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100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25-08-26

김효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신산업·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신산업 및 기술 기반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창업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청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창업 주체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신산업 및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창업교육과 창업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우수 신산업·기술창업 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관련 기관의 협력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정발의와 관련한 조례안 본문 중 인용 조문에 오기가 있어 제10조제1항 중 “제10조에 따른”을 “제9조에 따른”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