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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순열 의원 발언

100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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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제안서를 읽을 때 연서해 주신 분 중에 상 위원님이 계셔서 반가웠는데 논의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공익법인상의, 공익법인법상의 이 기본재산은 굉장히 엄중한 절차를 거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재산은 연구원이 알아서 연구원 살림살이를 해 가는 재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에 대해서 대해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했다면 상병헌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의 과도한 개입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본재산은 운영재산과 달리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동이 잦을 이유가 없고 굉장히 고정적인 자산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이 통합하면서 어느 한 기관에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기본재산이 연구원으로 속해지면서 이 경계가 모호해질 경우에 아무런 통제 방법이 없다는 고민에서 출발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과 상당히 긴 시간 논의가 이루어졌었고요. 그에 집행부의 아무런 조처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라는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고, 그것 또한 기본재산에 한한 거기 때문에 저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협의’라는 단어도 굉장히 고민을 오래 한 끝에 나온 것이었는데요.

사후 보고는 이미 재산 처분이 다 결정된 이후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를 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협의로 갔고, “협의가 어디까지 법적 구속력을 가지냐.”라는 기조실장님의 고민은 저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연구원이 처음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진행하면서 맞추어 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 이 협의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어디까지 가지느냐에 대한 것도 또한 같이 고민하면서 모색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면 주십시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