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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111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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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제3조에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1항에 고등학교 육성 지원사업, 2항에 장학사업, 3항에 지역 교육발전과 관련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1항에 고등학교 육성 지원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지원사업에 대한 어떤 세부 실천사항이 미흡하면서 추상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자면은 중학교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 같고요, 제4조의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내외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군의 영덕군에 보면 20인 이내, 내외도 아니고 20인 이내로 이렇게 했고, 합천군의 경우에는 15인 이내 전부 이내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본 군에서는 30인 내외로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1항에 보면은 2항에 양평군 교육여건 개선에 뜻이 있고 군민으로부터 신망과 덕망이 있는 자, 3항에 양평군 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 육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이렇게 포괄적이고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의회에서는 의장님 한 분만 들어가셨는데 군의회 의원님을 약간명으로 더 포함시키면 어떤가 하는 뜻이고, 또 위원 구성에 있어서 현직 학교장이라든지 학교 교감이라든지 현직 교사 공무원은 배제가 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군수가 임명한다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의 학부형 대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