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위원 : 조문경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수원시의회 의장상 표창이 2017년·2018년·2019년도 이렇게 점차 많이 늘어났는데 표창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잘 한 부분에 있어서 표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특히 각 동에 보면 통친회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통친회에서 수원시의회 의장상을 받으면 다시 재임을 하는 데 있어서 10점의 가점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의장상 그다음에 도의장상, 시장상 모든 부분의 상에 대한 가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통친회장님이라든가 단체에서 좀 뭐랄까 자기의 어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17년도에 비해서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장소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표창하는 부분을 검토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