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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정렬 의원 발언

347회 제5문화복지위원회2019-11-27

김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와 노인복지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주체가 결정하게 되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의 출석 요구 대상은 감사 대상 기관의 기관장 및 부서장, 감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 등의 대표와 일반 주민으로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입니다.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원장 김영기 증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증인 자격 변동 승인 요청에 따라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사무국장 장안숙 증인을 직무대리 자격으로 출석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권찬호 증인!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최영옥위원장

여성정책과장 이성률 증인!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최중열 증인!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증인!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증인!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김순천 증인!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김순천 :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 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직무대리 사무국장 장안숙 증인!
서호노인복지관장 신현자 증인!
현자

신현자서호노인복지관장

네.

최영옥위원장

버드내노인복지관장 이동훈 증인!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최영옥위원장

SK청솔노인복지관장 김보기 증인!
광교노인복지관장 한해영 증인!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네.

최영옥위원장

밤밭노인복지관장 조성호 증인!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네.

최영옥위원장

팔달노인복지관장 윤학수 증인!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도시공사장 이부영 증인!
부영

이부영수원도시공사장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도시공사 문화복지본부장 김교선 증인!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황호성 증인!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황호성 : 네.

최영옥위원장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권찬호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복지여성국장 권찬호 여성정책과장 이성률 노인복지과장 최중열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김순천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사무국장 장안숙 서호노인복지관장 신현자 버드내노인복지관장 이동훈 SK청솔노인복지관장 김보기 광교노인복지관장 한해영 밤밭노인복지관장 조성호 팔달노인복지관장 윤학수 수원도시공사장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문화복지본부장 김교선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황호성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순으로 실시하며, 여성정책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 계획에 따라 여성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참고인!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참고인!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 여성의쉼터센터장 김미옥 참고인!
원시

수원시

여성의쉼터센터장 김미옥 :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 여성인력개발센터장 장원자 참고인!
원자

장원자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최영옥위원장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셔서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이성률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이성률입니다.

이희승위원

가족여성회관의 수탁기관이 수원도시공사로 변경이 됐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

변경이 되면서 변화된 부분이 있을까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지난해 12월 1일자로 가족여성회관이 기존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도시공사로 수탁기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단은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전체적인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을 중점을 뒀었고, 그다음에 도시공사로 위탁되면서 도시공사의 조직체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전체적인 시설관리나 고객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도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셨던 문화와 관련 프로그램을 축소하면서 양성평등이라든가 여성권익신장 등에 관한 프로그램 연계하는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을 중점을 뒀었고, 또 시민사회단체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많이 변화를 주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올 상반기까지는 조직안정에 대한 부분도 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발전적인 회관 운영이 되도록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기존에 계시던 직원 분들은 그대로 고용승계가 된 거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전체적인 직원들은 다 고용승계가 됐고요, 일부 직원의 변동사항은 있었습니다.

이희승위원

고용승계가 된 직원들에 대한, 되면서 어쨌든 도시공사 소속으로 넘어가는 거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러면서 그분들이 도시공사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라든지 체계구축은 어떻게 갖추셨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특별한 자리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고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기본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설명이 됐었고, 그 이후에 약간의 인사변동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업무의 틀은 기존 직원을 진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연계해서 이어나가는 방향으로 잘 정착이 되도록 연계했습니다.

이희승위원

아까 증인께서 직원들에 대해서 일부는 고용승계가 됐고 일부는 변동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변동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나가시게 되신 건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직을 하시게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전체 처음에 인수인계는 고용승계가 그대로 됐었고 그 이후에 도시공사 일부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몇 분이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희승위원

본인들의 자의에 의해서 자리 이동을 하신 건가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리고 고용승계가 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직원 분들의 임금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기존 여성회관 임금체계하고 도시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그 체계에 맞는 호봉수라든가 급여체계에 맞춰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 세세한 자료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이희승위원

그 부분 자료 갖다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임금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서비스 질이 좋아졌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어떠한 부분에서 많이 개선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단편적으로 바깥에서 현상을 볼 때는 특별한 변화는 없었지만 제가 볼 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수탁기관의 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운영과 이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와서 기존에 여성회관 운영 관련해서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별히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해 달라는 그런 민원 정도를 받았고요, 어쨌든 도시공사 측에 들어가면서 보다 안정적인 운영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희승위원

11페이지 밑에 보시면 수강생 관련해서 내역이 나와 있는데 2019년도 상반기가 2,119명인가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참여인원이 9,800여 명 되는 거고요, 맞나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다시 한 번,

이희승위원

현재까지 수료 참여인원이 9,800명 정도 되는 것이냐고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하반기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승위원

현재까지요. 85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 프로그램 운영 참여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

안정적인 운영도 중요한데 프로그램에 대한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릴게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아마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가족여성회관 자체적으로 내부 운영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보다 질 좋은 강사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분기별로 미팅 등을 통해서 많이 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부적인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보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기존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복되는 부분은 줄여가면서 여성관련 프로그램 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하고 운영하는 부분하고 각종 여성단체라든가 시민단체하고 연계하는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어찌됐든 간에 직원들의 임금도 인상이 됐고 그러면 수원시민들이라든지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보다 나은 질,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제기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 제기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특별전형을 제출할 때 직접 방문해서 접수를 받으시는 거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

대답하기 힘드시면 뒤의 조근행 증인께서,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입니다.

이희승위원

특별전형 서류를 받을 때 아직까지도 직접 방문으로 받으시나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그것에 대해서 민원 제기된 적 있었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불편하다는 민원이,

이희승위원

있었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네.

이희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은 언제 하실 건가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그래서 저희가 1층 민원대에서도, 저희가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에서 받는 게 아니라 1층 안내데스크에서도 직접,

이희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팩스라든지 요즘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서류접수를 충분히 받으실 수도 있는데 꼭 직접 방문을 해서 서류 제출,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강사 접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승위원

특별전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강신청이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수강신청은 저희가 특별전형도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지금은 팩스도 받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네.

이희승위원

수강신청 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앉으시고요, 이성률 증인! 아무쪼록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만족도 조사도 하셔서 연말쯤이나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도 자료 제출 해주시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임금에 대한 부분이 인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산 집행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집행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장미영 위원입니다. 이희승 위원이 질의했던 것을 이어서 질의할 건데요,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조근행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입니다.

장미영위원

언제 새로 오셨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2019년 7월 8일자로 제가 왔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러세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전임자가 6월 31일에 퇴직하고 제가 후임으로 왔습니다.

장미영위원

가족여성회관 역할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양성평등 사업하고 취·창업 분야,

장미영위원

여성권익증진이 포괄적인 목적인데 지금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센터의 종합대학처럼 많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양성평등 사업도 '19년에 했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양성평등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서 실시를 했습니다.

장미영위원

프로그램들의 결과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프로그램은 71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63% 정도가 취·창업반 프로그램입니다. 인문학 강좌 같은 경우에는 17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11개가 미술 강좌입니다. 실질적으로 인문학 강좌 같은 경우에는 6개 강좌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프로그램들을 보면 거의 주입식교육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여성이 배우지 못해서 여권신장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도 거버넌스라든가 여러 분야에 주민참여로 정책이 결정되는데 그런 곳에서 다양한 층의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고민은,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저희가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는 매 분기별로 수강생들의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또 저희도 지역네트워크도 이용해서 거기 가서도 내용을 듣고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 내에 여성협의회가 20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서로 고민을 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있고요,

장미영위원

내년 프로그램 계획이 나와 있나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내년 프로그램은 현재보다 6개 정도를 줄여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5개 강좌로.

장미영위원

프로그램이 많다고 잘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고 정말 그 역할에 맞게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성의 다양한 층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프로그램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 전에 프로그램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네.

장미영위원

그리고 운영위원이 구성이 됐나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운영위원회가 기존에 민간에서 했을 때는 있었는데 제가 구민회관에서 근무했을 때는 운영위원회가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약간 떨어져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도 운영위원회를 한번 해 보니까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 같아요.

장미영위원

어떤 면에서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이게 실질적으로 자문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좀 하다보면 출석률도 떨어지고 이권에 많이 개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이름을 해달라”, “강사를 이런 사람을 채용해 달라”, 등등의,

장미영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양한 목소리,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나 여성단체나 여성단체 네트워크나, 그다음에 경기도 내 여성단체협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거기서 프로그램 우수사례를 접목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권찬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장미영위원

운영위원회 구성 안 하는 것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가 사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면서 운영을 한다면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회관의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미영위원

방향성 잘 잡아서 운영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장미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은 우리 내부 규정에 기준이 전혀 없나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단체라든지 조직은 다 운영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조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가 없으면, 운영이 잘못 됐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 조직을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근행 참고인!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제가 구민회관에서도 2006년도 오픈하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가 처음에는 열성적으로 참여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참여율도 아주 저조하고,

조문경위원

열성적으로 참여를 하면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잘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야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없앤다든지 회의를 진행 안 한다든지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취지는 참 좋은 제도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업무에 접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건의사항이나,

조문경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이니까 그것은 빨리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성률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보면 한부모가족에게 2019년도에도 무상교복지원을 했었나요? 내용 맞습니까?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복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이 사업 자체는 경기도 전체가 무상교육이 다 되기 때문에 한부모가족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해주는것 아닙니까?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쪽에서,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여성정책과에서 따로 하는 별도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이게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교복 지원사업이 먼저 있었던 사업이고 나중에,

조문경위원

2018년도까지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19년도에는 이 항목이 여기에 들어가야 할 항목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제가 그래서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협의를 실무자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의견을 나누도록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교복 지원사업은 빼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구에서 자료를 빼고 된 부분인데 그쪽 지원 부분이 시기별로 다른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도 사업이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조정하는 방향을 건의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조정하는 부분은 있는데 만약에, 사실 학생이지 않습니까? 어떤 과정이 됐든 간에 학생이다 보면 감수성이 민감한 애들인데 그 부분을 따로 지원받는 것을 느낀다고 그러면 그 또한 받는 사람으로서는 약간 소외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느끼지 않을까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심스럽게 저희가, 실제 지급은 구에서는 나가게 되는데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세세히 검토해서 실제로 그 학생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수성이 예민한 학교 부분에서 느끼지 않도록 조심해서 최종적으로는 경기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 부분을 한번 찾아서 내년도에 사업 진행하면서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185페이지 보면 양성평등기금 사업이 2019년도에는 전입금은 전혀 없네요. 맞습니까?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전입금은 저희가 이게 48억 기금을 조성한 이후에 이자수입으로 운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2019년도에 양성평등기금으로 19개 정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조문경위원

1억 8,800 정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나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양성평등기금은 전체적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격은 양성평등사업을 할 수 있는 주사무소가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단체나 이런 데가 신청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주요 사업 분야는 양성평등실현사업,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을 위한 각종 문화사업, 양성평등 촉진, 여성인권 관련 사업 등 그런 제반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좋은 사업아이템을 잡으셨는데 거기 사업내용 한번 보셨어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조문경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차이점은 있을 수 있는데, 장애여성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전문가양성과정 또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인구교육 아빠를 찾아라, 그리고 또한 환자에게 삶의 질을, 가족에게 케어부담감 완화를 지원하는 요법치료 프로그램 등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양성평등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접수를 받아서 당초에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금사업을 심의하면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양성평등에 적합한 사업인가를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제목하고 실제 단위사업별로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부사항이 있는데 그 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문경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부 각론으로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유형상으로 나타나는 타이틀로 봐서는 이게 지금 양성평등하고 관련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돼 있고요, 몇 가지 제목들을 보면 너무 멋진 제목들을 많이 썼는데 진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제목들도 있더라고요, 타이틀이.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결과하고, 사업내용이 전체 19건 정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이성률 증인!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해서 조문경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수원시 한부모가구 현황 파악하고 계시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우리 교복 지원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연 1회 신입생들에 한해서 해주고 있는데 수원시 한부모가족 현황을 보면 모자가족도 있고 부자가족도 있고 조손가족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 모자·부자가족이에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청소년 모자·부자가족이 수원에 몇 명 있어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청소년 모자가 62세대,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청소년 부자가족 6세대 해서 68세대 있어요. 지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리라는 게, 급여는 지금 구에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청되는 급여 같은 것은 구에서 지급을 하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정책이라든지 현황파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면 아이들일 수 있거든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정책을 가지고 관리하고 계세요? 그냥 국비, 도비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항상 하는 똑같은 사업만?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세하게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급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협의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마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전반적인 여성정책 관련해서는 한부모도 그렇고 아이돌보미 사업, 성폭력피해자 사업, 전반적인 시 정책에 관해서는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관할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구에서는 급여 지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제가 보다 세세하게,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특히, 그럼 청소년 모자·부자가족 이 아이들이, 부모들이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못 다닐 수도 있을까요? 못 다니겠죠? 아니면 다니는 경우는 어딘가 시설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고 있을 때 다니겠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시에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한 복지시설 몇 군데 있어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한부모가족 관련해서는 여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해서 가톨릭여성의집이 있고 또 고운뜰이라고 미혼모가족시설이,
철승

이철승위원

배우자 폭력 관련해서 가톨릭여성의집하고 고운뜰이 있어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가톨릭여성의집만 해도 입소정원이 31명인데 지금 30명 있어요. 고운뜰 같은 경우 10세대인데 6세대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고운뜰에 들어간 10세대 중에 6세대가 입소자로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청소년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 모자일 수도 있고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현황을,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유형이 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자세히 모르시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가톨릭여성의집 같은 경우는 폭력에 의해서 다양한 가족들이 들어온 그런 상황이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다양한 가족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성들하고 아이들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입소기간도 6개월에서 연장 6개월이에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고운뜰에 지금 10세대 중에 6세대 들어왔는데 6세대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고 계시느냐고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아동하고 함께 입소를 하게 되는데요.
철승

이철승위원

증인!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게 청소년 모자가족인지 일반 모자가족인지 유형 파악하고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세부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관련된 참고인 없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고운뜰 관련해서 안 나오셨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고운뜰은,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증인이 계속 답변하세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 안에서 지금 가톨릭여성의집 같은 경우는 일시지원 복지시설이고, 고운뜰 같은 경우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인데 여기는 2년, 1년 최장 3년까지 입소를 할 수 있어요. 혹시 중간에 입소하다가 퇴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퇴소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그것도 파악하고 계세요? 그것도 파악 못 하고 있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실제로 세부적으로 파악한 부분은 아니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것을 실질적으로 시에서 파악을 안 하면 어디서 파악을 합니까?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고운뜰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라든가 이런 내용을 검토해서 그 사항을,
철승

이철승위원

그분들이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모니터링하세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누가 합니까?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보고를 받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체 운영위원회 할 때 우리 팀장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전반적인 사항도 같이,
철승

이철승위원

그게 운영회의고 모니터링 하시느냐고요. 지금 입주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이라든지 면담이라든지 시에서 한 적이 있느냐고요. 그냥 위탁기관이라고 일괄적으로 거기에 맡겨서 거기의 의견만 들어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직접적으로 입소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상담은,
철승

이철승위원

한 적 없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직접 실적은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여기 입소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일단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본인 주위에 대한 어떤 지역적인 기피 이런 부분 때문에 입소를 하게 되면 여기서 심리적인 안정과 여러 가지 직업을 구할 수 있는 부분 또 법률적인 자문 또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입소했다가 퇴소하려면 최소한 자립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안에 있는 동안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거예요. 왜, 연령제한이 도래하면 퇴소해야 되고 최장 3년밖에 못 있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을 위한 자립프로그램들 어떤 것 운영하고 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여기 제출한 자료는 그냥 상담 및 치료지원,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퇴소 후 자립지원, 퇴소 자립지원을 하는데 지원금 나가는 것일 테고 아마 500만 원,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져서 여기 입소하셨던 분들이 퇴소했을 때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는지 파악 하나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퇴소 자립지원금은 올해 새로 생긴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게 돼 있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미혼모가족들이 자립을 하는데 돈만 주면 자립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 운영하고 또 퇴소했을 때 주거지원 사업까지 연계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미혼모 중에 연령이 도래한다는 얘기는 혹시나 이 안에 청소년 모자가족이 있을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3년 넘어가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파악이 안 돼 있는 거고, 이게 제가 보니까 보이는 부분, 기초수급자가 많은 이런 큰 단위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데 어떻게 보면 정작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에 대한 정책들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현황 파악하셔서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 주시고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이혜련위원

이철승 위원님이 얘기한 가톨릭여성의집에 대한 얘기 추가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성률 증인!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이혜련위원

작년 행감 때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한 바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나 근무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 제가 얘기드린 바 있는데 어떤 게 달라진 점이 있나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가톨릭여성의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복지급여를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 체계에 따라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연가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 규정에 의해서 그냥 진행이 되는 거고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이혜련위원

그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 또 다른 면으로는 교육이라든가 거기가 약간 폐쇄된 그런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바잖아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달라진 점이 그들을 위한 어떤 교육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더 하는 게 있는지?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내부적으로 자체 직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련위원

여기 166페이지에 보면 어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리더, 시설, NGO 이런 사람들 공동워크숍 같은 데를 '18년에는 갔었고 '19년에는 또 달라진 점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워크숍에 대표자가 참석하신 경우가 있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전체적으로 갈 때 아마 시설별로 같이 동참을 해서 인원 배분에 따른 참여가 있고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자리를 비우고 어떤 워크숍을 운영하는 부분은 제가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혜련위원

사실상 거기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힘든 일인데 어쨌든 그분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주셔서 새로 환기시킬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작년에 얘기할 때 거기에 입소해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죠? 가정폭력에,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혜련위원

지금 폭력을 하신 분들한테서 격리시켜 놓고 그러면서 정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런 공간이잖아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이혜련위원

거기에 아까 얘기대로 거의 대부분이 여성, 그리고 어머님이면서, 거기 아동이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있나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아동하고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같이 있는데 평균연령이 거의 유아인 경우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유아도 있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이혜련위원

초등학교도 다니고, 그런데 그들이 그 안에서 학교도 가야 되고 또 혹시 그 안에서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안으로 의사가 와서 진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도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게 되면 의료보험을 쓰게 되고 그렇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이혜련위원

그런데 의료보험을 쓰게 되면 그 의료보험을 쓰면서 어느 곳에 있는지 신분이 노출되잖아요. 그 부분을 작년에 얘기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만드셨나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했는데 제가 지금 바로 기억은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혜련위원

그것을 간과하지 말고 꼭 하셔야만 하고 지금 당장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그 자료는 저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이혜련위원

그리고 출산지원금에 대한 얘기예요. 167페이지 출산지원금 현황에서 '19년에 어쨌든 2,971명을 지원하셨어요. 이 인원이 현재 우리 시의 출산인원하고 같은가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그 숫자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왜 그렇죠? 출산하면 바로 지원이 가는 시스템이 없는 건가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아니요, 다섯째 같은 경우는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이월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혜련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둘째가 됐든 셋째가 됐든 넷째가 됐든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지원금이 나오는 거냐는 얘기예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이것은 출생신고할 때 신고에 의해서 나가게 되고요, 지금 여기 첫째가 안 들어있어서 출생아 수를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혜련위원

아니, 첫째는 빼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 숫자가, 그러니까 100% 지원은 잘 되고 있는 거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본인이 출생신고할 때 이 부분은 워낙 다 공지가 돼 있고 알고 있는 사항이라,

이혜련위원

출산을 하고 출생신고가 되면 여기 출산지원금은 본인이 따로 신청을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지급이 당연히 되는 거다?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동에 원스톱서비스 창구가 있어서 그때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체크해서 그 자료가 구하고 연계가 돼서 원스톱서비스로 처리가 되게끔 시스템이 정비 돼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출생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그런 사례가 여러 가지 또,

이혜련위원

미혼모는 아까 얘기한 그런 쪽에 가서 보호를 받는 그런 경우는 제도적으로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출생신고 된다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작년에 김기정 의원님이 조례를 했다가 무산된 것 있죠? 첫째부터 출산지원금을 주고 그래서 출산지원금 자체를 늘리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블록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일이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이성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회관 운영 관련돼서 주신 자료에 보면 입주단체 현황 관련돼서 지금 2017년, '18년 자료에는 입주단체가 제대로 안 나왔는데 2019년 자료에 4개 단체가 지금 입주돼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기존,

김정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임대료를 내고 있는 단체는 하나고,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에서만 임대료를 내고 나머지 세 단체는 지금 임대료를 안 내고 있는데 이것 임대료를 안 받는 근거가 뭐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새로일하기센터하고 아이러브맘카페는 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 운영사업이고 기존에 여성단체협의회는 가족여성회관 운영하면서 운영기관으로서 입주해 있었던 그런 기관이라,

김정렬위원

어쨌든 지금 운영하지 않으면 임대료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검토를 해서 일단 예산 반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전혀, 임대료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도시공사에서 지금 자율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단체도 아니면 기구도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쨌든 원칙적으로 하셨으면 하고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문제는 원래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위탁을 하다가, 내용은 대충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관장이 문제가 있었는지 안 나갔는지 어쨌든 도시공사로 이게 위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여성회관을 위탁한다는 것 자체가 그때도 역시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까 계속 답변하시기는 잘 하고 있고 기존보다 훨씬 더 잘 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문화사업본부인가요, 증인이 아까 오셨다가 가신 모양인데 거기서 지금 위탁하는 시 시설은 어떻게 되죠, 문화사업본부에서만 하는 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입니다. 문화복지본부라고 있고요,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동장이나 이런 데 주로 체육시설을 주로 많이 위탁 관리했었잖아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체육시설은 화산체육공원, 그다음에 구민회관,

김정렬위원

이런 여성회관이라든가 본질적으로 다른 건물을 위탁하는 경우는 뭐가 있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장안구민회관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구민회관, 그리고 여성회관이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혹시 도시공사에서 위탁하는 게 합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경기도내 가족여성회관이 20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0개소가 공무원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고 6군데가 공사와 재단에서 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

김정렬위원

어쨌든 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탁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을 하고 앞으로 이런 추세면 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다 도시공사에서 위탁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를 주셨는데 위원회 회의하고 한 대략 대여섯 군데, 다섯 군데 정도 자료를 주셨는데 회의 숫자나, 회의도 1년에 많이 해야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회의가 진행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30∼40%는 항상 불참하고 여기 위원 참여율도 그렇게 썩 높지가 않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이성률 증인!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서면심의까지 해서 여기 있는 자료대로 운영이 됐었고, 친화도시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는 당초에 사업계획에 대한 결정 심의할 때 하고 연말에 전체적인 보고사항 할 때 이렇게 해서 연 2회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위원들의 참석률이 조금 낮은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참석률 높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이분들 수당 다 나가는 거잖아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기본 참석 수당,

김정렬위원

참석 안 하면 해촉을 하든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나, 이 3년에 걸친 자료에 보면 위원들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30∼40% 이상 불참하는 현실이고 100% 참석한 예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봐야죠. 위원회 중에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내용이 주신 자료랑 다른 자료랑 안 맞는 게 있어서 확인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양성평등위원회 2018년, 2019년도 회의개최 횟수가 어떻게 되죠? 여기 보면 주신 자료에는 날짜가 하루니까 4회 되는 거죠? 2019년도에도 4회.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김정렬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쓰신 자료에 보면 6회 했다고 그러고 여기는 또 5회 했다고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 내용 아시나요? 그러니까 2019년만 하더라도 예산 사업설명서 자료에는 5회 했다고 나오는데 여기 자료에는 날짜도 그렇고 네 칸 나오잖아요. 그러면 2월 18일에 회의를 두 번을 한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왜 이렇게 자료가 됐는지 그 내용 아시나요?
현재 있는 자료가 맞아요?
그러면 이 예산 올린 자료는 틀린 거네요?
추진실적이 5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예산 더 타내려고 뻥튀기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줬어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주신 자료에 왜 이렇게 횟수가 차이가 나고, 이것 지금 참석수당과도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럼 2018년도 자료는 왜 똑같아요? 거기도 또 차이가 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산을 올릴 때 자료를 틀리게 주시면 안 되고, 문제는 그것도 지금 설명하신 것을 100%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회의 중에 여성지도자대학 위탁심의 회의를 했다고 나오는데 이 자료에는 없어요. 행감 자료에는 없고 예산서에는 있어요.
별개의 사항이면 더 잘못 됐죠. 그럼 그것을 왜 여기다가 넣었어요?
결국 잘못 넣은 거네요?
시간이 다 초과됐는데 추가로 더 질의드리고요, 그러면 잘못 올리신 거니까 안 세워드려도 되겠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고요, 방금 김정렬 위원님이 의문을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작하기 전에 내용 가지고 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추가로 잠깐 질의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중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위 여성지도자대학 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회의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회의가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성률 증인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논의가 안 된 게 자료에 올라옵니까?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까 별도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고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몇 분을 뽑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성지도자대학 위탁에 대한 심의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있는 자료와 행정감사에서 요청했던 자료가 전혀 맞지가 않고, 소위원회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소위원회 날짜도 전혀 나오지가 않았어요. 회의날짜가 2월 18일, 5월 30일, 8월 9일, 10월 14일 이렇게 2019년도에 하셨는데 예산서 주신 것에는 3월에 여성지도자대학 위탁기관 심의 회의를 했다고 나온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소위원회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날짜가 전혀, 3월에는 회의한 기록이 없는데 여기는 3월에 회의를 했다고 나오고, 횟수도 4번 했는데 예산서에는 5번 했다고 나오고, 그리고 회의 참석수당은 또 지급이 되고, 이게 지금 뒤죽박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정상적으로 됐는데 자료가 혼동이 돼서 이렇게 주신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정확하게 자료와 함께 이 감사 끝나기 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자료상으로 보더라도 여러 위원회가 다 비슷하겠지만 회의참석률도 저조하고 수당 나가고 실제 회의내용도 논의한 내용 보면 양성평등위원회만 하더라도 대부분 원안가결이에요. 자료가 어디서 나와서 특별한 원안가결 했다는 것은 그렇게 치열하게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위원회도 비슷합니다. 1년에 한두 번 하면서 대부분 원안가결 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내실 있게 진행을 하고, 위원회 활동이 진짜 너무 저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독려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진짜 해지를 하든가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이성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어요. 불용액에 대한 얘기인데 그 사안이 '18년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성폭력 의료비, 그 밑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도비, 또 교육비 도비 이렇게 네 항이 나와 있는데 물론 그 위에 두 의료비 사항은 미 발생했으니까 좋은 내용이기는 한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게 도비나 교육비가 어쨌든 30% 정도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 경우에 이것을 아까 가톨릭이나 고운뜰 그쪽에 있는 분들도 한부모가족에 해당이 될 수 있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혜련위원

그런 것이랑 연계해서 혹시, 물론 밑에 '19년도에는 얼마나 받아서 얼마큼 불용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계정을 그런 쪽으로라도 해서, 그래서 지금 30% 정도를 덜 썼기 때문에 올해 덜 신청을 하기는 했나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올해 2019년도에는 1억 7, 000만 원 정도 금액을 전체적으로 줄였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경기도 지원 사업인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측되는 수요에 대해서 민첩성 있게 국비 예산 내시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그때 수요 예측을 못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많이 계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혜련위원

'19년에 어쨌든 계획적이고 신속한 예산집행을, 계획부터 잘 수립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줄여서 신청을 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이 사업 항목에 대한 부분은 올해 예산을 좀 줄였고 내년에는,

이혜련위원

제 얘기는 계속 줄이시지 말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계정을 어떻게 한다든가, 물론 그 목에 맞게 써야 되기는 하겠으나 그런 쪽에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여성 관련 시설,

이혜련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것인데 경제가 어려워지고 취업은 안 되고 하는데 취업을 더 많이 확장해서 노력하신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장원자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어떤 많은 일자리를 여성 쪽에 치중해서 일을 하고 계신데 1년에 어느 정도 취업 자리를 교육 시켜가면서 하고 계시는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장원자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장

1년에 저희가 교육하는 숫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안에 다양한 여성인력개발센터 고유의 업무가 있고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업무가 또 사업으로 받아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도특화훈련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들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저희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안에서는 이 모든 복합적인 것을 합쳐서 거의 연간 9,0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숫자인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취업까지 연결되는 것은 5,000명 정도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 정도 숫자면 굉장히 많은 일을 도비를 받아서 하고 계신데 지금 시하고 연계해서는 어떤 일을,
원자

장원자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저희가 임차되어 있는 건물은 전액 도비이고 그다음에 운영비에서는 2억 4,5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30%는 도비고 70%는 시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는 훈련과정들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내는 금액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새일이나 도특화 이런 데서 사업하는 사업비들을 받아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알기로 오랫동안 낙후된 데에서 있으시다가 이번에 이전하게 됐다고 그랬는데 어려운 점은 없나요?
원자

장원자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장

이전하게 되는 것은 일단 10월 21일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도든 시든 모든 예산이 다 확정돼서 넘어간 상태에서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되었고요, 이전이 결정이 나서 내년 3월 31일까지는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1차는 도에서 보증금을 증액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요즘 모든 부동산 추세가 월세 추세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월세 부담을 도에서 얼마큼 해줄 것인지가 논의 중에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도도 의회에서는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이미 마감이 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미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전비가, 이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공간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그 비용은 수원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수원시에서는 약간 어렵다고 하는 입장이어서 굉장히 난감한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어쨌든 어렵게 도비 받아서 그쪽으로 가는 것은 도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니까 잘 진행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저희 시에서도 어떤 예비비를 써서라도 이전을 하는 데 비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과와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영옥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이성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수원시 여성정책과에 관련된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수원시 출산정책에 대한 주민 요구, 그다음에 향후 다자녀에 대한 대책 그런 요구들이 몇 건 있었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주로 출산지원금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라든가,

조문경위원

지원금뿐만 아니라 다른 계획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 몇 개 있었는데 여성정책과의 생각과 그런 것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출산지원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현금성 복지하고 연계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금액을 첫째아를 지원하는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 자치단체도 있고요, 또 오히려 금액을 줄이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금액을 내려서 첫째부터 끝까지 일률적으로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시·군도 있고,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금액이 증가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는, 시기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 또 다자녀정책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임대주택 지원이라든가 이런 제반 사업은 복지협력과하고 사회복지과에 전반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출산지원금 외에 여러 가지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산후조리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 사이트에서 물어보고 전반적으로 물어보면 관계부서에 안내를 해서 홈페이지나 기본정보를 습득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시에서만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시가 추구해야 할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하셔서, 아까 이철승 위원님께서도 미혼모들에 대한 부분, 우리 국내 미혼모로 인한 출산율은 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의 유럽 쪽이나 프랑스 쪽에는 몇% 정도로 느는지 잘 모르죠?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51% 정도가 미혼모 출산율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병행해서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 한번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수원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2019년도 사업 중에 찾아가는 성평등 미디어교육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저희가 각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여러 가지 성 관련 교육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사회에서 접할 수 있는 방송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모니터에 틀어놓고 학생들하고 토론하고 강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하는,

조문경위원

거기에 방문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학교에 전문 강사가 방문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고 또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몇 개 학교는 저희가 직접 유형별로 모니터링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조문경위원

모니터링 결과는 어떤 것 같아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기본적으로 파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급을 강의했는데 좀 산만하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더라고요. 모니터에서 주방에 대한 화면을 보여주면서 강사가 질문을 했을 때 “저것 우리는 아빠가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미디어에서 잘못 나왔던 부분도 같이 인식을 하면서 학생들의 인식이 어느 수준에 가있는지도 같이,

조문경위원

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만들어졌나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강사가 미디어에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서 틀어주면서 같이 강의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52회를 시작했네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관련 기관은 35개 쭉 해서 올해는 52회 했습니다, 21개에.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52회를 했는데 1회 교육에 10몇 만 원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10몇 만 원에 강사수당하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전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한번 프로그램 만들어졌던 것은 그대로 그냥 사용하는 것이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아니죠. 학교별로, 유형별로 강사가 동일한 강사가 아니고 바꿔가면서 우수강사를 초빙해서 학생들 수준에 맞는 강사를 하고 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일부 학교에서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곡반초등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갔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이런 교육은 시에서도 당연히 추진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학교 선생님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해야 할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교육청 쪽에서도 일부 교육을 하고 있고 성폭력 관련 교육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학교는 주로 보건교사가 학생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또 자치단체에서 하는 지원을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도 각 교육청 쪽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문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하여간 어차피 시행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실적을 위한 교육보다는 제대로 애들한테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사실 교육이라는 게 한번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들은 사람 또 다시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1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줬는데 지금 한부모가족 중에 조손가족 있잖아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조손가족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지원 금액으로 끝나는 거예요, 또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아까 이철승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당사자를 상담을 한다거나 찾아가 보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단순하게 예산만 지원하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다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동에서 여러 가지 협의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개별적인 관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확인은 못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채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총괄책임은 시에 있는 거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제 날이 춥고 겨울이면, 조금 있으면 애들이 방학을 하잖아요? 우리가 무상급식이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하니까 하루 한 끼를 먹어도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으니까 지장이 없는데 방학 동안에 만약 보호자가 아프다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굶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경로당에 나갔는데 경로당에서 밥을 해 먹으니까 손자를 데리고 와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아파서 애 방학 동안 경로당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는 할머니가 아파서 밥을 못 해주니까 굶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발견됐느냐 하면 아이들이 마트를 갔는데 마트에 앉아서 주는 것 있잖아요? 애가 시식을 먹으면서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식권을 주고 방학 때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보다 더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아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한번 봐요. 2019년도 출산지원금 지급현황 보면 다섯째 이상은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1,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000만 원이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2019년도 지원내역을 한번 보실래요? 1,000만 원씩 지원해 주셨나, 2019년도 지원한 것 봐요, 다섯째 가족 4,800만 원에다가 27명을 했는데 1,000만 원을 줬어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그게 일시에 1,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나눠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하는 부분이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월돼서 주는 부분인데 다른 것은 넷째까지는 다 맞아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일시불로 주는 부분,
재식

이재식위원

넷째까지는 맞는데 다섯째부터만 나눠서 주는 거예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다섯째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분할을 해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분할해서 주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줘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이월돼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
재식

이재식위원

예산내역을 자료로 줘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원한 내역하고 그 내역을 자료로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성매매집결지 종사자들에 대해서 누차적으로 처우개선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처우개선 한 것 있습니까?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성매매 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식

이재식위원

하여튼 거기의 종사자.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집결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가로환경정비추진단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당초 환경정비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조례 제정이라든가 관련 규칙들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계획시설 도로로 바뀌었잖아요, 행사가?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행사가 바뀌는 과정에 2017년부터 우리가 여기에 많은 일을 해 왔어요. 해 왔는데 2019년 5월에 전주와 대구, 성매매 벤치마킹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이 부분은 가로환경정비추진단하고 같이 병행해서 다녀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로환경추진단 쪽에는 어떤 사업방식으로 하는 것이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정비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었고요, 저희 부분에서는 성매매집결지에 있는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지원 방안에 대해서 대구하고 전주는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또 10월에는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종합계획도 수립을 했는데 그 계획 수립이 나왔어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적인 계획이고요, 그래서 견학 갔던 사례, 타 자치단체의 정비됐던 사례 등을 종합해서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기준이라든가 향후계획 등을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2019년도가 거의 다 갔어요.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쯤 무슨 계획이 나오고 다 나와야지, 이제 사업단하고 추진해서 무슨 계획을 짠다, 뭐 만든다고 그러면 안 맞는 거잖아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지원에 대한 부분은 기본계획을 받았고요, 지원에 관련된 조례는 이번 12월에 상정이 돼서 의원 발의로 해주시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 조례를 지난번에 하려다가 부결돼서 못 했잖아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집행부에서 서둘러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집행부 아니에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저희가,
재식

이재식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란 게 그래요. 내가 여기서 무얼 하다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 여기서 피해를 보고 가는데 대가를 받아야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해줘서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안착할 수 있게끔, 직업 변경 이런 거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해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지금 소문 듣기로 어디 다세대주택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이 도는데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강구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그 계획이 나오면 자료를 줘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일시지원 복지시설이나 고운뜰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인식과 거기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의미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충분히 압니다. 금년도에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님께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발의하셔서 제정된 것 알고 계시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지금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7월에 했으니까 지금 조례 제정된 지 반 년이 다 가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직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미처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여성 관련 발전종합계획 수립할 때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고요, 내년부터는 필히 연초에 종합적인 계획을 하는데 이게 주로 국·도비 사업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은 작은 사업 2개 정도가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에 대한 것은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국·도비 사업 매칭이더라도 국·도비 사업 매칭인데 새로 생기는 국·도비는 거의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강화가 된다거나 가감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지, 어쨌든 정책적인 국가정책은 쭉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같은 부분을 반영해서 수립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새희망일자리 사업 고용 부분에서도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아니면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시에서 시행하는 새희망일자리 사업에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지원현황 같은 게 있습니까?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그 부분도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어쨌든 고운뜰이나 가톨릭여성의집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계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 얘기하면서 이 안에서 어떤 자립프로그램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서 자립할 수 있을 때 이런 새희망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시에서 일자리 관련 정책 추진하는 부분에서 맞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 그 부분 간과하지 말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단편적으로는 정보를 듣고 있는데 입소자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 해주시고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아이돌보미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어쨌든 2007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12년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금년 3월에 금천에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관련해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고, 또 아이를 맡기신 부모님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커졌는데 수원에서는 아동학대 사건 관련해서 발생된 적이 있나요, 아이돌보미 관련해서?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아이돌보미 학대 관련해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서울 금천구 쪽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 이후에 전체 대상으로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교육을 같이 실시했고요, 또 거꾸로는 아이돌보미가 부모들로부터 폭력의 신고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같이 교육을 했고 자체적인 집담회도 시행을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아이들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물론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어린 아이들 아이돌보미를 맡기는 경우 아이돌보미에 의한 학대가 발행할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예방조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에서 개선대책으로 내놓은 게 아이돌보미 선발과정에 있어서 인·적성검사를 도입한다고 밝혔어요. 알고 계신가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보다 강화하는 전체적인 매뉴얼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철승

이철승위원

박성희 참고인, 마이크 잡고 소속과 성명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인·적성검사 도입한다고 그랬고 이제 앞으로 표준매뉴얼 마련한 후에 심리 관련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서 아이돌보미 인·적성검사하고 면접 과정에서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고 이렇게 제도 정책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수원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받고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 네, 올해 금천구 아동학대 사건 이후로 여성가족부에서 인·적성검사를 추진하고 다양한 매뉴얼을 개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규 아이돌보미들은 상반기에 채용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재직자들에 대해서 MMPI(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검사를 다 마쳤고 결과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리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1명도 없었고 성격에 약간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6명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문상담원들과,
철승

이철승위원

짧게 해주세요.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 네, 전문상담원들과 6회기, 6명이 8회기에 대해서 지금 상담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책으로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제도 말고, 앉아주세요. 이성률 증인!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앞으로 국가에서 이 부분 때문에 이슈가 되는, 꼭 이슈가 돼서 조명된다는 게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라도 모니터링요원 확충하는 방안, 아니면 모니터링요원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아이돌보미만 이렇게 되면 그분들만의 문제점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용자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서비스를 진행하실 때는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에 서로 지켜야 될 내용들에 대한 수칙 같은 것 아니면 최소한 상호 존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안내교육을 해주셔서 서로 간에 신뢰를 가지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제도나 관련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신 다음에 시정조치 보고사항 때 같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이 부분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호안내를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사항하고,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충분히 안내한다는 게 리플릿이나 그 정도로 그냥 간단한 정도이지 않습니까?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따가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이성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지원 프로그램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어디서 운영하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지금 보면 2017년도에 한부모가족 교육 이외에는 지금 한부모 관련된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고 가족상담 사업 또한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이것은 별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고 상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것은 뒤쪽 177페이지에 보면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팀에서 한부모 관련 일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건강가정팀에서 총괄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런데 유독 한부모에 대해서만 저소득층에 한정돼서 사업하시는 이유는 뭐죠? 지금 어떤 프로그램도 저소득층이 아닌 다양한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한부모 관련 사업은 거의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저희가 한부모가족 캠프나 이런 것을 운영할 때는 아마 기본적으로 한부모가족 중에 저소득층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아마 센터에서는 전체적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데 굳이 한부모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우리 센터장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미영위원

그 부분 지금 개선해서 정책에 반영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지금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배제된 분들이 거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양하게 모든 한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리고 여성문화공간-休 관련해서 보면 147페이지에 동아리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이 동아리들은 여성문화공간-休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진 동아리도 있고 외부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들이 休 공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동아리를 묶어서 각종 봉사활동이라든가 내부적인 양성평등에 관련된 프로그램 이런 것도 같이 참여를 하고 내부적인 프로그램에도 같이 동참해서 참여하는 전체적인 동아리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게 내부 동아리들은 내부에 있는 회의실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장미영위원

공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기본적으로 회의실이 3개 있고, 마루가 깔려 있는 공간이 하나 있고, 상담공간으로 3개 공간, 카페가 있고 도서관을 겸한 음악실이 있고 외부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스스로 하는 동아리 자조모임 같아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더 활성화해서 다양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1억 8,800 예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됐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조원동에 있는 시설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라든가 방학기간에는 부모,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을 통해서 현장 견학하고 강의를 듣고 하는 이런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지금 보면 맞춤형 성교육프로그램 개발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 거죠? 이게 지금 초·중·고 대상별로 완전히 다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관리되는지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체험관을 활용한 교육이 있고요,

장미영위원

연령별로 커리큘럼이 다 있는 건가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유아대상은 인형극을 통한 교육이 되겠고요,

장미영위원

장소가 있습니까?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작은 대강당이 있어서 인형극을 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장미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연령별로 차별화가 된 교육이 있는지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여기서 단순한 차별화라는 개념은 아동 같은 경우는 인형극을 통해서 보는데 유아 초등학생 정도도 같이 보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연령별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세부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럼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이성률 증인, 얼마 전에 공동육아나눔터 개소식 있었잖아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유사한 사업으로 지금 우리 보육아동과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돼요. 이 차이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아이돌봄에 대한 부분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서의 주관부서는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 쪽에서 하는 것이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에서 해오던 사업인데,
철승

이철승위원

간단하게,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일단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본적인 개념은 독방유아를 하는데 그런 여성들이 실제 아동들을 데리고 주민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본개념 설정은 공동육아 개념의 시설로 세팅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육아동과에서 하는 다함께돌봄과 가장 차이는 저학년 아이들이냐, 아니면 전체적이냐 그 차이가 있을 텐데 오전에는 다른 것도 활용하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오전 시간이 주로 현장에서 부모님들이 영유아하고 같이 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오전에는 아이들이 학교 가고 없기 때문에 주변 아니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공동육아나,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철승

이철승위원

네, 그런 것을 같이 활동하시는 거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이 조손가정 아이들 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보육아동과에 지역아동센터 있는 것 아시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돌봄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아이들 급식 관련해서 말씀하셨을 때 특히 조손가정 아이들 식비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지금 교육청소년과로 넘어가서 그런데 거기서 아이들 바우처사업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거기서 식비지원이나 이런 카드 바우처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는 방과 후 돌봄 아이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림스타트에 해당, 어쨌든 여기서 한부모가정에 포함된 조손가정은 다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드림스타트사업에 연계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연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현재 대부분들이 수급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같이 관계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전체 현황은,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한 것만 해도 공동육아나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사업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또 유사한 돌봄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도가 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운영됨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뭐라고 보세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개별 특성은 비슷한데 전체적인 틀을 아울러서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가 학교에 방과 후,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하신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기본적으로 이게 여가부 사업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관련 사업이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유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난립해 있어요. 물론 이게 국가부처에서는 그게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 지자체까지 내려왔지만 지자체 내에서도 돌봄체계에 대해서 한번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이 돌봄체계에 대해서 아마 올해도 보육아동과 쪽에서 전체 관계기관이 모여서 협의체 같은 토론기구도 만들어지고 아마 전체적인 검토가 되고 그런 사항은,
철승

이철승위원

권찬호 증인!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은 보육아동과라든지 전체적인 틀에서 마련하기 때문에 아마 권찬호 증인한테 답변을 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중앙에서도 각 부처별로 또 부서별로 이런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 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래도 공백이 어디가 있는지, 사각지대가 있는지 파악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보육아동과 쪽에서 여러 가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논하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오늘 저소득 한부모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선 말씀드린 것이고 추후에 보육아동과 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여성국 내에서도 이런 업무별, 그리고 지금 우리 복지정책 관련해서 유사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 업무에 대한 재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국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큰 틀에서 한번 논의를 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이 펼쳐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원체계라든가 운영체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런 아동들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안내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서 지금,
철승

이철승위원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가더라도 보육아동과에서도 여가부 지원 서비스 운영하고 있고, 교육청소년과 내에서도 여가부나 보건복지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중앙부처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를 다 그렇게 나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자체 내에서만큼은, 우리가 또 조직은 큰 틀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나중에 보육아동과에 할 테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 계속 하실 것 아니에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들 내일 보육아동과 하기 전에 권찬호 증인께서 보육아동과에 요청하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을 잠깐 확인했는데요, 이것 아까 문제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준 자료도 또 숫자가 안 맞아요. 이게 지금 2018년 2월 23일에 회의한 인원이 여기에는 12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7명이 사인된 게 와 있어요. 지금 이것을 보면 자료를 너무 신뢰할 수가 없어요. 금액 지급된 것도 이렇게 지금 입금했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길도 없고, 이것 추가자료 지금 방금 가져오신 것도 이렇게 안 맞으면 이것 어떡합니까?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급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김정렬위원

급하게 한다고 해서 이게 내용이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심의도 보면 양성평등위원회에 위탁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심의도 위탁을 해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양성평등위원회가 양성평등 관련, 똑같은 말씀이지만 전체적으로,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연의 심의할 내용이나 회의가 없어요? 왜 다른 데 내용을 가지고 위탁을 받아서 심의도 하고 이럽니까?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그게 다 양성평등 포괄적인 개념인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변명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김정렬위원

그것도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위탁심의위원회 해서 지금 거기 끼워 넣었어요. 여성지도자대학운영위원회 위탁심의 건이 원래는 없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이게 또 들어가 있는 건데, 아니 심의를 위탁해서 심의를 하고 그나마도 또 이게 숫자가 안 맞아요. 참석자가 지금 12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7명밖에 사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백번을 양보해서 위탁할 수 있다 치고 그럼 왜 참석자 숫자가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인데 사인한 사람은 7명밖에 안 되고 이게 어쩐 일이에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김정렬위원

이게 뭐 다시 확인해서 될 일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하는 실태가 부실하다는 게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 간단한 것 요청했는데도 숫자도 안 맞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인데 다른 위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1년에 한 번하고 많아야 두 번 진행하는 위원회인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관리감독이 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성률

이성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자료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꼼꼼하게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자료를 가져오셔도 변화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질의는 마치기로 하고 어쨌든 분명히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영위원

이성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한부모가정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1년에 1개씩 진행하셨는데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일반 한부모에 관련해서 개설할 수 없는 이유가 드러내기를 꺼려해서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보통 한부모가족들이 한부모라는 이런 것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볼까 봐 참여율이 저조한데,

장미영위원

지금 한부모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낙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기회마저 지금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가족에 문제가 있을 때는 상담프로그램을 이용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끄집어내기 위해서 원예치료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한 경우는 있는데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할 때는 대외적으로 한부모가족이라는 타이틀을 넣어서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고 있는 아마 그런,

장미영위원

인식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당당하게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낙인 “아, 그럴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그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성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15쪽에 보면 비상벨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화장실문화팀하고 어떻게 얘기가 진행됐나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공중화장실 내에는 비상벨이 전부다 설치됐고요, 지난해에 이철승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음성인식비상벨 관계가 요구사항에 들어있어서 저희가 2개소를 지금 시범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작동이나 여러 가지 음성 데시벨에 따라서 작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관련 친화도시 전체적인 것을 하면서 어제 수인선역사 같은 경우에는 철도시설공단하고 해서 시설 세팅될 때부터 같이 우리가 여성모니터단하고 전문가가 같이 나가서 안심벨 설치라든가 여성화장실 입구에 카메라 설치, 그런 부분 모니터링도 같이 하고 협의도 하는,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아예 시설에 입주할 때 협의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음성인식비상벨 이게 그런 오작동 관계 때문에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시설을 설치할 때는 최신 장비로 해서 세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인 것을 같이 검토하고 또 경찰 쪽으로도 같이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몰래카메라 관련해서 했었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몰래카메라는 저희가 지난 한 해 장비도 구입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실질적인 단속 건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장비센서에 대한 기능적으로 발견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것도 보도자료는 있었지만 어쨌든 저희가 경찰하고 같이 해서 민간부분은 저희가 기계를 임대해 주는 부분도 있었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각 대학교라든가 터미널, 경찰 쪽에서는 특별 지정교육을 정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수원 지역에서 카메라가 발견된 부분은 없는데 순간적으로 촬영하고 도망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자화장실 입구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부분은 안쪽에 들어가는 사람을 감시하는 기능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모니터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입구 쪽에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럼 여성화장실 들어갈 때 입구에 카메라가 달리나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여성가족부 여성화장실 가이드에 보면 그런 부분도,

최영옥위원장

몰랐는데,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물론 출입하는 것을 다 보겠다는 부분은 아니고 불시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든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거하기 위한 사후조치인 거잖아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역사 같은 데는 남성이 들어갔을 때, 꼭 지켜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예방 기능하는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여성화장실에 페인트 도색을 해서 그런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도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최영옥위원장

그럼 화장실 입구에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시민들에게 공고하나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설치하게 되면 그렇게 사전 카메라 설치 사항을,

최영옥위원장

그럼 아직 설치 전이고 설치할 예정인 거예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최근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카메라 설치도 권고사항 안에 일부분에 들어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카메라가 설치되면 시민들한테 먼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그것은 카메라 설치가 되면 공고해서 다,

최영옥위원장

개인보호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몰래카메라 점검할 때 하나도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가족여성회관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이러브맘카페가 운영이 됐었는데 작년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아이러브맘카페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설 안에 들어와 있는데 최근에 거기 매교동 쪽이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이용객이 줄고 있다는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조근행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이러브맘카페가 동부육아지원센터로 넘어갔네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네, 보육아동과에서 이렇게,

최영옥위원장

언제 거기로 간 거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2018년도 12월 1일 이후는 저희 소관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올해부터 동부육아지원센터로 넘긴 거네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저희가 인수 받기 전부터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 12월 1일부로 공사에서 가족여성회관을 인수받았기 때문에 인수받을 때는 아이러브맘카페 시설이 저희 인수 쪽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때 이미 보육아동과로 넘어가 있었던 거예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그렇죠.

최영옥위원장

이성률 증인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애초에 입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지 관리는 보육아동과 육아지원센터 쪽에서 맡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도 그때,

최영옥위원장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아니요, 아이러브맘카페 여성회관에서 운영 직접 안 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때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지적했던 내용들이 뭐였냐면 여성회관 안에 아이러브맘카페가 들어가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젊은 여성들이든 경력단절 여성들이 프로그램 이용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이용할 때 그 여성들에게는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들을 어디에 맡기고 교육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러브맘카페가 만들어졌고 그 카페 안에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던 취지가 있었는데 그게 취지대로 살려지지 않고 계속 카페 운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었거든요, '18년도에.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18년도 제가,

최영옥위원장

그랬었는데 이제 동부육아지원센터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곳과 다르게 가족여성회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운영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아까 장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의 권익신장이 굉장히 주요목적이기도 하고 수원시의 양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데도 똑같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기도 해요. 그런데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아이가 있는 젊은 부모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때 아이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성회관 안에 있는 보육 기구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권찬호 증인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지금 아이러브맘카페는 여성회관 이용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용하시기는 합니다. 장난감대여도 하고 그러면서 이용률이 많이 높기는 한데 최근에는 주변의 아파트 재개발이 되면서 이용률이 떨어졌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사설에서 하는 문화센터를 지나가다 보면,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젊은 부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이들을 맡기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공시설에서 그런 것들을 저렴하게 진행을 하면 훨씬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아이들을 맡기고 본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없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을 못한다고 봐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능을 같이 한다면 여성회관의 기능도 역시 같이 업그레이드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꼭 그것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조여옥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생겼잖아요? 그것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는 어떤 사업이나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이제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예전에 폭언, 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동권과 관련해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7월 16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광범위하게 홍보하고 그 법이 시행되는 실효성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옥위원장

혹시 그 금지법이 공포되고 난 이후에 상담내용이 추가 돼서 들어오거나 그런 게 있나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많지는 않고요, 두세 건 정도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이 부분을 성희롱이라든지 이 부분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어쨌든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 여성근로자들의 마음이 편하게 근로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네.

최영옥위원장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장원자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취업하는 항목 과정을 보면 창의수학지도사 초급이라든지 어쨌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교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17년도, '18년도, '19년도도 계속해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훨씬 더 취업률이 높나요?
원자

장원자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장

훨씬 더 취업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수강생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것은 어린 자녀들을 뒀을 때 집에서 공부방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율이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본인이, 경력단절 여성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다보니까 이 직업을?
원자

장원자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계속 200명∼300명 창출이 되고 취업을 한다고 하는데 해마다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취업이 꾸준히 되나요?
원자

장원자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장

100% 다 취업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분들은 다른 데에다가 아이를 맡겨서 학원비가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배워서 집에서 자기 아이를 키우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부분의 학업에 대한, 수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 모르면 아이와의 소통 문제나 교육 지도하는 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한 5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일단 창업이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한 것은 다른 과정에 비해서 월등하게 관심도가 높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 운영은 직업전문교육이잖아요?
원자

장원자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최영옥위원장

본인이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교육을 선호하는 것하고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원자

장원자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장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본인이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취업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그 과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봅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지도 관련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해마다 꾸준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해마다 꾸준히 진행되고 이분들이 거의 600명∼700명이 들어왔다가 200∼300명이 취업을 했다고 결과지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수원에서 창출이 돼서 해마다 몇 백 명씩 나가시는데 지속성을 갖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원자

장원자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장

지속성 부분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1년 배우고 창업을,
원자

장원자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장

1년 배워서, 그 과정이 600명까지 올라가는 것은 1∼2학년 과정, 3∼4학년 과정, 5∼6학년 과정 다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고 중등, 고등수학까지도 나눠지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배우는 숫자는 중복되는 숫자도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중복돼서 나가기는 하지만 취업자 수는 개인이잖아요?
원자

장원자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개인이죠.

최영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성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05쪽에 보시면 취업자 수가 238명이에요. 그 뒤에 보시면 정보화교육에도 교육을 했지만 취업자 수가 46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하고 학습동아리는 취업자 수가 없는 것을 보니까 그냥 수료한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38과 46을 취합하면 284명인데 107쪽 취업실적에 보면 1,124명이에요. '18년도도 그렇고 '19년도도 그렇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에는 어떤 내용이 더 담겨있나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아마 자체적으로는 새로일하기센터하고 취업성공패키지에 나와 있는 현황하고 합쳐서 자료를 뽑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자

장원자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장

그것은 합쳐서 뽑은 게 아니고요, 교육과정 듣지 않고 그냥 단기취업상담을 해서 취업하시는 분들도 따로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상담만 받아서?
원자

장원자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단기 취업자들.

최영옥위원장

그럼 센터에 상담으로 오셔서 취업상담을 통해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원자

장원자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최영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성률 증인께 질의할게요.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비슷비슷한 내용들로 취·창업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된다고 하니 그것은 굉장히 다행이다 싶은데 혹시 취업에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은 하나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시에서 직접적인 것보다는 여성일자리 관련은 일자리 부서에서 새로일하기센터하고 고용노동부의 취성패 사업 그쪽으로 연계해서 취업 알선하고 하는 프로그램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총괄적인 인력개발센터 전체적인 관리하고 조금 전에 의견 주셨던 프로그램 운영 관계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자료를 검토해서 별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계속해서 저희들도 고민되는 부분들이 똑같은 사업이라든지 똑같은 교육내용을 반복적으로 해서 취업을 내보내다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과거에 수납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던 것을 아이디어가 생겨나서 저희가 직업군으로 끌어낸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있던 사업에 대해서 지속사업으로 하는 것은 발전적이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 아이템을 가져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센터 의견하고 지역주민 의견들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신규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해서 구청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신청자는 해마다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부적합자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저희가 한부모가족 통계를 내봤는데 수급자 책정 쪽하고 중복이 돼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한부모 우리 통계 쪽에서는 줄고 있는 추세가 되어 있어요.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한부모의 숫자가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신청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부적합 처리돼서 나오는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실무 구에서 올라왔을 때 책정 검토하고 조회할 때 의견을 들어서 확인을 해야 될 사항,

최영옥위원장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정해진 도비잖아요. 정해진 내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신청자는 늘어나고 있고 부적격자로 판명이 되고 있으면 그중에는 한부모일 것 같은데 한부모이기 때문에 신청은 했잖아요? 다만 적합여부가 아니기 때문에 떨어졌을 것 같은데 불용액이 있으면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다른 곳에 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성률 증인, 54페이지 보시면 2017, '18, '19 민원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관련해서 55페이지에 보면 수원시 다자녀 출산지원 계획에 관해서 처리내용을 이렇게 쓰셨어요.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200만 원, 넷째는 500만 원, 다섯째는 1,000만 원 지원 중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섯째에서 1,000만 원?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5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기정

김기정위원

이렇게 하고 있고 56페이지 민원사항 보면 출산지원금 입법 진행상황 문의가 민원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생애주기별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출산지원금뿐만 아니라 출산에 관련된 것은 지원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은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치고, 그리고 입법 진행상황 문의를 했는데 답변이 이게 맞는 건가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이런 것하고 입법 진행상황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이런 유사한 민원들이 지난해에 국회에서 10월인가 언제쯤 전체적으로 첫째아부터 해서 증액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쯤해서 그런 문의전화가 많이 있었고 민원에 들어와서, 그것은 입법을 통해서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증액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검토했던 부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의전화가 있었던 사항하고 아마 포괄적으로 연계된, 국회에서 있었던 상황하고 해서, 최근에 자치단체별로 거의 평준화 비슷하게 돼서 다들 더 이상,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냐고요. 여기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출산지원금 입법 진행상황을 얘기했는데 답변이 입법하고 출산지원 다양성하고, 다양성은 이해가 되는데 이 답변이 입법 진행 상황하고는 무슨 상관이냐고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입법에 대한 부분, 질의 주 내용이 증액에 대한 부분,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냐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증액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형태로 나가는 것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증액되는 부분은 지양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연계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답변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든지, 지금 이 이야기는 출산지원을 하는데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원금도 있고 예를 들면 출산했을 때 병원비라든지 기타 기저귀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은 이해돼요. 그런데 그것하고 입법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개정조례를 냈었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나 시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몰라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그 상황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그게 국회하고 무슨 상관있고, 물론 국회에서 전반적으로 저출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수원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국가 행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알고 있으면 관련된 답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 줘야지, 민원제기를 입법 진행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지원한 것을 써 놓으면 이게 답변이 맞아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그 내용들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궁금 사항을 말씀드려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 자꾸 했던 얘기하지 말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뜻을 몰라요? 본 위원은 입법 진행 관련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답변은 출산지원을 다양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냐고, 입법 지원금하는 것하고 다양성하고 똑같은 얘기냐고, 지원 다양성을.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출산장려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안내드린,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잠깐만요. 입법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 답변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인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그러면 위원님,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행감 답변을 이렇게 하니까 일반 시민들한테는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이 앞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고 시 전체적인 정책방향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을,
기정

김기정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한 시간 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나온 것은 다자녀 출산지원금 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재했잖아요.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는다는 거죠. 무슨 처삼촌 벌초하듯이 내용을 여기 물어보는데 저기 대답하시고 그게 맞는다고 증인께서는 계속 그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건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고요. 이렇게 입법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를 이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답변했어요, 이렇게 답변했어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그 답변에 대한 세부 기재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갖다 주세요, 옆에 분이 주시고. 잠깐 가져오는 사이에 12페이지 보시면 우리 수원시는 프로그램 관련돼서 대부분 수강료는 무료로 하시나 봐요. 12페이지 보면 “수강료 감면 대상 수원시민만 해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수원평생학습관이라든지 장안구민회관은 수강료를 일부 받아요. 그렇죠? 아니, 행감 준비 안 해 오세요? 책 페이지 알려주는데도 그것을,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물어봤잖아요.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답변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수원시는 대부분 수강료가 면제냐고 본 위원이 지금,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수강료 중에 일부 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족,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자꾸 확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팩트 가지고 이야기 하세요. 그러니까 수원시 평생학습관 수강료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지금 이 자료에 들어있는 내용은 관외 지역에 계신 수강생들 했을 때 타 시하고 자료 비교하느라고 자료를 뽑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학습관의 수강료 감면 사항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모르시면,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조근행 증인! 평생학습관 수강료 어때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가족여성회관 조근행입니다. 저희 가족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영세민이나 수급자나 그다음에 장애인,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전액 면제가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일반인은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일반인은 보통 평균이 3달에 6만 7,500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께서 이야기했듯이 다른 용인, 쭉 비교를 해 놨잖아요. 비교를 해 놨는데 거기는 감면대상 해서 국가지정, 국가유공 이렇게 해서 감면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인이 이렇게, 지금 보면 수강료에서 “감면대상자 수원시민만 해당” 이렇게 하면 증인께서나 아는 이야기지, 이것을 해석해서 봐야 됩니까, 이런 책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반인은 수강료를 받고, 그렇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밑에 의왕시나 용인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타 시·군은 정확하게 표시를 했는데, 수원시 행감에 타 시·군은 정확한데 우리 시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어렵게 해 놨습니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일반 교육프로그램만,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어렵습니다. 그것을 행감에서 풀어서 2시간 이것은 저렇고 이것은 이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행감을 합니까? 책자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요점정리 했어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1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것은 기재를 해 놨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어떻게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현황 보시면,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 현황, 11페이지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네.
기정

김기정위원

11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가족여성회관 사용료 등 기준해서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인들은 돈 내고, 1만 5,000원 이내, 2만 원 이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제외규정은 어디 있어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제외규정은 그 밑에 특별접수에서 국민기초수급자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11페이지 동그라미 밑에 점 세 번째,
기정

김기정위원

참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용인시, 성남시, 의왕시 같이 이렇게 해 놓으면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을 엄청 어렵게 해서 꼭 해석해서 행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일반인은 돈 내고 이러저러한 사람들은 50%든 100% 감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타 시·군하고 똑같아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거의 똑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이야기를 엄청 오래 하네, 그렇죠?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출산장려금 관련된 자료, 그래요, 한다는데 저 혼자 행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주시고요, 답변한 것 주시면서 나중에 한 번 더,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겠네, 그렇죠? 행감 때 안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바로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양성평등에 관련된 사업 자료를 여기다 제출하셨는데, 아까 저한테 답변할 때는 세부내용에 가보면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으로 비용을 상당히 사용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는 찾아보지 못했지만 몇 개 확인한 게 있는데 “인구달인 아빠를 찾아라”라는 프로그램이 여기 하나 있네요. 세부내역을 보면 현수막 제작하고 행사장 현수막 배너 설치해서 240만 원, 교재비 370만 원, 인건비 강사비 100만 원, 행사진행비 150만 원, 선물비 295만 원, 음료 및 다과 110만 원, 문구류 30만 원, 보니까 이렇게 사용을 했네요. 1,0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사용한 비용의 세부내역을 보면 이게 과연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서 교육인지, 아니면 그냥 돈을 쓰기 위한 신청자, 그러니까 행사 진행자가 유용하기 위한 돈인지 의구심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아마 개별프로그램에서 인구장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모님을 모시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채점을 해서 시상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간략하게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는 사항이고 어쨌든 위원님이,

조문경위원

그 프로그램 말고 그 전에 수원기독호스피스회에서 한 프로그램 내용도 보면 음악프로그램, 미술프로그램, 심리프로그램, 웃음치료 이런 비용으로 다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양성평등과 관계가 있습니까?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양성평등 여성만을 위한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전반적인 남녀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

조문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서로 간에 상호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이 돼야지 특정한 단체의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우리 양성평등기금이 지원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2020년도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이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이성률 증인!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답변 여기 있는데 답변이 뭐로 되어 있냐면, “귀하께서 말씀하신 출산지원금 입법진행사항 문의와 관련하여 2018년 수원시의회 공고 제2018-32 수원시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진행사항은 현재 보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렇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지,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까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했던 부분은 제가 여기 요약돼 있는 부분이 앞 부분이 빠져서 정책적으로 증액이 안 돼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증액이 안 되고 그래서 포괄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앞부분에 대한 설명을 첨언해서 말씀드렸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제가 그 부분을 좀 뺀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부분은 지금 수원시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죠, 보류된 상태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아마 그때 위원님이 발의하셨을 때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 아까 제가 오전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지자체별로 이게 출산지원금 인상에 대한 정책은,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러니까 그것은 타 시·군, 국가의 얘기고 우리 수원시 얘기, 지금 수원시 행감하는 것 아닌가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동네 것 다 갖다 붙여서 무슨 행감을 합니까, 수원시 것만 하세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우리 수원시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있는 세금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줄어들어서 이 부분은 요원하시겠네요. 이런 것들은 여유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재정여건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증인 생각은 어느 정도 되면 우리 수원시 예산이 조금 여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상향조정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재정여건하고 단순 대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는 현금성 복지보다는 출산장려정책에서 보육, 주택, 주거에 대한 문제,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됐어요. 주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원시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다자녀 같은 경우는 물론 작지만 임대주택 같은 지원사업 등 작지만 포괄적으로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지원된 자료 있어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최근에 수원형 임대주택 지원한 사업,
기정

김기정위원

수원형 지원 관련된 게 다자녀 관련된 거예요?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다자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018년도, '19년도 자료 좀, 지원 다양성을 지금 우리 증인께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양성까지 인정하겠습니다. 꼭 지원금이 100%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지원금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 수원시에서 얼마큼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정책이 있는지, 그러니까 2017, '18, '19 새로 만든 것이라든지 아니면 진행된 상황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수원시가 경기가 빨리 좋아져서 다른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지원금 상향 조정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자료는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이성률여성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여성회관 관련해서 조근행 증인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 된 건에 대해서 제가 여성회관이 수원도시공사로 진행되고 난 이후에 아마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 이곳이 주체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배경설명을 했고 그것들을 맞춰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운영위원이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성평등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그룹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구조화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진행을 안 하신다고 해서,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제가 7월 8일 자로 와서 보니까 전 관장님께서 중장기계획에 운영위원회 건을 적시하셨는데 이것은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취지가 상당히 좋은 취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도 운영위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성평등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내용이 조금 더 알차게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주기기 바라고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네.

최영옥위원장

제가 또 하나 부탁드렸던 게 여성회관 직원의 문제였는데 직원 분들이 계속 승계돼서 오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양성평등진흥원이라든지 성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저희가 정규 교육과정이 있으니까 교육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저희가 공무원들도 양성평등교육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특히나, 다른 데도 다 받아야 되는데 거기는 특히나 더 그럴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취해 주시고 경기여성회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 꼭 받을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리고 수원시 건강가족지원센터 박성희 참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때 한번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 시끄러운 얘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최영옥위원장

아이들 보육료 문제로 인원이 늘어나고 해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요.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 이용단가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단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옥위원장

돌봄사업 하시는 종사자 분들.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 그러니까 아이돌보미활동가 말씀하시는 거죠?

최영옥위원장

네.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 네, 아이돌보미활동가들이 2015년에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주휴, 연차수당을 안 줬다고 해서 진정을 냈었는데 그 문제는 다 취하가 됐고 올해는 전국적으로 근로자로 인정이 돼서 52시간 적용 받고 연차, 주휴수당 다 받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이제 해결은 다 된 거예요?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 네, 해결됐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수원시가 돌봄사업들이 계속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도 사업이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 사업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현재 200명이 넘는 아이돌보미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수원시가 만 12세 미만 아동이 전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연계가 잘 안 된다는 입장이고, 활동가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이나 아니면 1명이나 2명 정도를 돌볼 수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는 열심히 하고는 있으나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200명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많은 숫자로 활동가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 요구도는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지역에서 요구도요, 주민욕구?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 네, 지역에서 요구도도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주민 입장에서는 욕구는 계속 높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들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 아이돌봄사업은 아침 시간이나 밤 시간에 맞벌이가정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4시간 저희가 돌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긴급하게 질병이 있는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못 가는 경우에 긴급돌봄도 질병돌봄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돌봄센터나 다른 돌봄이 있더라도 이 틈새에는 이 아이돌봄서비스가 맞춤형의 돌봄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권찬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돌봄사업처럼 긴급하게 진행될 때 저희 시에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센터를 하나 만들지 않았나요, 만들었죠? 행궁동에 만들어진 센터가,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럼 이따가 보육아동과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죄송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은 여성정책과 및 관계기관에서는 오늘 행감에서 도출된 제안사항이 시민의 목소리임을 꼭 명심하셔서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수원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 이성률 여성정책과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증인, 참고인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계속해서 노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계획에 따라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 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입니다.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 양재찬 참고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참고인 자격변동 승인 요청에 따라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총무부장 오양순 참고인을 직무대리 자격으로 출석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 사무국장 황민웅 참고인!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 사무국장 김영돈 참고인!
대한노인회 팔달구지회 사무국장 이혜정 참고인!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 직무대리 총무부장 오양순 참고인!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먼저 버드내노인복지관 이동훈 증인!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조문경위원

자료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죠?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조문경위원

운영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의 회의참석률이 타 노인복지관 대비해서 출석률이 50%밖에 안 되네요.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타 복지관들은 거의 90%, 100% 이상 참석을 하는데 그쪽 김 모 위원장만 이렇게 50%밖에 안 돼 있는데요.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올해연도 출석현황을 보면 271페이지 자료제출 내용에 근거해서 2분기 때 한 번만 결석하셨고,

조문경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7년도, '18년도 전부 다 그래요.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조문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절반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뭐 이유가 있나요?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번 연락드리고 참석권면을 드리는데 다소 분주하신 사업 일정이 있으셔서,

조문경위원

다른 노인복지관 대비해서 다른 복지관 위원장님들은 참석을 하시는데 참석을 안 하는 부분이 있다면 관련업무 결정이라든가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만약에 위원장님이 어떤 사유가 있다면 교체를 하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최중열 증인, 우리 수원시에서 경로당이라든지 무료급식을 하고 있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조문경위원

지금 몇 군데 하고 있나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지금 열 군데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중에 녹색복지회라는 단체에서 하고 있었는데 보조금을 계속적으로 지원했었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조문경위원

언제부터 지원했나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4월 1일부터 지원을 중지한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저희 자료에는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자료밖에 없는데 최초 언제부터 보조금을 지원했었나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2001년부터,

조문경위원

2001년도면 약 18년 정도네요. 2017년도에는 8,176만 원, '18년도에는 9,068만 원, 2019년도에는 2,239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2019년도 보조금을 왜 중단했었나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급여대상이 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과 식사를 거르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시행하는데 현지 확인을 해본 결과 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이 많지 않고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급여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경로식당 하시는 대표 분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조문경위원

증인, 증인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지금 현재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시켰나요? 아니면,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중단을 시킨 것은 아니고 그것에 따라서 보조금을 맞춰서 보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대표자께서 취소를 하겠다 해서 취소를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조문경위원

대표자가 알아서 먼저 취소하겠다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대표자가 알아서 이것을 취소했나요, 확실히 맞나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저희한테 취소신청을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급한, 그쪽에서 매달 식수인원을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 인원은 몇 명 정도 됐었나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식수인원 지원한 것은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식수인원 청구한 게 100여 명 정도 되네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마지막 3월에 정산한 것에 의하면 40여 명,

조문경위원

그러면 60여 명이 허위 과대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이네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그때 저희가 나갔을 때는 조사가 그렇게 됐습니다. 허위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조문경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원래 청구는 104명이 했는데,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청구는 104명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실제로 조사를 했더니 30∼40명 정도 되면 60% 정도가 과대 계상해서 청구를 한 것 아닙니까?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럼 조사한 게 잘못된 건가요, 잘 된 건가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영수증을 확인하고 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확인하기에는,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부분이 잘못됐냐고요, 잘 됐냐고요. 그러니까 원래 40명만 청구를 해야 하는데 100명을 청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늘 조사한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나갔을 때 조사해본 결과는 40명 정도가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보고드립니다.

조문경위원

이 부분은 집행부 증인께서 하기 전에 제가 2018년도에 의회에 처음 왔을 때부터 말씀을 한번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2019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제,

조문경위원

이것을 체크를 안 했다고 그러면 증인께서도 여기에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나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럼 이것 어떤 불법적인 부분이 확인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가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지원한 부분에 있어서 영수증이나 급여사항들이 사실상 조사한 것에 의하면 문제가 없어서 사실은 보조금 처리를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체크를 할 때 제대로 체크가 안 됐다든지 현장조사가 미진해서 그랬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매번 저희가 나가서 조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조문경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공무원을 거기다가 계속 세워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매번 조사할 수는 없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것을 믿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그럼 이 불법적인 요소에 의해서 지금 중단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는, 지금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요소도 있었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지급했던 돈이 2001년도면 약 7∼8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수원시 예산 중에서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간 비용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부분에서 수원시에서 환수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환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나간 시점에서 40명이라는 부분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얼마를 식사를 했는지,

조문경위원

매일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이 쉽지는 않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 번에 나가서 40명이라는 기준을 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40명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께서 조사한 바로는 40명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어떤 비용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회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더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저는 질의를 마쳐도 괜찮겠습니까?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적극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게 눈에 보이는데,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회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조문경위원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상대방도 인식을 시키고 서로 간에 의견 충족이 안 된다고 하면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저는 최중열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복지협력과에서 사례관리지표 관련해서 개발하신 것은 알고 계시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아시겠지만 노인복지도 적용되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과에서는 그 사례관리지표 관련해서 현재 시행은 하고 계십니까?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부분에서 지표를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그 사례관리지표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조금 더 기관에 대한,

이희승위원

알고 계시다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조금 더 지표를 가지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평가를 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민·관이 서로 협업해서 민간을 많이 참여시키고 공동으로 사례발굴을 통해서 지역 내 복지사각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있죠? 사례관리지표 관련해서는 언제쯤 시행을 하실 예정이세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이 복지여성국 전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게 결정이 되면 같이 함께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가능한 잘 추진될 수 있게끔 빨리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오신 증인 분들 중에서 사례관리지표에 대해서 다들 아실 거라고 믿고, 혹시 노인복지관 평가지표 6대 지표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이동훈 증인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버드내노인복지관 이동훈입니다. 사례관리지표라기보다는 보건복지부 3년 동안 정기평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가, 정량평가들 위주로 지표가 하나 영역에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노인복지관 평가지표 6대 지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설 및 환경이 있고요, 재정 및 조직운영, 그리고 인적 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이렇게 6대 지표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및 서비스 세부항목 관련 기본사업에 보면 위기 및 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평가지표 중 사례관리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위기관리 및 독거노인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공공협력에 위기 노인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복지협력과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한 수원형 민·관협업 사례관리지표를 잘 활용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혹시 노인복지관 증인 분들 중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한 사례관리 실적이 있으신 복지관 증인들 계신가요?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최근에 버드내에서는 세류3동의 동 주민복지센터와 함께 주거취약계층 어르신이 발굴이 돼서 LH가 지원하고 있는, 수원다시서기노숙인센터와 함께 연합해서 제3자가 모여서 사례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어르신 주거, LH임대단지로 입주시켜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 복지관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동 주민복지센터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는 주민복지협의체에 우리 위원들로 복지관의 관계자들이 함께 매번 정기적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희승위원

현재까지 버드내 말고는 다른 데 복지관에서는 별다른 실적 사례가 없는 건가요? 한 군데만 더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광교노인복지관 한해영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동훈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장협의체에 저희 직원과 저 포함해서 부장, 관장, 사회복지사, 그리고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이 지역구의 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시는 사례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민·관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는 이번에 개관하게 된 두빛나래에 위기사례가 있어서 관과 함께 통합사례회의를 두 차례 가졌고 그것에 대한 대응들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

다들 고생들 많으신데요, 현재까지 진행된 동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진행된 사례관리 실적을 파악하셔서 가능하면 자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 시정 및 조치사항으로 동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 그리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간의 협업한 사례실적을 정식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학수 증인!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팔달노인복지관 윤학수입니다.

이희승위원

이것은 간단한 건데 아까 조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시면 운영위원회 명단 중에 다른 데는 이용자 어르신이라든지 대표자분이 계시는데 팔달노인복지관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 대신해서 이병학 지회장님이 들어가셔서 빼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학 지회장님께서 팔달지회장님이시고 팔달구 어르신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팔달구 지역 어르신들의 의견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드렸습니다.

이희승위원

밤밭노인복지관 조성호 증인!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밤밭노인복지관장 조성호입니다.

이희승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용자 어르신이 안 계시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운영위원회 이용자 어르신이나 대표자가 없으신데 없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이용자 대표는 일단은 지회장님을 대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용자 대표도 추가를 해서,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는 운영위원이 작은 숫자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용자 대표도 추가로 모실 생각입니다.

이희승위원

어찌됐든 이용자 분들이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이고요,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최중열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중열입니다.

장미영위원

301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고독사 및 자살 현황 있습니다. 수원시 전체 독거노인 고독사 관련된 조사인가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이 부분은 시스템 하면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시스템이라고 하면 생활관리사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안전 응급 호출기를 통한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여기 보면 생활관리사 분들이 서비스 하다가 사고를 당하신 경우도 있네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미영위원

옆에 보면 독거노인 고독사 및 자살 발견자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집계된 인원 분들이 다 발견자이신 건가요? 어떤 프로그램인 거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독거노인, 30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장미영위원

303페이지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장미영위원

그냥 일반 생활관리사 분들 하신 건가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생활관리사 분들이,

장미영위원

그럼 발견자 분들은?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발견하신 분들은 생활관리사 분들이 발견을 하시고요,

장미영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서 하시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보면 영화관람이나 담소 나누기, 힐링의 시간 등으로 트라우마 극복하기에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미영위원

지금 보면 어르신 맞춤형 돌봄 내년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초 발견자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일 경우가 많아질 텐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지금 각각의 수행기관에서 하다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 발견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현재 장안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트라우마에 대한 교육들과 전문가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계해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예정인가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장미영위원

이것 대책 확실히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리고 331페이지에 보면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었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2007년 정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10년이 훨씬 넘은 거네요? 그러면 내년 1월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시작되는데 이 사업은 일몰되는 사업인가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미영위원

지금 대상인원이 4,000명 정도 되는데 내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가 시작되면 몇 명쯤으로 늘어나는지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조금 늘어나서 5,8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2020년 1월부터 사업 시작하시려면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0개의 거점은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지금 10개 수행기관이 위탁협약을 했고요, 각 수행기관별로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수행자 이분들을 공모해서 모집을 한 다음에 12월에 저희가,

장미영위원

지금 모집됐나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현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미영위원

모집하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그래서 두 배 정도 모집이 끝났는데 아직 뽑지는 않았는데,

장미영위원

이게 1월부터 시행하려면 교육도 필요하고 하실 텐데 그 부분은,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그래서 12월에 전체적인 교육계획이 여러 번 되어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 부분도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기존에는 기본 돌봄서비스를 하다가 이번에 바뀌면서 돌봄종합까지 같이 통합 돌봄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지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당초에 기본 돌봄하고 종합 돌봄서비스가 각각에 나뉘어져 있었는데,

장미영위원

기본 돌봄이 뭐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기본 돌봄은 생활관리사가 돌봄 대상자에 대한 안부확인을 하는데 방문확인 하는 게 있고 전화로 확인하는 게 있어서,

장미영위원

그럼 돌봄종합은 어디까지,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돌봄종합은 현재 요양등급을 신청했을 경우에 등급 외자에 대해서 저희가 가사지원을 하는 그런 바우처 사업이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럼 관리사분들이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그것은 가서 가사지원이라고 해서 수발,

장미영위원

안부확인이랑 돌봄종합이랑은 다르잖아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다른 부분입니다.

장미영위원

그럼 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병행하면서 같이 사업하시는 건가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맞춤형 돌봄 같은 경우는 자격기준은 없는데 다만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를 우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돌봄종합의 대상을 20% 정도로 잡고 나머지는 기본 서비스대상으로 해서 중한 돌봄이라고 하겠습니다. 중한 돌봄은 20% 정도,

장미영위원

이게 위에서 지침 사항이 내려온 게 있나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미영위원

어떻게 내려왔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생활관리사 한 분이 보통 16명∼18명을 대상으로 해서 20% 범위 내에서 중한 돌봄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미영위원

그러면 기본 돌봄 하시는 분 따로, 종합 돌봄 따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아니요, 맞춤형 돌봄은 합해져서 하기 때문에,

장미영위원

약간 전문성이 떨어져서 처음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장기요양 부분이 아니고 요양 등급을 받지 않은 등급 외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비스 대상자 한 사람에 대해서 생활관리사가 그분에 대한 서비스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이게 국가사업이기는 하지만 노후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모든 국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사업 처음 시작하시는데 내년 1월부터 혼란스럽지 않도록 10개의 거점별로 소통하셔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리고 아까 단계별로 진행된 사항은 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경로잔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 전에 경로잔치 할 때 형평성에 안 맞게 경로잔치를 해서 각 동마다 말이 많아서 시정하라고 했는데 2019년도도 시정된 게 하나도 없이 똑같이 그대로 경로잔치를 치렀어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2018년보다 2019년도에 좀 변화된 부분은 각 동의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라고 해서 한 군데에서 경로잔치를 하던 부분을 분산해서 하는 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분산해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65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맞죠? 65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65세부터 어떻게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각 동에서 주민들, 동장하고 협의한 결과 65세로 한 동이 3개 동이고, 66∼70세가 2개 동, 70세가 31개 동, 71∼73세가 6개 동, 75세가 2개 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수원시에서 예산을 연령에 맞춰서 편성한 게 안 맞잖아요, 의도가 안 맞잖아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차라리 시에서 편성할 때 연령을 어느 기준으로, 상한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든가. 시의 지침은 65세까지로 해놓고 71세부터 경로잔치 한다는 동네는 65세∼70세 사이까지 그 사람들은 소외되잖아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를 각 동에서 하다보면 사실상 65세 이상 대상으로 하지만 다 참석을 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신데,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각 동별로 어디는 65세, 어디는 70세 이렇게 분단해서 각 동 실정에 맞게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인 부분은 65세 이상이라고 하지만 각 동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예 시에서 예산편성 할 때 어느 선 연령에 한해서 편성을, 밑에 예를 들어서 65세를 참석도 안 시키면서 65세를 기준으로 편성해서 예산주면, 만약에 65세가 참석해서 “나도 65세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왜 안 하느냐”고 항의할 때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65세 이상에 대한 단가로 해서 편성했을 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예산을 했을 때,
재식

이재식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편성을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 했잖아요. 65세로 편성을 했는데 65 기준으로 예산이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면 안 맞지, 안 그래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단가적인 면에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우리가 65세로 편성해서 그 동네의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인데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준 것 아닙니까?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이치에 안 맞잖아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식

이재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물가상승률에 인해서 인건비가 비싸고 뭐가 비싸서 그래서 그게 안 맞다, 그렇게 대답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65세로 편성을 했는데 65세로 편성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건 안 맞잖아요. 내년부터는 이것 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예를 들어서 차라리 70세로 편성을 해요. 70세로 편성을 해서 70세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10억 원 가지고 70세 이상으로 편성해서 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70세 이상 편성했기 때문에. 안 그래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론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줘요. 동사무소도 65세 해야 되는지 70세 해야 되는지, 동사무소도 노인 수가 많은 사람들은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75세로 자르는 데도 있고 70 자르는 데 있고 그렇게 자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단가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단가에 맞춰서 다 초청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별로 연령을 잘라서 실정에 맞춰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최고 책임은 시에 있는 것이니까 관리감독을 시에서 철저히 해줘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205페이지 경로당 집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작년에 안마기 하고 운동기구 지원하라고 그랬는데 장안구는 117개를 다 했어요. 117개 다 했고 권선구는 27개 했고 팔달구 29개, 영통구가 29개 했어요. 각 노인지회마다 다른 이유가 뭐예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지금 205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원현황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 사이에 운동기구와 안마기 지원현황입니다. 그래서 운동, 안마기 보유현황을 보면 이것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간 보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각 지회에다가 돈이 전부 다, 구에서 지회로 돈을 넘겨줬잖아요. 지회에서 샀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각 구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지회로 돈이 넘어가서 지회에서 산 것 아니에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각 구에 집기류 예산이 있어서 각 구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민간보조사업은 공무원이 집행할 수 없잖아요? 이것 민간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지회로 준 것이 아니고 각 구에 집기류 구입 예산이,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 구의 집기류가 아니고, 권선구 사무국장님, 얘기해 봐요.
지회에 편성되어 있죠?
증인,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중열입니다. 집기류 예산은 각 구 사회복지과에 편성이 돼서 구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에서 경로당회장님들이 집기류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각 동을 통해서 각 구에 신청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구에 신청을 하면 구 사회복지과에서는 지회에다가 어느 경로당에 뭐, 뭐 사줘라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파악은 그렇게도 하고 지회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 맞잖아요. 증인, 그런 것 잘 참고해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계속 해마다 내역을 볼 때 돈은, 민간보조사업은 우리 구에서 집행을 안 하고 수요조사만 해서 넘겨줘서 여기다가 뭐 줘라, 뭐 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 좀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봐줘요. 내가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더 해도 돼요?

최영옥위원장

한 번 더 하시고,
재식

이재식위원

경로당에 보면 양곡 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국·도비 내려온 것 중에서 지금 집행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남은 돈은 언제 쓸 겁니까?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이것은 9월 30일까지 집행한 금액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집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반기에 쓸 거예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보니까 집행 잔액이 있었어요. 이 돈 불용한 겁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2018년도에 보면 집행 잔액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국·도비가 노인주거·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런 것들도 남아있고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도비도 남아있고, 이게 집행 잔액이 있었는데 이런 것 전부 돈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양곡비는 집행이 다 됐고요, 2018년도 경로당 운영비도 다 집행이 됐고 경로당 활성화비도 다 집행이 됐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돈 남았잖아요. 남은 것 불용 했나 안 했나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썼다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나머지는 거의 다 집행이 되고 남은 돈은 반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불용했죠? 불용해서 반납한 거죠? 국·도비가 내려온 것을 돈을 왜 남겼습니까? 국·도비 내려온 것을, 어렵게 돈이 내려온 것을 불용하면 말이 되느냐고요. 이것 어디에 써도, 다 써도 잘만 쓰면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없잖아요? 하여튼 지금 진행하는 일이지만 금년 2019년도에는 절대 국·도비 불용시키지 마세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최중열 증인!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중열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0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일자리사업이 단순작업으로 인해서 보다 다양한 부분을 발굴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43개가 생겼어요. 이 리스트 혹시 가지고 있나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직원 시켜서 일단은 그것 가져오시라고 그러고, 그것 하나하고 노인돌봄사업이 항간에는 그냥 노인지회에 나오시는 분이나 우리가 흔히 자문위원이라고 한다든지 또 노인회장님, 총무 이런 분들 위주로 일자리가 배정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130개 노인정이 영통구에 있다 그러면 실제로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아예 모르시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 연세가 있어서 못 움직이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정보가 없어서, 노인지회에 가면 정보가 있는데 그렇다고 노인지회에 다니면서 노인정마다 일자리 이런 것 저런 것 있다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이 필요하면 노인지회에 가서 물어보는 수준 외에는 더 이상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일자리도 많지 않겠지만 이왕이면 다양하게 접근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도 보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일자리로 해서 2019년도에 4,450개 정도의 일자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하는 기관은 지회도 있지만 시니어클럽이라든가,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증인, 물론 그런 설명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은 신청을 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노인정 방문하면서 일자리 홍보를 했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보셨나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해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께서 그런 데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노인정이든 우리가 지회를 통하든 노인 일자리라는 게 여러 각도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시 입장에서 그런 자료들이 만들어진 게 있나요? 교육 홍보라든지 관련된 자료들이 지금 돼 있나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주세요, 지금. 그리고 그게 없으면 말로 해야 되잖아요. 있다니까 2개 빨리 주세요. 지금 빨리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20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정산을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건데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정산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게 반기별로 한다든지 연별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일부 노인회장님들께서는 한꺼번에 정산을 하면 헷갈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답변에 보면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기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 정산은 연 1회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매월 5일 보조금 신청 정산 접수 후 10일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월말에 정산완료 처리하도록 업무처리한다.”, 본 위원은 이게 두 가지가 맞는 말인지 따로 가는 말인지 구분이 안 돼서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은 사실 분기별로 정산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1년 단위로 해서 정산하는 것을 경로당에 말씀드려서 1년 정산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만, 신청은 매월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신청이 문제가 아니고 신청을 하고 정산 완료하라고 돼 있잖아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말마따나 매월 5일로 하든 10일로 하든 한 달에 한 번 하라는 건데 정산신청서는 이해돼요. 그런데 정산도 월말에 정산완료 처리를 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정산은 저희가,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말을 만들지 마시고 일단 있는 것만 얘기를 하세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월말 정산완료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들은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구에서,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럼 정산의 개념이 뭐예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정산은 최종적으로 사용하고, 사용한 것에 대한 내역을 정리해서 주는 게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정리해서 주는 게 정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월별로 하고 최종정산은 연말에 하고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설명이 잘못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직접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증인이 수원시 노인 관련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시잖아요. 그것을 증인이 이해를 못 하고 증인이 잘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됐습니다. 권찬호 증인, 1년에 몇 번 정산해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여기 회의자료에 의하면 분기별로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그쪽이니까, 영통구지회 오양순 참고인께서는 지금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회계학 출신이거든요. 당연히 똑똑 떨어지지는 않죠. 돈을 100원 주면 90원 쓸 수도 있고 그런 정산의 의미가 아니고 당연히 그것은 이월돼서 최종적으로 정산되는 게 제로 제로가 되든, 남으면 반납하든 이렇게 하는 게 일반 정산의 절차잖아요?
참고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렵게, 오랜 만에 나오셨으니까 이해합니다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최종적으로는 12월에 가는 거죠. 분기 분기 분기 합쳐서 연 정산하는 건 기본인 거죠. 그런데 우리 권찬호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당연히 3개월씩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3개월에 했을 때 노인정에 있는 총무 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그것은 좀 어렵지 않냐 해서 반기별로 하든지 연별로 했으면 좋겠다고 행감 시정요구사항, 이 내용도 본 위원이 헷갈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권찬호 증인!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냥 이 자료만 꾸미고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위원들이 얘기하면 관련돼서, 뭐 꼭 위원들이 얘기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에 뭔가 시정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든지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작년이나 올해나 재작년이나 똑같으면 행정감사 왜 합니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정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이 시정조치 요구하셨던 것과 다르게 지금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챙겨보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항은 중간에 다시 한 번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최중열 증인!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장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독사 관련해서 사망 확인한 게 생활관리사 분들이 한 거냐 했을 때 응급알림서비스에 등록된 독거노인들, 응급알림서비스 관련돼서 발견하셨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맞아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대응과정을 보면 다 생활관리사들이 안부 확인한 다음 문제 있어서 연결하고 연결해서, 연계하고 연계해서 현황파악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응급알림서비스 이분들 고독사하신 분들 발견했어요? 답변 잘못하셨죠? 응급알림서비스는 보조적인 역할이지 어떻게 응급알림서비스가 이분이 고독사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합니까? 독거노인현황 관련해서 수원에 현재 독거노인 2만 8,962명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이중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현재 기본서비스든 종합서비스 받고 있는 분들이 총 몇 분 정도 되세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기본, 종합서비스가 4,350명 정도,
철승

이철승위원

기본적으로 독거노인현황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 약 4,500분 계시는 거잖아요. 기존에 우리 기본돌봄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어떤 것 수행했어요? 5개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생활관리사를 통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그분들이 어르신들 독거노인 고독사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아니면 자살예방이라든지 통화를 하시면 알 수 있으니까 우울의 척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생활관리사라는 명칭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나가서 확인하시는 것 아니에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존 기본돌봄서비스하고 종합하고 단기가사나 자원연계나 이런 총 6종이 내년부터 노인맞춤 통합돌봄서비스로 들어가요. 그렇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10개 기관 돼 있는데 내년도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통합하면 지금 현재 4,674명이 있는데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더 늘어날 예정이에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내년도에는 5,800명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생활관리사 추가 모집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하셨어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수행기관별로 인력을 배정하고 모집공고를 내서 현재 모집공고기간이 끝나서 현재 2:1 정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통합돼서 운영하면 어르신들한테는 고독사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거나 할 수 있어요.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가장 우려되는 게 요즘 노인학대 부분 많이 얘기 나오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기본돌봄서비스는 그냥 안부전화나 그리고 확인 정도만 했었는데 통합으로 가면 이분들이 자립지원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가사지원도 해드리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이분들이 나가실 것 아니에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외출.
철승

이철승위원

대상자가 확대되는 만큼, 물론 이분들이 노인학대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하려고 우리 아이들 보육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 서비스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등급 외의 분들이에요. 등급 외의 분들이라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심한 장애일 수도 있고 심하지 않은 장애일 수도 있는데 보통 심하지 않은 장애의 유형이 더 많겠죠. 그래서 언어소통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충돌이 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특히 가사지원 같은 경우 집으로 나가시는 거잖아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학대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노인학대에 대한 부분은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팸플릿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노인전문보호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수행기관의 교육이라든지 수행하는 생활관리사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노인학대에 대한 부분이 최대한 방지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시 노인학대 신고현황 혹시 알고 계세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저희 노인전문보호기관,
철승

이철승위원

2019년에 학대 판정 받은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계세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한 건수인데 저희가 시설로 돼 있는데 가정에는,
철승

이철승위원

내용 파악하고 있어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몇 건이냐고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112건 정도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중에 학대 판정 받은 건수 20건이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노인학대 관련해서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금년 2019년 1월 24일에 설립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노인학대쉼터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기초단위다 보니까, 법 개정이 되면서 노인학대에 대해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광역단위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제 커뮤니티케어부터 다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려면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지금 쉼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임시보호소로 해서 시립 전문요양원,
철승

이철승위원

쉼터 있는 게 의정부하고 부천에 있잖아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필요성은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아까 신고건수 중에서 학대 판정 받은 건수가 20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학대유형 파악하셨어요? 파악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구체적으로 그게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증인!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거라고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건수에 대해서, 그것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이렇게 말씀하시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수원시 겁니까,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지.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최소한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건은 확인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대략적으로 저희가 노인학대, 예를 들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철승

이철승위원

학대 판정을 받았으면 유형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체적 학대라든지 정서적 학대라든지 유기라든지 방임이라든지 이게 아동학대와 다른 유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학대는 약간 유형이 달라요. 그럼 지금 이 유형도 파악을 안 하시고, 유형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제출 지금 바로 해주시고요, 뒤에 직원들 시켜서 지금 바로 가져오시라고 그러시고, 금년에 노인학대 예방 관련해서 장기요양기관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인권 교육했어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장기요양기관이라면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재가센터라든지 단기보호시설 다 포함된 거잖아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제 앞으로 이게 확대가 되면 특히 여기 뒤에 노인복지관장님도 계신데 관내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도 발생할 수 있고 경로당 내에서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이 20명에 대해서 수원시 일시보호시설 있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로 의뢰된 건수가 없어요. 그럼 20분은 어디로 가셨어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그 부분들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시립으로 의뢰를 해서 하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자녀나 이런 분들한테 신체적 학대를 받았어요. 그럼 그분들은 어디로 갔어요? 다시 집으로 갔어요? 하다못해 우리 여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학대쉼터로 보냅니다. 그럼 여기 학대쉼터로 연계된 경우 있어요? 모르시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부분이 신고를 시·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인전문기관으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노인학대에 대한 전문인들을 통한 사실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또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후에 격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쉼터를 통해서 격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한테 노인전문요양기관에서 통보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통보가 안 된다고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게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 경기도 조례상 보면 관리하면서 같이 전달체계로, 이게 전달체계의 문제점이에요. 당연히 지자체 시·군에 통보가 가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노인전문보호기관이나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서 만들어 놓고 지자체와 연관이 안 된다는 게 이것도 문제 있고 저희 과에서도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권찬호 증인!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 관내 수원시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현황은 충분히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노인기관에 저희하고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중열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중열입니다.

김정렬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련돼서 노인복지관에 지금 수영장 있는 데가 있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거기 강사들, 안전요원 고용이 되셨나요, 어떻게?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올해 1월부로 해서 안전요원을 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안전요원이 배치가 안 돼 문제가 있어서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다행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기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돼서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3차까지 회의를 하고 용역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그것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용역을 사실 마쳤는데 그것에 대한 확정 부분이 아직 되지 않아서 시행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지금 종사자들 처우개선에 대한,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이번까지는 당장 시행을 안 하더라도 언제부터 시행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없나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그것을 처우개선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다시 심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용역을 그럼 뭐 하러,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용역은 연구원에서 연구결과를 받은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겁니다.

김정렬위원

개략적인 시간계획은 아직 없으신 건가요? 언제쯤 가능한 건가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처우개선위원회에서도 협의된 것은, 어느 기관까지는 처우개선 대상으로 삼는다는 대상 선정이 있었고 또 앞으로 향후 계획들이 진행이 될,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감대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이런 게 각자 다르기 때문에,

김정렬위원

이게 지금 종사자나,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임금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공감대 형성이 되는 쪽으로 얘기가 됐고요, 대신에 지금 우선 할 수 있는 복리후생 쪽으로 해서 우선 시행할 수 있는 쪽은 먼저 대안을 강구해서 시행하기로 그렇게 지금,

김정렬위원

이게 복리후생 차원이 아니라 합리적인 요구잖아요. 이 부분이 경력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인 거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경력인정 부분은 어제도 사회복지과장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김정렬위원

그 부분도 결국은 노인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정당한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늦춰지는 것이 아쉬워서 질의드렸고요,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맞춤형 돌봄 통합서비스 관련돼서 기관 선정이 10개가 됐다고 그러셨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11개 중에 10개가 된 거죠? 그러면 1개는 탈락,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공모는 11개가 했는데 10개가 수행기관으로,

김정렬위원

신청한 데가 탈락을 한 건가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한 군데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70점 이하가 나와서 탈락이 됐고요.

김정렬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시겠지만 우려되는 것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교육이라든가 기타 종사자들 선정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1개월 남짓 남았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될지, 그리고 일부 위탁받은 기관도 경험이나 경력이 다 있는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수행기관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생활관리사나 전담 사회복지사들도 12월 중에 전체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관리사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2:1 정도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정렬위원

위탁기관 관련돼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현재 노인복지관이 6개 있고요, 사회복지관, 그다음에 노인전문기관 해서 대부분이 노인에 대한 관심이 있는 수행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특별히 관에서 이것을 못 한다고 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잖아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수시로 소통을 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답답한 노릇이기는 한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과에서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취업지원센터 관련해서 각 지회에 있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에도 보면 연간 취업 건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요새는 노인 대상 복지가 쉼터 제공하고 쉬시게 하고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보다 실질적인 취업을 알선해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계발도 하고 수익도 내시고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담당자한테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비용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비용이나 이런 것을 더 줘서라도 취업을 알선한다든가 상담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게 종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인취업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일자리가 단순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그것에 따른 자리가 많지 않아서 사실은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이 취업할 수 있는,

김정렬위원

과에서 직접 하시기가 어려우시면 기왕에 지회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데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는 게 맞고요, 실질적으로도 시니어클럽이라든가 기타 노인 관련된 부업센터라든가 지역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연계가 잘 안 돼서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발굴할 수 있게, 기왕에 설치된 지회나 이런 데 독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시간이 지난 관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장기요양서비스지원에 대한 질의를 최중열 증인한테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 장기요양기관이 전체가 얼마나 되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전체 시설이 76개하고 재가가 276개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요양기관은 전체가 그 숫자가 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해서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방문간호, 방문목욕 이렇게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방문간호, 주야간 단기보호 이런 쪽으로 해서 261개가 있는데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어쨌든 각 구로 다 내려가 있어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2017년에 장기요양기관 일부, 대부분이 등록이라든가 신청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 부분이 내려가 있는데, 장기요양 시설 현황해서 자료 받은 것 324쪽 맨 마지막 7번에 보면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지금 그 시설이 어디에 있는 거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지금 장기요양지원센터는 도시공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지동에,

이혜련위원

그곳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거기서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도 하지만 장기요양기관 전체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연계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혜련위원

지금 보니까 입소자가 19명해서, 325페이지를 보면 꼭 요양센터인 것처럼 19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보다 보니까 각 예산이 많은 것으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구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관장하시는 게 맞나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관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혜련위원

관리감독 하는 것이 맞나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그것을 맡고 있는 데가 도시공사 이부영 증인이 되나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장기요양지원센터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센터장이면 그쪽에다가 질의를 해도 될까요?
부영

이부영수원도시공사장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부영입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재가장기요양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이나 시설장들,
부영

이부영수원도시공사장

네, 센터장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요즘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부영

이부영수원도시공사장

문제는 특별하게 없고요, 저희들이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열아홉 분이 수용이 되어 있고 한 분은 대기자 중에서 선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주요한 기능은 장기 요양요원들의,

이혜련위원

맞아요. 지금 입소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영

이부영수원도시공사장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혜련위원

입소자 말고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부영

이부영수원도시공사장

종사자들?

이혜련위원

네, 요양기관을, 아까 수원시 4개구에 261개가 있다는 그쪽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영

이부영수원도시공사장

기관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기관에 있는 종사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로부터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역할도 합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은 최중열 증인이 하시는 게 맞나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부영

이부영수원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권찬호 증인과 두 분한테. 최중열 증인, 지금 그러면 이들의 문제가 어떤 게 있다고 봅니까?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중열입니다. 지금 요양기관의 요양원들에 대한 문제는 사실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수가에 의한 시설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급여라든지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이혜련위원

아직 법제화 되지는 않았지만 86.4%의 급여율을 맞추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에,

이혜련위원

방문요양사 파견하는 곳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방문요양 같은 경우는 86.4%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 이런 비율이 있나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혜련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사립유치원 얘기, 작년에 또 큰 국가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장기요양센터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장기요양보험이 이런 센터를 하면서 그들을 케어 한 게 2008년부터 시작은 해 왔는데 지금 수원시 전체를 케어 할 분들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세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이 1만 2,000명 되고요, 요양기관 사용하는 분들은 1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것은 좀 다른 문제지만 장안구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수원시에 현재 치매판정 받은 분들도 3,279명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얘기대로 신체나 이런 문제로 케어 받을 분들이 1만여 명이 훨씬 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2008년에 처음 시작됐을 때는 공공기관에서는 전혀 이 시스템이 되어 있지도 않고 케어를 못하는 것을 민간에서 이들이 케어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잘 케어가 되도록 놔두고 이제 와서 그들한테 극단적으로 말해서 “손을 놓고 나가라, 공공 쪽에서 할 테니 민간은 나가라” 이런 현상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운영되는 것을 보면 120명에 140명, 160명, 180명해서 케어를 한들 어느 숫자 선에서는 그들이 잉여금으로 남는 게 30몇 만 원 정도밖에, 그것은 그 사람들이 건물이나 이런 시설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랑 맞아 떨어지지가 않고 결국은 문을 닫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조금 더 복지나 이런 것을, 그들 연가도 없거든요? 복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달라 해서 연차 휴가 얘기도 제가 했었고 그들에 대한 복지를 다른 면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인플루엔자 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이 새로이 됐다는데 그것은 이들에 대한 대상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시설 급여 요양원 사람들에 대한 대상이지, 내용을 보다 보면 그게 맞는지, 2008년 이전에 설치된 곳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것 맞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또 게다가 요즘 얘기 되는 게 민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결국 진짜 무료 자원봉사 수준으로 하는 상황인데, 어때요? 센터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시설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줄지는 않았고 조금 늘어난 편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요양기관들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가적용을 받다보니까 그게 개선이 되려고 한다면 요양보험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한 최근에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쪽으로 해서 장기간 근무했을 경우 수당을 주는 부분도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되면 6만 원, 8년 이상이면 8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새로 개발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2008년 이전부터 요양기관을 법인에 한해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혜련위원

이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도 아니고 어쨌든 또 다른 얘기로 사회서비스원을 발동해서 전국 4개 도시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얘기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광범위하고요, 지금 경기복지재단에서 이런 문제를 각 31개 시·군과 함께해서 경기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시나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혜련위원

몇 개 시에서 하는 중에 부천과 함께 같이 잘 가기로 하고 합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공공영역하고 민간영역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원시도 같이 모색을 해서, 어쨌든 그들도 수원시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정말 이들이 어려울 때, 초고령사회로 가면서 우리가 케어해야 될 어르신들이랑 환자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다 같이 시작해서 파업을 하면 어떡하겠어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각 시설 모임이 있고 주간보호시설, 재가시설 모임이 있어서 그 회장님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소통하고 대표들이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들도 살아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하는데 이런 큰 틀에서 수원시가 같이 함께 해서 그들이 불평불만이든, 이것은 완전히 생계와 직결된 문제니까 거의, 제가 가까이 알고 있는 센터장도 결국은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저희도 소통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같이 건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장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18페이지 한번 봐줄래요. 거기 보면 4개 지회에 사무국장이나 총무부장하고 노인지원센터장 급여가 있는데, 급여가 각 지회마다 다 다르네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 다른 거예요? 다른 이유가 뭐예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회에서 자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회별로 자부담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지회 자부담 비율도 다른데 자부담은 보조금의 비율에 맞춰서 자부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회에서 임의적으로 자부담을 하는 건지,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자부담은 지회에서 상관없이 자부담을 하고 있고요, 또 경력에 따라서 급여의 차이도 있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지회에 자부담할 돈이 있나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회에서 나름대로 회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권선구 같은 경우에 경로당이 170개인가요?
경로당마다 월 얼마씩 받아요?
2만 원 받아요? 권선구 같은 경우는 1,516만 3,000원을 자부담을 하고 있고, 장안구는 1,824만 7,000원을 자부담하고 있어요. 자부담하는 게 좀 모순이 있다, 이런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보조금을 주는 걸 보면, 그리고 자부담 때문에 급여가 다르다 이거예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자부담도 있고 경력에 따라서 급여가 다르다 보니까 차액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인구 비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팔달구가 제일 자부담이 적고, 영통구도 1,800이고 장안구도 1,800인데 전부 다 자부담 비율이 달라요. 이것은 본 위원이 참고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급여 같은 게 전부 현실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332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우리 버드내복지관 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버드내복지관 이동훈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직접 배달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에 와서 먹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무료급식?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무료급식은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에 오셔서 드시는 거고요, 재가 복지대상자 식사배달은 별도로 저희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건네 드리는 사업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가정방문을 하고 있어요?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매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가정방문 했을 때, 거기에 보면 월 1일 평균 50명 정도 배달하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배달합니까?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기본적으로는 담당부서와 담당직원이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공익형 일자리 어르신들이 가까운, 근거리에 이동을 하고 계시고, 자원봉사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일마다 배치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배달하고 안부 확인을 해서 안전 확인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3,200원?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인원당 3,200원 한 끼 단가입니다. 그것이 식사배달이고요, 무료급식은 복지관에 오셔서 드시는 무료급식 서비스는 2,700원 단가로 책정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연간 300회를 했는데 2019년도에는 249회를 한다고 해 놨어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10월말 기준 데이터 보고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미 다 갔는데요?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식사배달을 계속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12월 기준으로 해서 얼마 하겠다고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기준이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제출 됐었기 때문에 아마 그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사업 다 하고 종료 전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집행 잔액이 남아있다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중열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원래 이게 분기별로 지원이 되는데 조기 집행 때문에 예산은 다 지원을 해줬고요, 다만 연간 급식횟수가 9월말 기준으로 해서 뽑았기 때문에 12월 되면 급식 인원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49일간 하기로 한 데에 대해서만 예산 집행한 게 나와야 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은 현재 남아있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행은 다 했고 249일로 했다는 것은 이 자료가 안 맞는다 이거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수원시 차원에서는 집행이 다 된 거고요, 복지관에는 아직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 있고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저희도 그렇게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자료에 기재를 해줘야 맞지 않느냐고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복지관 관장님 참고인이죠? 복지관에서 하루 식사하는 인원이 총괄 몇 명 정도 돼요?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평일 평균 기준으로 어르신이 450∼500명가량 드십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500명 중에 그분이 식사할 때 종사하시는 분은 몇 명이에요? 식사에 종사하시는 분.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저희가 상주하고 있는 상근직 직원들은 40여 명 가량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40여 명이?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식사만 해서 제공하시는 일하시는 분.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영양사하고 취사원, 조리사, 취사보조원 둘해서 5명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나머지는 자원봉사자가 하는 거죠?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하루 평균 몇 명씩?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식당 자원봉사의 경우는 15명 가량은 필요해서 저희가 매일 그렇게 충원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15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그냥 갑니까, 거기서 식사를 하고 갑니까?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식당 봉사의 경우는 아침부터 준비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설거지까지 하게 되면 3시간 이상 활동을 하셔서 저희가 점심식사까지 매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거기 식사비용이 2,7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5명이 식사하시는 분의 양을 뺏어먹는 거네요?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총량으로 저희가 계산할 때 어르신들은 어르신 식사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요, 나머지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기관에서 자부담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기관에서 자부담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불성설이다 이거예요. 권찬호 증인, 우리가 복지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인원수에 따라서 식사를 얼마 정도 한다 해서 이렇게 편성해 주고 있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자원봉사자나 이런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자가 월 15명이면 연간 365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300일 계산해봐요, 얼마에요. 그렇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글쎄요, 그것은 보조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지금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부금품도 같이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까지, 자원봉사가 어느 정도 올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분들까지 예산 세운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 복지관하고 과장 증인,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어르신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고 그러면 어른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아까 최중열 증인께 노인학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렸었는데 아까 기관하고 도하고 연계 말씀하셨잖아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원래 전달체계 시스템상으로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 소재지 쉼터에 있다가 3명이 퇴소하셨는데 신체적 학대나 방임으로 2일, 14일, 1개월 거주해서 현재 퇴소 종결처리 됐다고 하는데 퇴소 종결 처리되면 보통 원 가정으로 복귀하시는 거죠? 쉼터에서 퇴소하셨으면 상식적으로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 아니에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아직 그 자료까지는 없으니까, 원 가정 복귀했으면 아까 유관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로 빠져있는 것 같아요. 노인학대 관련해서 시·군·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보건복지부 안내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확인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당연히 동 복지협의체 보장협의체에서 사례관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학대피해 받으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 인구 대비 많지 않은 건일 수도 있지만 많지 않은 건이 절대 아니거든요. 소홀히 보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21명 중에 1명이라도 만약에 사망이라든지 이런 분이 나왔으면 그때서야 또 제도개선 하겠다, 뭐 하겠다 할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어쨌든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고, 이게 보니까 지금 노인학대 관련해서 최중열 증인은 과에서 고민하셔서, 수원시에서 노인학대 피해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진행할 테니까 저하고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최중열 증인, 아까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님께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가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시고 부연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명칭이 뭔지 알고 계세요? 이게 원래 재가지원서비스센터로 개관했어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다가 2013년에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이게 원래 장기요양지원센터도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목적은 교육지원사업하고 지역복지사업이었어요. 장기요양사업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입소 부분보다는 2008년도 7월부터 장기요양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시범사업이 끝나면서 시행될 때 이런 요양 관련된 센터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지역네트워크와의 연결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황호성 증인!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황호성 : 지금 저희 장기요양지원센터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 장기요양,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교육, 지역복지사업, 장기요양사업 이 부분은 저나 이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이 부분 말고 지금 주된 업무를 어떤 것을 하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황호성 : 기본적으로 센터 시설운영과 함께 교육사업에 금년도에는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도에 교육사업에 많이 치중하셨어요?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황호성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데서는 행정처분이라든지 별다른 사례가 안 나왔는데 4개 구에서 하는 부분들에서 3년치 자료를 보면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발생한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있어요? 황호성 증인이 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황호성 :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들 받고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수원시에 아까 200 몇 개라고 했죠? 100 몇 개였나요?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황호성 : 200개소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홈페이지에는 250개로 돼 있는데 아까 261개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행정처분이 발생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까 금년도는 교육지원사업에 집중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경주하셨느냐고요.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황호성 : 그런 사고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만 저희가 지역기관 간의 협업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방적 조치를 위한 교육을 해왔고 그만큼,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행정처분 같은 것도 건보에서 시로 넘어와야 그때서야 파악하고 하는 거잖아요?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황호성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건보에서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을 때 통보 받아야 알잖아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황호성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전적 예방에 의해서. 그렇죠?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황호성 : 저희가 사례공유를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역할을 수행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황호성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황호성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부영 증인!
부영

이부영수원도시공사장

이부영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가족여성회관도 그렇고 수원시 장기요양센터도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업무에 지금 편입돼 있지 않습니까?
부영

이부영수원도시공사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궁극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세요?
부영

이부영수원도시공사장

우선 수원가족여성회관 오전에 행감하실 때 제가 일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위원회를 하고,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바는 가족여성회관은 여성정책과 소관이니까 복지업무 쪽이죠?
부영

이부영수원도시공사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복지업무죠?
부영

이부영수원도시공사장

네, 영역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철승

이철승위원

물론 도시공사에서 하는 업무 중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통합돌봄서비스도 지원되고 커뮤니티케어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서비스원 제도까지 가면 이게 같이 어우러져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우리 가족여성회관과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는 도시공사에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영

이부영수원도시공사장

지금 가족여성회관은 저희들이 장안구민회관을 오랫동안 운영했기 때문에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양성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강을 시하고 협의해서 해나가면 되겠고, 그다음에 장기요양지원센터는 처음에 창립할 때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도 전문 종사자들이 운영하고 또 지금까지 교육을 한 그런 노하우도 있고 해서 충분히 있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충분이 알고 있고 업무를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부영

이부영수원도시공사장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의 전문 분야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게 도시공사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얘기예요.
부영

이부영수원도시공사장

네, 그 고민은 저희도 하겠지만 시에서 고민해서 저희들하고 논의가 되면 논의되는 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권찬호 증인!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제 사회복지과 행정감사를 시작하면서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이제 앞으로 복지영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시스템에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특히 복지분야 관련돼서는. 어제도 말씀하셨고 권찬호 증인께서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일도 3개 과가 있는데 복지 관련된 부분들은 통합시스템 구축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도시공사가 가족여성회관과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업무를 하기 때문에 마무리 짓는 말씀에서 이 부분에 관한 고민을 해보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복지체계 연구하는 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서 짧게 권찬호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위원장님이 한꺼번에 결과를 얘기하실 것으로 믿고요, 노인복지기금이 여기 또 나와 있잖아요. 312, 313페이지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19년에는 이 항목이 한 군데가 빠져서 이렇게 적은 금액이 나온 건가요? 지회 운영비에서 노인복지기금 보면 '17년에 2억으로 나와 있고, '18년에는 1억 9,000, '19년에는 1억, 제가 점을 잘못 읽었나요? 1억 9,000, '19년에는 1억,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1억 980입니다.

이혜련위원

이것은 지금 어떤 게 빠진 거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중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하고 2018년 노인복지기금은 4,000만 원∼5,000만 원 됩니다. 지회 운영이 그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금에서 종사자 급여를 줬는데 2019년부터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 지출이 적게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지회운영비가 이제 거기서 나가지 않는다?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저는 아직 결산이 안 돼서 안 들어왔나 여쭤본 거고,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민간단체보조금은 1억 2,000 정도씩 각 지회에 그렇게 되고 그러면 그것은 집기나 그런 것들을 사는 것으로 쓰이고 시설 같은 것을 다시 하는 보수비 같은 것은 1년 예산이 어떻게 되죠? 따로 진행이 되는 거죠, 보조금이 아니니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시설 같은 것은 구에서 집행을 하는데요,

이혜련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예산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금액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알기로 2억 정도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은 보조금이 아니니까 집행이 구청장 소관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중열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설비로 해서 복지관이라든지,

이혜련위원

어쨌든 4개 노인지회에, 그런데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그 2억이라는 게 집행이 규모있게, 아까처럼 필요한 곳을 전수조사를 해서 올해 어느어느 경로당이 열악해서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건지, 그때그때 즉시 필요한 곳에 응급 발생한 것처럼 해서 지원이 돼서 끝나는 건지.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그것은 구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각 경로당에서 시설보수라든지 개보수 이것에 대한 예산을 받아서 내년도의 시설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렇죠. 얘기대로 즉흥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전체적으로 해서 계획 하에, 그렇더라도 얘기대로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어디가 누수가 되거나 문제가 있다 할 때는 어떻게 집행이 되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거기에 시설비 내에서도

이혜련위원

예비비가 있나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조금 더 해서 정확하게 각 수요,

이혜련위원

그래야 되는 게 맞는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거의 상반기 5월쯤에 그것을 요청했는데 이미 다 집행이 돼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는지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수요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고, 여유가 있으면 시설비에서 일부 별안간 생긴 것은 지원해 주는데 여유가 많지는 않죠.

이혜련위원

어쨌든 잘못 집행이 된 건 맞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차후라도 어쨌든 각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즉흥적이고 즉각적으로 그러지 않도록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아까와 연결해서 하나만 최중열 증인께 질의해 보면, 우선 증인께서 아까 현장 나가서 교육을 하셨다고 했죠? 본 위원이 일자리가 특정인들한테 치중돼 있다, 그러니까 지회에 방문했다든지 지회를 방문했을 때 외에는 대부분 경로당에 일부 계신 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질의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취업설명회를 했느냐, 아니면 일자리가 있는 걸 홍보했느냐고 했더니 우리 증인께서 직접 나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제가 나간 건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속기 한번 뒤져볼까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자료 달라고 그런 거예요, 쓸데없이 이렇게 끄는 이유가.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가 지회 위주로 나눠지다 보니까 실제로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로당을 통해서 교육할 수 있는,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기껏 들어온 게 노인지회에서 한 건수가 들어왔어요. 노인지회 말고 그러니까 시나 지회가 하더라도 지회에서 노인정에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증인이 알고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이거든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그것은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자꾸 행감을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시간낭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다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시에서 직접 못 한다면 구청이나 지회를 통해서 노인정에 다 못 다니면 책자라도 만들어서 노인정에 배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규 사업이 여기는 53개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105개예요. 왜 그것을 자랑을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줄여서 올리시는 거예요? (공무원간 협의로 시간경과) 증인!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됐습니다. 일단 숫자가 책자에 53개 서류에는 150개인데 굳이 말씀하시려면 이렇게 저렇게 나눠서 정신없을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그냥 있는 것을 얘기할게요. 거기 늘어난 게 105개가 사회서비스형이라고 돼 있어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한 예만 들면 어떤 일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이것은 3월∼12월까지 운영하는데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증인,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기타시설지원에서 사회서비스형이라고 돼 있는데 늘품서비스예요, 늘봄서비스예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돌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는 늘품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기타시설지원 돌봄서비스산업단에서 뭘 했어요? 일자리 뭘 창출한 거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사회서비스형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돌봄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 파견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게 전에 있던 일자리 아닌가요? 새로 생겼어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이것은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하는 부분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전에는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공익형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월 30시간 이내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같은 형에 시간 나누기로 한 거예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이게 기간이 시간적으로 길고 어려운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형은 급여를 27만 원 주고 이것은 59만,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품목은 똑같은데 시간으로 2시간 하느냐 10시간 하느냐, 금액이 25만 원이냐 50만 원이냐 이런 차이를 나눠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거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이 하기에 조금 더 밀도가 있는,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어르신들이 어차피 이게 이름 자체가 노인돌봄을 하는 거니까 그걸 자꾸 그렇게 65세, 75세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이템은 하나인데 거기에 65세 이상 2시간짜리 10만 원에 그러면 5시간에 25만 원 이렇게 나눠진 것을 일자리창출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일자리창출도 있지만 도 사업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내려온 사업이라 저희가 이 부분은 중간에 확대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이것은 도 사업이라 늘어난 거예요? 우리 증인하고 본 위원하고 소통을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런 것에 관련돼서는 따로 만나서 자세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보면 공과금, 출장비 이런 것 관련돼서 경로당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과금, 출장비는 별도 예산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정리된 거죠? 여기 운영비 지급 현황에 보니까 30만 원씩 늘어난 건가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운영비는 올해 늘어났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 여기 보시고 30만 원 늘어난 게 맞느냐고요. 늘어났다고 해서 금액이 이게 400에서,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결국은 늘어났다는 것 아니에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이게 경로당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런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에 저희가 시정처리요구를 했던 내용 중에 이재식 위원님이 누누이 말씀했던 것 같아요. 운동기구 관련해서 얘기했었는데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운동기구에 편차가 있어서 경로당별로 어디는 얼마짜리 어디는 얼마짜리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혹시 표준모델을 제시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중열입니다. 표준모델을 제공하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경로당별로 구입하는 부분들이 각각 다르고, 특히나 안마기 같은 경우는 핸드안마기, 허리벨트 맛사지, 발맛사지, 안마의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표준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종류가 다양해서 종류를 표준화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안마기를 샀을 때 안마기가 100만 원짜리부터 250, 300에다가 50만 원짜리, 7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별로 차이가 커서 사고 나서 나오시는 얘기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얘기를 하셔서 안마기면 안마기의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선의 표준모델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모델이 들어오더라도 가격은 비슷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표준모델을 세우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무엇을 사라고 제시할 수 없지만 표준모델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야 서로 간에 격차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히 저희가 갈등소지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것을 한번 좀 해주시고, 226쪽에 보면 밑에 쪽에 수원시니어클럽에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요양시설인데 저희가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요양시설에 대해서 건강검진비 30만 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누구를 대상으로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종사자를 대상으로요.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수원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명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라고 나와 있어서, 사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226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최영옥위원장

네. (공무원간 협의로 시간경과) 혹시 뒤에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우리가 시에서 단체에다가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네?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건강검진비로 해서 시니어클럽의 종사자에 대해서 1인당 30만 원씩 단체에 지원해준 내용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게 맞나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보조금사업으로?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럼 시니어클럽에 있는 종사자한테 검진비가 나간 거네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종사자 전체가 아니고 격년제로 2분의 1씩 지원하다 보니까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네, 이해됐습니다. 버드내노인복지관 이동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생명사랑지원단이 있는데 그 역할이 뭔가요?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그 사업은 이미 종결됐고요, 그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던 노노케어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르신께서 직접 어르신을 방문하고 말벗서비스와 정서적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노노케어 사업인데 명이 생명사랑지원단입니까?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명칭이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교노인복지관 한해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텃밭 가꾸기 공익형이 있어요. 텃밭 가꾸기는 해서 어떻게 하나요?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저희가 수확물에 대한 처리를 물어보시는 것으로 알고 대답드리겠습니다. 수확물은 계절마다 조금 달라서 되면 독거어르신들한테 배분을 하거나 직접 조리해서 배분하거나 그냥 수확된 물건 자체로 야채로 배달이 될 수도 있고 올 하반기에는 그것을 일부 판매해서 후원 기금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럼 공익형활동으로 텃밭을 가꾸고 텃밭에서 나오는 물품을 가지고 활용을 했다는 거네요?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네, 독거어르신들 배분하는 것에 일부 쓰이고 또 기금 마련하는 데도 일부 쓰였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럼 잘할 수 있으면 시장형으로 전환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시장성에 대한 부분이 연중에 계속 생산물이 나오지는 않아서, 저희가 재작년에도 한번 문의를 주셔서 검토를 해봤는데 연간 수입액으로는 그분들한테 시장형으로 급여를 보전해줄 정도까지는 수확물이 나오지 않아서 어렵게 되었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어쨌든 텃밭 가꾸기 사업을 해서 활동으로 이어지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근교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곳들과 계약을 하거나 해서 발전할 수 있는 형으로 전환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익형 활동들을 그냥 주는 사업으로만 인식하기보다는 그 사업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전가능하게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네, 그렇게 개발해서,

최영옥위원장

보는 입장에서도 불편하기도 하고요, 하시는 분들도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수확물에 대해서 조리해서 나간다든가 독거어르신들께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크신 상황이고요, 지역의 학교나 아이들하고 연계되는 사업도 구상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최중열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형이든 시장형이든 사업내용 중에 용어를 보면 봉사라고 하는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봉사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당초에 어르신들이 공익형으로 했을 때 사실은 24만 원을 받고 하다보니까 봉사자의 수당개념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27만 원이기 때문에 봉사라고 하는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봉사이기보다는 저는 활동비라고 보여요. 23만 원이든 27만 원이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 국가사업의 취지에도 맞지도 않을 뿐 더러 어쨌든 사회적 기여를 통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지 봉사활동을 한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봉사라는 용어가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아까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 같은데 무료 급식할 때 봉사활동들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공공형에서도 그 활동들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저희가 사실은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인력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인력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간과하는 지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형이든 공공형이든 인력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매칭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도 일자리를 그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시기에 따라서 나와서 봉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막을 수는 없고 현재로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하고 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렇게 연계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것들을 같이 고민하시는데 그 고민을 과에서만 하지 마시고 조금 확장해서 하시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지 줍는 어르신 돕는 것 있잖아요? 그 비용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폐지 줍는 노인들은 현재 각 구로 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안전한 조끼 지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18년도에도 한번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타 시를 보면 청년들하고 연계성을 가져서 광고를 만들어 주든 어쨌든 그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리어카를 조금 더 편리하게 활용하기도 하고요, 지역사회하고 함께 연계를 해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8년도에 한번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극적 고민보다는 수혜 혜택을 주는 역할로만 멈추지 마시고 그분들도 일정 부분 보람도 가져가고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면서요, 저희가 시니어 클럽을 통해서 일자리로 해서 폐지 줍는 노인들을 일자리에 합류시켜서 급여를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요. 지금 보면 노노케어 있잖아요. 노노케어에서 어르신 음료배달 했었잖아요. 음료배달 사업을 하다가 노노케어로 바뀐 거잖아요. 그것을 면밀히 쳐다보면 음료를 갖다 주면서 매개였던 거잖아요.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보는 거잖아요. 그 보는 역할을 음료를 배달하는 그분들과 지역사회가 연계해서 했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노노케어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서 하는 이분들의 역할들만 줄였을 뿐이지 음료는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전부는 아니고 일부는 폐지 줍는 것하고 분리수거하는 부분을 재활용 부분하고 연계해서 사업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하면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일자리는 이미 있으신 분들이에요. 폐지를 주워서 하시는 역할도 역할이시고요,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역할 안에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하면 같이 손잡고 동행할 수 있는가의 고민이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청년 작가들이 나와서 지역의 조그마한 골목 상권을 살리자는 이유로 해서 동네에 있는 간판을 리어카에 만들어서 부착을 해서 어르신들이 매일 골목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래서 홍보효과를 가지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면, 그게 다 옳은 게 아니지만 적극적 고민을 하면 훨씬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지회를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지회 사업을 보면 314쪽에 사무국장이 있고 총무부장이 있고 노인취업지원센터장이 있어요. 노인취업지원센터장의 역할은 뭔가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중열입니다. 노인취업지원센터장은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과 상담을 통해서 일반 일자리 수요적인 기업에 취업시키는 부분, 이것을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노인취업일자리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주체가 몇 군데 있어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하고 인력뱅크, 노인지회 해서 15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15개 기관하고 세 군데, 시니어뱅크하고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지회하고, 맞나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노인지회, 복지관,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복지관은 15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포함해서 15개.

최영옥위원장

다 포함해서 15군데?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전체적으로 15개.

최영옥위원장

그럼 역할 분담이 다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접근성 때문에 분류되어 있나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유형에 따라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전문적인 부분은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인 거잖아요. 토털로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다 분류가 나뉘어져 있거나 그런 형태가 되어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분류되어 있는지 아니면 노인들의 접근성 때문에 분류되어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접근성도 중요하게 하고 여러 기관에서 일자리에 대한 대상자를 섭외하는 데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잘 배분돼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증인한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것을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네요? 원래 있었나요? 몇 년부터 있었어요?
중열

최중열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지회의 사무국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가능하신 분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구청하고 경로당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강사 매칭해 주고, 집기하고 똑같은 형태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게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취업지원센터장이 있고, 그렇죠?
그분의 역할과 일자리사업 역할과 어떻게 차이를 갖나요?
일반취업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일반취업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취업지원센터장이 하나요,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하나요?
센터장이? 그러면 노인취업지원센터장은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리스트업 해서 관내에 있는 구인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취업지원센터장님이 관내에 있는 구인 리스트업을 가지고 계시고 또 대상자가 어르신들이 취업하겠다고 오시면 이분들과 매칭을 시켜주는 일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다시 한 번 최중열 증인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팀장님이 알고 있으면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은 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그렇죠? 복지 도우미 그것은 지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것 말고 노인지회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라고 해서 사업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분은 따로 계시고,
전담요원이 따로 계시고, 사업으로 받아서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은 사업대로 또다시 일자리로 들어와서 하고 있고, 그런 거죠?
관리하는 사업도 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복지도우미를 보내는 사업도 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은 노인복지과 및 관계기관에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노인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도울 수 있는 건강하고 탄탄한 노인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 최중열 노인복지과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복지여성국의 장애인복지과와 보육아동과 및 다문화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8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