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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순열 의원 발언

100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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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연구원의 재산을 운영 및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며, 현행 규정상 이사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연구원의 재산을 운영 및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연구원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5조에서 이사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