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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선배 의원 발언

108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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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법 조례규정을 보면 군수가 가지고 있는 걸 지금 면 단위 지방자치센터에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많은 폭을 이양한 걸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지적으로 기존의 조례에도 그렇고 지금 운영상태를 보면 면장이 위원회를 15인서부터 25인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자치위원장을 선출을 하면 그 선출한 사람을 면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글자 그대로 자치위원회로 해서 폭넓게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개정내용을 보면 크게 엄청난 변화는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서종 같은 경우에 보면 처음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예술인들이 한 32가구 사는데 예술인들이 서종사람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일부분 갤러리를 시작을 해서 그네들이 엄청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치위원회와 거기에 마찰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자기네는 자기네 주권을 찾기 위해서 또 자치위원회에서는 자치위원회의 권한을 찾기 위해서 내부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이 보시는 걸로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게 해서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답변해 주십시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