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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장수 의원 5분자유발언

108회 제9본회의2002-09-11

박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10일 박장수 부의장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영어마을유치관련건의(안)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의사일정 제2항, 그리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어마을유치관련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발의대표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영어마을유치관련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그 동안 각종 제약으로 인해 재산권은 물론 생존권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고, 지역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근 시·군에 비해 낙후된 현실을 영어마을 유치를 계기로 비전 있고, 희망찬 고장으로 거듭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항상 저희 군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도지사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지사님 선거공약사항중의 하나이며, 특히 우리 군 방문 시에 공약하셨던 영어마을 유치 건에 대하여 8만3천여 양평군민 모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유치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각종 환경 관련 규제법규』로 인해 인구유입 억제 등 주민의 생존권까지 위협을 받고 있음은 물론 인근 시·군에 비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수도권에 위치하면서 국도 6호선이 4차선으로 확·포장되었고, 현재 추진중인 중앙선 전철 복선화사업과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까지 완료되면 서울 등 수도권 대도시와 더욱 가깝게되고 맑은 물과 푸른 숲이 살아 숨쉬는 천혜 자연의 고장으로 영어마을을 유치하는데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상수원보호라는 미명아래 지금까지 또 앞으로 얼마 동안 겪어야 할지 모를 군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미래의 삶에 대한 욕구와 의지를 각인시켜 준다는 측면을 다시 한번 고려하시어 우리 군에 영어마을을 유치시켜 주시기를 8만3,000여 양평군민과 더불어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영어마을 유치관련 건의가 본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 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건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어마을유치관련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철의원입니다. 지난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푸르렀던 들녘이 이제 서서히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는 모습에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는 들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 역시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시기 적절하게 관리한 결실은 보기에도 탐스럽고 윤이 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병들고 제 구실을 하지 못하듯이, 우리의 삶 또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도 없고, 살아가는 의미 또한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항상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기 마련이듯이 후회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사전 계획을 세워 지혜롭고 현명한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난 30일 제10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미 집행된 예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라는 측면과 전문지식을 가진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20일 동안 충분하게 검사를 하셨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심사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총 21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며, 그 중 세입부분이 10건이고, 세출부분이 11건입니다.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첫째는 체납액 누증 및 고액·고질체납자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2001년도 체납액은 48억9,191만1,000원으로 2000년보다 11%인 5억1,133만3,000원이 증가하였고, 1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 수도 2001년에는 1,336명으로 2000년보다 5명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수도 1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자가 폐업이나 사업부도 등의 이유로 납부능력을 상실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관계 공직자의 징수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되며, 과감한 결손처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앞으로 철저하고 강력한 징수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서 체납액을 정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관계 공무원의 업무처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각종 체납액에 대한 징수 실적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체납액에 대한 정리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세입증대를 위한 관심과 업무기능이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 공직자가 담당업무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식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앞으로는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더불어 관리자도 더욱 많은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첫째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2001년 예산편성 내역 중 국외여비 등 32건의 사업에 57억3,404만5,000원이 계상 되었으나 57%에 해당하는 32억9,414만9,000원을 집행함으로서 결과적으로 43%에 해당하는 24억3,989만5,000원이 과다하게 책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예산편성 전에 사업별로 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예산을 편성해야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예비비 지출 및 편성이 부적절 하다는 것입니다. 예비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금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2001년 2월 27일부터 12월 21일 사이에 농·축·수산업 및 임업 시설피해복구 등 6건의 사업비 8억2,593만9,000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키로 결정한 후 이중 47%에 해당하는 3억8,992만5,000원만을 사용하고 사용액보다 많은 4억3,601만4,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봄철 산불장비 및 홍보물 제작비 4,055만원은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은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 초과지출에 대비하여 계상된 금액인 만큼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과 예측 가능한 경비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법령에 정해진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2001년 당초 예산 및 제3회 추경에 걸쳐 편성된 마룡교 접속부 개량공사 등 36건의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12월에 발주하여 준공처리 한 것은 업무가 소홀하게 처리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부득이 한 경우 늦게 발주할 수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늦어질 경우 부실공사는 물론 불신의 우려도 있으므로 당해 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적기에 발주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향후부터는 사업시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아쉬웠던 점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쉬웠던 점은 각 실과소장의 인사 발령으로 인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대표적인 것이었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검사 후 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승인안 제출시 까지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향후부터는 결산승인 요청시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분석과 향후 대책 등을 미리 강구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명시 및 사고이월 등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향후부터는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라도 사업을 적기에 발주하여 마무리함으로서 이월액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모든 일은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고 충분한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꼭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투자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용규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필수의원입니다. 옷깃을 스치는 선선한 바람과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는 들녘을 바라보면 어느새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지성 집중호우와 강력했던 태풍으로 인해 그 동안 정성 들여 가꾼 곡식들의 수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지금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군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심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지난 8월30일 제10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개선 및 자율성 확대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화합 그리고 주민 참여 보장을 통한 자치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고장 향토 민속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해 보고, 발전하는 미래상을 정립하여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양평 민속박물관 건립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조상의 얼이 담긴 민속자료와 각종 생활유물 수집 및 전시계획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보강하고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력 보강 시에 자격기준은 물론 업무수행 능력과 의지를 가진 자가 선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는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그 동안의 평가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고 주민불편 사항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이나 쓰레기 봉투 색깔의 다양화와 일반용 봉투 중 10ℓ와 20ℓ의 봉투가 엷은 녹색으로 될 경우 분리수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지속적인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 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의료기반 확충과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특위 활동에 성심을 다해주신 최상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원활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3일 동안 감사 수감과 수해복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 의회와 민선 3기가 출범한 후에 처음 개회된 금번 회기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장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했던 보람된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양평군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가오는 중추절에도 친지 및 이웃과 더불어 훈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과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모두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