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찬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근로 관련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 대신 육체적·정신적 일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의 “노동”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익 제고에 기여하며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있는 조례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 용어를 일괄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원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는 것으로 수원시 조례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조례는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비롯하여 총 29개의 조례로 자세한 변경 사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근 : 최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도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곽도용 : 전문위원 곽도용입니다. 수원시 근로 관련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4일 최찬민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수원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육체적·정신적 일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노동”이란 용어로 변경하여 다양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익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괄개정안으로서 근로와 노동의 사전적 용어는 “근로”는 사용자와의 상하 관계를 염두에 둔 일에 대한 수동적 의미인 반면에 “노동”은 육체적·정신적 일에 대한 생산 주체로서의 능동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현재 대통령 제안으로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중이며 경기도에서도 2019년 10월 1일자로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가 개정되는 등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다양하고 관계법령 검토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조례의 근로관련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수원시 조례 중 “근로”라는 용어가 포함된 조례는 총 35개이며, 이중 금번 개정안으로 변경되는 조례는 29개이며 그 외의 6개 조례는 상위 법령에서 근로에 대한 용어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금번 일괄개정조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 쪽의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번 일괄개정조례안에서 제외 되었던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는 경기도의 “여성 근로자 복지센터 지원 조례”가 2019년 10월 1일자로 개정되어 “근로”에 대한 용어가 “노동”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도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여 동 조례안의 제30조에 포함시켜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내용입니다. 제30조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입니다.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여성근로자에”를 “여성노동자에”로, “여성근로자”를 “여성노동자”로 한다. 제2조 중 “여성근로자”를 “여성노동자”로,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제3조 중 “여성근로자”를 “여성노동자”로 한다. 제4조 제1호 중 “여성근로자의”를 “여성노동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여성근로자의”를 “여성노동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여성근로자의”를 “여성노동자의”로 한다.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근 : 곽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근로 관련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최찬민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송은자 의원 대표발의)(최찬민·이종근·이재식·장정희·김영택·이병숙·윤경선·박태원·조미옥·강영우·이미경·김호진·이희승·이철승·황경희·문병근·장미영·박명규·최인상·채명기·이재선·김기정·조문경·조명자 의원 발의) ○ 위원장 이종근 :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송은자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