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선배 의원 발언
위원 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선 조례라는 게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행정부에서는 시행을 하고 법대로 준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농어촌발전기금을 조례로 해서 상정을 했는데도 그건 이때까지 감감소식이고, 뭐 연말에 마무리 추경 때 지금 기획실장이 1억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얘기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시간을 두고 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선이행 돼야 될 문제가 농촌기금조성조례로 해서 3억이니까 2001년도, 2003년도요, 금년도, 내년도까지 해서 내년 2003년도에 6억이 편성이 돼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이 문제는 이 조례안은 그 다음에 연말 우리 총회, 12월 2일부터 하는 그때에 조례에서 다루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6억을 내년 2003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고 이 문제가 상정이 되면 그때 가서 심의를 하자 나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