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선배 의원 발언

108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2-09-06

박선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틀림없이 서종같은 데서는 예술인들이 또 들고 군청을 넘나들면서 이제 부당한 이유를 제기를 하고 난리칠 게 불을 보듯 뻔한데 개정이 된 이후에는 군에서도 일괄되게 조례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도록 추진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놓고 그네들이 와서 또 입심으로 된다고 해서 그때 어물거리고 또 어떤 식으로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조례는 개정한 거나 안한 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것에 조례에 준하게 그네들이 아무리 와서 어떤 소리를 한다고 그래도 우리는 상부 조례에 의해서 시행할 뿐이라는 걸로 일관성 있게 답변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하면 또 다시 전과 같은 번복된 문제점만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생각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