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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순열 의원 발언

100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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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다음 출자·출연 기관 조례까지 지금 실장님께서 같이 말씀을 주셔서 조금 더 혼동스러워진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우선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은 연구원법에 따라서 지금 설립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 출자·출연 기관과는 조금은 생리적으로 다릅니다.

달라서 이후에 기관장 관련된, 임기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연구원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평생교육·정책연구원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한 조례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영구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개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지금 연구원은 이제 막 설립을 향해서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구원이 굉장히 다른 시도에서는 볼 수 없는 행태입니다. 아, 행태가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연구원과 평생교육 기능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시 평생교육진흥원은 연기군부터 시작된 아주 역사적으로, 그냥 ‘기본재산’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수많은 군민의 노력과 군수님도 제가 알기로는 장학기금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역사적인 깊이와 넓이가 다릅니다. 해서 그다음 출자·출연 조례와 묶지 말고 연구원이 안착이 잘되고 기본재산에 대한 별도 계정이 평생교육과 연구가 서로 다르게 잘 정착이 되면 그 이후에 사후 보고로 바꾼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 조례의 깊은 뜻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뭘 걱정하는지 실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