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문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내용을 알맞게 정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보고 운영 등을 위해 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제4호 수원시가 예산을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사·공단·법인의 보고사항 및 출석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당해연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3조 제3항에는 보고사항에 따라 보고 시기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선 :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재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림 : 전문위원 정재림입니다.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4일 문병근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지방자치법」제42조 및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7조를 근거로 하여 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보고사항 및 출석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당해연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조항을 신설하며, 보고사항에 따라 보고 시기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와 보고의무 부과에 대한 적용 오류를 방지하고자 관련조항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병근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의 건 ○ 위원장 이재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11월 29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요구 자료는 시정 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코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6.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이재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영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 해주신 후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용영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용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열린 의정을 펼쳐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소관의 모든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뜨거운 성원이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수렴하여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수원시의회의 열린의정, 참여의정, 투명의정을 구현해 나가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67억 1,485만 원의 약 1.5%인 9,855만 원을 감액하여 66억 1,6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예산액 500만 원 이상으로 예측되는 경우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 감축계획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관용차량 유지비 1,000만 원, 국제자매도시·우호도시 외빈초청 여비 3,000만 원, 연구활동 용역비 1,142만 원, 국민연금 국가부담금 1,013만 원, 직원 출장여비 1,800만 원 등 총 9,8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2억 6,213만 원의 약 44%인 32억 334만 원이 감액된 40억 5,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조직개편으로 인해 인건비를 내년부터 회계과에서 편성함으로써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예산액 약 30억 원이 감액된 것이며, 그 외 예산에 대하여 약 4%인 1억 8,664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해 공공운영비 8,676만 원, 의정활동 유공자 시상 2,3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임금 6,577만 원, 노트북 임차 1,437만 원,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유지관리비 1,530만 원 등 전년도 6억 1,300만 원보다 1억 5,398만 원이 감액된 4억 5,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는 지면 및 인터넷 매체 홍보 3억 8,000만 원, 방송매체 홍보 3억 원, 의정뉴스 8,000만 원, 의회 소식지 제작 3,700만 원 등 전년도 8억 9,500만 원보다 5,900만 원이 감액된 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8억 5,609만 원, 의원 국내외 출장여비 1억 8,542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9,887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억 5,440만 원 등 전년도 26억 196만 원보다 4,306만 원이 증액된 26억 4,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6,102만 원, 직원 국내 출장여비 4,080만 원, 업무추진비 1,691만 원 등 전년도 31억 5,216만 원보다 30억 3,343만 원이 감액된 1억 1,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약 30억 원이 감액된 것이며,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4,853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선 : 이용영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림 : 전문위원 정재림입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66억 1,6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연말기준 사업별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40억 5,8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32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급여팀 신설로 인하여 직원 인건비를 회계과로 편성하면서 29억 8,400만 원의 감액이 발생하였으며, 인건비를 제외하고 전년도 대비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원시 재정 여건에 따라 긴축 편성하여 적정한 재정운용을 도모코자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선 : 정재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영 의회사무처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 공직자들 급여체계가 바뀌었죠? ○ 사무국장 이용영 : 네. ○ 문병근 위원 : 예산안 보니까 국민연금은 뭐에 기준해서 납부하는 거죠? ○ 사무국장 이용영 : 아, 국민연금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 문병근 위원 : 연금공단에 물어볼까요? ○ 사무국장 이용영 : 글쎄, 제가 그런 것은 솔직히 몰라서,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선 :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영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회의 속개 후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의견들이 모아진 사항에 대해서 사무국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신문구독, 주·월간지 구독, 녹음방지시스템 이 3건에 대해서는 추진 시에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신 후에 집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 정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길 바라는데 이용영 사무처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사무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영 처장님! ○ 문병근 위원 :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이 3가지에 대해서 삭감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 위원장 이재선 : 아니에요. ○ 문병근 위원 : 안 하셨어요?
의견 개진만 한 거예요? ○ 위원장 이재선 : 네, 그리고 집행을 못하게 한 거예요. ○ 문병근 위원 : 집행을 못하게, ○ 위원장 이재선 : 잠깐, 아까 한 대로.
이용영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용영 : 말씀하신 예산안 삭감 3건에 대하여는 2020년 2월 운영위원회 시 삭감 계획이라든가 실질적인 필요성 여부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선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용영 처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3건에 대해서 전체 삭감의 얘기가 아니고 집행을 보류하고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꼭 필요한지 아닌지, 아니면 숫자를 줄일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한 후에 꼭 필요하다면 또 다시 그다음에 의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요? ○ 사무국장 이용영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선 : 이용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위원장님!
의견 있어요. ○ 위원장 이재선 : 문병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 신문구독이나 월간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주는 게 맞고요, 녹음방지 이 부분도 지금 의장님실의 사업인데 여기서 이렇게 애매한 액션을 취해서 나가면 의원들끼리 논란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차라리 해주려면 쿨하게 그냥 여기서 예산해서 정리를 해주고,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설득력이 있다, 그러면 인정을 해주고 설득력이 없다, 떨어진다 생각하면 일부 감액을 한다든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의 소지만 자꾸 만들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다시 재의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이재선 :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 모아진 걸로 보고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이재선 위원 최인상 위원 김영택 위원 문병근 위원 송은자 위원 양진하 위원 이미경 위원 이철승 위원 이희승 위원 조문경 위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이용영 의정담당관 김재섭 전문위원 정재림 의정팀장 조원섭 의사팀장 최승란 속기팀장 이화경 홍보팀장 온상훈 입법팀장 박신일 주 무 관 이명희 속 기 사 김영민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