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여미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위원장 선출에 앞서 부위원장과 선출 방식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이면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 선출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이면 무기명투표 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