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심현정 의원 발언
위원 : 참 좋은 얘기인데 제가 이제 하나 건의할 게 세정과 쪽인데 어떤 취득세 부분에서 언제까지 서류를 제출해서 신고를 해서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한 200만 원 정도 붙는다 이렇게 공지를 한번 하긴 해요. 했는데 그 사람이 미처 또 공지를 못 봤다든가 고지서를 못 보고 그 기간을 넘겨서 결국 200만 원의 과태료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문으로 보내는데 그치지 말고 한 번 정도는 전화라도 해서 주민께서는 몇 월 며칠까지 신고를 안 하고 세금을 안 내면 정말 200만 원의 과태료를 냅니다 이렇게 고지로 할 수 있는 적극행정도 아쉬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행정에서 공지를 해서 이렇게, 물론 잘못한 건 있지만 일종의 200만 원의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적극행정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