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상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이것 8,000만원씩 국비, 도비, 군비 해 가지고 만드셔 가지고 공급을 한다는 것은 아까 문위원 말씀처럼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공급을 한다는 뜻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잘 안가요, 그게. 판매하고자 함, 이렇게 바꾸든가, 그럼 팔았었을 때 장사인데 적자 보는 장사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작목반이 됐건 개인이 됐건 판매가액에 관한 거라든가 또 어차피 군에서 지원을 줬으니까 지금 박장수위원이 지적한 사항대로 “시기를 놓쳐 가지고 폐기처분 해 가지고 손해봤다”라는 것에 대한 거라든가 그러한 것이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2003년 봄서부터 시작을 하면 하나의 선례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아까 농민단체 지원해 주듯이 “이것 하다가 안됐으니까 좀 더 해서 지원해 줍시다” 하는 사항도 재연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