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원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후단에 따라 세종시의 상가 공실률이 높은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유도하고 골목상권 육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인 골목형상점가 신청 서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