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상병헌 의원 발언
위원 이건 답변과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와 의회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는 이게 명확하게 나누어서 답변 대상자는 의원님들이 제안한 조례는 의원님들이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제안은 집행부가 답변하는 거고요.
지금 집행부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갈등 요소로 번질 우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도 고유재산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절차를 두고 있거든요. 여러 부처 중의 특히 엄격한 부분이 교육 분야인데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국회의 동의 내지 사전 협의 절차를 두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게 조례안의 취지가 새롭게 두 기관을 통합해서 만든 이 기관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거나 또는 편향돼서 운영할 수 있을, 물론 추측입니다만 그런 소지를 예산 또는 재산적인 측면에서 사전에 억제하고 방어하는 기능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 취지는, 그러나 이걸 명문 규정에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의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형식적 절차인데 만약에 의회와 해당 기관 간에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리고 협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이걸 봐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난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회가 관여하는 어떤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의회와 기관 간에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규정으로 보장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건 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