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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건재 의원 발언

111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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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1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제4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