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법령에 의해 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검토보고서 같이 가지고 계시지요? 12페이지에 보시면 관계 법령 제130조제4항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가 법령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령에 의해서 지금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법령에 의해 세종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전체 위원회가, 현재 168개 정도의 위원회가 뒤에 쭉 나와 있더라고요.
끝까지 보면 168개 위원회가 여기 조례에 담겨 있는데 이 위원회가 설치될 때는 12쪽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의해서 이 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 기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관계 법령에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건지.