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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108회 제8본회의2002-09-10

안구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장수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군정에관한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소장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운면 선거구 박정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세계인이 함께 했던 열광의 월드컵 경기도 끝나고 기상이변으로 인해 전국에 걸쳐 수해피해가 유난히도 많은 해인 것 같습니다. 민선 3기 지방자치단체와 제4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두 달이 넘었습니다. 항상 후보자의 입장으로 군민을 위한 진정한 지도자가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바른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정운상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 드리고, 군민을 위해 수해, 감사 등 격무에 시달리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급변하는 세계의 변화 속에 지방자치가 성숙되고 우리 군이 변화의 주체로 지방경쟁력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제4대 양평군의회가 더욱 발전하고 군민의 진정한 대변인으로 군정에 적극 참여하여 의원의 역할을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운면 청사신축계획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운면 청사의 신축계획이 지난 ’97년 IMF로 인하여 연기되어 오면서 비만 오면 청사 내에서 물 받는 것이 일이고 갈라진 틈으로 석순이 생기며 습기로 인한 컴퓨터, 복사기 등 기계가 부식되고 서류가 물에 젖는 등 이런 근무 조건으로는 민원인의 행정 서비스는 물론 쾌적한 사무실 분위기 조성도 안되고, 민원인이 화장실만 다녀오면 욕을 한마디씩 다 하고 가는 실정이며, 보건지소도 낡고, 창고에 있는 소방파견소 또한 겨울철 난방문제 등 복합적 문제를 해결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농업 피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산업진흥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기상이변 등으로 농업분야에 피해가 많은 요즘 타 지역보다 큰 피해 없이 지난 것에 대하여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조그만 피해도 방지하고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때 소득을 올리는 등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피해 복구에 대하여 건설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4일서부터 7일까지 우리 군 평균 강우량 503㎜의 집중호우에 피해를 최소화하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리면서, 8월 23일 현재 피해복구계획 현황을 보면 총 피해액 88억5,853만9,000원이며 복구액은 286억1,777만7,000원인데 예산 확보 대책과 복구 전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해소문제, 복구시 주민의견 수렴 등 지난해 수해 복구시 문제점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 부족에 대비한 먹는 물 안정공급 및 관리 지하수시설 신고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산 좋고 물이 맑아 금수강산이라 물 걱정 없이 마음놓고 물을 사용하던 때가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안심하고 사용할 깨끗한 물은 그리 많지 않고 우리도 이제는 물 부족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1년 물 공급량 352억㎥이며 수요량 370억㎥보다 18억㎥가 모자라게 된다는데 공급 확대도 한계가 있고 막대한 재원 확보도 문제며 이에 따라 물에 대한 수요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우리 군의 천재지변 등에 대비한 먹는 물 안정공급 및 관리대책, 그리고 지하수법의 개정 시행에 따른 경미한 지하수시설 신고기한 11월 17일 내에 신고를 위한 군의 대책, 면 소재지로는 유일하게 상수도시설이 안된 청운 상수도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승구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운면 청사 신축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운면사무소는 건축연면적 686㎡로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조로 ’82년 1월 20일에 준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운면 청사신축 관계는 지난 IMF사태로 인하여 ’98년 9월 1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청사가 협소하거나 노후로 인한 신·증축은 당분간 억제토록 유도하고 있어 청운면사무소 신축을 유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2월 26일에 청운면사무소 건물을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 안전진단한 결과 건축물의 스라브, 보 등 구조체와 조적벽체에 다수의 균열이 발생되어 있으며, 발생된 균열을 장기적으로 방치할 경우 구조체의 기능성 및 내구성을 감소시켜 건축물의 안전성에 유해한 요소로 작용되는 바, 향후 건물의 사용년수를 감안하면 전반적인 수리, 보수나 재건축을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안전진단 결과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읍·면 기능전환과도 관련하여 현 면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신축공사시 소요 사업비가 한 16억원에 달하므로 저희 순수한 군비로 신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아까 박정철의원님께서 질문하였던 시간에 면청사 신축계획이 되면은 면청사 및 보건지소, 소방파출소 등 면 청사 주변을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해서 소요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청사정비기금 지방채를 얻어오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여튼 신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지난 ’99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은 청운면 청사 신축계획이 있었는데 그 후로는 또 계획이 빠졌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물론 IMF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빠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마따나 계획을 세우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게 서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말씀과 같이 조속토록 주민자치센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청사 건립이 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박장수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의원

최상호의원입니다. 관공서 건물에 대해서 관련 연한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수시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관공서 건물을 개·보수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수명이 10년이다 20년이다 이런 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청운면 청사에 대해서 답변 드린 시간에 구조체가 이상이 생겼을 때는 기술안전협회의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청사를 신축하든지 개·보수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

면 신축 청사 건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IMF 그 다음에 기능전환을 할 당시에는 면사무소를 없애는 것에서 신축건물을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규제는 완전히 해소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저께 최상호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환경 무슨 시설물 이렇게 해서 40억, 50억 이렇게 대다수 많은 양평군민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문제는 어저께 옥천 정창훈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면민의 터전인 면 청사는 신축을 해야 할 부분은 빨리 서둘러서 우리 군 쪽으로 그런 건 좀 늦추더라도 면민들이 숙원하는 면 청사는 빨리 기능전환을 해서 그게 해제가 됐다면 어떤 돈을 해서라도 면 청사만은 면민들을 위해서 보금자리만큼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IMF 사태로 인해서 모든 공공건물의 신축, 증축은 다 자제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건물이 협소하거나 또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위험한 건물에 대해서는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선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에 어제 우리 최상호의원님께서 의회 청사 신축관계, 또 정창훈의원님께서 옥천면 청사 신축관계 또 오늘 우리 박정철의원님께서 청운면 신축관계 현재 이 세 건물을 다 신축하게 되면 7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는 투자할 수가 없으므로 하여튼 세 건물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박선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에 최소한 빠른 시간 내에 신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박선배의원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세 가지 문제가 당면한 사업으로 대두가 됐는데 같은 해에는 다 세 가지 충족을 못 시키겠습니다마는 우선순위로 해서 2003년도에는 어디 것, 2004년도에는 어디 것, 2005년도에는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라도 그런 급한 것은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송창섭니다. 농정에 깊은 애정으로 항상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고 계신 박정철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 피해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상이변 등의 영향으로 우리 군도 최근 10년간 재해 상황 시·군별로 우심 피해 발생 빈도 통계 결과 연간 4회 이상 7회 이하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00년 우박 및 태풍 등 3회에 562ha의 농작물 피해로 10억원, 2001년 폭설과 호우 등 3회에 149ha에 68억원, 금년에도 지난 8월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605ha에 1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로 볼 때 앞으로도 엘리뇨 등 세계적인 기상변화에 따라 강우 양상은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기후 현상에 오는 재해로부터 농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관계 부서 및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소하천 제방정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사업, 상습 침수지역인 창대지구와 석장지구 등에 대한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 협의 후 예산을 지원 받아 구조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 응급복구가 아니라 개량복구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각종 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 설치 사업은 기상이변에서 오는 재해에도 견딜 수 있는 규격시설로 설치하여 반복되는 피해를 사전에 막고 설령 타 지역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피해를 줄여 농산물이 고가로 계속 출하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으로 체질을 개선, 농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비규격시설로 파생되는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시설개선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발생 때마다 피해가 큰 과수원에는 덕 시설과 방조망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또 다른 대책의 일환으로 설계의 기준을 강화하여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입니다. 대부분 태풍이 바다와 인접한 육지에서는 큰 위력을 가지고 북상하다가 내륙에 도달하게 되면 그 힘이 축소되어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지역의 이점을 살리고 그래도 피해가 되풀이되는 상습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 설계기준을 더 강화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 타 지역의 피해가 클 경우에 대비, 우리 지역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찾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특용작물 재배지가 하천변이 아니거나 하상보다 높은 지역에 있어 침수우려가 해안지역이나 낙동강 지역보다 피해를 덜 입는 바, 채소 같은 특용작물 재배를 특히 규격하우스 면적을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양평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지난 폭우와 태풍에 있어서도 양동에서는 요즘 하루 1,000만원의 농산물 판매수익금이 농협에 입금되는 등 상당한 농가들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농가들로부터 이번 호우에 실제 효과가 있었다고 증언하는 비선택성 제초제 사용 억제에 대한 농업인 지도와 홍보 강화 등 비 구조적인 재해예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농업피해 방지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에서 시험 실시 중인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내년부터는 사과, 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에 있는 바, 우리 군의 사과, 배 과수재배농가 179농가 193㏊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자연재해 발생시 재해를 입은 농가가 경영 및 소득 안정이 도모되고 정부 지원에 의한 직접 지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구조적, 비구조적인 모든 재해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천재라 할지라도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피해를 사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평군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부탁 올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우리 군 개량복구비 지원 요구현황을 보면은 펌프장, 도로, 하천 등 11군데에 개량복구비 244억6,200만원인데 이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현재 우리 양평의 농업분야의 피해상황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억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 농작물 도복, 과수 낙과, 비닐하우스 파손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현재 제가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창대지구와 석장지구의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에 창대지구에 17억, 석장지구에 18억이 지금 가 확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예산을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는 대로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여기 제가 건설과의 자료에 보면은 펌프장이 거기 외에도 강상 교평 또 하천은 성덕천, 흑천 또 펌프장이 옥천 이렇게 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농경지하고 다 같이 이게 만약에 배수펌프장이 안되면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묻는 건데 하여튼 지원요구액이 전액 되어 가지고 개량복구가 되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영석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는 지난 8월 4일부터 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8월 4일서부터 8월 7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평균 503㎜의 강우량을 기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공공시설 87억600만원, 사유시설 1억5,200만원 등 총 88억5,9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이재민 조기 생활안정 대책을 위하여 응급생계 구호비를 51세대 139명에게 908만4,000원과 침수주택 수리비 28세대에 73명에게 1,68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2002년 9월 5일 복구계획 확정결과 공공시설의 경우 자력복구 5건을 포함한 총 219건에 264억966만3,0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보면은 국고가 255억5,080만6,000원이며, 도비가 25억8,298만2,000원, 군비가 11억2,553만4,000원, 의연금 1,428만9,000원, 융자 6,486만8,000원, 자부담 5,023만원, 자력복구가 6억92만7,000원입니다. 국·도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성립 전 예산을 편성 중에 있으며, 군비에 대하여는 제3회 추경시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시설 복구대상사업 219건 중 타 기관에서 추진되는 사업 33건, 용역으로 추진되는 사업 33건을 제외한 153건은 자체통합설계단을 운영하여 금년 10월말까지 설계를 완료예정이며, 용역설계 대상사업은 예산배정 즉시 용역을 실시하고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수의계약 및 긴급 입찰방법 등을 적극 활용하여 조기 발주함으로써 2003년 우기 전까지 복구 완료할 계획이며, 설계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나 계량복구사업에 있어서는 편입토지 보상이 불가피한 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의지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고하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복구 신고 누락 건에 대한 대책과 삭감된 복구액으로도 복구가 가능하며, 또 주민을 위한 복구인데 주민의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설계가 안 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이번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하천하고 소규모하고 일부 시설만 예상되는데 지금 수해복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량복구에 대한 것은 작년 흑천에 하천이 원류 하던 식으로 올해 성덕천도 성덕천이 원류가 돼 가지고 침수피해를 입은 그런 지역에만 개량복구가 되는 내용입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주어진 양에 따라서 전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를 개량복구 못 한 점은 이번에 수해복구비가 잘렸기 때문에 전체는 요구하는 대로는 복구가 좀 안 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량복구에서는 편입토지보상이 불가피한데 주민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은 개량복구 할 때는 일정한 하폭과 뭐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금년 감사에도 개량복구 사업이 있을 때 하폭을 맞추지 않았느니,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맞추지 않았느니 하는 그런 차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주민의견을 다 받아 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끝에서 답변해 드린 것이 주민의 동참의지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물론 하폭이나 경기도하천기본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이 불만이 있더라도 이해를 시키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 그게 불만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는 원상복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물량에 대해서는 전부 설계에 계상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복구 시에 우리가 복구를 할 때 추가로 조금 더 하게끔 물량을 늘려서 복구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본 물량에 대해서는 전부 복구할 수는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이왕 복구를 하는 거니까 주민을 위해서 복구도 하는 거니까 주민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박용규의원입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는 사유물이든, 공유물이든 난 동등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 피해로 인해 가지고 사유물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다고 하는데 사유물에 대한 지원계획은 아주 없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개별로 다 보상기준이 되는 건 다 개별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용규

박용규의원

그런데 개인이 교량을 놨는데, 설치했는데 이번에 그게 피해가 봤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일절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개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한테 관에다가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그런 것은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건 보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용규

박용규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말씀드렸지만 사유물이든 공유물이든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는 마찬가지예요, 똑 같이. 그런데 개인이 자기 자력에 의해서 소교량을 놔 가지고 이번에 피해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아주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돼서 군에서 관리하게 시설하게 된다면은 소규모 지원사업으로다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영두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 천재지변 등에 대비한 우리 군의 먹는물 안정적 공급 및 관리대책, 그리고 지하수법 개정에 따른 경미한 지하수시설의 금년 11월17일 기한내의 신고처리 대책, 그리고 청운면 상수도 공급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상수도 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상수도 현황으로는 지방상수도 6개소, 간이상수도 12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보급률을 지방상수도가 30%, 간이상수도가 20%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50%에 이르는 주민은 1만8,000여공의 개인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는 지방상수도의 시설확충이 필요하나 우리 군과 같이 넓은 면적에 산재한 자연부락 단위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생활용수 공급의 기본방향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지방상수도로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은 간이상수도를 통하여 수돗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상수도의 생산능력 향상과 효율증대를 기하고자 양평통합상수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국·도비 100억원의 지원을 중앙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수질 및 수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가능한한 지하 암반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신규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개량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재지변 등에 대비한 먹는물 안정공급 대책으로는 비상급수시설 1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 또는 천재지변 등에도 전기공급 중단 시에도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발전기 등의 부대시설도 갖추어 이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운면 용두리 지역의 상수도 공급은 그동안 지하수 개발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협조로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해 도비 10억원을 지원 요청하였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하수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경미시설 즉 1일 30톤 미만의 가정용과 농업용은 금년 11월17일까지 자진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수도사업소에 전담처리반을 구성하여 대민홍보 및 신고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민홍보를 위해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개인별 안내문 및 신고서 용지를 3만매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현수막을 2매씩 제작하여 게첨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이장교육이 있을 때 저희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안내문을 배부하면서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55개 마을 담당공무원을 통한 지도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대민홍보를 강화하여 차질 없이 기한 내에 모든 경미한 지하수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수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주민의 지하수법 개정 미숙지로 신고가 기피가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것도 문제고 11월17일 신고일 까지는 앞으로 공휴일 빼면은 55일뿐이 안 남았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6,000여건 이상을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업무폭주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간경기 8월28일자에는 “지하수시설 신고하세요”라고 안내가 게재돼 있는데 우리 군 새소식지 8월호에는 그런 것도 게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9월 달, 10월 달 새소식지는 안내 지하수시설 시설 신고안내에 대한 것을 게재할 생각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경미한 지하수시설 신고안내를 유선방송에도 30일 또 새소식지, 양평넷에도 각 1회 게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별 앰프방송을 통해서도 안내는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민들이 이를 정확히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55개 마을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신고서와 안내문을 직접 가정에 배달토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새소식지나 양평인터넷 모든 홍보매체를 동원하여 11월17일까지 모든 시설이 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폭주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신고절차를 최소한 간소화해서 지금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100%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양평통합상수도가 양평 회현리에서 한강물을 끌어서 공급이 돼야지 원활하게 수도공급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 예로 용문은 용문 상현아파트는 아직까지 건물이 다 돼 갖고 전부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돗물 공급이 안 돼 갖고 준공검사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입주한지, 산지가 한 5, 6년 됐는데 여태까지 수돗물이 공급이 안 돼 갖고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같은데 이런 데는 공급이 빨리 돼야 되는데 아파트 공급은 어떻게 하면 될는지, 언제 시기를 둘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급수구역을 책정해서 급수구역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급수신청을 받아서 수시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수구역 밖에 경우에는 사전에 급수구역이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못 해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급수구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급수량과 우리의 생산능력과 수요와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수요보다 공급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는 급수구역을 확장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단, 용문 아파트 명이 혹시?

이인영의원

상현아파트.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상현아파트는 인입관로 공사비를 급수구역이기는 한데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수돗물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인영의원

그렇게 되면 용문은 정수장 용량이 현재 얼마고 용문에 수돗물 부족분이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 용문의 경우는 시설용량이 2,000톤입니다. 그리고 급수량은 1,529톤입니다. 그래서 한 470톤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사비를 낸다면 바로 가능합니다.

이인영의원

그럼 용문에 아파트를 새로 짓고 있는데 거기도 그럼 공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허가 나서 건물을 하나 짓고 있는데, 상현아파트 밑으로.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글쎄 그 자세한 내역은 현장과 급수용량을...

이인영의원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수돗물이 공급이 되는 범위 내에 조건 하에서 건축허가가 나서 건물을 짓는 건데 수돗물이 그만큼 부족하다고 그러면 하나의 대책을 세워서 물이 들어가게끔 해야지 허가조건에 무슨 지하수를 이용하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공무원들 편리하게 이렇게만 조건을 달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상수도 공급을 본인이 자력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급을 한다든지 두 개 중에 한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력으로 상수도를 확보도 못하고 우리가 용량부족으로 안 된다든지 급수구역이 아니라든지 한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럼 용문 상현아파트에 수도공급에서 인입공사 대금만 납부하게 되면은 급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수돗물이?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이인영의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용문 저장량에 비례해서, 용량에 비례해서?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인영의원

잘 알았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박용규의원입니다. 간이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간이상수도에 수인성 예방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물 소독약, 소독약을 약재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요즘에 시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지금 그게 소홀하다면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게 각종 예방차원에서 철저한 관리·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아까 우리 청운면 박정철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하수 설치신고를 요즘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
용규

박용규의원

그런데 거기 보면은 토지대장, 지적도가 첨부되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각자가 행정기관에 와서 전부 다 발급 받아 가지고 신고를 하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주민의 불편도 초래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수입인지대래야 얼마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막대한 주민들의 적자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시 지시하셔서 주민의 번거로움을 끼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대부분 공무원들이 보면은 위에서 시달된 지시문서에만 의존해서 그대로만 그것만 처리하려고 그러지 그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주민차원에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문서시행 같은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의원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마을별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수돗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독약은 마을별로 정기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소독약 넣으면 먹을 적에 약품냄새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혹시라도 수인성 전염병 발생 이런 것을 우려해서 아주 꼭 의무적으로 넣도록 계도를 하고 있는데 일부의 경우 그렇게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계속적으로는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설치에 따른 첨부서류 관계는 저희가 경미한 지하수의 경우에는 11월 17일까지 신고 처리받고 있는 그것은 신고서와 지적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처리계획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신고서와 같이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고 지적도를 첨부하도록 된 이유는 위치가 과연 지하수의 관정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첨부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지하수 신고처리 이런 것을 좀 개선할 방향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하수를 신고할 적에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보증증권으로 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회사에서도 꼭 신고가 나면은 신고필증을 가져와야만 그 용량을 가지고 얼마다 이렇게 산정을 하겠다 그래서 민원인이 꼭 신고하고 거기를 가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양평군 관내의 서울보증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협조를 제가 구해서 그 전에라도 우리가 일정서식 프로그램을 그리로 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관정이 얼마고 몇톤 정도다 하면은 바로 이행보증보험이 양이 나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그 서류를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다른 사항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든지 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최대한 개선을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예, 고맙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이건재의원입니다.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관말지역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말지역에 가면은 녹물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지제면사무소 주변지역에는 소방차고가 있는데 소방차고에서 물을 쓰면 녹이 특히 더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상수도입니까? 저희 지방상수도가 사실 지제면 뿐만이 아니라 양평, 양동, 옥천 다 좀 노후관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매년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올해도 도비 2억300만원, 군비 5억7,000만원 이렇게 투입을 해서 총 7㎞를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현재 상수도 관로 현황을 보면은 총 128㎞인데 그 중에 교체대상이 31㎞입니다. 그래서 한 24% 되는데 이것을 한번에 하기 위해서는 1㎞당 한 1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한해에 다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군 실정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도비, 국비 이런 것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제면도 하여튼 저희가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년도든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소장님! 노후관이라고 그러셨는데 노후관의 기준은 매설한지 몇 년 정도 잡고 있습니까?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명확한 저기는 없는데 2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그러면 지제면 상수도는 설치한지 10년정도 밖에 안 되는데 노후관으로 보십니까?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역사정에 다릅니다. 지역별로 물 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설한지 5년도 안됐는데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 물 사용량이 많으면은 물이 계속 관로에 남아있지 않고 계속 배출되기 때문에 녹이 발생되는 률이 현저합니다. 좀 낮습니다. 그런데 물을 이용하지 않는다면은, 이용량이 적다면은 물이 항상 고여있기 때문에 녹물발생이 쉽게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연도로 가지고 얘기한다면 25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지역실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주민들이 마음놓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면 선거구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구희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고보조금 신청절차에 대해 기획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예산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2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군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148억5,200만원, 세외수입이 178억6,578만9,000원을 합한 327억1,778만원으로 군 재정자립도가 19.8% 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국고 등 보조금을 받아 꾸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매년 4월에 실과소로부터 보조금 사업 신청을 받아 국고로 요청하여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조금의 신청내역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도 하고, 질의 및 의견 개진과정을 거쳐 신청사업에 대해 충분하게 평가를 해 본 후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인데 집행기관에서는 지난 3대 의회 임기 4년 동안 단 한번도 의회와 협의를 하지 않았고, 집행부 임의대로 국고 보조금사업을 신청했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비단 국고보조금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의원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면 가급적 사전에 충분한 보고와 협의과정을 거침으로써 보다 원활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에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을 드리니 향후 이와 같은 절차를 어떻게 이행할 계획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 준설계획에 대해 건설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국지성 집중호우로 많은 수해피해를 입었는 바 피해조사와 응급복구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수해조사가 누락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군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가 크게 나는 것을 분석해 보면 상류로부터 쓸려내려 오는 흙과 모래, 돌등이 쌓여 하상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상 적치물을 우기 전에 준설작업을 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수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양동면의 경우 510㎜라는 엄청난 비가 왔지만 2,4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위험지구의 일부를 미리 준설하여 물의 흐름을 바로 잡음으로써 수십억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준설사업은 제방과 농경지를 보호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범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82억여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위치 좋은 곳에 건물을 신축하고 입주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는 지역의 농업문제를 해결하고, 최신 과학 영농시설을 갖추어 지역 특산물 재배 및 수종 개선은 물론 좋은 화초와 야생화 그리고 희귀 동·식물 사육, 농경유물 전시관, 잠자리 및 반딧불이 사육, 나비전시관 등 다양한 종류의 시설을 설치하고 폭넓은 연구활동으로 터득한 영농기술을 농가에게 전수함은 물론 초·중·고생과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게 함으로써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가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시범포 및 연구실적은 어느 수준에 와 있으며, 향후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운희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국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나 기타 의존재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년도에 그 다음년도분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서로 연계되도록 해서 국비와 기타 의존재원에 대한 규모를 정하게 됩니다. 신청절차는 각 세부사업을 각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도를 통해서 중앙에 보고하고 보고가 완료된 것을 예산부서에서 취합해서 역시 도 예산부서에 보고하고 이것이 중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자료가 일정치 않아서 각 사업부서에서 의회에 보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부서에서 취합부분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고보조금의 신청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와 같은 진정한 협조관계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사전에 협의 못한 것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국고보조금 예산 운영사항 전반에 대해서 의정활동평가의 날 또는 필요한 시간을 택해서 의원들의 고견과 의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일이 추진되고 또 국고보조금 신청은 수시로 때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보고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중기재정계획도 좋고 수시로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기 때문에 바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1년 연중으로 말이죠, 어떻게 공무원이 무슨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행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무슨 사업은 어떻게 해서 양여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을 신청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짓겠다” 어떤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수시로 하는 것도 모든 것이 사전에 종합적으로 1년치에 대한 모든 사업 보조금 신청에 대한 사항은 다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 정도를 못한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1년 앞일도 모르고 그저 즉각 금방 발 밑에 떨어진 사업만 갖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국고보조금을 신청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건 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충분한 자료조사와 꼭 필요하겠다는 필요성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걸 미리 다 받아서 변동이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앞으로 의정활동평가의 날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안구희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영석입니다. 항상 건설관련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시는 안구희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는 하천에 퇴적된 하상적치물을 우기 전에 제거함으로써 금년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시 양동면의 경우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속 추진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국가하천 2개소, 지방2급 하천 44개소, 소하천 194개소 총 236개소이며, 각 하천마다 매년 하상변화로 인하여 일부 구간에 하상이 퇴적물이 퇴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5개 면에 대하여 6,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준설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우기 전 준설사업을 완료함으로써 큰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년도에는 물론 매년 지속적으로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준설이 요구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준설을 실시함으로써 재해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안구희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금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44개소, 소하천 194개소 하여튼 뭐 제방시설이나 모든 예산이 많아 가지고 다 완벽하게 전개되면 다행이지만 아직까지 너무 방대한 양의 하천이기 때문에 사실 수해 때마다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튼 수해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튼 하천준설 작업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써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6,500만원을 들여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의 자금 가지고는 이 많은 양의 하천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연차적으로 자꾸 예산액을 늘려서 하여튼 내년에는 한 2억정도라도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양평군 관내에 하여튼 적치물이 쌓여 있고 수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셔서 준설작업을 철저히 하고 수해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의원

최상호의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 중에 준설요구 시에는 준설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관내 하천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주기적인 준설계획안은 지금 없다는 말씀 이신가요?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어디 어디를 해야 되고 준설계획 잡은 것은 없습니다. 매년 수해가 나면은 하상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특별히 한다 그런 게 아니고 수시로 하상변화에 따라서 준설, 퇴적이 되는 부분을 준설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호

최상호의원

하상변화가 와서 퇴적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십니까, 매년?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도 경험했지만 금년 초에 작년에 퇴적된 수해상황이라든지 이런 퇴적된 사항을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 보고 받아서 현지를 다 조사해 가지고 이건 준설이 꼭 필요하구나 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지관리 사업비를 동원해서 전부 준설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내용입니다.
상호

최상호의원

아, 그러니까 그랬었을 때는 준설요구가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그 기타 외에는 준설요구가 있을 시에는 검토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
상호

최상호의원

알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예, 박정철의원입니다. 퇴적물을 준설함으로써 수해를 최소화 하신데 사실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준설도 해야 되겠지만 하상정리도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준설과 동시에 하상정리도 같이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부분을 일정하게 파는 게 아니라 일정구간에 대해서 하상정리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그러니까 준설하는 건 저는 파내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박장수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농업과 농업인에 대하여 항상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안구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운영실적 및 연구실적 그리고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주요 시험 연구기관, 또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이나 작목, 품종 등 보급가치가 있는 기술을 발굴하여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하고 농가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기술을 보급하고 농업인들이 실천토록 하여 농가소득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기능 중 하나이며, 또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술보급에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매년 여러 종류의 시범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금년에는 기술보급 분야 시범사업은 총 34종으로 122개소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주요 시범사업으로는 벼품종 시범포나 벼농사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양란촉성 재배시범, 야생화 생산시범, 배 Y자덕모델 시범 등과 버섯류 안정생산 시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증시험 및 연구개발 사업으로 ’95년부터 지금까지 반디나물 양액재배 기술개발을 비롯해서 표고버섯 겨울 재배기술, 팽이버섯 폐배지를 이용한 조사료 개발, 백합 왜화 분재배 실용화 기술개발, 한우고급육 자가 사료개발, 강제식 해충 유살균 등을 개발하여 보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고추역병농약 대체시험, 고급육생산 TMR사료 개발 시험, 씀바귀 약재 선발시험, 한우의 고급육 생산시험, 과수류의 조류퇴치 실증시험, 고추밭을 이용한 산채 혼작시험 등 여러 가지 실증시험과 시험을 계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포 운영 결과 중에서 성과가 있는 기술과 작목 등을 기술을 계속 보완해서 발전시키고 확대 보급하고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새로운 기술이나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또한 계속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새로운 청사 이전과 아울러서 새로운 체제에 맞는 조직개편을 계기로 농촌지도직의 전문화와 아울러 작목별로 총 31개의 연구회를 조직하여 쌀연구회나 수박, 사슴, 양봉 토종벌 등 여러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요구하는 현장 애로 기술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 기술개발과 새로운 소득작목의 발굴 등 연구개발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부지내 조경시설 등 편의시설들과 같은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추진하지 못 하였지만 기반시설 중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시험포장과 과학영농 시설을 적극 활용해서 야생화 전시포나 산채류 전시포 또 희귀식물 자원에 대한 전시포, 반딧불이 사육장, 나비 사육장 등 기타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해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는 도시 소비자나 또 관내 학생, 농업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양평농업을 외부에 소개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양평친환경 농산물 교육과 홍보의 장소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확보 돼 있는 최신 육묘시설을 활용하여 차별화 된 양질의 종묘를 농업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편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자세히 그래도 답변을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또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리가 협소해서 뭔가 해 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건이라서 여태까지 제대로 운영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80여억원을 들여서 넓은 터에다 보기 좋은 곳에 기술센터를 이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기술센터도 기술분야 모든 것에 대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 기술센터는 앞으로 전 국민과 함께 하는 관광명소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시범포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알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산 교육장으로 이용하거나 가보고 싶은 곳, 추억이 남는 곳 뭐 이런 곳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 더 아쉽다면 작년에 준공을 했다고 그러지만 금년에 지나다니면서 볼 적에 너무 꽃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해서 얼마든지 심을 수 있어서 아름답게 가꿀만한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경 쪽에는 꼭 예산만 많이 소요되는 쪽으로 해서 못 했다. 앞으로 한다. 이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는 영구시범포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그 주위를 좀 꽃밭으로 가꾼다든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해서 하나하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 저기가 뭐 하는 곳인데 저렇게 보기가 좋으냐?” 이렇게 눈으로 알 수 있게끔 뭐가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너무 미진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처음부터 시작을 하나하나 해 나감으로써 이루어지지 어느 것을 딱 하나로 갑작스럽게 뭐 몇 십억, 몇 백억 들여서 해 놓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추진해서 가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하여튼 농민들의 기술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시범포를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내 직장을 아름답게 가꾼다는 뜻으로, 또 관광명소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셔 갖고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안구희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똑 같이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국화를 한 2만본, 국화와 들국화를 해 가지고 그것은 일부에 조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를 한번 연산홍이나 철쭉꽃밭을 만들어 보려고 그런걸 해 가지고 작년 가을에 철쭉꽃 씨를 채취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파종을 했습니다만 그 파종상태가 굉장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신혼부부들이 와서 사진을 찍으러 올 정도의 그런 조경이나 쾌적한 것을 위해서 군민들뿐 아니라 외부에서 올 수 있는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2003년도에 수박육묘를 보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과 고추 등 기타 작목 우량육묘 보급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2003년도에도 채소나 이런 육묘를 할 계획은 있는데 어떤 작목을 얼 만큼 한다는 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집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농가들의 수요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필요한 육묘를 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수박작목반 연구회에서 기술센터에서 그걸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고추도 하고 수박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가지 하면은 전체적인 면적이 줄어드는 건 있습니다, 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제일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육묘실이 지금 여기 238평으로 나와 있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철

박정철의원

그것 갖고는 한가지 단일 품목도 육묘를 대줄 수는 없지요, 지금현재?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육묘실을 늘리든지 해서라도 우량 육묘를 보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저희 운영인력이나 부지 이런 것도 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는 검토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유현진의원입니다. 지금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농산물도 이제 공산품처럼 국경 없는 경쟁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또한 정부 보조삭감으로 인하여 일반 농산물은 물론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했던 우리 쌀까지도 이제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새로운 작물을 선택을 해서 소득작목을 선택을 해서 경쟁력 있는 그러한 농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저거에 우리 지역에 맞는 소득작물을 하신다는데 그 소득작물을 정해 놓은 게 있는가 하고,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서 작물에 성공한 작물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작물 개발이라는 것은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쉽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가의 경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해 가지고 해서 하여튼 유망한 작물들이나 지금 현재 우리 농가에서 많이 하는 것은 경영합리화나 기술을 향상을 시켜서 해 가지고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추천을 하고 그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센터에서 해서는 그런 현재까지 성공한 작물은 첫 번째로 단월면 지역으로 한 취나물 재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90년도 초에 시범사업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지금 양평군의 주 산업인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물로 돼 있고, 보통 시장에서는 참나물로 유통됩니다마는 반디나물이 있습니다. 반디나물은 우리 직원들이 산에서 야생종자를 채취해다가 그것이 지금 완전히 재배해 가지고 소득작물로 그렇게 정착이 됐고, 개군면을 중심으로 한 개군한우는 지금 우리 고급육은 그 전에는 고급육 개발하면은 사는 사람도 없어 가지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개군한우는 브랜드로 완전히 정착이 되고 고급육 분야에서는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해 가지고 지금 삼성백화점에서 1㎏에 7만5,000원에서 7만8,000원, 일반 시중가격에 한 3배 정도를 받고 있는 그런 것이 대표적인 작목이 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개군한우를 기술센터에서 저거 한 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술개발을 저희가 한 겁니다.

박장수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예, 박용규의원입니다. 지금 기술센터 직제 정원을 보면은 지도사가 2명이 결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여기 보면은 진단실 운영 같은데 그런 게 다 운영이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진단실이 있는데 진단실에 먼저 담당하던 지도사가 인천시로 전출을 가 가지고 지금은 특화작목 계장이, 특화작목 담당이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전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2명이 결원이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그걸 충원해 가지고 가축진단실과 원예기술분야에 지금 사람이 부족합니다. 거기를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진단실을 운영하게 돼 있는데 양평군 관내에 가축인 농가인들로부터 질병에 대한 말이 많이 들어오고 의뢰가 많이 들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현재는 고도의 기술적인 것 말고는 현재는 일상적인 것은 그냥 운영이 됩니다. 거기 보조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숙련된 보조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아, 그럼 가축질병 진단실은 보조원 하나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인 검사는 그렇게 하고 그 뒤에서 거들어 주는 것, 지시는 우리가 담당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것이나 축산인들을 위해서는 시급하게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빨리 보충시켜 가지고 가축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충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제면 선거구 이건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재

이건재의원

이건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운상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책임지고 불철주야 살기좋은 양평, 되돌아오고 싶은 양평 건설을 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한택수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책임지고 계시는 분야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환경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법률 4907호 ’95년 1월 5일 공포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된지 7년이 됐고 매립장 1단계 공사가 끝나 매립이 시작된지 5년여가 지나도록 조례 제정이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원한 현황과 지원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지원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는 어제 동료의원이신 문필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시 연계하시겠다고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으로 보아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고시에 의하여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불만 해소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건지소 인원 확충 및 치과의사 확보대책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면 보건지소의 경우 지제보건지소 외 4개 보건지소 강하, 국수, 단월, 지제, 용문 공중보건의 1명과 보건요원 1명씩 근무하도록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사시 연가, 휴가 등 자리를 비울 때 주민보건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현재 지제보건지소 외 4개 지소에는 치과의사가 없어 이 지역 주민들의 구강위생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제보건지소의 경우 치과 진료를 위한 고가 의료 장비, 이런 사진입니다. 현재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8월중에 촬영한 겁니다. 수년 째 방치되고 있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활용대책과 치과의사 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창대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건재의원님께서는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지제면민 여러분들의 희생적 이해와 그리고 협조 속에 무왕리 산91-1번지 일원에 부지를 선정하고 ’96년 12월 23일 공사를 준공하여 ’97년 2월 21일부터 우리 군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1일 평균 약 30톤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민은 지제면민과 특히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서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명 폐촉법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95년 1월 5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폐촉법에 의한 적용대상 시설의 범위는 매립용량이 1일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한하여 매립시설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에서 정의한 주변영향지역이라 하면 직접적인 영향권 지역과 간접 영향권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영향권 지역은 매립시설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고, 간접영향권 지역은 폐기물 매립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 이내의 지역입니다. 우리군에서는 ’98년 4월 30일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동 조례의 제3장인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 등을 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적인 근거는 마련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주변지역의 지원지역 범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동 조례 제16조의 별표1에서 정한 지원사업별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지원사업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구체화 하여 연차적으로 지원하고자 2001년, 지난해 7월 무왕리 위생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와 지원지역 범위를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마을로 할 것을 잠정적으로 협의된 바 있고, 2002년, 금년 4월에 관련 조례안을 주민대책위원회에 통보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관련 조례를 정비한 후에 조례내용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결정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의 소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 회계년도 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95년부터 2001년도까지 무왕1리 외 7개 리에 도로포장, 마을회관, 상수도시설,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등 총 55건에 28억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대상사업을 선정을 위해서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하고 있으며, 금년내에 이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업을 완료해서 무왕리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쓰레기위생매립장 설치·운영에 지역주민 여러분은 물론이고 희생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리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건재의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2002년 4월 24일 환경 67510-10355로다가 내보냈는데 이 공문이 나간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도 의견수렴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또 지금 명확하게 언제까지 조례 제정에 대한 일정은 말씀은 안 하셨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이건재의원님께서 너무 상세히 잘 알고 계십니다. 시행일자 2000년 4월 24일날 금년도 주민숙원사업비 2억5,000만원과 동 조례에 대한 그 지원범위에 관해서 정리하고자 안을 통보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속에 정의된 내용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간이 다소 걸리는 이유는 대책위원회와 협의도 늦었고 또 그리고 대상범위의 한계도 있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역적인 그런 한계점이 있는 관계로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동 조례를 현재 ’98년도 제정된 조례에서 개정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양평군폐기물설치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따로 지정할 것이냐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건재의원님을 비롯해서 협의한 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기존에 있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도 일부 가능한 사업은 계속 할 것입니다.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사실상 여러 가지 거쳐야 되는 절차도 많고 그래서 현재에 있는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의견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동 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이고 만약에 우리 군내 별도로 또 어떠한 시설이 생겼을 때 똑같은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례의 법칙에서 동 조례를 계속 활용하는 부분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의원

답변주신 중에 주민지원사업기금을 조성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조성방법이라든가 목표액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앞서 답변 드린 대로 ’98년 4월 30일 조례 제1519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제16조부터 24조까지 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주민지원기금만 지금 조성을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우리가 그동안에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된 부분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기관출연금 즉 군 출연금 그리고 당해 폐기물 설치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징수하는 즉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의 10/100 그리고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지는 것은 앞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별표1에서 주변지역주민에 대해서 지원사업으로 소득향상사업과 복리증진사업이 자세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제가 사실 무왕리 쓰레기 매립장 부분에 주민 여러분들의 희생적 봉사에 대해서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해명해 드릴 부분이 한가지 있어서 마지막으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자 경기도 지역에서 발간되는 모 일간지에, 모 일보에 양평, 이천 매립장 암모니아성 질소 기준치 초과 그리고 침출수 한강 수계 마구 방류라는 동 일보 18면에 게재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무왕리 또 그리고 주변지역에 사시는 지역여러분들이 걱정하실까봐 제가 해명자료를 말씀드리면 암모니아성 질소가 기준치에 7배가 초과되고 무기성 질소가 2배 이상 초과되었다는 사항은 9월 7일자 동 일보에서 저희가 신문 보도자료를 입수하고 나서 사실과 다른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9월 7일자 동 일보 18면에 “바로 잡습니다라”는 정정기사로 “본보 9월 5일자 18면에 보도된 침출수 한강수계 마구 방류 기사 중 양평군 무왕리 침출수 지난 3월 수질검사 수치는 방류수가 아니라 침출수 원수의 수치였으므로 바로 잡습니다”라는 정정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무왕리 주민여러분들이나 의원님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침출수로 인해서 걱정 내지 염려를 해 주셨을까봐 내용을 해명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의원

관내에 말이죠, 제2의 위생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선다든가 또 산업폐기물시설이 설치가 된다고 가정을 해서 그럴 때도 지금 말씀하신 주민지원사업기금을 활용을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명 폐촉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과 폐기물 소각시설이 있는 일정범위 내에 있는 사항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영향권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적 토대는 법률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답변드린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즉 무왕리하고 관계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내 그런 시설이 설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지금 상태로서는 제가 답볍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그것이 만약 설치된다 하더라도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고 다만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일부 사항은 우리 군과 여주군, 이천군, 광주군이 출자금 100억을 들여서 소각시설 앞으로 매립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소각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소각시설규모를 약 200톤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시설이 지원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약 100억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시설 즉, 폐기물시설을 우리 군내에 하겠다 이런 말씀은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의원

알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서병옥입니다. 평소 도시계획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이건재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질문하신 도시계획 고시에 의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해소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도시계획구역은 총 49㎢로서 1972년부터 양평읍 외 6개 면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장기간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주민들의 불만은 물론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군에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해소하고자 7개 지역의 도로 중 총 363개 노선 중 34.7%인 126개소를 정비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욕구에는 충족하지 못 함으로 금년에도 지제 도시계획 도로 외 7개소를 용지보상 및 착공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지제 소로 2-1호선 외 7개소를 추진하기 위하여 도비보조를 신청하고 도에도 2회 이상 다녀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주민들의 불만해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도비 지원 등을 받는 등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도로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직무대리 진난숙입니다. 이건재의원님께서는 보건지소 인원확충 및 치과의사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이건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보건지소 인원확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보건지소가 9개소가 있으며 이중에서 일반의사가 1명과 보건직이나 간호직 공무원 1명이 있는 곳이 강하, 단월, 지제, 용문 4개 지소가 있습니다. 2002년 4월에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 2명을 배치해서 공중보건의사가 연가가 휴가 시에는 순회배치하고 있어 현재 진료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직 공무원이 연가나 휴가 시에는 보건직과 치위생사 등 2명 이상이 근무하는 보건지소에서 순회 배치하여 진료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중보건 의사와 보건직 공무원의 연가나 휴가 시에는 순회배치해서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앞서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지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직 공무원을 지소로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과의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보건지소 9개소 중 서종, 청운, 양동 3개 보건지소는 치과진료를 하고 있으나 치과의사가 없는 강하, 국수, 단월, 용문, 지제, 개군 보건지소 6개 지소는 ’94년부터 치과전문의 제도 신설과 여성치과의사가 전체 30%로 증가함에 따라서 치과 공중보건의사 배출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배치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의료장비가 수년간 방치되어 녹이 슬고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치과진료를 할 수 있는 지소에 사용 가능한 부품은 관리전환을 해 오면서 관리해 오다가 금년도에 불용처분 해서 최근에 정비를 마쳤습니다. 치과의사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보건지소에 치과 공중보건의사를 확보할 경우에는 치위생사 1명이 필요하고 치과장비 등의 구입비가 약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치과의사를 갖다가 배치했을 때 전례와 같이 또 치과의사가 배치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철저한 협의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보건지소에 치과 공중보건의사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치과가 없는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이동진료 시에 일반 진료와 치과진료도 병행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이건재의원입니다. 치과장비를 불용처분 하셨다고 그랬는데 관리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노후화 돼서 그런 겁니까? 또 이것을 다시 산다면 다시 구비를 한다면 3,000만원의 예산이 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관리만 조금 잘하고 기름 좀 치고 해서 했다면 이런 예산은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직무대리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제 보건지소를 예를 들면은 ’98년도까지 진료는 했지만 장비는 ’88년도 샀습니다. 치과장비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처분 할 때도 그냥 단순 처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기구에 대해서는 각 도내 시장·군수한테 전부 다 어떠 어떠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사용하라고 임의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워낙 내구연한이 지났고 오래 되다 보니까 요청하는데도 없었고 또한 저희가 판매할 때 매각처분 하려고 보니까 매각대 보다 가지고 가는 비용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처리를 했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치과의사가 보건소에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소에는 치과의사가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직무대리

두명이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럼 지소에만 없는 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두명이 있는데 한사람은 안에서 치료를 보고, 한 사람은 외부에서 학생들이 대한 구강보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치과는 진료만 하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가 그 외에도 학교라든가 예방에 대한 구강보건 사업을 한명이 계속적으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럼 치과의사를 갖다가 채용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에 근무하게끔 해서 병역제도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채용...
난숙

진난숙보건소장직무대리

공중보건의는 병역제도입니다.

이인영의원

병역제도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인영의원

알았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장수부의장, 정운상의장과 사회교대)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정운상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동면 선거구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우리 양평군은 수도권에 위치하면서 남한강과 북한강을 끼고 있어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도시형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에 의한 악법으로 인해 발전할래야 발전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선 제3대 지방자치 단체장으로 당선된 한택수 군수님께 먼저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살맛 나는 새 양평 건설”이라는 군정목표를 바탕으로 지역을 이끌어 가시는데 많은 가시밭길과 험난한 파도로 인해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생각됩니다. 꿋꿋한 인내와 슬기로운 지혜로써 무에서 유를 창조함으로써 정말로 살맛 나는 양평을 만들어 군민으로부터 굳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IMF라는 힘겨운 격동기를 온 국민이 한데 뭉쳐 슬기롭게 이겨냈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WTO의 뉴 라운드에 의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이 전면화 되면서 우리 농촌은 더욱 더 심한 어려움에 처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양평군은 농·축산 전업농가가 43%이고, 겸업농가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70%에 육박하는 농·축산업을 기반으로 양평의 모든 경제가 이루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므로 농·축산업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정목표나 방침 속에 농업발전에 대한 뚜렷한 테마나 시스템에 관한 계획이 없는 것이 다소 유감스러우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친환경농업은 전 지구적인 테마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으로 농업분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뉴 라운드로 인해 오는 2004년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입개방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은 더 한층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농촌이 겪어야 할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계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전문적인 농사기법과 새로운 기술보급 또한 새로운 작물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품질을 고급화시켜야 하며,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포장의 고급화를 통해 신뢰받는 브랜드로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며, 생산·가공·판매하는 6차 산업과 벤처형 기업으로 탈바꿈되어야 우리 농촌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읍·면 작목반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에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읍·면별로, 각 작목별로 다양하게 작목반을 구성하여 각종 영농정보와 기술교류를 통해 집단화 그리고 명품화 함으로써 저 비용을 들여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작목반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참여 농가들 또한 혼자 할 때와 같이 할 때와의 차이점을 피부로 느끼면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기대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농가들의 참여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촌의 형편이 어려운 만큼 농민들이 영농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군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향후 지원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시범사업 보다는 잘되는 작목반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해서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군수님께서 업무를 시작하신지 이제 70여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인 세부사항으로서는 잘 업무를 파악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의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신다니까 좀 더 지역의 테마와 또 시스템 또 인력을 잘 활용하셔서 하여튼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군민이 군수님께서 나갔을 때 정말 군수님이 잘 해 주셔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벼농사를 탈피해 가지고 특화작목인 작목반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품목별 연구회 16개 모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31개 모임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지도관이나 지도사가 28명입니다. 결원이 2명인데 지금 현재 결원 없이 30명이 다 충원이 되어도 31개 회를 1명 1품목도 모자라는데 앞으로 충원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박용규의원입니다.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영농인들에게 논농업직불제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셔서 양평군 자체에서 논농업직불제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문면 선거구 이인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피해복구와 살맛나는 새양평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대표자 지위로서 군정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을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용문산 관광지를 도립공원으로 승격시킬 용의는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문산은 서울 도심지역권에서 화악산, 명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산이며, 산세가 웅장하고 계곡이 깊어 고산다운 풍모를 지닌 양평군의 상징입니다. 용문사에는 정지국사비와 부도가 보물 제531호로 지정되었으며, 천연기념물 제31호로 수령이 1200년 정도 되는 동양 최대의 은행나무가 자생하고 있고 민족 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입니다. 또한 용문산은 등산코스로 산악인들이 등산 소요시간이 1시간부터 6시간까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많은 등산객이 찾아오고 있는 명산입니다. 현재까지 관광지를 이용한 현황을 보면 2001년도 관광객이 53만6,789명에 이르고, 차량은 18만대로 연간 총수입은 5억5,800만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용문산 관광지역내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음료수, 취수대 및 안전 등산시설 등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관광지를 보다 확대 개발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다시 한번 꼭 오고 싶고,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도립공원 승격이 반드시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에 대하여 도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 6곳을 지정, 추진하고 있는데 이웃 가평군에 소재한 연인산, 유명산, 문수산 등도 생태계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재와 접근성도 좋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근 시·군에서도 도립공원으로 지정 받고자 자기 지역의 명산 홍보 활동부터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양평군 공무원은 현 위치만 고집하고 무사안일 위주로 방치한 것이 아닌가 의문스럽습니다. 이제는 사고의 전환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답습행정은 지양하고 좀 더 진취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는 바, 용문산 관광지를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과 한 단계 승격시켜 도립공원으로 지정 추진하는 것이 유익한지 비교 검토하여 차선책을 선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처리구역 문제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문 도시지역 내 일반 주거지역인 용문면 다문리 320-13번지에 2002년 5월 6일 건축주 황향연이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수처리 구역외 지역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2001년 8월 24일 지적 고시되었으면 하수처리 구역으로 편입하여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하수관으로 연결하여 방류하여야 합니다. 허가된 건축물 전면에 기존 하수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라고 오수정화조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오수를 BOD 20ppm이하로 하천으로 관로를 묻어 방류하라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도시지역 건축허가 건물에서 하천까지의 거리는 약 4㎞가 넘는데 허가조건이 합리적인 조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사 불교용품 판매점 건축허가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문사는 신라 신덕왕이 창건하였고, 정지국사비와 부도가 보물 제531호로 지정되었으며, 천연기념물 제31호로 수령이 1200년 정도 되는 동양 최대의 은행나무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문사는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로서 서울의 근교에서 산수가 수려한 경관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용문사 입구 일주문으로부터 사찰까지 임간 등반로는 수령이 몇 백년이 된 소나무가 위용을 뽐내고 있으며, 맑은 계곡 물이 흘러 신선한 자연의 경치를 호흡으로 느끼면서 산책을 즐기는 명산코스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문 옆 신점리 531-5번지 656㎡에 전통사찰 경지 내에 용문사 주지 차중국의 명의로 2001년 3월 21일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을 하였고, 자연보호지역 전통사찰 경지 내 전용허가는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2001년 4월 16일 과장 전결사항으로 허가증을 교부하였습니다. 전용면적 656㎡내에는 200년 이상의 수명인 소나무가 20그루가 자생하고 있고 보호임으로서 영양제인 수간 주사 및 폭설로 인한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 받침목을 놓는 등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수를 계속 돌봐야하는데 전용허가로 인해 없어지게 되면 용문사의 경관이 얼마나 훼손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나무에 대해 훼손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건축물을 사용하다 보면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벌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001년 7월 3일 상가 및 주민 113명이 낸 건축물 신축 반대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2002년 2월 5일 용문사에서 건축물 신축허가 신청하여 2002년 2월 15일 불허가 처리되었으나, 동년 4월 10일 용문사에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동년 7월 3일 승소함으로서 양평군청은 동년 8월 20일 건축물 신축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용문사 상가 및 주민 113명은 용문사 경지 내에 난 개발 저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용문 도로변에 프랭카드를 설치하였고, 불교용품 판매점 건축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단호히 대처하고 있어 물리적 마찰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전임지 전용허가 건을 과장 전결로 처리하였다고 하는데 민감한 사항을 예견하여 상대성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에도 현지조사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허가를 해 주었는지 의문을 갖고 있으며, 또한 상사인 부군수, 군수님도 모르고 있다는데 구두보고도 하지 않았는지 해명하시고 전결사항인 만큼 정당한 조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용문사 및 조계종 총무원과 주민들과의 정면 대치 상태로 타협이 되지 않으면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바, 그 해결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군수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게 되면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갖다가 군수님은 판단하고 계신데 그렇다고 하면 용문산 관광지가 너무 협소하다는 감이 있다고 그래 갖고 조계골 그쪽에도 관광지의 개발 확대를 요구를 하고 있는 그쪽을 개발 확대할 의향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용문산은 지금 양평민속박물관 공사 중지 그 다음에 용문사 입구 불교용품 판매점 허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용문사하고 주민들이 마찰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 가지고 신점리 거기 난개발 저지투쟁위원회가 군수님도 아마 용문 거리에 프랭카드로 군수님을 지목해서 질책하는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용문사의 인근 상가에서는 지금 아주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끝까지 한번 싸워서 이기겠다는 그런 걸 갖고 지금 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전부 다 용문사하고 하나의 불협화음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어졌는데 군수님이 이걸 중재역할을 하셔 가지고 잘 갖다가 조장해서 잘 되게끔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의원

우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으로 경기도에서 용문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려 든다면 당연히 양평군에서는 거부를 해야 된다는 해석으로 할 것인지 한 말씀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창대입니다. 이인영의원님께서는 하수처리 구역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문 지역은 ’91년 2월21일 다문리 및 마룡리 일부 지역에 대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 지역의 여건변화를 고려해서 ’96년12월30일 용문면 전역에 대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문면 다문리 320-13번지 일원 지역은 당초 1977년 1월27일 용문면 도시계획수립 당시에 자연녹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96년12월30일 당초 용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동 지역이 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용문면 도시계획 재정비시 동 지역이 2001년 8월24일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지적고시 되었고,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으로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지 않아서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양평군 통합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재정비시에 동 지역을 하수처리 구역으로 편입 조정하여 환경부에 승인신청 하겠으며, 주민불편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불편해소와 하수처리구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인영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하수처리 구역 외이기 때문에 조건을 갖다가 오수정화조를 묻어서 그걸 해서 모든 오수를 처리하게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오수정화조에서 방류되는 그걸 갖다가 오수를 갖다가 처리하는 것을 갖다가 하천으로 뽑으라고 하게 되면은 용문 도시복판에 바로 면사무소 앞인데 거기서 하천까지 거리가 엄청나게 먼데 거기까지 하수구를 묻어서 쏟아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방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가 지금 여기 건물이 다 됐는데, 건축허가가 다 됐는데 그때 준공할 때 조건을 풀어 줄려고 하게 되면은 그때 그럼 오수정화조에 오수는 어디다 유입시켜서 방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좀 몇 가지를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24일날 주거지역으로 지적고시 된 지역인데 ’91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96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다시 2차 재정비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수립을 못한 상태로 저희가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문처리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합류식 처리방식을 수거 유입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류식인 경우에 단독정화조는 묻도록 돼 있습니다.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고 만약에 분류식인 경우에는 단독정화조가, 합병정화조가 안 와도 되는데 지금 단독정화조는 설치를 했어야 될 지역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에서 빠진 관계로 그 처리구역에서 빠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도록 오분법에서 정해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제도상의 맹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민원으로 봐서는 답답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법규상에 한계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군에는 이번 통합하수도 정비계획을 정비함으로써 동 지역이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금년 5월 6일 건축허가가 됐고, 또 5월27일 착공된 동 지역주민으로서는 여러 가지 한계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렇다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건물을 짓는데 바로 앞에 도로 앞에 하수도가 합류식 하수도가 있는데 그 쪽으로 전부 다 뽑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건축허가를 낼 때 조건을 달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충족이 안 된다 하게 되면은 조건을 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허가 준공검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건물을 사용하지 못 할텐데 그럼 이런 많은 민원인한테 이렇게 조건부 허가를 내 줘 갖고 피해를 주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지금 제도상에 제가 맹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처리구역 밖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하수도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방류하는 수질기준에 맞추어서 방류하도록 제도적으로 오분법에서 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5월 6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 지역에서 하천까지는 대단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을 것이나 법규상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러면 적합한 허가조건이 되지 못 했다면 건축허가를 갖다가 내주지 말아야지, 건축허가는 다 내 갖고 건물은 다 완공이 된 상태인데 이 정화조 처리 때문에 준공검사가 나지 못해 갖고 병원을 개업을 못한다 하게 되면은 이것은 민원인한테 대단한 재산상 손해를 주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제가 앞서 답변 드렸다시피 처리구역에 한해서 하수를 유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처리구역 밖에는 하수를 유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해져 있는 현실적인 한계이지마는 처리구역에 한해 있는 하수도 다 처리 못하는 상태에서 처리구역 밖에까지 처리하기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해진 기준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영의원

글쎄 법규대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민원인이 이 만큼 손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 병원도 개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갖고 차선책을 만드셔 갖고 병원이 정상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두고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특정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용문처리장이 2,600톤 분류식 관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처리구역 밖에 하수를 처리한다는 것은 처리구역 내에 있는 그 유입가구에 대한 불편을 반사적으로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처리구역 밖에서는 기준을 지키는 것도 중요치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문환공보과장 김선교입니다. 용문산 국민관광지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이인영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1년 지난해 4월16일 보전임지전용이 이루어 졌습니다. 현재 불교용품 판매점 설치를 위해 조성된 부지는 전체 보전임지 전용면적 656㎡중 168㎡로서 일부 잡목과 수용불량 소나무 세그루를 벌채하였습니다. 잔여부지 내 소나무에 대해서는 용문사로부터 훼손하지 않고 자연경관을 보존하겠다는 존치확약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주문부터 사찰까지 385만㎡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경내지로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대지 이외에 150㎡ 이상의 종교시설의 설치는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당초 없었던 조항이었으나 2001년 1월 6일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면적 45평의 종교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보전임지 전용 허가시 현지조사에 따른 저촉여부는 관계부서인 도시계획과, 산림공원과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인영의원님이 우려하신 보전임지 전용 허가 시 과장전결로 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군수, 부군수께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용문산 국민관광지에 대한 사항은 행정절차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용문산 국민관광지 및 사찰 경내지에 대하여는 신중히 처리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용문사와 주민들과의 해결방안은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해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전결사항 규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쟁위원회에서 그때 부군수님한테 면담한 사항, 부군수님이 이 내용을 몰랐다고 그렇게 해서 보고가 안 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은. 그리고 일주문 그쪽에 전통사찰 기념품 짓는 장소 그 얘기는 ’82년도에 용문산 관광지 정비사업으로 할 적에 그때 그쪽에 전부 다 상가가 있었는데 상가를 전부 다 철거 시켜서 저 밑으로 내려보내고 그 가운데는 공원화 하겠다 해서 전부다 내려보냈습니다. 그때 거기서 장사하던 상인들이 이 밑에와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82년도에 군청에서 이 지역은 사찰 경내지역으로 보존해야 되니까 저 아래로 내려가라 그래서 다 내려가서 약속을 하고 내려 왔는데 이제 그때 ’82년도에는 전부 다 내 쫓고 이제 와서는 절에다가 판매점 허가를 내줘 갖고 건물을 짓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신점리 투쟁위원회에서 계속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용문에는 시가지에 전부 다 프랭카드로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겠다고 아주 벼르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갖고 이 문제는 적절하게 타협이 되게끔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문사 측에서 계속 보전임지 전용허가에 대해서는 계속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사찰보존법시행규칙이 2001년 1월 6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에 관계자가 허가를 내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그런 점에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38만5,000㎡이내에 자연환경 훼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주민의 의견 또 의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과, 그러니까 용문사 측과 건립반대추진위원회인 상가 주민 측과의 관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진짜로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빨리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군면 선거구 박장수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겠다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시어 당선되신 정운상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면서 군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대안 제시와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양평군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민 우선, 경제 우선, 살맛나는 새 양평건설이라는 군정방향을 갖고 민선3기의 힘찬 전진을 하고 계시는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지난 8월 7일날 내린 650㎜의 집중호우와 15호 태풍 루사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 전 공직자들이 신속한 대응과 피해복구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드립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보름동안 물에 잠긴 경남 김해시 한림면 수해지역에 지난 8월 27일날 경기도 31개 시·군 남녀회장단 120명을 모시고 수해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만 정말로 비참할 정도로 집이며, 살림도구며, 농작물이며 하나도 쓸 수 없는 지경으로 폐허가 되어 버려 남에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번 15호 태풍 루사로 인해 1904년 기상측이 시작된 이후 최고치인 898㎜의 폭우가 쏟아진 강릉을 비롯한 전국이 태풍으로 인해 220여명의 사망자와 5조원이 넘는 재산피해로 전쟁과 다름없는 사상 최악의 사태를 맞아 고통받는 국민을 위하고, 하루속히 잘못된 재해지원법을 고쳐서 현실에 맞는 보상이나 복구가 되도록 초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도 정부는 정부대로 정치권 눈치나 보고, 재해대책법의 시행령 준비에 늦장 대응하고 있고, 정치권은 전쟁이나 다름없는 이 지경인데도 국민이야 고통을 받든 말든, 농민이야 망하든 말든, 대권, 정권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나라꼴이 어찌될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하루빨리 정부나 중앙 정치인들은 정신차리고 혼란한 나라를 바로 잡고 밑바닥에서 고생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우리의 농업현실은 어떻습니까? 소값 파동, 마늘값 파동, 고추값 파동, 쌀값 파동, 채소값 파동 등 어느 것 하나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에 농촌이 붕괴되고 있는 마당에 지금 보험료와 교육비, 전기료는 계속 올라만 가고 홍수와 태풍으로 이제는 우리 농업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지난 8월 28일에서 30일에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에서 북한에 ’99년도와 2000년도에 생산된 재고 쌀 40만톤을 보내기로 하였으니 이것 가지고는 해결책이 안 된다고 보며 지금 우리 농민들은 정부에 대한 농정불신은 극에 달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농민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느끼면서 전 공직자께서는 어려운 농업을 살리고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살맛나는 새 양평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관계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며 먼저 군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을 위한 효율적 인사행정조직과 기구 편성입니다. 전체 면적의 75%인 6만3,949㏊의 산림면적과 166개 노선에 882.48㎞의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와 236개소에 694.8㎞의 남한강·북한강 등 크고 작은 소하천, 8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2만4,890대로 매월 200~250대가 증가하는 추세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문제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임업직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조경직 충원, 하천관리계 전담반 구성, 교통운수계의 행정과 지도반 분리나 전담반 구성, 전문직 인력 증원으로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주민을 위한 민원 서비스 해소와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클레이 종합사격장 건설입니다. 사격스포츠 육성과 생활체육인 육성을 위하여 75%의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현대인들의 여가를 이용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문화 스포츠 종목으로 육성하여 도시민들에게 각광을 받는 지역 관광명소로 만들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클레이 종합사격장을 건설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정책실장께 양평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 최고의 관광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99년도에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1억4,885만원의 용역비를 주식회사 드림캐스트에게 의뢰하여 경견장을 건설하겠다고 추진한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용역비를 회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 회수된 금액에 대한 회수대책과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상의장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에서 증원요인이 생겨야 할 수 있다 이런 또 말씀도 하시고 앞으로 조직개편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원요인이 저는 달리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업직렬의 결원시에 ’97년도 3월 6일 이후로 현재까지 1명도 임업직이 보강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산림 6만5,000㏊에 총 산림과 직원이 22명 중에서 임업직은 9명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산림과 전 직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런 상황이고 또 임업직렬의 자리를 현행 임업직, 농업직 복수직렬화로 앞으로 그런 추세가 보이게 되면은 그동안에 뼈빠지게 고생했던 임업직들에 대한 사기저하도 앞으로 문제가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장의 직렬을 현재 임업직으로 단순직화 하여 조례 개정에서 제외 임업직의 사기진작을 도모함과 동시에 임업직을 더 증원하고 현재 복수직렬인 분야인 임업직으로 단수직렬화 해서 임업직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산림관리의 전문성 제고와 산림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림과 직원들이 보면은 그 많은 넓은 면적을 가지고 적은 인원을 갖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산림 인·허가 관계라든지 산불예방 방지라든지 등등 여러 차원에서 많은 면적을 갖다가 인·허가 관계 하다 보면은 자기보다는 어떻게 인·허가 관계로 해서 남의 일로 인해서 임업직은 감방을 한번 다녀와야 산림과 임업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숨은 고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소임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줬을 때 더 공직자들도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사행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참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하천 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인근 시·군을 보게 되면은 남양주에서는 취수과 내에 취수시설담당 계가 있는데 거기 인원이 6명씩 배정이 되어 있고 인근 여주군에도 건설과 내에 방재담당이 있고요, 가평군에도 보면 건설재난관리과에 하천담당관리계가 별도로 4명씩, 5명씩 이렇게 인원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평군에 보면은 현재 보상직, 서무직, 관리직, 계장 이렇게 해서 건설관리계가 현재 하천관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 갖고는 절대로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읍·면에서 하천점용허가라든지 토지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또 거기에 따른 불법행위 단속 이런 등등 읍·면사무는 전부 군으로 이관이 됐는데 군의 인원보강은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현재 건설관리계장도 전문 하천담당이 아니고, 이런 걸로 봤을 때 공직자도 사람입니다. 업무량은 많은데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도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나게 됩니다. 그것은 곧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하천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교통부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차량증가대수와 우리 주민 요구사항이 지금 급격히 지금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4명의 인력으로는 상당히 부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거리질서 홍보 계도용 지도차량이 우리 양평군에는 없습니다. 한 예로 보게 되면은 구리시에도 순찰차량이 있고 이천시에도 순찰차량이 있고 남양주시에도 2대의 순찰차량이 있는데 우리 양평군에는 순찰차량이 없거든요. 그것을 순찰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있으신지와 2001년도 결산검사자료에 따르면은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9억6,000만원 가량인데도 체납액 징수를 1건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교통행정의 전반적인 수요를 감안할 때 차량등록관리사업소의 별도 설치도 중요하겠지마는 교통운수담당을 교통행정담당과 교통지도담당 2개반으로 분리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참고 예로 여주군에는 지금 행정계, 지도계, 등록계 3개 계로 되어 있고, 연천군에도 교통계, 등록계 2개 계, 광주군에도 행정계, 지도계, 등록계, 구리시에도 행정, 지도, 등록계 3개 계가 있습니다. 이천시에도 기획, 행정, 지도, 등록 이렇게 4개 계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우리 양평군에도 이러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찰차요?
견인차량 아닙니까?
예, 견인차량이지요.
또 한가지는 인사제도에 공평성과 형평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사예고제 도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안산시에도 보면은 승진, 전보인상 등에 다면평가제를 반영을 해서 지금 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매년 인사 기본방향, 정기 인사계획 등이 담긴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개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위한 인사예고제 도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제도는 도입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가지 더 클래이 종합사격장 건에 대해서 화성시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양평군은 화성시하고 여러 가지 지형적이라든지 여건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우리 동호인 회원이 5,000, 6,000명이 되고 우리 양평에도 현재 10여명이 동호인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서 제일 경관이 화려한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운희입니다. 박장수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양평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외자유치 용역비 회수대책 및 책임한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벌써 다섯 번째 오가고 있습니다만 시원스러운 답변을 할 수 없는 저 역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입지가 이러한 외자유치 사업마저도 불가능한 현실이 또한 안타깝습니다. 이 사업 추진당시 국가적인 상황이나 우리 양평군의 지역경제 현실을 볼 때 이 사업은 기필코 성사되어야 했기 때문에 3대 의원님들께서 야당 당사까지 가셔서 단식 농성까지 하셨습니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용역회사에 지급한 1억4,850만원 외자유치 용역비를 회수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1,000만원만 회수되고 현재까지 잔여 반환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동 회사는 2002년 3월23일날 KT 한국통신공사와 멀티로서비스 공동마켓팅 협정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분할회수도 가능할 것이라는 회사측의 답변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100% 믿기 어렵고, 계속 지켜보면서 회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책임 한계와 구상권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저희 군 고문변호사인 김학모와 김태경 변호사로부터 받은 결과 조성사업의 성격상 정책적인 사업으로 판단되어 책임을 규명하기 곤란하며 용역비 회수가 불가능할 시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관계는 협약서에 명백히 명시하지 않는 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민법상 이 회사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이 가능하나 현재 드림캐스트 회사의 법인명의의 건물, 토지 등 채권확보 물권이 전무한 상태로 소송을 해서 저희네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고 소송비만 낭비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용역회사와 지속적으로 접촉을 통해서 반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장수부의장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뭐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또 받으시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뭐 받을 수 없는 거네요,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전혀.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러니까 그 말씀 드렸던 대로 KT와 멀티로서비스 공동마켓팅 이게 아직 자기네 말로는 선전이 잘 안 돼 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은 동시 공동 다자통화입니다. 8명까지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이러한 건데 이것이 선전이 잘 안 돼서, 이것을 한국통신을 해서 이용하면 여기에 90%가 드림캐스트로 이익이 떨어지는데 이게 선전이 안 돼서 아직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한테 오는 돈이 적다. 그러나 이것이 선전이 잘 돼서 또 앞으로 이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단계에 가서는 성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100%,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 드렸다시피 하도 속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100% 믿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업을 좀 지켜보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장수의원

그러면 KT회사의 법인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왜 법적조치가 안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KT하고는 역시 관계가 없는 것이고 KT하고 이 드림캐스트하고 이 멀티로사업만을 같이 공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T하고는 문제가 없고 나중에 이 사업이 됐을 때 자기네 협상대로 이익금이 드림캐스트로 들어 왔을 때에 얘기가 된 것입니다.

박장수의원

지금에 와서는 책임규명을 하기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업안을 상정하셨을 때는 “성공하겠다. 책임지겠다.” 이런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의회에서도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때 예산을 다룰 때에도 ’99년도 4월 16일날 예산결산특위에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맡고 있을 때 이 사업 건에 대해서는 “사고를 미연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용변호사라든지, 외국변호사라든지, 공증이라든지, 보증보험이라든지 총 동원해서 안전장치를 좀 확실히 해 달라”하는 주문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이 지금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마는 이 이상 지금 엄청 한 건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 새로 이번에 당선되신 의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회의록을 제가 조금 낭독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99년도 5월 7일날 의정평가의 날 회의록입니다. 이때 전 이종태기획실장께서도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회의록 요지를 보면은 박선배의원님께서 “코콤회사에 대하여 의회 자체적으로 신용조사 할 것을 제의한다” 이렇게 했더니 당시 김영구의장께서 “신용조사는 지금 단계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각 시·군마다 서로 외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상황임으로 지금 단계에서 신용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며, 믿고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의장님도 그렇게 하셨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일 이 사업이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의장직을 사직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아주 의장님께서 단호하게 추진해 주셨습니다. 당시 고기섭부의장님께서 “그 회사에 대해서 신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또 전 기획실장께서도 “현재 공증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김영구의장께서 “그렇게 거의 성사되는 단계에서 그렇게 자꾸 그렇게 상대방으로 못 믿어하는 쪽으로 해서 상대방 코털을 건드린다는 것은 아무리 의회라고 해도 그건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언 하셨고, 당시 저는 “훼방 놓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당시 김영구의장께서 “백에 하나 저희가 물론 실패를 하게 되면,” 이 저희라고 그랬는데 꼭 김영구 전의장님이 사업하시는 것 같습니다. “백에 하나 저희가 물론 실패를 하게 되면 공증한대로 돈이야 찾겠지요, 우리가 승인해 준대로. 그렇지만 돈을 찾고 못 찾고 간에 실패하면 저부터도 사직서를 내겠습니다. 그건 확실히 알아주십시오. 그런 총대 안 매고 이렇게 여러분들 설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의장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건 의장님이 사표 쓰는 사항이 아니라 이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감시를 해야 되니까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래 김영구의장님께서 “그건 알아요. 지금 정확한 말씀이신데 서로 감정을 건드려서 좋을 게 없을 겁니다.” 또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또 김영구 전의장께서 “입장을 바꿔놔야 봐야 돼요. 지금 그럼 나를 못 믿고 신용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쪽에서 보기에는 그런 감정 건드려서 뭐 좋을 게 있냐 이거지요” 그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 차원에서 “신용정보라든지 각종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전 김영구의장님께서 자기 사업인양 “어떻게 못 믿고 이런 것을 이렇게 의심을 사느냐?” 이런 쪽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이영호의원님께서도 “그러면 10일날 경견장 건에 대해서 미국을 가신다 하니까 9박10일간 다녀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신용조사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해서 세분이 사전답사를 미국까지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셔 가지고 “괜찮다. 해 볼만하다. 하자” 이렇게 돼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고 지금까지 왔는데 당시 단체장님이나 이렇게 강력하게 당시의 의장님이 사표까지 쓰신다고 하면서 큰소리 쳤던 사업이 지금에 와서는 다 허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지금에서 책임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의 경우 이것을 못 받을 경우에는 누가 변상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우선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 실무 담당공무원 또는 책임자가 잘못 했을 때 여기에는 형사벌과 그 다음에 행정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우선 행정벌에 앞서서 구상권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보고 드렸듯이 구상권 청구 관계는 “협약서에 명백히 명시하지 않는 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우리 고문변호사님 두분 모두가 똑 같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그럼 과연 그때 누구한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포커스팀이 구성이 돼서 당시 군수님하고 직접 담당자와 같습니다. 그때 담당자는 행정6급 김종순, 행정7급 이찬상, 토목8급 최선규, 행정8급 임병희 이렇게 여기 실과소장 라인이 없이 이렇게 됐는데 김종순한테 구상권을 지금 명백히 명시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지만 이 직원은 지금 명예퇴임을 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잔여 직원들은 담당자에 이렇게 쫓아 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고문변호사를 떠나서 좀 더 명망 있고 그런 고문변호사를 찾아서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해볼 생각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책임한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공무원이 책임을 진다면 구상권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맞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회사에 추이를 살펴보면서 지금 제가 한달에 두 번 정도는 실무직원이 정책개발팀에서 맡고 있는데 한명 밖에 없습니다. 계장도 지금 없지만 한달에 두 번씩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가서 회사 돌아가는 형편을 알아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의 책임한계와 구상권에 대한 이 문제는 다른 변호사한테 다시 한번 더 자문을 구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드림캐스트 이유인 대표를 압박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대표에 대한 금융거래 어떤 제지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것은 아주 완전히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건 당연히 짚고 넘어 가야 될 사항입니다.

박장수의원

하여간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의원

최상호의원입니다. 지금 전 회의록 낭독 중에 공증을 했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을 것이다라는 지금 낭독이 있었는데요, 뭘 어떻게 무슨 부분에 대해서 공증을 해서 별 이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지 그것도 자세히 알아 가지고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것은 지금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초 우리 양평군과 그때는 (주)코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이유인인데 이 코콤테크놀로지가 드림캐스트로다 단순 명칭만 변경해서 이때 당시에 협약할 때 그 협약서를 공증기관에 공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산이나 또는 어떤 협약을 이행할 때 우리가 담보로 할 수 있는 이행증권 같은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양자간의 협약한 협약서를 공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증한 것으로 하는데 이것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이러한 재산권, 물적 이런 담보를 공증한 것이 아니라 협약서만 단순히 공증했다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의원

협약서 서류만 공증을 했다라는 말씀이시다 이거죠?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최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이건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이건재의원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지금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담당자들의 과실이 없다고 보시는지, 또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김종순계장을 정점으로 하는 추진라인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계약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계약라인에서는 책임이 없는지, 또 본 계약을 할 적에 돈이 1억4,000씩 나간다면은 이행보증보험이나 증권을 당연히 징구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그대로 추진하신 경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이것은 그때 그 분위기가 대통령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외자가 51%가 되면은 우리 양평에도 관광휴양지를 해 주겠다 이러한 시행령을 바꿔주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추진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대세였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결과에 의해서 이게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때 돈이 나가는 건 반대급부가 아니, 이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서 용역을 쉽게 얘기하면 선급금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중간에 포기가 됐기 때문에 계약할 때 이것을 여기서 이행증권을 받는다든지 그런 저거는 없어도 그때 취급이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0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