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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재형 의원 발언

100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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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사업의 위탁 대상을 명시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무위탁의 안정적 추진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 위탁 가능 대상에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근거 조례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임채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위탁 및 대행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간 체계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