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상병헌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충식·박란희·안신일·여미전·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제4호의4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