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재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사업의 위탁 대상을 명시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무위탁의 안정적 추진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 위탁 가능 대상에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근거 조례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임채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위탁 및 대행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간 체계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