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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34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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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라 2019년도 11월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2020년도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10조에 의거 제1차 정례회는 6월에 15일간, 제2차 정례회는 11월과 12월에 걸쳐 31일간 총 46일간으로 운영하고, 임시회는 2월과 5월·7월·9월·10월 등 총 5회 54일을 운영하여 2020년 1년 동안 총 7회 100일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례회 주요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2020년도 예산안 등이며, 임시회에서는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제11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7월 임시회 기간에 있을 예정입니다. 2020년도 회기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재섭 의정담당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