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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순열 의원 발언

100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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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시 출자·출연 기관의 자본금 또는 출연금, 예산 및 회계와 관련한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협의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6조에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 작성 및 변경 사항과 관련하여 협의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