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만약에 위탁을 주는 사람이라면 목표치를 줘야 할 것 같아요. 조례도 만약에 고쳐야 된다면 고쳐야 되겠지만 ‘너네가 이만큼 했을 때 재위탁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단서 조항 그리고 그것이 실행되는지를 체크하고 사후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위탁 주는 걸로 끝난다고 하면 내 맘대로 하고 실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해서 서류 꾸며서 오면 그걸 정말로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단 말이지. 그러면 과연 우리가 돈을 들여 수탁 비용을 주고 뭐를 주고 뭐를 주고 해도 정말 발전적인 게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돈을 쓰는 거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정말 효과적으로 썼는지, 그거에 대해서 100원을 써서 200원을 더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체크 시스템, 사후 관리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