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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유현진 의원 발언

108회 제2본회의2002-09-06

유현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필수

문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난 8월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2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 위원회 구성 개선 및 자율성 확대 등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도록 한 규정을 “○○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주민자치센터”로 하였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서 지역사회 진흥 및 주민자치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서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면제, 징수주체, 관리, 집행방법 등을 정비하였으며, 3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군의회 의원은 당해 읍·면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에 의결·집행기능 부여 및 자치기능을 정비하면서 위원의 해촉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2001년10월 8일 제정·공포되어 시행중인 동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개정준칙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2002년 5월28일 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필수

문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 거기에서 면장과 주민자치위원장과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위원들과 회의를 집합해서 모든 의안을 정리해서 결정을 짓습니다. 결정된 그 의안을 갖다가 면장에게 통보할 시 면장은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때는 거부도 할 수 있고 되는 건 되지만 안 되는 건 거부했을 때 이랬을 때는 주민자치위원장과 면장과의 의견상충 마찰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운희입니다. 행정지원단장 직무대리 김덕수가 지금 교육중이라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민들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걸로 조례나 모든 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면장이 거부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쟁점이 되겠는데 이게 읍·면장은 읍·면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 통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건설적이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거부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된다든가 또는 이것이 어떤 주민의 통합을 단결 이런 것을 해칠 우려가 있다든지 또는 어떤 법규나 이런데 저촉사항이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면장으로서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꼭 거부한다기 보다 주민을 통솔하는 것도 면장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서로 대치되는 그런 사항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인영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면장은 면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권한을 갖고 하는 직무를 갖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도 거기서 위원들이 이장대표, 새마을지도자 대표, 부녀자 대표, 면 단위에 모든 대표성을 갖고 있는 위원들입니다. 그 위원들이 리에 대표하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선정 돼서 거기서 위원장을 뽑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을 갖다가 하나의 주민자치위원회 한 부분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면 전체를 봐야지. 그래서 거기에 하나 면 단위에 모든 이장이나 대표들이 건의돼 갖고 채택된 의안에 대해서 면장한테 통보했을 때 면장이 그걸 갖다가 받아 주지를 않고 계속 거부하게 되면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거기 안 15조에 보면 설치가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자치위원회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지 읍·면의 전반적인 것을 저거해서는 그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거기가 읍·면에 한 부분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모인 게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면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런데 제가 사전에 말씀 드렸듯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주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읍·면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이후에 되는 얘기는 면장하고 위원장하고 잘 협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하고 이런 자치센터 운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갔을 때 면장하고 의견을 달리한다는 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인영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면의 전반적인 현안사항도 얘기가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면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거기에 대해서만 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것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대표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자치센터하고 면장하고 하나의 마찰이 생길 때는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지, 이게 서로 조정할 수 없는 그런 게 없게 되면 아마 이게 앞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런 경우가 없도록 운영에, 이 조례에 입각해서 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각 읍·면장들한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지금 법 조례규정을 보면 군수가 가지고 있는 걸 지금 면 단위 지방자치센터에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많은 폭을 이양한 걸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지적으로 기존의 조례에도 그렇고 지금 운영상태를 보면 면장이 위원회를 15인서부터 25인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자치위원장을 선출을 하면 그 선출한 사람을 면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글자 그대로 자치위원회로 해서 폭넓게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개정내용을 보면 크게 엄청난 변화는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서종 같은 경우에 보면 처음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예술인들이 한 32가구 사는데 예술인들이 서종사람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일부분 갤러리를 시작을 해서 그네들이 엄청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치위원회와 거기에 마찰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자기네는 자기네 주권을 찾기 위해서 또 자치위원회에서는 자치위원회의 권한을 찾기 위해서 내부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이 보시는 걸로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게 해서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답변해 주십시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당초는 많은 사항이 군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고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사무소가 직원이 적게 되면서 그러면서 읍·면사무소 당초에는 존치여부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폐지할 수는 없고 이러한 건물이나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해서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2001년도 10월 8일날 우리는 양평군의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갈등을 겪었던 서종을 예를 들면 우선 4조의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같은 것은 아주 전에는 무슨 면 문화의 집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자치센터의 명칭은 공공 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공공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받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쭉 흐름으로 볼 때 당초는 면사무소를 이렇게 행정을 아주 없애는 걸로 그쪽 방향으로 갔다가 지금에 와서 면사무소를 없애면 안 된다 그런 게 되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 조례가 점점 이렇게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에 맞춰서 당초 제정했던 조례의 부족했던 부분 또 누락됐던 그런 걸 보완하는, 이게 전면 개정이지만 부분개정입니다, 전부. 그래서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조례가 됐다고 그래서 당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그것이 해결될 것으로는 딱히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많은 게 해소가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앞으로도 마찰이 있을 경우에는 또 부분 이렇게 개정을 해서 주민과 주민간 주민과 면사무소간 또 군 주민간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은 그때그때 시류에 맞춰서 이것이 완전히 불변하는 그런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틀림없이 서종같은 데서는 예술인들이 또 들고 군청을 넘나들면서 이제 부당한 이유를 제기를 하고 난리칠 게 불을 보듯 뻔한데 개정이 된 이후에는 군에서도 일괄되게 조례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도록 추진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놓고 그네들이 와서 또 입심으로 된다고 해서 그때 어물거리고 또 어떤 식으로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조례는 개정한 거나 안한 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것에 조례에 준하게 그네들이 아무리 와서 어떤 소리를 한다고 그래도 우리는 상부 조례에 의해서 시행할 뿐이라는 걸로 일관성 있게 답변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하면 또 다시 전과 같은 번복된 문제점만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생각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현재 서종면의 경우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에 또 마찰이 있다면 하여튼 잘 조정해서 원만히 운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평민속박물관 준비인력 보강에 따른 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649명에서 650명으로 하고 정원 총계를 660명에서 66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2002년 8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양평군 민속박물관 준비인력 1명이 증원 승인되었고, 2002년 8월 22일 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에 근거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필수

문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양평민속박물관 준비인력에 대해서 학예연구사라고 그랬는데 학예연구사를 갖다가 채용할려면 자격조건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윤칠선입니다. 학예연구사 자격조건은 국사나 역사학, 고고학 등의 대학교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중 그것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 채용시험을 거쳐서 채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뭐 그냥 특별전형으로 하는 겁니까?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특별전형으로 해서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 사람들의 직급은 어느 정도 기준에서 채용할 계획이에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학예연구사는 7급 1호봉하고 같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 역사 대학교를 나와서 지금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그 봉급을 가지고 와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지금 대학교 나와서 9급 시험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보통 10 대 1 이렇게 되는데, 채용시험 볼 때요. 그래서 다 4년제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응시를 하고 있고 또 학예연구사는 7급 대우를 해 주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대학교 나와서 9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승급을 해서 하다못해 나중에 나이가 들면 서기관이나 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학예연구사는 아주 박아놓는 자리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까, 그것도?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학예연구사는 그러니까 처음 봉급이 7급 1호봉 대우를 해 주는데요, 그게 학예연구사는 7급, 6급 또 거기에 따라서 학예연구관으로 가게 되면은 5급 대우 이렇게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여기서 계속해서 경력을 쌓으면 거기에 맞게끔 고쳐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우리 자치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평군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제일 많이 책임을 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건 자치과입니까? 어느 과에서 관장을 하는 것입니까? 그 해당 실과에서 필요한 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무적으로 자치과면 자치과, 기획실이면 기획실에서 주문을 해서 조례 개정을 올리는 겁니까?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각 실과소별로 자기 담당업무에 대해서 조례준칙안이 도에서 시달이 된다든가 해서 그 각 실과소에서 하는데 조례 개정에 관한 업무는 기획정책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각 실과소에서 올리면 관장은 기획정책실에서 한다고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1년이면 의회에서 많은 조례를 개정을 하고 폐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 조례가 아주 100% 이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박선배위원

첫째 문제는 조례를 하는 건 우리 군 실정에 또 이것도 우리 군의 일종의 법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 그 조례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례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이 나고 실질적으로 행정부에서 조례를 이행 안하고 다른 일을 한다면 조례하고는 동떨어지는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까지 승인이 나서 공무원정원조례 같은 것 이런 것은 증원되는 거니까 여기서 조례 개정만 되면 인원 채용해서 그런 것은 뭐 아주 100% 시행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조례라는 건 우리 양평군으로 봐서는 법입니다, 법.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례의 규정대로 행정이 뒷따라주고 시행이 그대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종의 우리 군 인사나 모든 걸 하면 조례에 관계없이 행정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조례를 할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우리 의원들이 군에서 올리면 방망이나 쳐서 넘기고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또 바꾸면 또 통과시키고 이러는 식이 아니라 꼭 필요한 조례 개정을 해서 개정이 통과되면 그 조례대로 100% 시행을 하는 것이 행정부의 소신 있는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조례를 통과해 놓고 조례대로 시행을 안 한다면 이 조례는 한가닥 종이쪽에 불과하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젓번에 산림과를 산림공원과로 확대 조정을 하면서 산림공원과를 양평군을 공원화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용문산까지 포함해서 산림공원과로 편입을 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 조례 개정에서 산림과장은 산림직으로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직입니까? 거기는 산림직 내지 환경직하고 겸임을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산림직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 보면 그게 하나도 써먹은 게 없습니다. 농림직이 산림직으로 그것도 산림공원과장 직대가 아니고 산림과장으로 임명이 났느냐 하면 조례하고는 아무 무관한 것 아니냐 이 말이야. 행정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 말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사나 모든 것이 자치과장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 사항과는 무관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항과 조례라는 건 결부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시작을 해서 통과가 되면 통과한 대로 규정에 의해서 인사나 모든 것이 그 조례에 의거해서 편성이 되어야 된다.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박선배위원

해 보십시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규정에 불부합 되는 것은 다 부합되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 산림공원과장은 농림, 산림 복수직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인사를 하면서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박선배위원

아 지금 과장님이 산림공원과장은 농림직하고 산림직하고 복수규정이라고 그랬는데 조례 가지고 와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작년에 통과를 시킨 거기 때문에 그건 산림직 단직으로 되어 있지 복수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산림직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수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혀 사항이 틀린 사항입니다. 규정이 그렇게 통과가 된 걸로 압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있다 검토하시기로 하고요,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

아니죠, 조례가 지금 이 조례니까 조례가 일방적으로 해서 조례만 통과시키고 시행이 안 되는 이런 조례는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필수

문필수위원장

아니 조례안을 가지러 갔으니까,

박선배위원

아니 그 조례나 이 조례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야, 조례라는 것은. 틀이. 어떤 조례는 해당이 되고 어떤 조례는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조례라는 규정은 양평군 우리 의회 의원들이 통과시킨 조례는 똑같다 이 말이야. 조례라는 걸 통과를 시키면 조례대로 시행이 행정이 뒷따라야 되는 게 조례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떤 건 시행이 되고 어떤 건 시행이 안 된다면 이 조례는 할 이유가 없는 거다 이 말이야.

안구희위원

위원장님!
필수

문필수위원장

예.

안구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조례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조례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과장님께서는 지금 그것에 대한 해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아까 제가 산림공원과장은 임업직, 농업직 복수직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한 겁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임업직 단수직입니다. 죄송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최상호위원입니다. 민속박물관이 들어오면 당연히 학예연구사가 필요한 것이고 이해는 가는데 현재 민속박물관이 제가 알기로는 정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알고 있어요, 공사정지가. 현재 공정이 몇%나 됐는지 모르겠으나 이것 오픈이 언제 할지도 모르는 이런 사안을 인원부터 먼저 보충해서 뽑아놓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속박물관 공사가 공사중지를 시켜놨는데 저희가 지금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그 사업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인원을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지금 개정을 하지마는 개정하는 즉시 그 사람 학예연구사를 뽑는 게 아니고 그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채용해 달라고 그럴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채용하기 위해서 미리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그간의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현행 종량제 봉투를 일반용, 음식물 전용, 공공용인 3종에서 1회용 비닐전용,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신설하여 5종으로 확대하였고, 일반용 종량제 봉투 중 10ℓ와, 20ℓ 봉투를 흰색에서 엷은 녹색으로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통중인 봉투에 대하여 부정기 검체 수거 및 분석을 실시토록 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또한 대형 폐기물의 종류를 현행 33개 품목에서 90개 품목으로 세분화하여 혼란을 방지하였고, 종량제 봉투의 묶는 끈의 폭, 길이를 신설하고, 두께를 현행보다 0.005㎜ 두껍게 상향조정하여 찢어짐을 방지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환경부에서 통보된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추진지침, 재사용종량제사용확대지침을 근거로 하여 동개정조례안을 작성하여 2002년 6월18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금년 8월22일 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대형 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중 신설된 57개 품목에 대한 수수료의 적정성 등에 있어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필수

문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창대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규격별로 용량별로 5ℓ, 10ℓ, 100ℓ까지 쭉 돼 있는데 이것이 점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점포에서는 한번 쓰레기봉투 양을 사오게 되면은 다 떨어질 때까지는 용량별로 그걸 안 사옵니다. 왜냐 하면은 10ℓ가 많이 나가면 10ℓ가 떨어졌으면 10ℓ를 빨리 사다 놔야 되는데 그걸 안 사다 놓고 있는 것만 팝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가게 되면 10ℓ짜리 봉투를 사려면 없어서 5ℓ를 사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들이 이익금이 적으니까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봉투를 갖다가 이게 전부다 신청을 해서 사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있는 대로 팔고 한꺼번에 사오고 그래 갖고 실제로 수요되는 용량을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른 시·군에는 판매를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개인이 하게 되면은 위탁받아서 하게 되면은 개인에 차에 싣고 다니면서 전부 다 점포마다 다니면서 떨진 거 없냐 그래서 대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 용량별로 다 구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신청돼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로 이익이 안 돼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지금 쓰레기봉투 사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금 크게는 저희 군에서는 7가지 종류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용 봉투인 경우에 제일 많이 소비되는 것이 10ℓ와 20ℓ입니다. 그래서 10ℓ와 20ℓ를 공급을 확대했고요, 다만 그렇지 않은 품목은 지금 판매가 되지 않는 관계로 재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욕구 하는 그러한 용량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또 지금 판매 이익문제는 동 조례 제9조에서 판매이익금은 9%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9%가 아니라 10ℓ인 경우에는 170원에 160원을 공급가격으로 해서 판매액은 10원, 이런 식으로 5%에서 9%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조정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량문제는 앞으로 소비자 욕구에 맞추어서 소비자들의 의견조사를 해서 그런 품목이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판매 쓰레기봉투 방법을 민간위탁 할 수 있어서 민간이 공급하는 방법, 대단히 바람직한 대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양평, 용문, 양서 이렇게 도시화 성향을 띠고 있는데 아니고는 아직도 재래형입니다. 따라서 쓰레기봉투 소비가 그렇게 많지가 못 합니다. 민간위탁에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또한 면밀한 검토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읍·면을 통한 공급제도에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종류가 현행 33개 중에서 90개로 확대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세분화해서, 그런데 우리 가정집에서 집수리를 한다, 집수리를 하게 되면은 흙이니 블록 조각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담으려면 규격 된 용량에 담으려면 전부다 찢어지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집수리 하는 폐기물은 이게 단단한 용량에다 담아야 되는데 그런 용량에 담아서도 배출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집수리하고 나오는 폐기물, 즉 사업장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이 되는데 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있는 종량제 봉투에 담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조례 제2조, 4조, 9조를 보게 되면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그 기준을 다시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 이외에 사람이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톤당 6,800원으로 저희가 배출전표를 끊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톤당 7,400원으로 유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야 될 걸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 포대는 자율적으로 담아도 되는 겁니까, 그럼?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티켓을 판매하는 것을 가지고 마대 등 적정한데다가 하셔서 티켓만 제시하시면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 포대에 담아서 꼭 배출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흙이나 블록 깨진 거니까 차에다 적재해서 갖고 갈 수 있는 건데 그 두 가지 중에서 꼭 포대에 담아야 되는지, 그냥 포대에 안 담고 그냥 차에다 적재해서 싣고 와서 처리할 수 있는지?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차에다 적재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운송과정에서 흩날릴 수가 있고 도로변에 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업장 폐기물 이외의 부분으로 무왕리 매립장에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건설폐기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특정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포장을 통해서 나온 것이나 건축을 통해서 커다란 대형폐기물은 별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가정용에서 나온 처리물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걸로 해서 마대나 이렇게 하셔서 차량이 운송을 해서 가져오시면 지금 말씀드린 톤당 6,800원,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 톤당 7,400원으로 하면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 그런데 매립장에서 그렇게 싣고 가면 반입을 받아 줍니까, 매립장에서?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예.

이인영위원

왜 그런가 하면 매립장에서 이런 것은 반입을 못하게 해 갖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라고 자꾸만 얘기를 해서...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지금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건설폐기물과 한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에서 집을 뜯어 가지고서 한다면 그것은 건설폐기물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는 도배나 이런 것을 뜯은 것은 가정용 폐기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제도는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 가정폐기물에서 집수리해서 나온 것 흙이니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앞서 제가 말씀 드렸는데 건설폐기물 종류는 우리 무왕리쓰레기매립장 가면은 민간이 운영하는 오성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 건설폐기물은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는 뭐냐 하게 되면은 최소한도 10톤 이상 그런 거나 치우려고 그러지 소소하게 가정에서 나오는걸 갖다가 기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게 되면은 이게 집 하나 고치게 되면은 한 리어카 분 정도 나오는데 이것 치우려니 어디서 치워주는 데가 없어서 이걸 많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관심을 둬 갖고 해결방법을 만드셔 갖고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예, 이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생활하고 관련돼 불편사항을 겪는 생활폐기물 부분은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에 싱크대가 길이가 120m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싱크대, 장식장 지금 이번에, 120㎝입니다. 1m20㎝이상은 6,000원, 1m20미만은 4,000원, 120㎝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봉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활용봉투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형마트 양평의 해오름마트나 킹마트, 그리고 읍·면에 하나로마트 즉, 농협에서 운영하는 연쇄점에서 지금까지는 1회용 봉투, 예를 들자면 까만봉투에다가 20원, 30원 받고서 소비자에게 팝니다. 그럼 거기다 물건을 담아서 집으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봉투 또한 쓰레기로 변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재활용봉투 그런 제도를 없애고 지금 똑 같이 일반용 봉투를 판매, 쓰레기 종량제에서 일반용 봉투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재활용봉투를 또 다시 하나 만들어서 슈퍼에다 비치함으로써 20원, 30원짜리 사지를 않고 그 봉투에 담아서 간 뒤로 그 봉투에다가 가정에서 담아서 다시 내놓게 되면은 가정에서는 그만큼 절약이 되지 않겠나 해서 재활용봉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용품이 제가 여기 20ℓ짜리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이겁니다. 이게 이런 색깔로 됐는데 이게 330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그런데 이게 여기 가시면 각종 마트에서 앞으로 20원짜리, 30원짜리 까만봉투, 하얀봉투, 까만봉투가 거의 다 되지만 그걸 팔지 못하게 하고 이걸 팔음으로서 10ℓ 이것에다 사서 집에 가서 물건을 내려놓으시고, 또 거기 있는 쓰레기는 담아서 내 놓으면 쓰레기 봉투 값도 절약도 되고 그래서 이걸 만들게 된 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 일반가게나 대형마트에서 포장용으로 주고 그걸 가정에서는 쓰레기 봉투용으로 또 쓰라 이 얘기지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예, 사셔 가지고 대형마트에서 사셔서 10ℓ, 이건 20ℓ인데 10ℓ는 170원이고요, 이것 20ℓ 330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사셔서 가면 어차피 쓰레기봉투 가정에서 사셔야 되니까 그래서 일거양득이지 않겠나 해서 나온 제도인데 처음에는 앞으로 9월, 저희가 홍보기간을 좀 거칠 예정인데 당분간은 적응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20원짜리 30원짜리 까만봉투는 어차피 분해되지 않는 비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것을 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해서 그 봉투를 또다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담는 봉투를 1회용 봉투로 또 이번에 저희가 하나 또 있습니다. 1회용 봉투라는 내용이.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재활용봉투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마트나 그런데서 서비스로도 줄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안됩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 양평군의 수수료 수입으로도 들어올 뿐만 아니라...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 마트에서 사서 손님한테 서비스로 담아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지금 일반용봉투 30원짜리도 판매를 하도록 된 것은...
정철

박정철위원

그게 처음에는 그게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다 그냥 주지 뭐 그거...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그냥 주면은 그것은 쓰레기 감량화에...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것을 군에서 사 가지고 가게에서는 그냥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법에 저촉이 되나요, 그게?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이거 지금 330원인데요?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 그것보다 쪼그만 물건,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줘도 걸리냐 이 말이야?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상행위로 봐야 될 것이고, 서비스 측면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 돈을 내고서 수요자가 부담을 했을 때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의식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지 서비스 측면으로 170원, 330원 주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조례안 6조2항에 보시면 일반봉투 색상이 총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봉투색깔이 많으면 주민들이 약간 혼란이 올 것 갖고요, 그리고 10ℓ하고, 20ℓ봉투 색상을 엷은 녹색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불투명하게, 사생활보호 때문에. 그러면 지금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불투명하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쓰레기 수거할 적에 보고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의. 불투명하게 하면은 그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6조2항 저희가 당초에 일반용 봉투, 음식용 봉투, 공공용 봉투 세 가지 종류에서 일회용과 지금 재사용봉투 두 개를 늘려서 5종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반용 봉투의 경우는 흰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봉투는 연두색 내지는 보라색으로 할 것이고 공공용 봉투는 청색으로 할 것인데요, 음식물쓰레기인 경우에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수거용기에 의해서 수거통에다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사실 혼합쓰레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아직 쓰레기 봉투에 대한 음식 분리수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고, 또 여기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음식물을 이틀, 사흘 놔두면 부패되기 때문에 활용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색깔문제는 종전에 일반용 봉투가 흰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이었는데 공공용 봉투는 제외하고 일반용 봉투와 일회용 봉투를 흰색에서 사실 색깔을 엷은 녹색, 제일 많이 나가는 10ℓ와, 20ℓ에 한해서 엷은 녹색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가정에서 활용을 하다가 보면 사실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성인용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봉투에 다 비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사생활 즉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색깔을 약간 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자면 애들이고 어른이고 그런 용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비치지 않게 하는 뜻이고 앞으로 이 종량제 봉투는 실명제화 돼 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버렸는지 그걸 붙여야 되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는 그런 뜻에서 색깔을 넣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글쎄 실명제가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 쓰레기를 수거할 때 보면은 그 판단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실어야 될 것, 안 실어야 될 것, 분리수거가 됐나, 안 됐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불투명하게 하면은 그런 게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 여기서 갖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매립장에서 받지를 않잖아요, 분리수거가 안되어 있으면은. 다 뜯어볼 수도 없고.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지금 분리수거 문제는 요일별로 나눠 있습니다. 금요일은 재활용품,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 요일별로 나눠있는데 지금 일반인들이 요일별로다 그걸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지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합이 되는 게 문제가 되는데 가정용인 경우에 외딴집 단독주택 하나 있는데 그 앞에다가 이런 봉투를 하얀 봉투에다 해서 예를 들어서 투명하게 보이니까 말이예요, 거기 어떤 용품이 들어있다면 “어느 집에서 뭐 버렸다” 이렇게 외부사람이 왔을 때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공동주택에서는 한자리에 모으니까 누구네건지 모르겠지만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프라이버스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색깔을 사실 일반용 봉투는 엷은 녹색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파는 봉투에 그것은 음식용 봉투는 거의 지금 소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용 봉투하고 지금 이번에 공급된 재활용봉투 그리고 공공용 봉투 이렇게 크게는 세가지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 불투명해도 상관없다 이 말씀이시죠?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오히려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 수거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아무튼 지금 수요자들의 불만사항이 가정에서 나오는 여성용 용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합니다, 이 색깔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건 아는데 이게 불투명하게 함으로서 틀림없이 분리수거가 더 안될 거에요, 이게. 안 보이니까.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사실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일반용 쓰레기를 넣게 되어 있지 음식물 쓰레기나 혼합해서는 안되거든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 그런데 보이면은 안 넣잖아요. 보이면 안 넣는데 불투명하면 틀림없이 넣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지도를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최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는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쓰는 사람이 잘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부정기 검체 수거 및 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품질관리를 강화했다 그랬는데 봉투 만드는 공장에서 부실하게 봉투를 만들어서 양평군에 납품을 한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조4항이 되는데 이게 사실 생산하는 공장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것을 납품을 했을 때 적합성이나 또 생분해성 이런 것을 검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사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통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기적으로 수시로 시장·군수가 수거를 해서 이번에 두께도 약간 0.005㎜가 두꺼워지는데 제대로 규격이 됐는지 이런 것을 부정기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생산업자는 사실 제재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어떤 생산에 대한 정확한 공정을 생산물을 나오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여태까지는 납품업체가 한군데입니까?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아 그래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계약방법은 어떻게 해 왔어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업무파악을 완전히 못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제가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부정기적으로 검체 수거해서 분석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그럼 걷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검사를 할 수 있는. 다른데 또 재 의뢰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어차피 저희가 이걸 타지나 이런 것은 알 수가 있지만 미리나 이런 규격의 그런 것은 구체적인 그런게 없으니까 그런 것은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조례안에 57개 품목이 신설되면서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가정의 가계비 부담이 늘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해 왔죠, 이것?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지금 이번에 33개 품목에서 90개 품목으로 세분화 하는 것은 그동안 ’95년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세분화 해서 장식장, 신발장, 옷걸이, 의자, 메트리스, 탁자, 교자상, 씽크대 이런 것을 구체화 시킴으로서 가격산정에 적정을 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종전까지는 기타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럼 이것이 스티커를 붙여서 가지고 가게 되어 있죠?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것도 슬그머니 갖다 놓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되죠, 이것?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지금 이게 쓰레기 참 청소행정에는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인간의 마지막 산출물이 쓰레기인데 이 쓰레기를 사실 투기하는 것은 단속 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식 고양 이건데 현실적으로 차 가지고 가다가도 밖으로 유리창으로 던지고 이것을 추적해서 과태료 물릴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우리 군내에서는 주민들한테 계속적인 홍보 그리고 계몽, 지도 또 때에 따라서는 단속해서 과태료 처분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스티커를 지금 면사무소에 가서 가지고 가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청소원들이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달라고 그러면 주게 되어 있나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면사무소에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사람들이 귀찮아서 면사무소에 냉장고 하나 버리는데 스티커를 사러 또 가고 어떻게 청소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좋으신 질의신데요, 사실 이게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점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지역의료기반 확충과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점 사업계획은 노인보건사업의 확충,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의 체계적 수행, 전염병 예방사업의 지속적 추진, 지역실정을 고려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추진, 장애인을 위한 재활 보건서비스의 확충, 건강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 강화 등으로 작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군 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2주간 공람·공고후 금년 8월 21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계획의 적정성, 효과성 등에 있어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필수

문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직무대리 진난숙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지금 관련법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군 의회를 거쳐서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건데 그럼 이게 이번에 하는 게 3기입니다. 3기 지역의료계획인데 그럼 1기하고 2기도 다 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나중에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그럼 2주간 공람·공고 후라고 그랬는데 지금 공고가 된 상태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직무대리

끝났습니다, 공고가.
현진

유현진위원

공고 끝났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공고가 안보이든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직무대리

공고가 끝난 후에 심의를 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 다른 것은 다 지금 공고가 인터넷에 되어 있던데 이것은 안되어 있더라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직무대리

공고가 8월 5일부터 8월 17일까지 2주간 저희가 했고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것은 지금 인터넷에 다 그대로 되어 있던데 이것은 지금 거기 안떠 있던데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신문, 인터넷에 전부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현진

유현진위원

아 그럼 공고가 끝나면 인터넷에 지워버립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지울 수도 있고 남겨놓을 수도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안 지웠던데?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인터넷에는 안 올렸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예?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안 올려져 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글쎄 나도,
난숙

진난숙보건소장직무대리

아 정정하겠습니다. 게시 공고했습니다. 게시판에 게시하고요, 그 다음에,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 다른 것을 보면은 지금 거의 다 지금 인터넷에 공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도 들어가 보니까 안 떠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게시 공고만 하고 인터넷 같은 데 안 올려도 상관없는 겁니까, 그럼?
난숙

진난숙보건소장직무대리

일단 공고는 어디 어디 하라는 규정이 없고 일단 지역주민이 알 수 있게끔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게시판이라든가 게시문에 대해서 문화공보과를 통해서 했기 때문예요, 그런 쪽으로 일단 지역주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항만 있으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게시판에 지금 주민들이 게시판 보고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런데 인터넷은 지금 사실 많이 보거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현진

유현진위원

거의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는데 그런 공고도 인터넷에 개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지역의료계획 공고안이 1기, 2기, 3기 안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보건소법이 ’95년도에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법은 이제 상명하달식의 의료행정이지만 지역보건법은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가장 우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 거고요, 1기가 ’97년부터 ’99년 2년이었고 그리고 바뀌어서 2기가 ’99년도부터 2002년, 3기가 2003년부터 6년까지인데 제2기를 평가하다 보면은 우선 적은 인력으로 보건사업을 열심히 한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이 적다 보니까 사실 하고 싶은 사항이 못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반영했고 또 필요한 인력도 마찬가지로 반영하는 계획을 넣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주요내용이라든가 중점 사업계획을 보면 예전과 틀려진 게 거의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직무대리

틀려진 게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선 노인건강 보건사업을 중점으로 하면서 우선 여기 보면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 대해서는 환자가 많지만 저희가 손이 덜 갔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골다골증이라든가 앞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장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에 대한 건강을 미리 진단해서 전염병 같은 게 발생하지 않는 시설 그런 내용이 사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항은 보완하면서 새로이 신규사업을 몇 개를 넣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은 제9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