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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형 의원 5분자유발언

100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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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임채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동구 관리업무를 위한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9항에 공동구 관리업무를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의2에 공동구 관리를 위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업무 위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2항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의 위탁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복지서비스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준용 근거에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추가하면서 신설 조문에 오기가 확인되어 이에 안 제15조제2항 중 “및”을 “또는”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