출한 정자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13세대짜리하고 수원시 휴먼주택으로 14호 확보한 것이 다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어차피 휴먼주택은 다자녀가구 쪽에 지원하려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지출됐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323쪽에 수원형 매입임대 운영현황, 지속가능도시재단에 1,140만 원 사업비 이것은 어떤 관계예요? 똑같은 건물을 가지고 지원이 따로따로 되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정자동에 있는 수원시 매입 임대주택을 저희 과에서 유지보수 관리를 하다가 올해부터 유지보수 관리업무를 재단 마을센터로 이관을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센터로 유지보수를,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거죠?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같은 것인데 수원형 매입임대 사업비가 공동체 구축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비 1,140만 원을 쓰는 것이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400, 130, 270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센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현재는,
명기

채명기위원

유지관리도 다 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124쪽에 다자녀가구 주택지원 현황에서 총 사업비가 490억인데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올해까지 14호 정도를 매입하다 보니까 평균 매입하는 공동주택에 보면 연립주택 아니면 아파트 1층짜리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매입가격이 2억 4,000∼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 200호를 계산해서 추정한 금액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무슨 근거가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명기

채명기위원

2018년도부터 진행을 했는데 2018년, 2019년 앞으로 계속 가면서 똑같은 금액이 적용된다는 것은, 매년 금액이 달라지고 그러는데 의미 없는 숫자를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추정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몇 세대까지 하실 생각인데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최대 목표는 200호를 목표로 하고요, 저희 재정상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명기

채명기위원

보면 자녀가 8명인데 하나, 6명인데 다섯, 5명인데 여덟, 그래서 14개를 '18년∼'19년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수원시 내 세대 상황에서 세대수 파악된 것이 있어요? 다섯 자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다섯 자녀 이상 가구가 23가구이고 네 자녀 이상 가구가 150가구 해서 총 네 자녀 이상 가구가 188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네 자녀도 계속 지급이 되겠네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우선 다섯 자녀 23가구 지원을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네 자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물론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네 자녀가 있다고 해서 집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 이것은 사업이 이렇게 진행돼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 있는 부분이고요, 단지 저희 시에서 선도적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안정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네 자녀 가구는 보편적인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다섯 자녀 가구, 물론 다섯 자녀라도 어차피 23가구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다 진행될 때까지 네 자녀가 있는 상황을 다 주겠다는 부분입니까?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기준은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서 하고 있고요, 일단 무주택가구여야 되고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100% 이하인,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 부분이 다 맞는 것이, 여기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까 네 자녀까지 해서 180세대라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선도적이기는 한데 참 무모한 사업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안상욱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2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급여 총액이 어느 정도 돼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자료 확인)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22억 정도 됩니다.

최인상위원

수원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급여 말고? 2018년도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2018년에 81억 1,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최인상위원

혹시 2019년도 것 있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2019년도에는 6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최인상위원

나머지 금액은 아직 진행 중이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최인상위원

나머지 금액은 진행 중이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진행 중, 그러니까 예산으로 출연을 받은 게 60억,

최인상위원

총액이?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최인상위원

지금 수익은 내고 있지 않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지금 저희가 국·도비 재정보조라든지 대행사업으로 들어오는 돈이 65억 정도 됩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인원을 보면 불필요한 인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저희가 지난번에 조직진단을 진행한 바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49명을 정원으로 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원시에서 협업기관에 대해서 인력이라든지, 인력이 적정한지 그리고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내년 3월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용역이 끝나면 수원시에서 협업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재단이나 다른 협업기관에도 인력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요! 사실은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이사장이라든지 사무처장, 아니면 각 팀별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인원이 몇 명인지 자료를 받고 싶었는데, 천상 그러면 정확한 것은 내년 3월 이후에 나오는 거네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그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127쪽 중간에 보면 정액급식비 해서 쭉 돼 있잖아요? 127쪽 중간 정도에 보면요. 2018년 10월분 복리후생비 지급이라고 해서 10번, 11번, 12번 그 밑으로 쭉 돼 있잖아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최인상위원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지금 한 명인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이것은 저희 직원들 개별적으로 지출되는 부분들입니다. 50명이면 50명에 각 개별적으로 13만 원씩 정액급식비를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라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그 뒤에 나머지 부분들도 시간외수당 지급이나 직급보조비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요청했던 자료 내년 3월에 나오면 본 위원에게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내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위원회별로 실시현황이나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성실하게 탑재해달라, 변경사항을 관리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나온 부분하고 어제저녁에 확인한 부분하고, 도시재생위원회가 실시를 잘하기는 하셨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현황을 제대로 체크하셔서 수정 부탁드립니다.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도시재단 운영현황에 보면, 직원 있죠? 인력분포에서 환경을 담당하는 분야의 인력은 몇 분이나 계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장과 직원 한 명이 있고 한 명은 결원상태입니다.

황경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마을르네상스, 도시재생, 주거복지,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물환경까지도 다 환경과 관련된 전문분야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같은 직원을 배치했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마을사업도 환경하고 대기, 폐기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우러지는 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황경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재단에서 인력배치를 하실 때, 실장님도 계시지만 중점적으로 고려하셔서 인력배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떠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까 김충관 처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협업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황경희위원

조직진단이 끝나야 알 수 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진단하는 과정에서 내부에서의 판단과 또 의회를 비롯한 시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연구진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어쨌든 지구촌에 환경이라는 현안이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수원시도 환경수도를 추구하고 있고, 그런 것에 버금가게 용역 내용에 따라서, 아니면 과업내용에 그런 것을 포함시킬 수는 없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현재 각 기관들의 실태를 파악하면서 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거복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주거복지는 김종동 센터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김종동 :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주거복지센터에서 올해 '19년도에 제일 큰 성과라고 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김종동 : 센터 전체에서 성과를 말씀드리면,

황경희위원

네, 주거복지센터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김종동 : 일단은 집수리 사업과 관련돼서,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이 예산적으로는 가장 많은데 그것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이제는 안착화돼서 외부에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주거취약계층들의 신청이나 욕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것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특히나 쪽방을 발굴해서 쪽방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 큰 성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주거복지센터로는 전국에서 유일한 공설·공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로는. 그래서 공설·공영의 역할들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성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들면 주거복지센터가 수원 내에서 주거복지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허브가 영어라서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다른 기관에 중심적으로 조금씩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들이 큰 성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경희위원

그런데 집수리가 사실은 여러 분야에서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집수리는 사실 예산이 미미해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김종동 :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18년∼'19년까지 어느 정도 예산을 쓰셨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김종동 : 2018년도 예산이 집수리와 관련돼서는 8,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감소가 되었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500만 원 내외의 지원을 하고 있어서 평균 올해는 한 12가구 내외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쪽방까지 포함하면 13가구를 지원하고 있고요, 향후 저희가 하반기에 진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19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집수리와 관련된 수요가구가 약 2,000가구 됩니다. 그런데 2,000가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는 합니다.

황경희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김종동 : 네.

황경희위원

이제 8,000만 원 쓰셨는데 사실은 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를 200호, 휴먼주택도 지금 추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면 490이라는 큰돈을 들이기 전에 이런 집수리를 통해서도 사실은 분양을 할 수 있는 제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러면 2020년도에 6,000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김종동 : 아닙니다. 2018년도에 8,000이었고 2019년도 올해 사업이 6,000이었고 내년에는 동결이 될 것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동결이 돼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김종동 : 네.

황경희위원

취약계층의 집수리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8,000만 원이 '18년도에 지출됐고 '19년도에는 6,000만 원이 집행되는데, 지금 이것을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하고 있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김종동 :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사실 정산과정을 잘 하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사회적경제라 하더라도 관리·감독하는 센터에서 볼 때는 지출에 관련된, 계상에 관련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잘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김종동 :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김종동 : 그리고 위원님, 죄송한데 하나만 더 성과를 말씀드리면, 사실 집수리와 관련돼서 예산이 적은데 다행스럽게도 외부의 자원을 많이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마사회에서 2억 정도의 집수리 사업을 유치했고, 특히 경기도의 지하우징 사업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9,000만 원의 사업을 유치해서 저희 예산 외에도 중앙정부의 국비라든지 광역의 사업들을 유치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저희의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황경희위원

재능기부로 한 사업들이 있다는 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김종동 : 네, 지역공헌 사업이나 아니면 경기도의,

황경희위원

공모로 한 사업도 있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김종동 : 네, 그런 사업들이,

황경희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혹시 현황을 전체로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김종동 : 네, 그 현황들은 작성해서,

황경희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김종동 : 네,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안상욱 증인, 지속가능도시재단의 직원 수가 125쪽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짧게 “네, 아니오.”로만 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10월 말 기준으로,

유재광위원

그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맞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일부 또 충원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니까 계약직 포함해서 약 70여 명?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80여 명 되고요,

유재광위원

80여 명?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유재광위원

그다음에 도시공사는 몇 명이나 되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정확히는 파악하지 않았는데 60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황경희 위원님께서 환경에 대한 질의를 하셨지만 수원시 산하기관에는 도시공사, 지속가능도시재단, 청소년재단 등이 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12월∼내년 3월까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고,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이해하시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초미세먼지가 수원시에 발령됐을 때 공무원들은 2부제를 동참하고 있어요. 재단에서는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똑같습니다.

유재광위원

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차량2부제 운영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저는 혹시 안 할까봐, 그것은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질의를 짧게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내에 산하기관은 북쪽으로 출구가 돼 있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렇죠.

유재광위원

출구 앞에 주차장으로 돼 있고 주차장 앞에 작은 공원이 일렬로 돼 있고 그 앞이 보도로 돼 있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유재광위원

직원이 약 80명 정도 근무하는데 직원들의 흡연율은 몇%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한 10%쯤 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도 그쪽을 도보로 걸어가다 보니까 거기 산하기관의 직원 세 분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해 봤는데 정확한 흡연부스도 없고 출구 정문으로 들어가면서 건물 회전하는 데, 그러니까 남쪽으로 조그만 깡통 하나 있어요.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거기에 달랑 깡통 하나가 있는데 미관도 좋지 않을뿐더러, 스테인리스 재떨이 같은 것으로 해서 하나 비치해놓고요,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담배를 보행도로 있는 데, 일렬로 된 작은 공원에서 담배를 셋이서 피우더니, 제가 어디에다 버리는지 봤어요. 하수도 맨홀에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산하기관에서 모범이 되어야 될 입장인데, 직원 역량강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마땅히 확인을 하고, 저희가 월례회의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지점들을 전파학습하고 또 함께 하고 있는 협업기관장님들하고도 실무회의 할 때 이런 지점에 대해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고, 또 위치나 이런 지점도 함께 논의해서 변경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관련해서, 수원시 전체 행정의 몇 개 과를 여기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직접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 데는 6개 과이고요,

한원찬위원

6개의 과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 협력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돼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지금 홍보기획관하고는 소통박스로 협력을 하고 있어서요, 구체적으로 업무에 실질적인 예산이 오가는 부분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7개 정도,

한원찬위원

간접은 하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아니, 간접은 시민소통기획관하고 기업지원과, 공원녹지사업소 3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사업소까지, 그러니까 2개 과 1개 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3개,

한원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금 언급한 소통박스 운영에 대해서는 정말 수원시에서 잘 운영해서 전국의 모범사례가 됐는데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는 재단이 돼 주시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과 여기 관련한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상세내역 및 향후계획에 대해 같이 연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궁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도시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안상욱 증인!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재생사업 가운데 시가 진행하는 사업과 시에서 위탁사업비로 진행하는 두 개로 나눌 때 저희 재단에서 하는 일은 주민들에 대한 역량강화 그리고 주민들과 풀어가는 운영프로그램,

한원찬위원

됐습니다.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투입이 됩니다.

한원찬위원

김종석 증인, 도시재생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인건비를 지불합니까, 아니면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인건비를 지불하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역량강화와 관련된 비용은 위탁사업비로 재단에 위탁해서 재단에서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 도시재단 경영지원상태 상세내역이라고 해서 사업에, 지금 이 책자 속에 도시재생과라는 것이 나왔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어제 감사를 한 수원시 청소년재단은 출자·출연기관이죠? 출자·출연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해놔야 돼요. 지금 이것이 없잖아요? 무엇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이 있는 45쪽을 참고하세요.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지원현황 상세내역에서, (자료를 넘기며) 여기에 보면 거의 뭐냐 하면 강사비, 거의 다 강사비예요. 이것들 다 강사비예요! 이게 다 강사비예요. 버들마켓 행사보조금 수당 지급! 안상욱 증인, 버들마켓은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행궁동의 주민들과 함께, 이른바 수원천 옆에서 주말에 시민장터를 진행하는데 향후에 정책사업이 마무리되더라도 함께 커진 주민협의체분들이 이런,

한원찬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자꾸 설명하지 마시고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일단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는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세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런 문제점을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수원시 각 44개 동에서 이런 장터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것 맞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비슷한 성격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내용은 똑같아요. 이것 만들어서 불우한 이웃, 소외된 계층을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자체 기금도 마련하고. 형태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지금 이 사업은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한원찬위원

아니, 그러면 버들마켓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둘러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말씀하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큰 흐름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입니다.

한원찬위원

이것을 수원시 전체에서 하는 동네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판매수익금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터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현재는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입 부분들을 환수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환수가 아니라, 제 얘기 들어봐요.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하루에 아무 수익도 없이 그냥,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판매를 합니다.

한원찬위원

판매하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판매하면 뭐가 이루어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대부분 행궁동 주민과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인이 돼서 자기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해서, 수익은 판매자가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잘 보세요, 처음부터 잘 해야 되는 문제가,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지급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끊어지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겠어요? 안상욱 증인!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래서,

한원찬위원

지금 행사보조원 수당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다른 각종 유사한 행사들을 할 때 수원시에서 계속 행사보조원 수당을 지급해야 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지난해에는 지원센터의 역할이 많았지만 올해부터는 협의체 안에 버들마켓 분과라고 하는 주민 주체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행사들을 주관하는 형태로 바꿔가고 있고, 사업이 끝나게 되면 이분들이 스스로 상인 주체가 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공모사업, 국비·도비·시비 들어가는 공모사업을 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처음에 잘못되게 인식을 하다 보면 나중에도 그것이 계속되는 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단절이 돼요. 그렇게 되면 “왜 해주다가 안 해주냐?”,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래서 현재 행궁동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서 최초로 주민들이 중심이 된 마을협동조합을,

한원찬위원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앞에서 한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따복마을도 마찬가지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니, 여기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협동조합을 만들었고요, 협동조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한원찬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지원해줄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니, 지원을 줄여서,

한원찬위원

아니, 보조수당을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줄이도록,

한원찬위원

한번 해줬으면 해줘야지 왜 안 해줘요? 하다가 왜 안 해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주민들과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만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의됐습니다.

한원찬위원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잘 시작하셔야지 나중에 수정 번복을 하게 되면 신뢰가 깨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상인들이 바뀌거나 해서 그 내용이 전달 안 되고 하면 제대로, “왜 과거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냐?”하면 힘들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들을,

한원찬위원

그때는 지속가능도시재단이 어차피 그 사업이 종료돼서 나가기 때문에 누구한테 얘기할 부분도 없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렇죠.

한원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맞습니다. 취지를 살려서 주민협의체와 또 지금 설립된 협동조합이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위원장에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석환위원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우선은 허현태 증인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재단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그 밑에 현장지원센터가 5개 있는데요,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첫 번째로 도시재생사업과 주민주체를 발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호진위원

지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그것을 안 하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발굴된 사업들을 실행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업이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과정을 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맡고요, 그다음에 정책지원, 국내외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을 지원한다든가 정책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김호진위원

잠시만요. 도시재생과장님!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김호진위원

시 도시재생정책팀하고 도시재생사업팀에서는 무슨 일을 하세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일단 도시재생정책팀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든지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도시재생정책 수립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뉴딜사업 공모추진을 정책팀에서 합니다. 그리고,

김호진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도시재단의 도시재생센터하고 도시재생정책팀과 도시재생사업팀 업무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어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정책팀에서,

김호진위원

재단과 비교했을 때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재단에서는, 뉴딜사업 공모를 할 때 주민협의체라든가 이런 주체를 형성해야 됩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장지원센터를 총괄 지원하는 업무를 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뉴딜사업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재단에 센터가 있고 또 본청에 팀이 있으니까 너무 옥상옥화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업무에 중첩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요? 거기에다 시에는 또 2개 팀이나 있네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현장에서 운영되는 부분이고요, 뉴딜사업 공모하기 전에는 국비나 도비 지원이 확정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재단에서 주민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팀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올해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두 곳 포함해서 총 여섯 곳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개의 사업을 담당자 한 분이 맡고 있는데 다른 시에 비해서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호진위원

아니, 현장지원센터도 있고 재단도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도?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재단하고 도시재생과의 업무분장이 재단에서는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도시재생과에는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에 있는 각종 모든 시설공사, 거점센터라든지 골목길 환경개선이라든지 집수리지원 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에서 시설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0%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 용역, 공사발주, 감독 이런 부분들을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너무 중첩되는 업무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렇게 잘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김종동 : 네.

김호진위원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시 담당은 주거복지팀이죠? 주거복지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김종동 : 네.

김호진위원

아까 황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정도 업무를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김종동 : 저희 주거복지지원센터 업무요?

김호진위원

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김종동 : 주거복지지원센터는 마을사랑방을 통해서 퇴거위기에 대한 지원,

김호진위원

짧게 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김종동 : 네, 그리고 집수리사업, 상담지원 이런 사업들, 수원 휴먼주택 정자동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주거복지지원센터가 기본적으로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정책적인 사업이나 아니면 큰 틀에서의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마을사랑방도 LH에서 운영하는 것 지원해 주는 것이고 휴먼주택사업도 수원시에서 매입하는 것들 지원해 주는 느낌으로 하고, 집수리 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적인 사업들이나 그런 것을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김종동 : 사실 마을사랑방이 수원에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이 사업을 정착화해서 지원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를 통해서 세 가지 정책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세 가지 중의 하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 사업을 통해서,

김호진위원

센터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해는 했는데 이것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관리 운영하는 느낌의 일들을 하시는 것이고 정책개발이나 수원시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김종동 :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하나 예로 들면 저희가 지금 휴먼주택하고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김종동 : 네.

김호진위원

휴먼주택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명칭 문제가 있고요, 휴먼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LH에서도 휴먼시아라든지 그런 명칭을 쓰잖아요. 저희도 수원시의 CI가 “휴먼시티 수원”이기 때문에 휴먼주택을 쓰는 것 같은데 그런 명칭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각각의 빌라나 아파트들을 매입해서 다자녀 가구들에게 주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 지금 명칭이 통일화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회주택, 혹은 그것들을 활용한 사회주택단지 조성, 공동체 단지, 저는 나중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수원시 역량이라면. 도시공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협업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김종동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원 휴먼주택은 저희가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김호진위원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도 주민들이나 시민들 혹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으면 다시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김종동 :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기본적으로 LH가 휴먼시아라든지 “휴먼”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있고,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파악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김종동 :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조금 더 큰 틀에서의 정책개발들을 시와 협업해서, 사실 센터를 만든 이유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특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자꾸 개발하고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김종동 :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잠깐 짧게 얘기하면, 사실 시하고 저희하고 시정연구원, LH수원권지사가 들어오는 매월 한 차례, 정책동아리라고 이름 붙이는 정책 모임을 매월 한 차례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필요한 주거복지사업이나 정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김종동 :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단에 감사가 몇 분 계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의 종합감사에서 재단이 설립됐는데 감사기능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시와 협의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전략기획팀을 경영지원팀에서 분리했습니다. 전략기획팀에 감사기능을 보완했고 현재 직원은 4명이 있는데 그중에 1명의 직원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아니요, 재단의 감사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감사는 두 분 있습니다. 김종석 과장님하고 손난주 변호사님 두 분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김종석 과장님이요? 도시재생과장님이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재단의 이사회가 열두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그중에 이사분들이 열 분, 감사가 두 분으로 있는데 행정에서 제가 감사역할을 맡고 있고,

조석환위원장

급여를 받는 감사는 한 분이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없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변호사님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급여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사회 때 오셔서 전체적인 이사회 내용이라든지 저희 사업계획에 대해서, 또 사업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종합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계속 그래왔어요, 감사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변호사분이 처음부터 계속 감사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조석환위원장

감사에 대한 임기는 없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감사에 대한 임기는 이사회,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돼 있고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감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 자체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계약 담당을!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위탁사무에 대한 부분은 재단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재단에서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이현구위원

수원시 회계에 보면 2,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을 보게끔 돼 있는데 여기는, 이게 열 몇 건이에요? 11건인가 입찰을 부쳐야 될 것을 갖다 전부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인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2,000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것은 맞고요, 협상입찰이라는 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그것은 조달청에다 입찰공고를 내고 거기에서 오면 협상을 다시 해서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조달청에서 정해 주면, 거기에서는 경쟁입찰 아니에요? 경쟁입찰을 어떻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그런데 조달청에는 경쟁입찰도 제한경쟁입찰도 있습니다. 저희가 협상이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달청에다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그것까지도 전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아까 얘기했던 목이 다르게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 업체에다 2개를 다, 그러면 따로 줘야지요, 한 날짜에 계약을 한 것인데. 누가 이것을 따로따로 보겠어요? 계약날짜가 다르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계약날짜가 똑같은 날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때 공원녹지사업소로부터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수원에 여성기업이 이렇게 많아요? 여성기업이!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자료 확인)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저희들도 몰랐는데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도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감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가 두 분 계시다고 그랬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최인상위원

두 분이 회계감사 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회계업무 할 수 있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회계감사는 저희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계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도시환경교육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셔서, 외부기관에 별도의 감사를 요청하라고 해서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회계법인에 회계와 관련돼서는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2018년도 것 받은 건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2018년 것 받았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감사받은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하고 변호사가 계시는데 그분들은 내부적인 것을 감사하시는 것이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예를 들면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서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또 사업결과에 대해서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런 감사는 하시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최인상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전에 회계감사가 있었죠? 감사받으시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최인상위원

그분들도 계시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이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기관에다, 저희가 외부에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옛날에 내부적으로 지정했던 회계감사팀은 아예 없애버렸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업체에 감사를 받는 것으로 변경했다는 얘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아까 이현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옆에다 괄호 치고 여성기업인지 아니면 장애인인지 사회적 기업인지 그것을 밑에다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주거복지지원센터 김종동 증인 출석했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김종동 : 네.

문병근위원

다자녀가구 주택지원 현황 관련해서, 현재 수원시에 다자녀가구가 총 몇 세대나 있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김종동 : 다자녀가구 관련해서는 현재 시의 주거복지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14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기사내용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수원시에 그렇게 예산이 많은가,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는 다자녀가구에 혜택을 주는 것은 점진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세 번째는 이것이 정책의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보면 상당히 큰 평수를 주고 있거든요. 식구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큰 데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이것을 전액 무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관리비만 부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관리비만?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문병근위원

관리비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총 14가구라고 하면 100%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4명을 가지고 있는, 지금 4명도 다자녀예요. 지금 안 낳거나 한 명 낳거나 이런 상황인데 4명 있으면 다자녀예요,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일단 두 자녀 이상 가구를 다자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하잖아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문병근위원

예를 들어서 네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구도 발굴해서, 저는 100% 무상으로 주는 것은 반대입니다.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5명 이상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종교의 신념이 확실한 분일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네댓 명씩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 예를 들어서 그 집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 훼손시켰어요. 그러면 나중에 누가 복구할 거예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가 계약기간은 2년간 기간을 정해서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2년간이라 하더라도 2년 지나면 출산율이 더 떨어져요. 계속 갈수록 더 떨어져요. 그러면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나가라고 할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하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다자녀들이 미성년에서 성년자로 될 때까지,

문병근위원

김 과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성년자가 되려면 최소한 18년∼20년 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집을 비워라”, 그러면 그 복구비용은 나중에 누가 할 것이냐고요? 리모델링비용 누가 할 것이냐고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저희 시에서 하게 됩니다.

문병근위원

시가 그렇게 예산이 많아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임대보증금 정도로 해서, 일정금액을 정해서 예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서 예치하신 분들 돈 가지고 다시 또 네 자녀 가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일말의 재원확보도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존에 이 사람들이 생활하던, 심지어 비약해서 얘기하면 월세보증금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월세를 살았다면? 전세를 살았다면 전세보증금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통계치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통계를 내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안상욱 증인께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에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의 조직 및 업무를 재정비하여 내실화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실 가볍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조직변경안을 가지고 와서 본 위원에게 설명도 하셨고,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조직변경안 자체도 사실 과만 옮기고 하는 것이었고, 저는 조직을 축소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우리 수원시에 산하기관이 너무 많습니다. 산하기관은 예산 목이 경상비에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경상비. 경상비로 지원하는 것이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도서관운영비도 경상비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령에. 예산법에 보면! 그래서 나중에 경상비가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 부족해서, 경상비는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예산인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한번 뭔가 고통을 치르고 가야 될 상황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해서 일부러 각 재단의 조직을 축소화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말씀드리면.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러 개 재단에서 이번 수원시 긴축재정 원인에 약간의 기여는 다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상욱 이사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큰 의미에서 일정 부분,

문병근위원

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정말 답답한 게 뭐냐 하면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아까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 조감도가 새만금단지를 앞으로 개발하겠다는 조감도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새만금 것을 뜬금없이 띄워놨느냐! 도시재생과에서 수원시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이것은 신도시개념입니다. 또 향후 수원시에서 수원비행장이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분명히 뭔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수원시 도시개발에 대해서, 재생사업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조감도를 보여드린 겁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혹시 이사장님 저기 어디인지,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강원도,

문병근위원

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강원도인가요, 싱가포르인가요?

문병근위원

강원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싱가포르,

문병근위원

네, 싱가포르 샌즈 호텔입니다. 그런데 샌즈그룹의 셸던 아델슨이라는 회장이 그것 하기 전에 미국에다, 이것이 미국에서 카피해온 것이거든요. 이것은 2차 호텔이고 1차는, 미국 카지노 유명한 데가 어디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라스베이거스요. (“라스베이거스.”하는 증인 있음)

문병근위원

아, 라스베이거스! 라스베이거스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왜 저것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느냐, 그때 당시에 저 호텔을 라스베이거스에 지어놓고 샌즈그룹이 쫄딱 망했습니다. 주가가 바닥까지 다 쳤어요. 전부 다 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것을 딱 개장하자마자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관광산업의 메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다 또 하나 이 건물을 지은 겁니다. 저기에 가면 인간이 즐길 수 있는 의식주 문제, 문화·예술 문제 다 돼 있어요. 실내에 들어가면 하늘이 저기에 있습니다, 하늘이. 저런 큰 구상을 해서 수원에 관광자원, 관광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주시라는 뜻으로 도시재생과장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나 수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면적 대비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으로 치면 이제 풀로 거의 다 찼다, 아파트는 더 이상 안 지어도 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18개 단지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그러면 약 130만 인구가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원시 면적 비례해서 인간이 공유하고 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맥락에서 현시점에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는 게 수원시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김종석 증인, 그렇게 생각해본 적 있어요? 행정정책 하시면서!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그림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에는 기존건물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그런 도시재생정책에서 정부도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기존건물을 살리면서 도시를 활성화하는 재생정책으로 추진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그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각 지자체마다 도시재생 패러다임이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별로 면적이라든가 인구 비례해서 우리 수원시는 진행하고 있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이 가장 적절하게 맞아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지방 소도시에 가서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업을 집행하면서 정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지속가능도시재단의 감사역할을 맡고 계시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제가 재단을 총괄하는 부서장이다 보니까 감사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감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월 및 불용액 예산, 자료 23쪽∼25쪽, 26쪽, 27쪽, 거기에 부서별 신규사업 용역비 관련해서 29, 31, 32쪽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상 마치고 잠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안상욱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지역 주민 역량강화가 많이 있거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러니까 사전에 하는 것하고 사업계획에 포함된 것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두 개로 나누는데 도시재생법에 보면 예산을 몇% 역량강화에 활용하도록 돼 있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통상 지침에서는 시설사업이 70∼80 정도 들어가고 현장지원센터 운영예산이 대략 10% 안팎 들어가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아니, 역량강화 예산에 대해서,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역량강화에도 특별히 상한을 두지는 않지만 대략 5% 미만 정도 됩니다.

문병근위원

5% 미만이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미만이요.

문병근위원

역량강화의 정의를 한번 내리실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통상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프로그램들을 통칭하고 있고 세부사업으로는 대부분 도시재생대학이나 워크숍, 간담회, 협의체 구성·운영 이런 부분들로 돼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지 않고요, 정확하게 팩트를 정리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역량강화라는 말이 나오게 된 근원이 있습니다, 근원. 임파워먼트, 영어 안 쓰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역량강화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이것을 세력화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다가 주민들의 능력을 고취하고 권한을 부여해 주고 권능을 부여해 주는 게 역량강화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가 그 이후에 다시 또 새롭게 변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문성 제고, 미래비전 탐구, 소통활성화 이것을 통틀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역량강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역량강화라고 하려면, “주민들의 역량강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민들한테 권한도 부여해 주고 권능도 부여해 주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지역에 대해서 미래비전과 계획을 세우고 설계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게 진정한 역량강화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궁극적인 목표,

문병근위원

네, 궁극적인 목표죠. 그런데 지금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하는 역량강화는 궁극적인 목표하고는 전혀 다르게 역량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 차이점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설명해 주니까 차이점이 이해되시는 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렇죠, 너무 낮은 수준의 역량강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의회에서의 판단은 지속가능도시재단의 역량강화는 기존에 했던 샘플을 가지고 이쪽 지역에 역량강화를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B지역에 역량강화를 한다고 그러면 A지역에서 했던 사례를 가지고 그것으로 평가, 비교, 분석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권한을 부여해준 게 아니라 오히려 권한을 침해하는 역량강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말씀해 주신 의도를 이해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해되시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리더들의 역량강화는 뭐냐! 좀 전 질의에서 조직구도 관련해서 “수직이냐, 수평이냐?”고 하니까 수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즘은 시대의 흐름,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일반 사회기업도 다 수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리더의 말을 잘 따르겠어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수평조직에서 어떤 공감과 이해, 또 권한과 책임들이 서로 잘 분배돼 있을 경우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중요한 것은 조직에 적응이 잘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은 참여도, 개개인 구성원들의 역할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증인도 공감하셨듯이 “안상욱 이사장님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사무처장 리더십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학술적으로 봤을 때는. 공감하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시정하실 계획이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이 부분 또한 재단 안에서의 몫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당부하시는 지점은 저희 재단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공통의 비전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도시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생각을 바꾸려면 교육을 통해서 핵심적인 가치를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사장님 말을 잘 따르고 김충관 증인 말 잘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작년 1년 동안 혹시 정규직들이 퇴사한 직원 있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정규직은 올해 2명이 퇴사를 했는데, 한 명은 인근 지자체 같은 업무로 옮겼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 것은 더 좋은 조건이 있어서 간 것 같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한 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정말 강사다운 강사를 모셔다가 직원들에 한정해서 “역량강화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 쓰는 예산 아껴서 교육하는 데,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하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 예산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분야로 나누기도 하고 또 각 분야마다, 분야에서도 파트별로 전부 다 용역을 실시했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매산동,

문병근위원

왜 그렇게 한 거죠? 그게 가능한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중의 운영프로그램과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시로부터 다시 수탁 받아서 풀어갈 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 가운데 저희들이 조금 모자란 전문성 있는 분야나 장비나 기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는 방법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김종석 증인이 답변하세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 같은 경우 공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거점센터와 관련돼서 설계용역을 발주했고 또 설계용역에 따라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골목길 환경 개선하는 사업은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별도의 용역을 줘서 또 별도의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증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용역을 내보낸다, 예를 들어서 시청 앞 권선동에 무슨 개발을 하는데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자, 볼까요!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기반시설 확충·정비, CCTV 및 보안등 설치, 공동체 활성화 등, 두 번째, 도시재생실행계획 수립 및 변경, 세 번째, 거점공간 조성, 청년인큐베이터센터 조성 및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등.”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 내용을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기반시설 확충·정비, CCTV 및 보안등 설치, 공동체 활성화.”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CCTV 및 보안등 설치,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같은 사업항목이 중복되는 이런 용역을 수차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다 하나로 처음에 해서 전부 갈 수 있는 용역사업 아닌가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표현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문병근위원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데요? 얘기해 보세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사업내용을 여기에 표시한 부분은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전반적인 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한꺼번에 전반적으로 딱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쪼개기 용역을 하는 경우가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소방이다, 전기다, 건축이다, 이렇다면 이해가 돼요. 다 중복되는 것인데,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건축,

문병근위원

지금 이것이 표현이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진짜 맞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으로 분류하는, 공사는 어떻게 발주할지 고민스러운데 용역만큼 통합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당연히 목별로 분류해서 한다든가,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러면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한 구역을 하는데 한 구역에서 그렇게 다 분리시켜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실질적인 공사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축분야, 토목분야 공정별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용역발주를 했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내용을 표시한 부분은 매산동 전체에 대한 사업내용을 표시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잘못 표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김종석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이 감사원 감사청구 요구할 거예요. 요구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전혀 문제점이 안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밀어주고 도와줄 용의가 있지만 감사원 감사청구해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도시재단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입니다. 동의하시겠어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법을 위반해서 사업 발주한 부분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현에 좀, 사업내용에 표시를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대한민국 한글이 얼마나 표현하기 좋은데 표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 납득이 안 된다니까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세부 공정별로, 분야별로 해서 설계용역 발주부터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1년에 한 번이라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만 어떻게든지 해서 그냥 면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문병근위원

사실적으로 하세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사업도 진행하고 내부적으로 감사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을 말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자료를 추가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일단 저는 감사원 감사청구는 요구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료는 별도로 주세요. 그다음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예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자료 확인)

문병근위원

김종석 증인!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저희 도시재생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국·도비도 보통 사업기간이 4∼5년 정도로 사업기간이 좀 깁니다. 그리고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데 국·도비 지원되는 시점을 보면 연말에 많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서 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원래 매칭비율로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돼 있는데 불용부분은 예산재정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받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문병근위원

집행잔액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나중에 정산하게 됩니다. 국·도비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을 하게 됩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정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발생됐으면, 이 중에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2017년도 집행잔액이 “주거급여(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4억 7,720만 7,000원 집행잔액, 국·도비 사업이에요. 이 사업 종결된 것 아니에요,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주거급여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90%이고 도비가 7%이고 저희가 3%를 매칭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주거급여를 250억 지원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과다 보조한,

문병근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집행잔액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집행잔액은 반납하게 됩니다.

문병근위원

반납하죠?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국비, 도비 지원받은 것은 반납을 하게 됩니다.

문병근위원

국·도비는 반납하죠?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문병근위원

시비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불용처리를 합니다.

문병근위원

불용처리해서, 시비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잔액이니까!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문병근위원

다 반납 받고 있어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문병근위원

여기에 관련된 근거자료 제시해 주세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17년도부터 용역비 내용도 들여다보면, 28, 29, 30쪽까지 부서별 용역 추진현황을 봐도 이것은 쪼개기 안 해야 되는 사안인데도 다 쪼개기해서 했어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자료 확인)

문병근위원

아까 표현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또 표현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용역명칭은, 지금 28, 29쪽에 있는 개별사업별로 용역을 추진한 것이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용역”, 이것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공공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건축물을 지으라고 법적으로 BF인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라든지 어린이, 노약자들이 건물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도서로 예비인증을 받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전에 실제로 설계도서 대로 공사가 됐는지,

문병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그 범주 안에 다 포함되는 것들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산동으로 통칭합시다. 그러면 매산동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이라든가, 이것을 별도로, 용역에서 별도로 인증을 받게 돼 있어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건물을 지을 때, 세부사업을 수행할 때 세부사업별로 해서 본인증, 예비인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도시재생활성화하면서 새롭게 건물 짓는 것들이 있어요? 기존 건물들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원 목적 아닌가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SOC시설 건립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생활SOC시설을 건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의회에서 판단하기에는, 의회에 조사권한은 없어요.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는 의원 개별적으로 가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너무 광범위하고 사업 목도 너무 많고, 우리 의원들이 의구심은 있으나 물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번에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뉴딜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활성화계획 안에서는 저희가 도시재생을 활용하는 지역에 대해서 단위사업을 정해서 주민들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단위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을 국토부에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평가해서 선정여부가 결정되고요,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은 별도의 용역을 줘서 세부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문병근위원

과장님,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도로포장 할 수 있어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재단에서 도로포장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한 적은 없어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다,

문병근위원

전혀 없어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시설공사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전혀 한 적 없어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제가 와서는 도로포장 공사는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사무처장 김충관 증인, 없어요, 있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없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문병근위원

정말 없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도로포장 한 사업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안상욱 증인도 전혀 없는 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도시재생사업의 위·수탁 폼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공사는 하지 않습니다.

문병근위원

따복이 사업은 뭐예요? 따복이 사업!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따복이,

문병근위원

그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 따복공동체.

문병근위원

따복공동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경기도요.

문병근위원

경기도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경기도 공모사업입니다.

문병근위원

김충관 증인, '18년도에 시에서 81억 출연금으로 가져가신 거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중에서 22억 정도가 급여로 나가고 60억 정도가 운영관리비,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사업비,

문병근위원

사업비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19년도에는 60억을 해서 임금이 약 10% 정도 올랐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한 24억 정도가 임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36억 가지고 사업하셨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문병근위원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사업을 하는 데!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차이점은 사실 그 전에 80억 중에서 20억은 저희가 임대보증금으로 지출한 겁니다. 아주대 앞 캠퍼스플라자에 임대보증금으로 지출한 것이라서 그것을 빼면 61억 정도가 2018년도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아주대 상상캠퍼스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아니요, 아주대 앞 캠퍼스플라자요. 아주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세대융합창업캠퍼스,

문병근위원

아, 그때 당시에 거기에 있었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20억이 거기 임대보증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예산을 60억만 신청한 거였어요, 2019년에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수원시 긴축재정에 의해서 2020년도 예산은 얼마 신청하셨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지금 51억 4,0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위원님들 판단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도시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대동소이하고 다 비슷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사실 이 자리에서 해명하라고 하겠지만 나중에 상임위에서 부르면 그때 와서 이해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위원님 좀 쉬었다가 하시죠.

문병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내년도 수원시 긴축재정 관련해서 도시재단의 예산 한 30% 정도 삭감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산 받아가려면, 왜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러느냐! 행감장에서 시정하라고 요구했던 내용들도 안 하고, 우리 한국말로 쉽게 하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이해 설득을 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지속가능도시재단에 주어진 책임과 업무 그 범주 안에서, 확대해석하지 마세요. 그 범주 안에서만 우리 시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충실하면 이런 문제들이 안 나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늘 서로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부터는 하시면서, 사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마을만들기 차원으로 해서 차 없는 거리, 그것 애들 소꿉장난 같은 것,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네 번 4/4분기해서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안상욱 증인, 도시재단에서 하는 것 맞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니, 차 없는 거리는 시에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아닙니다. 저희가,

문병근위원

어디에서 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그것은,

문병근위원

도시공사에서 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생태교통,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생태교통과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실제 시행하는 사람들은 도시재단에서 시켜서 한다고 그러던데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그렇지 않습니다.

문병근위원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도시재단에서 해야 될 일만 했으면 좋겠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큰 그림을, 우리가 후세 세대들한테 수원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자랑하고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수원시 도시재생 그림을 그려야지, 뭐 하는 것 보면 애들 소꿉장난, 술래잡기, 비석치기 이런 것이나 하면서 도시재생 한다고 하면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봐요. 동의하시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당부하신 지점은 시와 논의해서 역할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포장사업은 저희 재단 통합 전인 2015년에 마을르네상스사업 가운데 특화마을 사업이라는 것이 한 번 진행됐는데 그때 포장부분이 포함됐다고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송구합니다.

문병근위원

말씀을 주시니까 다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하게 되면 골목이 쭉 연계돼 있어요. 그러면 이 구역까지만 하고 연계된 데 안 하고, 도로포장하게 되면 뭐하고 연계돼 있어요? 집수정, 하수관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런 것은 전혀 고려도 안 하고 포장만 해놓으면 그것이 끝이고, 너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일을 함으로써 그 후에 일어나는 상황이라든지 관리 측면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이때도 특화마을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때문에 그때 한 번 하고 폐지가 됐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을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사항을 주시고 행정의 틀을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안상욱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문병근 위원님께서 도로포장은 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몇 년도부터 바뀐 거예요? 원래 도시재생사업 자체에서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부터 이 사업을 못하게 어떤 기준이, 언제부터 내려왔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니, 재단에서 시의 대행사업을 나누는 위·수탁 범위 안에 시설사업 재생사업은 시에서 담당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운영과 역량강화 이런 지점만 재단에서 수탁 받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포장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주민들이 문제점을 발견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수전이 갑자기 필요하고 빗물이 넘쳐서 공사하려고 하니까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몰라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다 보니까 통합적인 것이 안 된다, 운영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앞으로도 인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현황 및 상세내역 중에 “행궁골목길 특성화사업”이라고 해놨어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도로포장” 이렇게 해놨어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원찬위원

위에 주민역량강화 사업은,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러니까 이 활성화계획이 전체 100억 사업비가 나올 때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한원찬위원

안상욱 증인, 제가 질의할 때 답변하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김종석 증인, 지금 이 상세내역을 보면 위원들이 어느 번지수를 찾아가서 어느 증인한테 질문해야 될까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내년부터는 재단과 도시재생과 업무를 구분해서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지원현황 및 상세내역에는 사업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당연하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분리도 안 돼 있고 중구난방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무슨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료는 본 위원이 5년 동안 행감을 하면서 처음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내년에 개선하지 않고 자료를 제대로 준비 안 해오면 행감은 보류되거나 보완을 많이 시킬 겁니다.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45쪽 관련해서, 도시재생거점센터 조성사업을 해서 거점센터 신축이 완료된 거죠?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올 12월에 완료가 됩니다.

한원찬위원

네?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12월 말에 준공이 납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여기에 “완료”라고 해놓은 것이 무슨 의미예요? 완료라는 것은 사업이 끝났다는 것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지금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완료라는 것을 백과사전에 한 번 찾아보세요. 완료라고 해놨으면 집행잔액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잔액이 남는다든가 이것이 돼야 되는데, 도대체 자료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번지수도 못 찾겠고 완료된 사업인지 진행 중인 사업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행감 자료를 가져오시면 행감을 어떻게 합니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완료” 백과사전에 어떻게 나왔어요? 제가 한 번 네이버에 검색해 볼까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 자료 어느 분이 준비하셨어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직접 다 하신 것 아니잖아요? 하시고 검토했죠?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완료사업에 미집행 잔액인지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지역구 내에서 거점센터가 완료됐으면 뭔가 연락이 왔을 텐데 오지도 않았는데 사업은 완료됐다! 그래서 충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사업계획에 있다고 하지만 꿰맞추기 식으로 강사들을 막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든가 또 하나는 역량강화에서 역량강화도 아닌 역량강화를 한다고 해서 그냥 지출한다는 내용 자체가 참,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맞는 역량강화를 해야 되거든요. 왜! 강점을 강화시키는 것이 역량강화예요, 맞죠? 그 지역 주민들의 강점을 부활시켜서, 강점을 만들어내서 뭔가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나열식으로, 보니까 음식만들기, 체험부스 운영에 따른 강사비, 운영부스 이런 강사비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험부스 설치해서 다 운영해요, 간단하게. 무슨 운영에 대한 강사비, 이것은 누가 봐도 있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감사에 큰 지적을 당할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리고 안상욱 증인, 2019년까지 하고 2020년도에는 없다고 했는데 2020년도에도 행사보조금 수당지급이 있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행궁동이 내년까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한원찬위원

또 있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한원찬위원

잘하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확실하게, 이 모든 사업이 내년도까지 종료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원칙적으로 종료되도록 돼 있으나 아마,

한원찬위원

왜 늦어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까 김종석 과장님도 보고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국·도비가 연초에 들어와야 되는데 매년 연말에 와서 사업들이 1년 정도씩은 계속 늘어지는, 그러니까 아마 재정보조 교부에 문제가,

한원찬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 정도 덜 내려온 거예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전체 사업비 100억 중에서 내년도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한 5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원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현재 얼마 내려온 거예요? 매칭사업이잖아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한원찬위원

50:50으로.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내년에 25억 정도 더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한원찬위원

25억이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한원찬위원

25억이면 여기에서 특별하게 할 사업들은 보니까 거점센터 이 공사, 이것은 새로 신축하는 거죠?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신축하는 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이것은?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거점센터는 올해 안에 다 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점센터 예산은 내년에는 없고요, 주로 골목길 포장공사하고,

한원찬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아예 예산 범위가 없네요? 여기 상세내역 이것도 다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올해 사업을 종료하면?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대신에 거점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점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좀 있습니다. 내년도에 2억 5,000이 들어간 것은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원찬위원

나중에 수원시에서도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죠?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국비 100억 원 받은 범위 내에서 그 비용 가지고 사업을,

한원찬위원

아니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운영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한원찬위원

운영비가 내년도에 일회성으로 그치느냐,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수원시에서 계속 운영비로 세금이 들어가야 되느냐를 말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뉴딜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설을 짓고 나서 운영이 잘 안 되는 지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한원찬위원

그렇죠, 많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현재의 사업계획에서는 운영 부분들을 미리 사업과정에서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행궁동 같은 경우에는 거점을 운영할 주민 주체분들이 만든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투입은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한원찬위원

국비나 시비가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느냐, 안 되느냐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없다는 전제를 하고 주민들하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잘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감사의 지적대상이 되는 거예요. 의원님들도 계속 지역구 다니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장소가 잘못 선정된다든가 하면 거의 사람이 안 다녀요. 절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없어요. 건물은 예산 수십억 들여서 지어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건물이 자동적으로 폐허가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또 대상이 되니까 편법으로 지원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이 수원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센터나 거점공간들을 고민하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것을 한번 지어놓으면 계속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구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현재 운영관리계획을 시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그 지점은 안 들어가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원찬위원

그러면 안 들어가도 운영할 수 있겠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이야기한 모든 것이 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안상욱 증인,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거점센터라든가, 물론 용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공간들을 조성했을 때, 거점센터, 사랑방, 커뮤니티센터 등에 수원시에서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인원 투입이 안 되도 되는 것인지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라니까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기존에 말씀하셨던 것이 이 안에 혼재가 돼 있지만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만들어진 작은 공간들에 대해서는 대략 작게는 연 500, 크게는 1,000만 원 정도로, 첫해 또는 둘째 해까지는 시의 운영유지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원찬위원

어느 근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거점이라고 만들고 여기에서 지역의 주민들이,

한원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비 내에서 쪼개서 남겼다가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 따로 예산을 확보해서 쓰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것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운영예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한원찬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그것을 쓰고 있어요? 기간이 종료되고 이후에 관리가 들어가고 인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지금 행궁동과 같은 도시재생사업 앞에 있는 사업은 시에서,

한원찬위원

아니, 거기 말고요. 끝나고 이 사업 종료됐을 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 이 사업이 종료됐을 때는요?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투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목표로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고,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역량강화교육의 일환이잖아요? 나중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됐을 때는 역량강화 평가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를 할 겁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한원찬위원

그것 충분하게 준비하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냥 강사비 주는 그런 역량강화 아닙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한원찬위원

분명히 속기록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들이 종료되고 난 뒤에는, 거점센터나 사랑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수원시에서 예산을 수반하지 않아도 된다! 동의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점공간에 보면 거점공간에 따라서 기능이 다릅니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부 거점공간 안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공상생상가라든지 판매전시시설, 이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된 거점공간은 최대한 수익을 창출해서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그다음에 그런 거점공간이 아닌 주민편익을 위한 거점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운영하면서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원찬위원

안상욱 증인!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한원찬위원

김종석 증인하고 답변이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같은 것인데요, 행궁동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온 것처럼,

한원찬위원

아니, 특정지역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특정지역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된 이후로 사후관리, 거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자꾸 특정지역을 거론하고 계시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도시재생사업에서 만들고 있는 복합거점은 기본적으로 규모가 2층∼3층 정도 큽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비롯한 분들에게 임대를 통해서 임대료를 받고 해당 건물들을, 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주민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공간들을 계속 만들어서, 앞으로 수원시 재정이 굉장히 힘들다 그러잖아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퇴직하고 관두시겠죠. 그런데 모든 부분에서 수원시 재정이 적자로 늘어나게 되면 수원시민들이 세금을 더 충당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을 해야지, 지금 월급 받으시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한원찬위원

월급 받으시면서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현재 월급 받는 데서 미래 고민은 안 하고 월급만 받으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아닙니다.

한원찬위원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고민도 함께 해주시라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왜냐하면 김종석 증인하고 안상욱 증인이 말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어느 분의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제대로 업무파악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를 덜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충분하게 준비하시고 업무파악을 해서 꼼꼼히 잘 챙겨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휴먼주택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종석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휴먼주택에 대해서, 이것을 산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중에서 가구 수가 많은 순, 그다음에 소득 순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선정을 어디에서 해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과에서 그냥 담당자가 선정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복지협력과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협업해서 받아서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아니, 협력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시느냐고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대상가구를 복지협력과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월평균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니까 다자녀도 비슷하고 소득도 비슷하고 그랬을 때 누구를 먼저 우선순위로 주고 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고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해서 결정을 했고요, 일단 자녀수가 많은 가구를 우선으로 해서 지원해 줍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수원시에 자녀가 8명인 가구는 딱 한 가구밖에 없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한 가구로 알고 있었는데요,

조석환위원장

주택의 유무에 관계없이 딱 한 가구예요? 주택이 있는데 여덟 자녀인지,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자료를 받은 것은 주택이 없는 가구 중에서 여덟 자녀가 한 가구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지금은 무주택이고 소득결과만 보고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자녀수하고요.

조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자녀수하고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그런데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득, 또 재산도 봐야 되겠죠,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재산을 보나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월평균 도시근로자 가구당,

조석환위원장

소득 말고요. 소득 말고 재산!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소득 안에 재산과 소득 부분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소득이 어떻게 포함돼 있는 거죠? 재산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는 어떤 말씀이세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중위소득 44%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소득인정액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그 부분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지금 보면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요. 세밀하게 기준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데, 몇 가지만 보고 그냥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LH나 임대아파트를 하는데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 사는데 고가의 차를 끌고 다닌다든가, 이런 것들이 종종 기사에 나오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휴먼주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놓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서 다자녀가구들한테 방 3개짜리의 집을 그냥 주는 거잖아요, 20년 동안 살 수 있게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있던 집을 팔고, 자기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돼서 이것을 또 신청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수원시 거주기간도 기준에 들어가나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거주기간도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얼마나 있죠?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제가 2년 이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게 조례로 돼 있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내부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제가 주거복지조례를 봐도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주거복지조례에 다자녀가구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두고,

조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근거조항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리고 주거복지위원회라고 조례에 돼 있죠?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조례에는 있는데 아직 구성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조례가 2016년에 만들어졌네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위원회를 안 만들어도 돼서 안 만든 것인가요, 아니면 그동안 안 한 거예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회는 구성했는데, 주거복지 관련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칠 만한 대상 부분들이 아직 명확치 않아서 아직 위원회 구성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저희가 과에서 받은 자료는 무주택자 중에서 다자녀에 대한 자료만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주택자라도, 정말 되게 열악한 집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 수가 여섯 명, 일곱 명, 여덟 명 되는 그런 분들도 있다면, 정말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 먼저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세부기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안상욱 증인, 혹시 2020년도 사업계획서가 나왔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현재 시에 저희 안은 제출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산까지 다 포함돼 있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인상위원

위원들한테 배포돼 있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관계 직원간 협의) 배포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2020년도 사업계획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안상욱 증인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들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일하고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하는 일하고 굉장히 혼동을 많이 하거든요. 어디가 하드웨어이고 어디가 소프트웨어예요? 이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저희들이 나눈 기준은 통상 시설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시에서 계획에서부터 용역, 발주, 시공까지 일을 맡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점들은 재단이 주관이 돼서 맡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하드웨어이고 어디가 소프트웨어냐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지금 말씀하셨던 복합거점과 같은 건축물과 도로, 이런 공사로 표현하는 것들이 하드웨어라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다시 김종석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 소프트웨어 기능은 물론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합니다.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돼서 받아오면 전체적인 큰 사업 안에서 세부사업인 주민역량강화 사업만 재단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계획을 주도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저희 과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그냥 도시재생과를 지속가능도시재단에다 통합하면 어떻게 돼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문병근위원

안 해봤죠?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문병근위원

다각도로 생각해 보시고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업무, 집행하는 예산, 그다음에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딱 떨어지게 하는 업무, 그다음에 집행하는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아까 행정사무감사 중에 본 위원이 지속가능도시재단에 대해서 업무 및 운영의 정직성, 그다음에 사업설정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투명성, 용역 및 설계 시 정당했는가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으므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9시 50분부터 환경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와 기후대기과, 수질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2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