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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상병헌 의원 발언

100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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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당초 두 개 기관이 통합하면서 통합 구상을 집행부가 밝힐 때 제가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 두 기관의 고유한 기능을 서로 존중하고, 한편으로는 약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의 독립이 좀 필요하다.

따라서 “계정의 분리 독립과 별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점도 직면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 기관을 통합하면서 계정을 분리 독립해서 별도로 운용하면 두 개 기관을 통합하는 의미가 어디까지 시너지 효과가 생기겠느냐.’ 이런 반론도 직면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문제 제기 또는 의문점들을 이 제도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상당히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나눌 때 평생교육과 정책연구 두 영역이기 때문에 각각 영역에 따라서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나눠야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4개의 섹터가 생기는 거예요, 재산을 굳이 분류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구상하고 재산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안 제4조제5항에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 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다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산 처분이나 용도 변경 과정에서 의회의 개입 내지 관여가 과연 적절하냐.’ 이런 점인데요.

거기 제4조에 보면 기본재산으로 하는 경우의 네 가지 사항을 규정해 놨어요. 이것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해서 법정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재량 사항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네 가지 사항에 해당이 되면 기본재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강행규정이거든요.

따라서 이건, 한편으로 보면 민주적 통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연구원의 독립성 내지 자율성, 자율적인 운영에 의회의 지나친 관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조례 발의자이신 이순열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