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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선배 의원 5분자유발언

110회 제1본회의200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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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상의장

지금으로부터 제1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명현

한명현사무과장

사무과장 한명현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열 두분 중 전원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와 제56조에서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제1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안건은 제11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2년10월16일 박선배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팔당주변난개발방지대책관련건의(안)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제11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4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팔당주변난개발방지대책관련건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17일부터 10월2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박선배의원님과 박용규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과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인영의원님, 간사에는 유현진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10월 22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운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의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정운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에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난 8월 4일부터 8월 11일 기간 중 호우피해 수해복구비,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등 재원 일부가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해복구비 및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과 주요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업비 조정을 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약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2,205억9,411만4,000원보다 525억8,741만7,000원이 증액된 2,731억8,153만1,000원으로 10.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11억1,301만원이 증액된 2,160억2,372만7,000원으로 3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억7,440만7,000원이 증액된 571억5,780만4,000원으로 8.1%가 증가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입은 2,160억2,372만7,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보다 31%가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2억2,100만원, 세외수입이 19억5,702만8,000원, 지방교부세가 35억900만원, 재정보전금이 30억8,650만6,000원, 국·도비보조금 423억3,947만6,000원을 합해서 총 511억1,3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0.8%가 증액된 350억9,102만9,000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9,057만8,000원, 경상적경비가 1억7,469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38.8%가 증액된 1,377억8,731만4,000원으로 그중 보조사업에 336억5,896만9,000원과 자체사업에 48억6,540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176.4%가 증액된 200억7,929만8,000원으로 128억1,55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7억3,681만4,000원이 감액된 7억9,358만7,000원이며, 기타 예산은 2억4,462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액 2,160억2,372만7,000원은 일반행정비가 6% 증액되어서 13.2%인 285억83만8,000원, 사회개발비가 11.7% 증액되어서 32.4%인 700억2,258만원, 경제개발비가 47.4%증액되어서 43.3%인 934억7,456만2,000원, 민방위비는 6.3% 감액되어 0.3%인 5억9,893만1,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7.6%가 증액되어서 10.8%인 234억2,68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당초예산 보다 13.3%가 증액된 67억1,981만1,000원으로 7억8,939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영업비용에 7억3,318만2,000원과 가동설비자산에 5,6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외 7종으로 세입은 세외수입에 6억7,980만2,000원과 보조금에 521만3,000원이 증액되어 1.4%가 증액된 6억8,501만5,000원으로 총 504억3,799만3,000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에 1억4,050만원, 사업예산에 12억6,084만3,000원이 감소하고 예비비 등에 20억8,635만8,000원이 증가하여 6억8,5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및 기타 경상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체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2002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넓으신 이해와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팔당주변난개발방지대책관련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

발의대표 박선배의원입니다. 팔당주변난개발방지대책관련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그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각종 환경관련 규제법규로 인해 재산권은 물론 생존권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고, 지역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근 시·군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팔당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으로 또 다시 제한하려 하고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재산권과 생존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팔당주변난개발방지대책관련건의(안) 항상 저희 군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석수 국무총리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각종 환경 관련 규제법규로 인해 인구유입 억제 등 주민의 생존권까지 위협을 받고 있음은 물론 인근 시·군에 비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지역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난 10월 8일 발표한 팔당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은 군민의 재산권과 삶의 권리를 다시 한번 제한하려는 사항으로 군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정부정책에 대하여 불신이 더욱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팔당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은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이라는 미명 하에 군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억압하기 위한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팔당수계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민주적이며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매스컴을 통해 대책을 확정 보도를 함으로서 상수원 수질을 보전해야 하는 해당 주민들이 수질보전은 커녕 좌절과 실망 속에 수질을 악화시키자는 여론이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이번 대책은 가히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정책을 입안 또는 시행하기 전에 해당 자치 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팔당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의 불합리한 세 가지 사항을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오니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광역도시계획 수립 대책을 전면 백지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대책을 이유로 팔당 상류 7개 자치단체 광주, 남양주, 용인, 이천, 가평, 양평, 여주를 하나로 하는 광역도시계획은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구 시대적인 발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자치단체별로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므로 광역도시계획 수립 대책을 전면 백지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에서의 규제 강화를 전면 백지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법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토지 실소유자에게만 허가를 내주기로 한 사항과 환경부고시 제2000-120호 2000년 10월 10일로 규정했던 사항을 채 2년도 되지 않아 건축허가 신청자의 현지 거주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고 차명으로 건축신청을 막는다는 것은 헌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정면으로 제약하는 것으로서 주민 기본권 침해는 물론 일상생활도 제약하는 시대착오적 졸속행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책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오염총량제 조기 시행 대책을 전면 백지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별로 오염부하량 한도를 정하는 오염총량제를 조기에 시행하겠다는 대책은 현행법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총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임의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의 승인 과정에서 오염총량계획 수립시행을 조건부로 부여하는 것은 법을 초월한 월권행위로서 오염총량제 조기 수립시행 대책을 전면 백지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건의 드린 사항은 우리 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팔당 상류 동부권 7개 시·군의 재산권과 권리를 무시한 채, 각종 규제로 억압하며 실시해 온 정부의 팔당 상수원 수질관련 정책의 실패를 또 다시 난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무시한 규제 일변도의 대책으로서 팔당수계 지역주민들은 본 대책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므로 강력한 대응과 투쟁을 계속하여 나갈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끝으로 수질개선을 위하여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대책보다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때 수질보전이 달성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깊이 인식하시고, 재산권과 생존권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팔당수계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여 총리께서는 본 건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팔당주변 난개발 방지대책 관련 건의가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건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팔당주변난개발방지대책관련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