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부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호선 방법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시는 위원을 후보로 정하되, 후보가 1명만 추천된 경우 추천된 후보 위원으로 선출하고, 2명 이상이 추천된 경우 거수의 방식으로 후보 중 다득표한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혹 다른 의견이나 더 좋은 방식이 있으시면 추가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출 방법은 호선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고 추천하시면 됩니다. 홍나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