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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선배 의원 발언

11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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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지금 감정의뢰를 해서 2개사를 본인이 하나, 또 군청에서 하나 본인이 낸다고 해도 이네들이 보통 지금 감정의뢰를 해서 평가를 매기는 것을 보면 거의 공시지가의 20%~30% 범위 내에서 정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여기 공시지가가 논 같은 거 준농림이라도 비싼 데는 30만원 이상 가는 게 공시지가로는 1만3,000원, 1만5,000원이란 말이야. 그거 20%~30% 적용해 봐야 2만원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거 도저히 벽을 넘을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초에는 감정의뢰 할 때 그 인근 복덕방에 실질적으로 상거래가 되는걸 거의 기준을 해 가지고 거기서 몇 프로 감안을 해서 그때는 좀 폭이 넓었는데 지금은 아주 움츠고 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실정이란 말이야. 이런 문제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 땅을 사려면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 조례로 안 되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반드시 시정요구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땅은 매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 과장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 어떤 통로로 해서 그런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