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빈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시민안전실하고도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느냐.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에 쉼터라는 게 있잖아요. 폭우라든가 폭설 이럴 경우에 긴급대피시설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정활동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사실 장마 기간이에요.
장마 기간이 제일 힘들거든요, 사실. 침수 이런 거 있고 산 밑에 있는 회관들은 자꾸 재해로 해서 이걸 긴급하게 고치면, 처치를 하게 되면 수리비가 덜 들어가요, 기금이, 빨리 대처를 하면. 그러면 이거를 해 보니까 시민안전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그리고 예산과에서는 이런 돈은 없다고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말 그대로 쉼터라고 돼 있지만 사용할 돈이 그런 예산은 없다고 하고, 면은 면대로 재난 사업비가 없다고 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긴급보수비라는 게 말 그대로 긴급이잖아요. 사항을 몰랐을 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국장님, 시민안전실에서도 재해응급복구비를 사용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