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2019년 10월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9년 2학기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되어 2021년 전면 실시되므로 통장자녀의 장학금 수혜대상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자녀까지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통장의 사기진작과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고등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 선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6조 제2항에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근 : 김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도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곽도용 : 기획경제 전문위원 곽도용입니다.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4일 김영택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9년 10년 31일 국회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내용이 추가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현재 수원시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통장자녀 장학금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통장의 사기진작과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 제4조에서는 장학생 선발 대상을 고등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을 선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으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여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금 지급액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법규 및 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발령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아직 통장자녀 장학금의 적용대상에 대학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 제4조 제2항 및 안 제6조 제2항에 대한 조례 시행일을 부칙으로 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에 대한 수정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의 적용대상에 대학생 자녀가 포함되어 규정이 발령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하는 안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근 : 곽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은자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종근 :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의 적용대상에 대학생 자녀가 포함되어 규정이 발령되는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택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종근 :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의 적용대상에 대학생 자녀가 포함되어 규정이 발령되는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택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근로 관련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최찬민 의원 대표발의)(송은자·이종근·김영택·이재식·장정희·이병숙·조미옥·윤경선·박태원·강영우·이미경·이철승·김호진·이희승·황경희·문병근·장미영·채명기·양진하 의원 발의) ○ 위원장 이종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근로 관련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찬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