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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순열 의원 발언

100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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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실장님의 고충도 이해가 됩니다.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지금 우리 단체장은 의회 본회의장의 위치도 불만이 많으세요. “단체장과 교육감은 바닥에 앉아 있고 의장은 황제처럼 높은 곳에 앉아 있다.” 이 발언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가 “보고했는데요?” 내지는 서로 간에 협업을 해야 한다.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자료 공유인 것 같습니다. “변동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후 추진 사항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자료 공유입니다. 보고의 의무가 있지만 그 보고의 의무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고가 과연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진행되는지, 저는 사실은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의회는 별도 공간에 별도로 존재하는 기관이고, 일을 하시다 보면 민원 업무와 함께 하루하루 루틴으로 진행되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습관화되지 않은, 루틴 속에 들어 있지 않은 의회 보고 내지는 의회와의 협업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를 하고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 받더라도 혹은 보고 라인에서 배제가 되더라도 다그치기보다는 이해를 하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단체장과, ‘강 단체장, 약 의회’라는 이 지방자치가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투쟁의 역사인데요. 선거권도 투쟁을 통해서 얻었듯이 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에 의회는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할 뿐인데 그 감시와 견제 기능 또한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언론에서 보도되는 기사를 보고 내지는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자료들만 보고 어떻게 단체장의 면면을 지적하고 견제하고 감시합니까? 같이 이루어져 가야 하는데 그 제공되는 자료의 만족도가 저는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고 오셔서 1차 자료를 제시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더 깊은 질문을 드리면 그제야 가지고 계셨던 2차 자료를 다시 제시하십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다시 또 다른 방향의 질문을 하면 그제야 제가 정말로 원했던 세 번째 자료가 나옵니다.

매일매일이 투쟁의 역사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의회가 의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 자료 요구권이 더 강화돼야 하는데 이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든 조례로서 할 수 있는 민주적인 방법은 다 실현해야 한다는 게 이후 우리 같은, 5대부터 같이 활동할, 의정활동을 할 미래의 의원님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선배로서 하나는 해 놓고 가야지, 해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단체장이 의회를 대등한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가 느끼는 소외감 그리고 정보에서의 접근 제한이 심각했기 때문에 제가 고민, 고민해서 넣은 조항입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말씀드린 대로 잘 안착되고 새로 오신 연구원장님과 우리 시의 아주 촉망받는 기관으로 서게 되면 그때는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